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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화방사선 피해의 방호에 관한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ionisierende Strahlen
  • 제정/개정일
    2001. 07. 20 제정 / 2017. 01. 27.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이온화방사선 피해의 방호에 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201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ionisierende Strahlen
  • 이형법령명
    Strahlenschutzverordnung,StrlSchV
  • 제정일
    2001. 07. 20.
  • 개정일
    2017. 01. 27.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원자력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14, 1222
  • 제어번호
    TLAW1201800542
목차
  • 목차
  • 이온화방사선 피해의 방호에 관한 시행령
  • 제1부 일반규정 3
  • 제1조 목적 3
  • 제2조 적용범위 3
  • 제3조 개념규정 6
  • 제2부 활동 시 목표지향적 이용으로 인한 방사성물질 또는 이온화방사선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의 보호 24
  • 제1장 방사선방호원칙, 기본의무 및 일반 한계치 24
  • 제4조 합리화 24
  • 제5조 선량제한 25
  • 제6조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의 방지 및 선량감소 26
  • 제2장 허가, 승인, 규제 해제 26
  • 제1절 방사성물질의 취급 26
  • 제7조 허가가 필요한 방사성물질 취급 26
  • 제8조 허가가 면제된 취급, 핵연료의 허가가 면제된 점유 27
  • 제9조 방사성물질의 취급을 위한 허가 조건 29
  • 제10조 보상준비의무의 면제 33
  • 제2절 이온화방사선 생성시설 34
  • 제11조 이온화방사선 생성시설의 허가가 필요한 건립과 허가가 필요한 운영 34
  • 제12조 이온화방사선 생성시설의 신고가 필요한 운영 36
  • 제12a조 이온화방사선 생성시설의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운영 37
  • 제13조 이온화방사선 생성시설의 건립을 위한 허가조건 38
  • 제14조 이온화방사선 생성시설의 운영을 위한 허가조건 40
  • 제3절 타인의 시설 또는 설비 내 고용 43
  • 제15조 타인의 시설 또는 설비 내 허가가 필요한 고용 43
  • 제4절 방사성물질의 운송 44
  • 제16조 허가가 필요한 운송 44
  • 제17조 허가가 면제된 운송 46
  • 제18조 운송의 허가조건 47
  • 제5절 방사성물질의 국제 반송 50
  • 제19조 허가가 필요한 국제 반송 50
  • 제20조 신고가 필요한 국제 반송 52
  • 제21조 예외, 국제 반송에 관한 다른 규정 53
  • 제22조 국제 반송의 허가조건 55
  • 제6절 의학연구 56
  • 제23조 의학연구에서 인간에 대한 방사성물질 또는 이온화방사선의 허가가 필요한 적용 56
  • 제24조 의학연구에서 인간에 대한 방사성물질 또는 이온화방사선의 적용을 위한 허가조건 57
  • 제7절 형식승인 60
  • 제25조 형식승인의 절차 61
  • 제26조 승인증 및 형식의 공표 63
  • 제27조 형식승인 소지자 및 형식승인 장비 소지자의 의무 64
  • 제8절 예외 67
  • 제28조 허가 및 신고 요건의 예외 67
  • 제9절 규제 해제 68
  • 제29조 규제 해제의 전제조건 68
  • 제3장 방사성물질과 이온화방사선의 이용 시 요건 76
  • 제1절 방사선방호 분야 전문지식 76
  • 제30조 방사선방호 분야 필수 전문지식과 지식 76
  • 제2절 방사선방호의 운영조직 79
  • 제31조 방사선방호책임자와 방사선방호담당자 79
  • 제32조 방사선방호책임자와 방사선방호담당자의 지위 82
  • 제33조 방사선방호책임자와 방사선방호담당자의 의무 83
  • 제34조 방사선방호지시 90
  • 제35조 시행령의 전시 또는 게시 91
  • 제3절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사람의 방호, 물리적 방사선방호 통제 92
  • 제36조 방사선방호영역 92
  • 제37조 방사선방호영역에 대한 접근 95
  • 제38조 교육 97
  • 제39조 방사선방호영역에서의 감시측정 99
  • 제40조 감시 대상인 사람 99
  • 제41조 신체선량의 조사 102
  • 제42조 기록의무와 통지의무 106
  • 제43조 방호예방조치 107
  • 제44조 오염과 오염 제거 109
  • 제45조 고용금지와 고용제한 112
  • 제4절 활동으로 인한 방사선피폭 시 주민과 환경의 보호 112
  • 제46조 주민 방사선피폭의 한정 113
  • 제47조 방사성물질의 유도배출 제한 113
  • 제48조 배출감시와 공해감시 117
  • 제5절 안전기술상 중대한 사태에 대한 방호 119
  • 제49조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조사(照射)연료체의 소재지 인근 보관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치와 영구저장을 위한 연방시설을 위한 안전기술적 설계 119
  • 제50조 기타 시설과 설비에서 그리고 운영정지 시 고장의 결과로서 방사선피폭의 한정 121
  • 제51조 안전기술상 중대한 사태 시 조치 123
  • 제52조 소방 준비 124
  • 제53조 안전기술상 중대한 사태 시 피해억제 준비 125
  • 제6절 직업활동 시 방사선피폭의 한정 128
  • 제54조 직업상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의 범주 128
  • 제55조 직업상 방사선피폭 시 방호 129
  • 제56조 직업생활선량 131
  • 제57조 초과 시 선량제한 132
  • 제58조 특별히 승인된 방사선피폭 132
  • 제59조 사람에 대한 위험 및 원조 시 방사선피폭 134
  • 제7절 직업상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에 대한 직업의학적 예방조치 135
  • 제60조 직업의학적 예방조치의 요건 135
  • 제61조 진단서 137
  • 제62조 관청의 결정 139
