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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液化石油ガスの保安の確保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67. 12. 28 제정 / 2015. 06. 24.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국내외 제도 연구 최종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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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液化石油ガスの保安の確保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제정일
    1967. 12. 28.
  • 개정일
    2015. 06. 2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 국내관련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7号
  • 제어번호
    TLAW1201800650
목차
  • 목차
  •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3
  • 제2장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4
  • 제3조(사업의 등록) 4
  • 제3조의2(등록의 실시) 5
  • 제4조(등록 거부) 5
  • 제5조 삭제 6
  • 제6조(등록 행정청 변경의 경우의 신고 등) 6
  • 제7조(표지의 게시) 6
  • 제8조(판매소 등의 변경 신고) 6
  • 제9조 삭제 6
  • 제10조(승계) 7
  • 제11조(저장시설) 8
  • 제12조 삭제 8
  • 제13조(규격에 맞지 않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금지 등) 8
  • 제14조(서면의 교부) 8
  • 제15조 삭제 9
  • 제16조(기준 적합 의무 등) 9
  • 제16조의2 9
  • 제17조(권고 등) 10
  • 제18조(보안 교육) 10
  • 제19조(업무 주임자) 10
  • 제20조(업무 주임자의 직무 등) 11
  • 제21조(업무 주임자의 대리인) 11
  • 제22조(업무 주임자 등의 해임 명령) 12
  • 제23조(폐지의 신고) 12
  • 제24조(등록의 취소) 12
  •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12
  • 제26조 13
  • 제26조의2(등록 취소) 13
  • 제26조의2[3](경제산업성령에의 위임) 13
  • 제3장 보안 업무 14
  • 제27조(보안 업무를 수행할 의무) 14
  • 제28조(보안 업무의 위탁) 15
  • 제29조(인증) 15
  • 제30조(결격조항) 15
  • 제31조(인증 기준) 16
  • 제32조(보안 기관의 인증 갱신) 16
  • 제33조(일반소비자 등의 수 증가의 인가 등) 16
  • 제34조(보안 기관의 업무 등) 17
  • 제35조(보안 업무 규정) 17
  • 제35조의2(적합 명령) 18
  • 제35조의3(인증의 취소) 18
  • 제35조의4(준용 규정) 18
  • 제35조의5(기준 적합 명령) 19
  • 제3장의2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인증 19
  • 제35조의6(보안의 확보 방법 등의 인정) 19
  • 제35조의7(인증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의 보고 의무) 19
  • 제35조의8(인증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등에 관한 특례) 20
  • 제35조의9 20
  • 제35조의10(인증의 취소) 20
  • 제4장 저장시설 등 및 충전을 위한 설비 20
  • 제36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허가) 20
  • 제37조(허가의 기준) 21
  • 제37조의2(변경 허가) 21
  • 제37조의3(완성 검사) 21
  • 제37조의4(충전 설비의 허가) 22
  • 제37조의5(액화석유가스 충전 작업 등) 23
  • 제37조의6(안전 점검) 23
  • 제37조의7(허가의 취소 등) 24
  • 제38조(경제산업성령에의 위임) 24
  • 제4장의2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25
  • 제1절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25
  • 제38조의2(기준 적합 의무) 25
  • 제38조의3(액화석유가스 시설 공사의 신고) 25
  • 제38조의4(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증서) 25
  • 제38조의4의2(증서 교부 사무의 위탁) 26
  • 제38조의5(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시험) 26
  • 제38조의6 27
  • 제38조의7(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의 작업에 관한 제한) 27
