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건축법전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Baugesetzbuch
  • 제정/개정일
    1960. 06. 23 제정 / 2017. 11. 03.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건축법전, 국회도서관, 201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augesetzbuch
  • 이형법령명
    BauGB
  • 제정일
    1960. 06. 23.
  • 개정일
    2017. 11. 0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 국내관련법률
    건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3634
  • 제어번호
    TLAW1201800529
목차
  • 목차
  • 건축법전
  • 제1장 일반 도시계획법 2
  • 제1부 건설기본계획 2
  • 제1절 일반규정 2
  • 제1조 건설기본계획의 임무, 개념 및 원칙 2
  • 제1a조 환경보호를 위한 보완규정 8
  • 제2조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10
  • 제2a조 건설기본계획안 이유서, 환경보고서 12
  • 제3조 공중의 참여 12
  • 제4조 관청의 참여 15
  • 제4a조 공동 참여규정 16
  • 제4b조 제3자의 관여 19
  • 제2절 예비 건설기본계획 (지면이용계획) 20
  • 제5조 지면이용계획의 내용 20
  • 제6조 지면이용계획의 허가 25
  • 제6a조 지면이용계획의 요약설명, 인터넷 게시 27
  • 제7조 지면이용계획에 따른 조정 27
  • 제3절 필수건설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28
  • 제8조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29
  • 제9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0
  • 제9a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40
  • 제10조 지구단위계획의 의결, 허가 및 시행 41
  • 제10a조 지구단위계획의 요약설명, 인터넷 게시 42
  • 제4절 민간협력, 간이절차 43
  • 제11조 도시개발계약 43
  • 제12조 사업계획과 기반조성계획 45
  • 제13조 간이절차 49
  • 제13a조 내부개발 지구단위계획 51
  • 제13b조 신속절차에 포함되는 외부영역의 지면 54
  • 제2부 건설기본계획의 확보 55
  • 제1절 변경동결 및 건축허가신청의 연기 55
  • 제14조 변경동결 55
  • 제15조 건축허가신청의 연기 56
  • 제16조 변경동결에 관한 의결 58
  • 제17조 변경동결의 유효기간 59
  • 제18조 변경동결 시 배상 60
  • 제2절 필지의 분할, 관광기능이 있는 지역 61
  • 제19조 필지의 분할 62
  • 제20조 (삭제) 62
  • 제21조 (삭제) 62
  • 제22조 관광기능이 있는 지역의 확보 62
  • 제23조 (삭제) 69
  • 제3절 기초자치단체의 법정 선매권 69
  • 제24조 일반 선매권 69
  • 제25조 특별 선매권 71
  • 제26조 선매권의 배제 71
  • 제27조 선매권의 저지 72
  • 제27a조 제3자를 위한 선매권 행사 74
  • 제28조 절차와 배상 75
  • 제3부 개발이용과 기타 이용규정,배상 79
  • 제1절 사업의 허용 79
  • 제29조 사업의 개념, 법규의 적용 79
  • 제30조 지구단위계획의 적용범위에 있는 사업의 허용 80
  • 제31조 예외와 면제 81
  • 제32조 향후 공공수요지면, 교통지면,공급지면 및 녹지에 대한 이용제한 82
  • 제33조 계획수립 중 사업의 허용 82
  • 제34조 통일적으로 개발된 지구 내 사업의 허용 84
  • 제35조 외부영역의 개발 87
  • 제36조 기초자치단체와 상급 행정관청의 참여 98
  • 제37조 연방과 주의 건축조치 99
  • 제38조 계획확정절차를 근거로 광역적의미를 지니는 건축조치, 공용 폐기물제거시설 100
  • 제2절 배상 101
  • 제39조 신뢰 손해 101
  • 제40조 금전배상 또는 인수를 통한 배상 102
  • 제41조 보행권, 주행권, 도관권의 확립시 및 식물재배의 의무 시 배상 104
  • 제42조 허용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시 배상 105
  • 제43조 배상과 절차 109
  • 제44조 배상의무자, 배상청구권의 만기와 소멸 111
  • 제4부 토지정비 113
  • 제1절 환지 114
  • 제45조 목적과 적용범위 114
  • 제46조 관할과 전제조건 114
  • 제47조 환지의결 117
  • 제48조 관계인 117
  • 제49조 권리승계 119
  • 제50조 환지의결의 공시 119
  • 제51조 처분동결과 변경동결 120
  • 제52조 환지지역 123
  • 제53조 현상도 및 현상목록 123
  • 제54조 통지와 환지기재 125
  • 제55조 환지총량과 분배총량 126