  • 제63조 특별한 직업의학적 예방조치 140
  • 제64조 공인 의사 141
  • 제8절 기타 요건 143
  • 제65조 방사성물질의 보관과 방호 143
  • 제66조 정비, 점검 및 기밀도검사 144
  • 제67조 방사선 측정기 146
  • 제68조 식별표시의무 148
  • 제69조 방사성물질의 인도 151
  • 제69a조 고방사성 방사선원의 회수 154
  • 제70조 장부작성과 통지 154
  • 제70a조 고방사성 방사선원 명부 157
  • 제71조 분실, 발견, 실제 통제력의 획득 159
  • 제9절 방사성폐기물 162
  • 제72조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소재에 관한 계획수립 162
  • 제73조 기록 163
  • 제74조 처리와 포장 164
  • 제75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시 의무 165
  • 제76조 인계 167
  • 제77조 인계의무의 예외 169
  • 제78조 임시저장 169
  • 제79조 우회금지 170
  • 제4장 방사성물질과 이온화방사선의 의학적 적용 시 특별 요건 170
  • 제1절 의술과 치의술 171
  • 제80조 합리화 징후 171
  • 제81조 방사선피폭의 제한 172
  • 제82조 인간에 대한 방사성물질 또는 이온화방사선의 적용 175
  • 제83조 의학적 방사선 적용 시 품질확보 177
  • 제84조 조사실(照射室) 181
  • 제85조 기록의무 182
  • 제86조 의술 또는 치의술 이외의 인간에 대한 적용 185
  • 제2절 의학연구 185
  • 제87조 특별 방호의무와 설명의무 185
  • 제88조 개별 집단별 적용금지와 적용제한 188
  • 제89조 통지의무와 보고의무 190
  • 제90조 방호명령 190
  • 제91조 임상시험 시 보상준비 191
  • 제92조 윤리위원회 191
  • 제5장 수의학에서 방사성물질 또는 이온화방사선의 적용 192
  • 제92a조 동물동반인의 방사선피폭 제한 193
  • 제92b 수의학의 자격소지자 193
  • 제3부 작업 시 천연방사선원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의 보호 195
  • 제1장 기본의무 195
  • 제93조 선량제한 195
  • 제94조 선량감소 195
  • 제2장 작업장의 지상 방사선에 대한 요건 196
  • 제95조 작업장의 천연방사성물질 196
  • 제96조 문서작성과 추가 방호조치 202
  • 제3장 천연방사성물질의 경우 주민 방호 205
  • 제97조 감시가 필요한 잔류물, 부적법한 반송 205
  • 제98조 잔류물의 감시 해제 207
  • 제99조 계속 감시할 잔류물 209
  • 제100조 통지의무, 잔류물 구상, 잔류물 조사표 210
  • 제101조 토지의 방사성 오염물질 제거 211
  • 제102조 기타 핵물질의 감시 213
  • 제4장 우주방사선 214
  • 제103조 우주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비행 직원의 방호 214
  • 제5장 운영조직 219
  • 제104조 운영조직에 관한 통지의무 220
  • 제4부 제품에 방사성물질 첨가 시 소비자 방호 220
  • 제105조 방사성물질의 부적법한 첨가와 부적법한 방사화 220
  • 제106조 방사성물질의 허가가 필요한 첨가와 허가가 필요한 방사화 222
  • 제107조 방사성물질의 첨가와 방사화를 위한 허가조건 223
  • 제108조 소비재의 허가가 필요한 국제 반송 226
  • 제109조 소비재의 국제 반송을 위한 허가조건 227
  • 제110조 소비재의 반환 227
  • 제5부 공동규정 228
  • 제1장 방사선피폭의 고려 228
  • 제111조 방사선피폭 조사를 위한 확정, 용인의무 228
  • 제112조 방사선방호명부 230
  • 제2장 관청의 권한 234
  • 제113조 조치명령 234
  • 제114조 관청의 방사선방호규정 면제 236
  • 제3장 형식규정 237
  • 제115조 전자통신 237
  • 제4장 질서위반행위 238
  • 제116조 질서위반행위 238
  • 제5장 종결규정 250
  • 제117조 경과규정 250
  • 제118조 다른 규정과의 경계, 유물의 오염제거 265
  • 부속서 I(제8조, 제12조, 제17조, 제21조 관련) 허가가 면제된 활동 269
  • 제A부 270
  • 제B부 270
  • 제C부 271
  • 부속서 II(제9조, 제14조, 제107조 관련) 허가신청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272
  • 제A부 제7조 및 제106조에 따른 허가를 위한 신청서류 272
  • 제B부 제1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위한 신청서류 273
  • 부속서 III(제3조, 제8조, 제10조, 제18조, 제20조, 제29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 제53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17조 관련) 274
  • 부속서 IV(제29조 관련) 규제 해제를 위한 확정사항 280
  • 제A부 일반사항 280
  • 제B부 무제한 규제 해제 283
  • 제C부 제거를 위한 규제 해제 284
  • 제D부 건물의 규제 해제 287
  • 제E부 지면의 규제 해제 288
  • 제F부 건설폐기물과 굴착된 토사의 규제 해제 289
  • 제G부 재활용 고철의 규제 해제 290
  • 부속서 V(제25조 관련) 장비 형식승인의 전제조건 290
  • 제A부: 방사성물질이 삽입된 기기 및 기타 장비 290
  • 제B부: 이온화방사선 생성시설 291
  • 제C부: 제25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위한 신청서류 292
  • 부속서 VI(제3조, 제47조, 제49조, 제55조, 제95조, 제117조 관련) 292
  • 제A부: 외부 방사선 측정변량 외부 방사선 측정변량은 다음과 같다. 292
  • 제B부: 신체선량 계산 294
  • 제C부: 방사선 가중계수와 조직 가중계수의 값 296
  • 제D부: 기관 예탁선량 및 유효예탁선량 계산 299
  • 부속서 VII(제29조 및 제47조 관련) 방사선피폭 조사 시 가정 300
  • 제A부 피폭경로 300
  • 제B부: 생활습관 302
  • 제C부: 기타 가정 302
  • 제D부: 방사선방호영역에서 배출되는 최대 허용 방사능농도 303
  • 부속서 VIII(제61조, 제62조, 제63조 관련) 「방사선방호령」 제60조, 제61조에 따른 진단서 305
  • 부속서 IX(제68조 관련) 방사선표시 305
