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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특허청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Patents Act 1977
  • 제정/개정일
    1977. 07. 29 제정 / 2014. 10. 0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특허법, 특허청, 201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atents Act 1977
  • 제정일
    1977. 07. 29.
  • 개정일
    2014. 10. 0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2014 c.18
  • 제어번호
    TLAW1201800603
목차
  • 목차
  • 영국 특허법
  • 제I부 신(新)국내법 2
  • 특허성 2
  • 제1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2
  • 제2조 신규성 3
  • 제3조 진보성 4
  • 제4조 산업상 이용가능성 4
  • 제4A조 진단 또는 치료 방법 4
  • 제5조 우선일 5
  • 제6조 선출원과 후출원과의 간 사항의 공표 등 7
  • 특허를 출원하고, 그것을 취득하는 권리 및 발명자로서 기재되는 권리 7
  • 제7조 특허를 신청하고 취득할 권리 7
  • 제8조 특허 등에 대한 자격수여 전의 결정 8
  • 제9조 특허 설정 전에 회부된 여러 문제에 대한 특허설정 후의 해결 10
  • 제10조 공동 출원인에 의한 출원 처리 10
  • 제11조 제8조나 제10조 하에서의 출원 이전의 효과 10
  • 제12조 외국 특허 및 조약 특허의 취득 권원 등에 관한 여러 문제의 해결, 11
  • 제13조 발명자의 기재(記載) 13
  • 출원 14
  • 제14조 출원 신청 14
  • 제15조 출원일 15
  • 제15A조 예비심사 17
  • 제16조 출원 공개 18
  • 심사 및 조사 19
  • 제17조 조사 19
  • 제18조 실질심사 및 특허의 부여와 반려 20
  • 제19조 특허 설정 전 특허출원 보정에 관한 일반적 권리 21
  • 제20조 출원의 실패 21
  • 제20A조 출원의 회복 22
  • 제20B조 20A조에 따른 회복의 효과 23
  • 제21조 특허성에 대한 제3자의 의견 24
  • 안전 보장 25
  • 제22조 공공 안전 또는 국가안보에 대한 유해 정보 25
  • 제23조 영국 거주자에 의한 해외 출원의 제한 27
  • 특허 설정 후에서의 특허에 관한 규정 28
  • 제24조 공고 및 특허증 28
  • 제25조 특허 기간 29
  • 제26조 단일성 결여에 의해 이의신청 되지 않는 특허 30
  • 제27조 특허된 후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 30
  • 제28조 경과된 특허의 회복 30
  • 제28A조 특허 회복 명령의 효과 31
  • 제29조 특허의 포기 32
  • 특허 및 출원의 재산적 성질 및 등록 33
  • 제30조 특허와 특허 출원의 성격 및 거래 33
  • 제31조 스코틀랜드에서의 특허 및 특허 출원의 성질 및 거래 34
  • 제32조 특허원부 등 34
  • 제33조 특허권에 대한 등록 효과 및 기타 사항 36
  • 제34조 등록부의 경정 37
  • 제35조 등록부, 서류 등의 증거성 [삭제] 38
  • 제36조 특허 및 특허 출원의 공동소유 38
  • 제37조 특허 설정 후 특허에 대한 권리 결정 39
  • 제38조 제37조에 따른 특허 이전의 효과 40
  • 종업원 발명 41
  • 제39조 종업원 발명에 관한 권리 41
  • 제40조 일정한 발명에 대해서 종업원이 받는 보상금 42
  • 제41조 보상금의 금액 43
  • 제42조 종업원 발명에 관한 계약의 집행 가능성 45
  • 제43조 보칙(補則) 46
  • 특허 제품 등에 관한 계약 47
  • 제44조 일정한 제한적 조건의 무효[삭제] 47
  • 제45조 일정한 계약 중에 있는 부분의 효력의 결정[삭제] 47
  • 실시권 및 강제 실시권 47
  • 제46조 실시권을 권리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특허원부 기재를 위한 특허권자의 신청 47
  • 제47조 제46조에 근거하는 기재의 말소 49
  • 제48조 강제실시권 : 일반조항 49
  • 제48A조 강제실시권: WTO 소유자 50
  • 제48B조 강제실시권: 기타 경우 52
  • 제49조 제48조에 근거하는 실시권에 관한 규정 53
  • 제50조 제48조에 근거하는 신청에 관한 권한의 행사 54
  • 제50A조 합병 및 시장 조사 후에 행사 가능한 권한 55
  • 제51조 경쟁위원회의 보고의 결과로서 행사 가능한 권한 56
  • 제52조 이의 신청, 항소 및 중재 57
  • 제53조 강제 실시권: 보충 규정 58
  • 제54조 특허 발명이 외국에서 실시되는 경우의 특별 규정 59
  • 국가의 업무를 위해 하는 특허 발명의 실시 59