  • 제56조 분배기준 128
  • 제57조 가치에 따른 분배 128
  • 제58조 지면에 따른 분배 129
  • 제59조 할당과 보상 130
  • 제60조 건축시설, 수목 및 기타 설비에대한 보상과 상쇄 134
  • 제61조 권리의 폐지, 변경, 확립 134
  • 제62조 공동소유권, 특별 법률관계 136
  • 제63조 보상지로 이전되는 법률관계 137
  • 제64조 금전급부 137
  • 제65조 공탁과 분배절차 139
  • 제66조 환지계획의 수립과 내용 139
  • 제67조 환지도 140
  • 제68조 환지목록 140
  • 제69조 환지계획의 공시, 열람 142
  • 제70조 환지계획의 송달 142
  • 제71조 환지계획의 시행 143
  • 제72조 공시의 효력 143
  • 제73조 환지계획의 변경 144
  • 제74조 공부의 경정 144
  • 제75조 환지계획의 열람 145
  • 제76조 조기결정 146
  • 제77조 조기점유지정 146
  • 제78조 절차비용과 재료비 147
  • 제2절 간이환지 148
  • 제80조 목적, 적용범위, 관할 148
  • 제81조 금전급부 150
  • 제82조 간이환지에 관한 의결 151
  • 제83조 간이환지의 공시와 법적 효력 152
  • 제84조 공부의 경정 153
  • 제5부 수용 153
  • 제1절 수용의 허용 154
  • 제85조 수용의 목적 154
  • 제86조 수용의 대상 155
  • 제87조 수용 허용의 전제조건 156
  • 제88조 도시계획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수용 157
  • 제89조 양도의무 158
  • 제90조 대지배상을 위한 필지수용 159
  • 제91조 회수된 권리의 대체 162
  • 제92조 수용의 범위, 제한 및 확장 162
  • 제2절 배상 163
  • 제93조 배상원칙 163
  • 제94조 배상권리자와 배상의무자 164
  • 제95조 권리손실의 배상 165
  • 제96조 다른 재산상 불이익의 배상 167
  • 제97조 부수권리자의 권리 처리 168
  • 제98조 채무이전 171
  • 제99조 금전배상 171
  • 제100조 대지배상 172
  • 제101조 다른 권리의 제공을 통한 배상 176
  • 제102조 재수용 177
  • 제103조 재수용에 대한 배상 179
  • 제3절 수용절차 180
  • 제104조 토지수용청 180
  • 제105조 수용신청 180
  • 제106조 관계인 180
  • 제107조 구두협상의 준비 182
  • 제108조 수용절차의 개시와 구두협상기일의 지정, 수용기재 183
  • 제109조 허가의무 187
  • 제110조 합의 187
  • 제111조 일부합의 188
  • 제112조 토지수용청의 결정 188
  • 제113조 수용의결문 190
  • 제114조 사용기간의 진행 193
  • 제115조 다른 권리의 제공을 통한 배상시 절차 194
  • 제116조 조기점유지정 195
  • 제117조 수용의결의 시행 197
  • 제118조 공탁 200
  • 제119조 분배절차 200
  • 제120조 수용의결의 취소 202
  • 제121조 비용 203
  • 제122조 집행력 있는 권원 205
  • 제6부 기반조성 206
  • 제1절 일반규정 206
  • 제123조 기반조성부담 206
  • 제124조 계약제안 거부 후 기반조성의무 207
  • 제125조 지구단위계획의 기속력 207
  • 제126조 소유자의 의무 208
  • 제2절 기반조성부담금 209
  • 제127조 기반조성부담금의 징수 209
  • 제128조 기반조성경비의 범위 210
  • 제129조 부담금에 산입되는 기반조성경비 212
  • 제130조 부담금에 산입되는 기반조성경비의 산출방식 212
  • 제131조 기반조성경비의 분배를 위한척도 213
  • 제132조 조례를 통한 규정 214
  • 제133조 부담금의무의 대상과 발생 215
  • 제134조 부담금의무자 216
  • 제135조 부담금의 만기와 지불 217
  • 제7부 자연보호를 위한 조치 219
  • 제135a조 사업자의 의무, 기초자치단체의 실행, 비용변제 219
  • 제135b조 정산을 위한 분배척도 220
  • 제135c조 조례권 221
  • 제2장 특별 도시계획법 221
  • 제1부 도시계획상 주거환경개선조치 222
  • 제1절 총칙 222
  • 제136조 도시계획상 주거환경개선조치 222
  • 제137조 당사자의 참여와 협력 225
  • 제138조 정보제공의무 225
  • 제139조 공무수행기관의 참여와 협력 227
  • 제2절 준비와 실행 228
  • 제140조 준비 228
  • 제141조 예비조사 229
  • 제142조 주거환경개선조례 230
  • 제143조 주거환경개선조례의 공시, 주거환경개선 기재 232
  • 제144조 허가의무가 있는 사업과 법률과정 233
  • 제145조 허가 236
  • 제146조 실행 239
  • 제147조 정비조치 240
  • 제148조 건축조치 240
  • 제149조 비용개요와 자금조달개요 242
  • 제150조 공공 공급에 기여하는 설비의 변경을 위한 대체 243
  • 제151조 공과금면제와 경비면제 244
  • 제3절 주거환경개선법상 특별 규정 246
  • 제152조 적용범위 246
  • 제153조 상쇄급부와 배상급부의 산정, 매입가, 환지 247