  • 제38조의8(액화석유가스 설비사의 의무) 27
  • 제38조의9(액화석유가스 설비사의 강습) 28
  • 제38조의10(특정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사업의 신고) 28
  • 제38조의11(시공 후의 표시) 28
  • 제38조의12(기록의 보존 등) 28
  • 제38조의13(기구의 배치) 29
  • 제2절 지정 시험 기관 29
  • 제38조의14(지정) 29
  • 제38조의15(결격조항) 29
  • 제38조의16(지정 기준) 30
  • 제38조의17(변경 신고) 30
  • 제38조의18(시험 사무 규정) 30
  • 제38조의19(시험 사무의 휴폐지) 31
  • 제38조의20(사업 계획 등) 31
  • 제38조의21(임원의 선임 및 해임) 31
  • 제38조의22(임원의 해임 명령) 32
  • 제38조의23(시험 위원) 32
  • 제38조의24(비밀 유지 의무 등) 32
  • 제38조의25(적합 명령 등) 32
  • 제38조의26(지정의 취소 등) 33
  • 제38조의27(위임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시험 사무의 실시) 33
  • 제38조의28(경제산업성령에의 위임) 34
  • 제5장 액화석유가스기구 등 34
  • 제1절 판매 및 표시 제한 34
  • 제39조(판매 제한) 34
  • 제40조(표시 제한) 35
  • 제2절 사업의 신고 등 35
  • 제41조(사업의 신고) 35
  • 제42조(승계) 35
  • 제43조(변경 신고) 36
  • 제44조(폐지의 신고) 36
  • 제45조(신고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6
  • 제46조(기준 적합 의무 등) 36
  • 제47조(특정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적합성 검사) 37
  • 제48조(표시) 37
  • 제49조(개선 명령) 38
  • 제50조(표시의 금지) 38
  • 제3절 검사 기관 등록 38
  • 제51조(등록) 38
  • 제52조(결격조항) 39
  • 제53조(등록 기준) 39
  • 제54조(등록 갱신) 40
  • 제4절 국내 등록 검사 기관 40
  • 제55조(적합성 검사 의무) 40
  • 제56조(사업장의 변경 신고) 41
  • 제57조(업무 규정) 41
  • 제58조(업무의 휴폐지의 신고) 41
  • 제58조의2(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1
  • 제59조(적합 명령) 42
  • 제60조(개선 명령) 42
  • 제61조(등록의 취소 등) 42
  • 제62조(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적합성 검사 업무 실시 등) 43
  • 제5절 외국인 등록 검사 기관 43
  • 제63조(적합성 검사 의무 등) 43
  • 제64조(등록의 취소 등) 44
  • 제6절 재해 방지 명령 45
  • 제65조(재해 방지 명령) 45
  • 제66조 삭제 45
  • 제67조 삭제 45
  • 제68조 삭제 45
  • 제69조 삭제 45
  • 제70조 삭제 45
  • 제71조 삭제 45
  • 제72조 삭제 46
  • 제73조 삭제 46
  • 제74조 삭제 46
  • 제75조 삭제 46
  • 제76조 삭제 46
  • 제77조 삭제 46
  • 제78조 삭제 46
  • 제79조 삭제 46
  • 제80조 삭제 46
  • 제6장 잡칙 46
  • 제81조(장부의 기재) 46
  • 제82조(보고의 징수) 46
  • 제83조(출입검사 등) 47
  • 제83조의2(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출) 49
  • 제83조의3(기구에 대한 명령) 49
  • 제84조(허가 등의 조건) 49
  • 제85조 삭제 50
  • 제86조(수수료) 50
  • 제86조의2 50
  • 제87조(관계 행정 기관에의 통보 등) 51
  • 제88조(공시) 52
  • 제89조(협회의 의견 청취) 53
  • 제90조(청문의 특례) 53
  • 제91조(기구, 협회 또는 지정 시험 기관의 처분 등에 대한심사 청구) 54
  • 제92조(심사 청구 절차에서 의견 청취) 54
  • 제92조의2(적합성 검사에 대한 신청 및 경제산업대신의 명령) 54
  • 제93조(경과조치) 55
  • 제94조(적용 제외) 55
  • 제94조의2(도도부현 또는 시가 처리하는 사무) 55
  • 제95조(권한의 위임) 56
  • 제95조의2(경제산업대신의 지시) 56
  • 제7장 벌칙 56
  • 제96조 56
  • 제96조의2 56
  • 제96조의3 56
  • 제97조 57
  • 제98조 57
  • 제98조의2 57
  • 제99조 57
  • 제100조 57
  • 제101조 58
  • 제102조 59
  • 제103조 59
  • 제103조의2 60
  • 제103조의3 60
  • 제104조 6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6. 24.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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