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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조재용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建設業法施行令
  • 제정/개정일
    1956. 08. 29 제정 / 2017. 11. 1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 건설업 허가 제도를 중심으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 201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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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建設業法施行令
  • 제정일
    1956. 08. 29.
  • 개정일
    2017. 11. 10.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 국내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政令 第276号
  • 제어번호
    TLAW1201800612
목차
  • 목차
  • 건설업법 시행령
  • 제1조(지점에 준하는 영업소) 2
  • 제1조의2(건설업법 제3조 제1항 단서조항의 경미한 건설공사) 2
  • 제2조(건설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액) 2
  • 제3조(사용인) 2
  • 제3조의2(건설업법 제8조 제8호의 법령 규정) 2
  • 제4조(허가수수료) 3
  • 제5조(열람소) 3
  • 제5조의2(건설업법 제15조 제2호 단서조항의 건설업) 4
  • 제5조의3(건설업법 제15조 제2호 ロ의 금액) 4
  • 제5조의4(건설업법 제15조 제3호의 금액) 4
  • 제5조의5(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5
  • 제5조의6(현장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통지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5
  • 제5조의7 6
  • 제6조(건설공사의 견적기간) 6
  • 제6조의2(보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공사) 6
  • 제6조의3(일괄하도급 금지 대상이 되는 복수의 자가 이용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 한 중요 건설공사) 7
  • 제6조의4(일괄하도급의 승낙에 관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7
  • 제7조(하도급인의 선정 승낙에 관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7
  • 제7조의2(건설업법 제24조 제1항의 금액) 8
  • 제7조의3(건설업법 제24조의6 제1항의 법령 규정) 8
  • 제7조의4(건설업법 제24조의7 제1항의 금액) 8
  • 제8조(명부의 작성) 9
  • 제9조(특별위원의 의견 진술) 9
  • 제10조(심사회의 회의) 9
  • 제11조(중앙건설공사 분쟁심사회의 서무) 9
  • 제12조(지정직원) 9
  • 제13조(분쟁처리 신청서 기재사항) 9
  • 제14조(대리권의 증명) 10
  • 제15조(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 10
  • 제16조(분쟁처리의 통지) 11
  • 제16조의2(신청의 변경) 11
  • 제17조(알선 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11
  • 제18조(중재위원의 선정 등) 12
  • 제19조 12
  • 제20조(중재위원이 빠진 경우의 조치) 12
  • 제21조(중재판단의 작성) 12
  • 제22조 삭제 13
  • 제23조(조서의 작성) 13
  • 제24조(조사의 촉탁) 13
  • 제25조(분쟁처리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 13
  • 제26조(신청수수료) 14
  • 제26조의2(신청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15
  • 제26조의3(신청수수료의 환불) 15
  • 제27조(전임 주임기술자 및 감리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 16
  • 제27조의2(등록 유효기간) 17
  • 제27조의2의2(국토교통성장관이 실시하는 강습수수료) 17
  • 제27조의3(기술검정 종목 등) 17
  • 제27조의4(기술검정의 방법 및 기준) 18
  • 제27조의5(응시자격) 19
  • 제27조의6(응시 결격) 21
  • 제27조의7(시험의 면제) 21
  • 제27조의8(칭호) 21
  • 제27조의9(합격 취소 등) 22
  • 제27조의10(응시수수료 등) 22
  • 제27조의11(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22
  • 제27조의12(자격자증 교부 등 수수료) 23
  • 제27조의13(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한 건설공사) 23
  • 제27조의14(국토교통성장관이 실시하는 경영규모 등 평가 등 수수료) 23
  • 제27조의15(국토교통성장관이 실시하는 경영상황분석 수수료) 24
  • 제28조(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의 자격) 24
  • 제28조의2(중앙건설업심의회의 소관사무) 24
  • 제29조(중앙건설업심의회의 사무) 24
  • 제30조(부회) 24
  • 제31조(중앙건설업심의회의 서무) 25
  • 제32조(중앙건설업심의회의 운영) 25
  • 제33조(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25
  • 제34조(권한의 위임) 2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11. 10. 건설업법 시행령 조재용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건설업법 建設業法 국회도서관
법률 건설업법 建設業法 조재용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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