  • 부속서 X(제72조부터 제79조 관련) 방사성폐기물: 명명, 장부 기록, 선적통지 306
  • 제A부 방사성폐기물의 명명 306
  • 제B부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장부 기록 307
  • 제C부: 방사성폐기물의 운송 전 원자력법상 감독관청에 발송하는 선적통지 방사성폐기물의 운송 전 원자력법상 감독관청에 발송하는 선적통지(제75조제2항 관련)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다. 310
  • 부속서 XI(제93조, 제95조, 제96조 관련) 지상의 천연방사선원을 통하여 상당히 증가된 피폭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분야 311
  • 제A부: 라돈(222Rn)피폭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분야 다음 장소에서의 작업 311
  • 제B부: 우라늄과 토륨 및 이것의 붕괴생성물을 통하여 증가된 피폭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분야 311
  • 부속서 XII(제97조부터 제102조 관련) 감시가 필요한 잔류물의 활용과 제거 312
  • 제A부: 고려할 잔류물 목록 312
  • 제B부: 제A부에 따른 잔류물의 감시한계 314
  • 제C부: 감시가 필요한 잔류물을 다른 잔류물 및 폐기물과 공동 매립 시(제98조제2항) 감시해제의 전제조건 316
  • 제D부: 제A부에 따른 잔류물에서 방사선피폭 조사를 위한 원칙 319
  • 부속서 XIII(제51조 및 제53조 관련)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 321
  • 제A부: 방사능 비상상황 시 정보(제51조 관련) 321
  • 제B부: 방사능 비상상황의 대비 시 정보 제공(제53조 관련) 323
  • 부속서 XIV(제48조제4항 관련) 배출감시와 공해감시를 위한 연방 지휘센터 324
  • 부속서 XV(제70조, 제70a조 및 제71조 관련) 고방사성 방사선원(HRQ) 표준기록장 324
  • 부속서 XVI(제4조제3항 관련) 325
  • 제A부: 인간의 검사 또는 치료를 위한 방사성물질 또는 이온화방사선의 적용(의학) 325
  • 제B부: 방사성물질 또는 이온화방사선의 의학 외 적용 32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1. 27. 이온화방사선 피해의 방호에 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국제원자력기구]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 핵무기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원자력기구]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비핵지대, 군축 및 군비통제법(1987) 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 1987
독일 법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파리, 브류셀 원자책임 협정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zu den Pariser und Brüsseler Atomhaftungs-Übereinkommen
독일 법률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Atomgesetz)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원자력 이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러시아 법률 러시아聯邦 關稅法 ЗАКОН О ТАМОЖЕННОМ ТАРИФЕ
러시아 법률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미국 법률 에너지기구재편법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핵확산 방지 Nuclear Non-Proliferation
미국 법률 원자력 면허 Atomic Energy Licenses
미국 명령 원자력발전소 운전면허갱신 요건 Requirements for Renewal of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General Provisions
미국 명령 美 원자력기술 관련 수출통제 지침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법률 에너지구조조정법(1974)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미국 명령 외국 원자력 활동 지원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베트남 법률 원자력법 Luật năng lượng nguyên tử
벨기에 법률 산업용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n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복수국가 조약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복수국가 조약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스위스 법률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énergie nucléaire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법(1993) 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71)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71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공사법(1995)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95)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54)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54
영국 법률 원자력시설법(1965) 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 (도로운송) 법 (1991) Radioactive Material (Road Transport) Act 1991
요르단 법률 원자력법 قانون الطاقة النووية
