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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 제정/개정일
    2010. 07. 21 제정 / 2018. 05. 24. 개정
  • 주기 사항
    U.S.C.> Title 12. Banks and Banking> Chapter 53.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U.S.C. §§5301~§§5641]
  •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국회도서관,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이형법령명
    Dodd-Frank,Dodd-Frank Act of 2010,Dodd-Frank Act
  • 제정일
    2010. 07. 21.
  • 개정일
    2018. 05. 2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PL 115-174
  • 제어번호
    TLAW1201800666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12편 은행 및 은행업 1
  • 제53장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1
  • 제5301조(정의) 1
  • 제5302조(차단) 13
  • 제5303조(독점금지 유보조항) 14
  • 제I절 금융안정 14
  • 제5311조(정의) 14
  • 제A관 금융안정감시위원회 19
  • 제5321조(금융안정감시위원회 설치) 19
  • 제5322조 협의회의 권한 26
  • 제5323조 특정 비은행금융회사의 감독 및 규제를 요구하는 권한 37
  • 제5324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을 받는 비은행금융회사의 등록 52
  • 제5326조 보고서 63
  • 제5327조 은행지주회사 자격이 중단된 특정 회사의 취급 65
  • 제5328조 협의회 자금조달 69
  • 제5329조 협의회 구성기관 간 감독 관할권 분쟁 해결 69
  • 제5330조 금융안정을 위한 추가적 금융행위 또는 관행에 대한 규제기준 71
  • 제5331조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험 감소 조치 76
  • 제5332조 회계감사원(GAO)의 협의회 감사 80
  • 제B관 금융조사실 84
  • 제5341조(정의) 84
  • 제5342조(금융조사실 설치) 86
  • 제5343조(실의 목적 및 의무) 91
  • 제5344조(조직구조, 주요 계획구성단위의 책임) 96
  • 제5345조(재정지원) 102
  • 제5346조(이행감독) 105
  • 제C관 특정한 비은행금융회사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이사회의 추가적 권한 109
  • 제5361조(이사회의 보고 및 이사회에 의한 비은행금융회사의 조사) 109
  • 제5362조(집행) 112
  • 제5363조(인수) 114
  • 제5364조(특정금융기관 간의 관리연계 금지) 117
  • 제5366조(조기개선요건) 146
  • 제5367조(연대) 148
  • 제5368조(규정) 154
  • 제5369조(중복 회피) 155
  • 제5370조(면책) 155
  • 제5371조(레버리지 및 리스크기반 자본요건) 157
  • 제5372조(해석 규칙) 172
  • 제5373조(국제정책협력) 172
  • 제5374조(해석 규칙) 174
  • 제II절 강제청산권한 174
  • 제5381조(정의) 174
  • 제5382조(사법심사) 180
  • 제5383조(시스템상 위험의 결정) 198
  • 제5384조(대상금융회사의 강제청산) 212
  • 제5385조(대상 브로커 및 딜러의 강제청산) 217
  • 제5386조(모든 강제청산조치에 대한 의무적 조건) 226
  • 제5387조(파산관재인의 임명에 있어서 묵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이사) 228
  • 제5388조(그 밖의 조치의 해제 및 배제) 228
  • 제5389조(규칙제정, 충돌방지법) 230
  • 제5390조(공사의 권한 및 의무) 231
  • 제5391조(감사관 심사) 401
  • 제5392조(배제의 금지 및 이익충돌의 방지) 408
  • 제5393조(고위임원 및 이사의 특정한 활동 금지) 409
  • 제5394조(납세자 자금지원의 금지) 412
  • 제III절 통화감독청, 공사 및 이사회에 대한 권한의 이전 413
  • 제5401조(목적) 413
  • 제5402조(정의) 413
  • 제A관 권한 및 의무의 이전 414
  • 제5411조(이전일) 414
  • 제5412조(권한 및 의무의 이전) 415
  • 제5413조(폐지) 419
  • 제5414조(저축조항) 419
  • 제5415조(연방법률에서의 연방금융기관 인용) 426
  • 제5416조(계약체결 및 임대차 권한) 427
  • 제B관 경과규정 427
  • 제5431조(저축기관감독청 자금, 인력 및 재산의 임시 사용) 427
  • 제5432조(직원의 파견) 431
  • 제5433조(재산이전) 449
  • 제5434조(자금이전) 452
  • 제5435조(업무의 처분) 453
  • 제5436조(서비스의 계속) 455
  • 제5437조(이행계획 및 보고서) 456
  • 제C관 그 밖의 사항 459
  • 제5451조(지점 설치) 459
  • 제5452조(소수자 및 여성 보호국) 459
  • 제IV절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 469
  • 제5461조(사실인정 및 목적) 469
  • 제5462조(정의) 472
  • 제5463조(시스템적 중요성의 지정) 482
  • 제5464조(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기구 및 지급, 청산 또는 결제 활동에 관한 기준) 489
  • 제5465조(지정금융시장기구의 운영) 496
  • 제5466조(지정금융시장기구의 심사 및 지정금융시장기구에 대한 집행조치) 504
  • 제5467조(지정활동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한 집행조치의 심사) 510
  • 제5468조(정보, 보고 또는 기록의 요청) 519
  • 제5469조(규칙제정) 526
  • 제5470조(그 밖의 권한) 526
  • 제5471조(협의) 526
  • 제5472조(지정청산기구 위험관리를 위한 공통기준) 528
  • 제V절 소비자금융보호국 529
  • 제A관 소비자금융보호국 529
  • 제5491조(소비자금융보호국 설립) 557
  • 제5492조(집행권과 행정권) 559
  • 제5493조(시행) 564
  • 제5494조(소비자자문위원회) 586
  • 제5495조(조정) 588
  • 제5496조(의회 출석과 보고) 588
  • 제5496a조(연례 회계감사) 591
  • 제5496b조(금융 규제에 대한 회계감사원의 연구) 591
  • 제5497조(자금 지원, 민사제재금 및 벌금) 593
