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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電気用品安全法
  • 제정/개정일
    1961. 11. 16 제정 / 2014. 06. 18.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국내외 제도 연구 최종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電気用品安全法
  • 제정일
    1961. 11. 16.
  • 개정일
    2014. 06. 1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 국내관련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2号
  • 제어번호
    TLAW1201800645
목차
  • 목차
  • 전기용품안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사업의 신고 등 3
  • 제3조(사업의 신고) 3
  • 제4조(승계) 3
  • 제5조(변경 신고) 3
  • 제6조(폐지의 신고) 4
  • 제7조(신고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 제3장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 등 4
  • 제8조(기준 적합 의무 등) 4
  • 제9조(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 4
  • 제10조(표시) 5
  • 제11조(개선 명령) 5
  • 제12조(표시의 금지) 6
  • 제13조 삭제 6
  • 제14조 삭제 6
  • 제15조 삭제 6
  • 제16조 삭제 6
  • 제17조 삭제 6
  • 제18조 삭제 6
  • 제19조 삭제 6
  • 제20조 삭제 6
  • 제21조 삭제 6
  • 제22조 삭제 6
  • 제23조 삭제 6
  • 제24조 삭제 6
  • 제25조 삭제 6
  • 제26조 삭제 7
  • 제4장 판매 등의 제한 7
  • 제27조(판매 제한) 7
  • 제28조(사용의 제한) 7
  • 제5장 검사기관의 등록 등 7
  • 제1절 검사기관의 등록 7
  • 제29조(등록) 8
  • 제30조(결격조항) 8
  • 제31조(등록 기준) 8
  • 제32조(등록 갱신) 9
  • 제2절 국내 등록 검사기관 9
  • 제33조(적합성 검사 의무) 9
  • 제34조(사업장의 변경) 10
  • 제35조(업무 규정) 10
  • 제36조(업무의 휴폐지) 10
  • 제37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0
  • 제38조 삭제 11
  • 제39조 삭제 11
  • 제40조(적합 명령) 11
  • 제40조의2(개선 명령) 11
  • 제41조(등록의 취소 등) 11
  • 제42조(장부의 기재) 12
  • 제42조의2(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적합성 검사 업무 실시 등) 12
  • 제3절 외국 등록 검사기관 13
  • 제42조의3(적합성 검사 의무 등) 13
  • 제42조의4(등록의 취소 등) 13
  • 제5장의2 위험 등 방지 명령 14
  • 제42조의5(위험 등 방지 명령) 14
  • 제6장 잡칙 15
  • 제43조(승인조건) 15
  • 제45조(보고의 징수) 16
  • 제46조(출입검사 등) 16
  • 제46조의2(전기용품의 제출) 17
  • 제46조의3(기구에 대한 명령) 17
  • 제47조 삭제 17
  • 제48조 삭제 17
  • 제49조 삭제 17
  • 제50조(연구소 또는 기구의 처분 등에 대한 심사 청구) 17
  • 제51조(심사 청구의 절차에서의 의견 청취) 18
  • 제52조(적합성 검사에 대한 신청 및 경제산업대신의 명령) 18
  • 제53조(수수료) 19
  • 제54조(수출용 전기용품의 특례) 19
  • 제55조(경과조치) 19
  • 제55조의2(도도부현 또는 시가 처리하는 사무) 19
  • 제56조(권한의 위임) 19
  • 제7장 벌칙 20
  • 제57조 20
  • 제58조 20
  • 제59조 21
  • 제60조 21
  • 제61조 2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18. 전기용품안전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가정 오락용 상품에 사용되는 앰프 출력의 표시 Power Output Claims for Amplifiers Utilized in Home Entertainmen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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