유럽연합 법률 원자력시설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럽공동체 기본체제를 제정하는 유럽연합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2009/71/EURATOM establishing a Community framework for the nuclear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인도 법률 원자력법(1962) The Atomic Energy Act, 1962
인도네시아 법률 1997년 No.10 인도네시아공화국 원자력 법률 Undang-Undang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7 Tentang Ketenaganukliran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명령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国際規制物資の使用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2011년 원자력사고에 의한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平成23年 原子力事故による被害に係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5호의 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1条第5号の医療機器を指定する告示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규칙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의 수량 등을 정하는 건 放射線を放出する同位元素の数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강습 시간 등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取扱主任者に係る講習の時間数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교육 및 훈련 시간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教育及び訓練の時間数を定める告示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flexible disk의 기록방식 등을 정하는 건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きフレキシブルディスクの記録の方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 電磁的方法による保存をする場合に確保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基準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물건의 공장 또는 사업소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っ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공장 또는 사업소 외부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つ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の外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법률 일본의 방사선장해방지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법률 放射線障害防止の技術的基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原子力規制委員会設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일본의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
중국 명령 민용핵시설안전감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업건강 관리방법 放射工作人员职业健康管理办法
중국 규칙 조사식품 위생관리방법 辐照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규칙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관리 방법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핵재료관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核材料管制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원자력시설 안전 감독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안전방호조례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和防护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원자력 에너지 이용법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4 апреля 1997 г. N 93
캐나다 법률 방사선방출기기법 Radiation Emitting Devices Act
프랑스 법률 원자력 분야의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법률 제2006-686호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법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원자력에 관한 투명성 및 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의 법률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물질의 보호 및 통제에 관한 법률 Loi n° 80-572 du 25 juillet 1980 sur la protection et le contrôle des matières nucléaires
필리핀 법률 원자력법 An Act Providing for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Atomic Energy Facilities and Materials, Establishing the Rules on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nd for Other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