  • 제55조 국가의 업무를 위해 하는 특허 발명의 실시 59
  • 제56조 국가에 의한 실시에 관한 규정의 해석 등 61
  • 제57조 국가에 의한 실시에 관한 제3자의 권리 63
  • 제57A조 이익의 손실에 대한 보상 65
  • 제58조 국가에 의한 실시에 관한 분쟁의 회부 66
  • 제59조 긴급사태의 경우 국가에 의한 실시에 관한 특별규정 69
  • 침해 70
  • 제60조 침해의 정의 70
  • 제61조 특허 침해 절차 73
  • 제62조 침해에 따른 손해 회복에 대한 제한 74
  • 제63조 일부 유효한 특허의 침해에 대한 구제 75
  • 제64조 우선일 전에 개시된 실시를 계속하는 권리 76
  • 제65조 다투어진 유효성의 증명서 77
  • 제66조 공동 권리자에 의한 침해 소송 절차 77
  • 제67조 전용실시권자에 의한 침해절차 77
  • 제68조 침해 소송에 대해서의 부등록의 효과 78
  • 제69조 출원 공개에 따른 권리의 침해 78
  • 제70조 근거 없는 침해 소송의 협박에 대한 구제 79
  • 제71조 비(菲)침해에 대한 선언 또는 선언자 81
  • 특허의 취소 81
  • 제72조 특허취소신청(신청에 의해 특허를 취소하는 권한) 81
  • 제73조 직권에 의해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청장의 권한 82
  • 유효성을 쟁점으로 하는 것 84
  • 제74조 특허의 유효성을 쟁점으로 하는 절차 84
  • 특허청의 의견 85
  • 제74A조 규칙에 정해진 사항에 관한 의견 85
  • 제74B조 제74A조에 따른 의견의 재심리 86
  • 특허 및 출원의 정정에 관한 총칙 86
  • 제75조 침해 또는 취소 절차시 특허 정정 86
  • 제76조 신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출원 및 특허 보정 87
  • 제76A조 생물공학발명 88
  • 제II부 국제 조약에 관한 규정 88
  • 유럽 특허 및 특허출원 88
  • 제77조 유럽특허(UK)의 효력 88
  • 제78조 유럽특허(UK) 출원의 효력 90
  • 제79조 유럽 특허 출원에 관한 제78조의 적용 92
  • 제80조 유럽 특허 및 특허 출원의 원본 93
  • 제81조 유럽 특허 출원의 변경 94
  • 제82조 특허를 받는 권리에 관한 여러 문제를 결정하는 관할권 95
  • 제83조 타국의 권원을 가지는 당국에 의한 특허에 관한 처분의 효과 97
  • 제84조 특허 대리인 및 그 밖에 대리인 [삭제] 97
  • 제85조 유럽 특허 변호사 [삭제] 97
  • 공동체 특허 97
  • 제86조 공동체 특허 조약의 시행 [삭제] 98
  • 제87조 공동체 특허 조약에 관한 결정 [삭제] 98
  • 제88조 공동체 조약에 관련하는 법적 수속에서의 관할권 [삭제] 98
  • 단일특허법원 98
  • 제88A조 단일특허법원협정의 시행 98
  • 제88B조 영국이 구성국인 국제기관으로서의 지정 99
  • 국제 특허 출원 99
  • 제89조 국제 특허 출원의 효력 99
  • 제89A조 출원의 국제단계 및 국내 단계 100
  • 제89B조 국제출원과 관련된 규정의 준용 101
  • 조약국 102
  • 제90조 조약국에 관한 칙령 102
  • 기타 조항 102
  • 제91조 조약 및 조약에 근거하는 증서의 증거성 102
  • 제92조 유럽 특허 조약에 근거하는 수속을 위한 증거의 입수 103
  • 제93조 비용 지불 명령의 집행 104
  • 제94조 유럽 특허청 등에 대한 정보의 전달 104
  • 제95조 재무 규정 105
  • 제III부 기타 규정 및 일반 법적 절차 105
  • 법적 절차 105
  • 제96조 특허 법원 [삭제] 105
  • 제97조 특허청장을 원인으로 하는 소 105
  • 제98조 스코틀랜드에서의 절차 106
  • 제99조 법원의 일반적 권한 106
  • 제99A조 특허 법원의 명령 보고 권한 107
  • 제99B조 민사 상급법원의 명령 보고 권한 107
  • 제100조 일정한 사건에서의 입증 책임 107
  • 제101조 특허청장에 의한 재량권의 행사 108
  • 제102조 특허청장의 수속의 청취권(聴取権) 등 108
  • 제102A조 특허청장에 기인하는 상소에 관한 수속의 청취권(聴取権) 등 [삭제] 108
  • 제103조 특허 수속에 관해 사무 변호사와 통신하는 특권의 확장 109
  • 제104조 특허 절차에 관해 특허 대리인과 연락하는 특권 [삭제] 109
  • 제105조 특허 절차에 관한 통신에 대해서의 스코틀랜드에서의 특권의 확장 109
  • 제106조 법원 절차의 비용 및 경비 110
  • 제107조 특허청장의 수속의 비용 또는 경비 110
  • 제108조 특허청장의 명령에 의해 설정되는 실시권 111
  • 위법 행위 111
  • 제109조 특허원부 위조 및 기타 111
  • 지110조[제110조] 정당한 권원을 결여하는 특허권의 주장 111
  • 제111조 특허 출원이 심리 중인 취지의 정당한 권원을 결여하는 주장 112
  • 제112조 “특허청” 명칭의 부당 사용 113
  • 제113조 법인에 의한 범죄 113
  • 특허 대리인 113