  • 제B관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전권 606
  • 제5511조(목적, 목표 및 기능) 606
  • 제5512조(규칙 제정권) 608
  • 제5513조(소비자금융보호국의 시행령에 대한 심사) 623
  • 제5514조(보관인이 아닌 적용 대상자에 대한 감독) 628
  • 제5515조(초대형 은행, 저축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640
  • 제5516조(기타 은행, 저축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650
  • 제5517조(소비자금융보호국의 권한 제한, 권한의 보존) 654
  • 제5518조(강제 사전 중재를 제한하는 권한) 682
  • 제5519조(자동차 판매업자의 배제) 683
  • 제C관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구체적 권한 687
  • 제5531조(부당하거나 기만적이거나 악용적인 행위 및 관행의 금지) 687
  • 제5532조(공개) 691
  • 제5533조(소비자의 정보열람권) 694
  • 제5534조(소비자의 이의제기와 문의에 대한 답변) 697
  • 제5535조(개인교육대출 옴부즈맨) 700
  • 제5536조(금지 행위) 703
  • 제5537조(고령투자자 보호) 705
  • 제5538조(주택담보대출, 규칙제정절차, 집행) 715
  • 제D관 주법(州法)의 보존 720
  • 제5551조(주법(州法)과의 관계) 720
  • 제5552조(주(州)의 집행 권한 보존) 724
  • 제5553조(기존 계약의 보존) 730
  • 제E관 집행 권한 730
  • 제5561조(정의) 731
  • 제5562조(조사와 행정적 증거개시절차) 732
  • 제5563조(심리 및 판결 절차) 751
  • 제5564조(소송 권한) 761
  • 제5565조(구제방법) 766
  • 제5566조(형사소송절차 회부) 770
  • 제5567조(피용인 보호) 771
  • 제F관 기능과 직원의 이양, 경과규정 784
  • 제5581조(소비자금융 보호 기능의 이양) 784
  • 제5582조(지정된 이양 일자) 796
  • 제5583조(유보규정) 798
  • 제5584조(특정인의 전보(轉補)) 809
  • 제5585조(부수적 이양) 843
  • 제5586조(재무부 장관의 임시 권한) 844
  • 제5587조(전환에 대한 감독) 844
  • 제G관 규제 개선 848
  • 제5601조(국제송금) 848
  • 제5602조(역(逆)모기지 연구와 시행령) 853
  • 제5603조(교환 중개인에 대한 검토, 보고 및 사업) 854
  • 제VI절 연방준비제도 규정 857
  • 제5611조(유동성 위기 여부에 관한 결정) 857
  • 제5612조(긴급 금융 안정화 조치) 860
  • 제5613조(추가 관련 사항) 873
  • 제5614조(연방준비제도의 권한 행사) 874
  • 제VII절 주류 금융기관 이용 증진 875
  • 제5621조(목적) 875
  • 제5622조(용어의 정의) 875
  • 제5623조(주류 금융기관 이용 확대) 877
  • 제5624조(저비용 소액대출 대안) 879
  • 제5625조(절차에 관한 조항) 880
  • 제5626조(세출예산 배정) 880
  • 제5627조(규정) 881
  • 제5628조(평가 및 의회 보고) 882
  • 제VIII절 기타 사항 882
  • 제5641조(보수체계 보고의 강화) 88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7. 21.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5. 24.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국회도서관
개정 2020. 3. 27.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Lov om betalingssystemer m.v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뉴질랜드 법률 미청구 금전법(1971) Unclaimed Money Act 1971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독일 법률 신용조직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러시아 법률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몽골 법률 비은행금융영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Federal Home Loan Banks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연방인가은행법 National Bank Act
미국 법률 은행보전법 Bank Conservation Act
미국 법률 은행서비스회사법 Bank Service Company Act
미국 법률 국제은행업법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베트남 법률 금융기관법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싱가포르 법률 은행법 Banking Act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서비스법 Payment Service Act 2019
싱가포르 법률 아시아 개발 은행법 Asian Development Bank Act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싱가포르 법률 금융기업법 Finance Companies Act
아일랜드 법률 휴면계좌법(2001) Dormant Accounts Act, 2001
영국 법률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Bank of England Act 1998
영국 법률 은행법(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은행법 (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은행(특별규정)법(2008)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인도 법률 산업금융공사법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일본 명령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법률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규칙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은행법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I.V.I.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은행법 1959 Banking Act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