  • 제114조 특허 대리인으로서의 업무 집행에 대해서의 제한 [삭제] 113
  • 제115조 일정한 대리인에 대응하는 것을 거절하는 특허청장의 권한 [삭제] 113
  • 당국의 면책 113
  • 제116조 공무에 관한 당국의 면책 113
  • 관리 규정 114
  • 제117조 특허 및 출원 시 오류의 보정 114
  • 제117A조 제117조에 근거하는 취하 출원의 부활의 효력 114
  • 제117B조 특허청장에 의한 지정기간의 연장 115
  • 제118조 특허 출원 및 특허 및 문서 열람에 관한 정보 116
  • 제118A조 제118조(1)에 근거하여 전자적으로 열람에 이용되는 서류의 저작권 [삭제] 117
  • 제119조 우편 서비스 117
  • 제120조 업무시간 및 비업무일 117
  • 제121조 특허청장 연례 보고 117
  • 보칙 118
  • 제122조 몰수 물품을 매각하는 국가의 권리 118
  • 제123조 규칙 118
  • 제124조 규칙, 세칙 및 명령; 보충 명령 120
  • 제124A조 전자 통신의 사용 120
  • 제125조 발명의 범위 121
  • 제125A조 명세서에 의한 발명의 개시(開示): 생물공학재료의 시료(試料)의 이용 가능성 122
  • 제126조 인지세 [삭제] 122
  • 제127조 현재에 유효한 특허 및 현재에 심리 중인 출원 122
  • 제128조 1949년 법에 근거하는 특허 및 출원과 이 법에 근거하는 특허 및 출원과의 사이에서의우선 순위 123
  • 제128A조 EU 강제 실시권 124
  • 제128B조 보충적 보호 증명서 126
  • 제129조 국가에 대한 법의 적용 126
  • 제130조 해석 126
  • 제131조 북아일랜드 130
  • 제131A조 스코틀랜드 130
  • 제132조 간략 명칭, 적용 범위, 실행, 신법(新法)의 실행에 따르는 개정 및 폐지 131
  • 부속조항 1 - 현행 특허 및 출원에 대한 1949년 법률의 적용 131
  • 제1조 131
  • 제2조 132
  • 제3조 132
  • 제4조 133
  • 제4B조 135
  • 제5조 135
  • 제6조 135
  • 제7조 136
  • 제8조 136
  • 부속조항 2 - 현행 특허 및 출원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136
  • 제1조 136
  • 제2조 137
  • 부속조항 3 - 1949년 법률의 폐지규정 137
  • 제1조 137
  • 제2조 138
  • 부속조항 4 - 경과 규정 138
  • 제1조 일반조항 138
  • 제2조 왕실 서비스에 대한 특허 발명의 사용 138
  • 제3조 침해 139
  • 제4조 이의신청의 통지 139
  • 제5조 비밀 140
  • 제6조 철회/취소 140
  • 제7조 141
  • 제8조 특허의 실시권 및 강제실시권 141
  • 제9조 협약국 141
  • 제10조 취소에 대한 임의의 신청에 관한 법원의 항소 142
  • 제11조 1949년법의 계속 규정 하에서 특허청장의 항소 142
  • 제12조 1949년 법의 폐지 규정 하에서 특허청장의 항소 143
  • 제13조 심판원에서 항소 법원까지의 항소 143
  • 제14조 규칙 143
  • 제15조 보충규정 143
  • 제16조 144
  • 제17조 144
  • 제18조 14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7. 7. 29. 특허법 법제처
개정 2007. 11. 19. 1977년 특허법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정 2011. 8. 19. 특허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개정 2014. 10. 1. 영국 특허법 특허청
개정 2004. 7. 22. 특허법 [부분번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개정 2019. 10. 8. 특허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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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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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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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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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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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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