  • 제154조 소유자의 상쇄금액 249
  • 제155조 상쇄금액의 가산, 면제 253
  • 제156조 공식 확정을 위한 경과규정 255
  • 제156a조 주거환경개선조치의 비용과자금조달 256
  • 제4절 주거환경개선 수행기관 및 다른수탁자 257
  • 제157조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임무의이행 257
  • 제158조 주거환경개선 수행기관 위임을 위한 전제조건 258
  • 제159조 주거환경개선 수행기관의 임무 이행 259
  • 제160조 신탁재산 262
  • 제161조 신탁재산의 확보 265
  • 제5절 주거환경개선의 완료 266
  • 제162조 주거환경개선조례의 폐지 266
  • 제163조 개별 필지에 대한 법적 효력의중지 267
  • 제164조 반환에 대한 청구권 268
  • 제6절 도시개발지원 270
  • 제164a조 도시개발지원금의 투입 270
  • 제164b조 행정합의 272
  • 제2부 도시개발조치 273
  • 제165조 도시개발조치 273
  • 제166조 관할과 임무 277
  • 제167조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임무의이행, 개발수행기관 279
  • 제168조 인수요구 279
  • 제169조 도시개발영역에 대한 특별규정 280
  • 제170조 적응지역을 위한 특별규정 284
  • 제171조 개발조치의 비용과 자금조달 285
  • 제3부 도시재개발 285
  • 제171a조 도시재개발조치 286
  • 제171b조 도시재개발지역, 도시개발구상 287
  • 제171c조 도시재개발계약 288
  • 제171d조 실행조치의 확보 289
  • 제4부 복지도시 290
  • 제171e조 복지도시조치 290
  • 제5부 민간주도사업 292
  • 제171f조 도시개발을 위한 민간주도사업, 주(州)법 292
  • 제6부 보존조례와 도시개발 명령 293
  • 제1절 보존조례 293
  • 제172조 건축시설과 지역 특성의 보존(보존조례) 293
  • 제173조 허가, 인수청구권 297
  • 제174조 예외 298
  • 제2절 도시개발 명령 299
  • 제175조 일반사항 299
  • 제176조 건축명령 301
  • 제177조 현대화명령과 수리명령 303
  • 제178조 식목명령 306
  • 제179조 철거명령과 밀봉해제명령 306
  • 제7부 복지계획과 부당피해상쇄 309
  • 제180조 복지계획 309
  • 제181조 부당피해상쇄 310
  • 제8부사용임대차관계와 용익임대차관계 312
  • 제182조 사용임대차관계 또는 용익임대차관계의 폐지 312
  • 제183조 미개발지에 관한 사용임대차관계 또는 용익임대차관계의 폐지 314
  • 제184조 다른 계약관계의 폐지 314
  • 제185조 사용임대차관계 또는 용익임대차관계의 폐지 시 배상 315
  • 제186조 사용임대차관계 또는 용익임대차관계의 연장 316
  • 제9부 농업구조의 개선조치와 연관된도시개발조치 316
  • 제187조 여러 조치의 조율, 건설기본계획과 농업구조의 개선조치 316
  • 제188조 건설기본계획과 농지재정비 317
  • 제189조 대체지 조달 318
  • 제190조 도시개발조치로 인한 농지재정비 319
  • 제191조 농업용 및 임업용 필지의 거래에 관한 규정 320
  • 제3장 기타규정 321
  • 제1부 가치산출 321
  • 제192조 감정평가위원회 321
  • 제193조 감정평가위원회의 임무 322
  • 제194조 거래가 324
  • 제195조 매매가 사례집 324
  • 제196조 표준지가 325
  • 제197조 감정평가위원회의 권한 327
  • 제198조 상급 감정평가위원회 328
  • 제199조 권한부여 329
  • 제2부 총칙, 관할, 행정절차, 계획유지 330
  • 제1절 총칙 330
  • 제200조 필지, 필지에 대한 권리, 부지지적도 331
  • 제200a조 대체조치 331
  • 제201조 농업의 개념 332
  • 제202조 표토의 보호 332
  • 제2절 관할 333
  • 제203조 불일치하는 관할규정 333
  • 제204조 공동 토지이용계획, 계획협회구성 시 및 지역변경 또는 성분변경 시건설기본계획 334
  • 제205조 계획협회 336
  • 제206조 지역관할과 사건관할 339
  • 제3절 행정절차 340
  • 제207조 대리인의 직권 지명 340
  • 제208조 사실관계의 탐구를 위한 명령 341
  • 제209조 필지에서 시행되는 사전작업 342
  • 제210조 원상복구 343
  • 제211조 권리구제에 관한 고지 343
  • 제212조 사전절차 344
  • 제212a조 정지효력의 비적용 345
  • 제213조 질서위반행위 345
  • 제4절 계획유지 346
  • 제214조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및 조례 위반의 중대성, 보완절차 346
  • 제215조 규정 위반의 주장을 위한 기간 352
  • 제216조 허가절차상의 임무 353
  • 제3부 부지소송 재판부(합의부)의 절차 353
  • 제217조 재정신청 353
  • 제218조 원상복구 355
  • 제219조 주(州)법원의 지역관할 356
  • 제220조 부지소송 재판부의 구성 357
  • 제221조 일반 절차규정 357
  • 제222조 관계인 358
  • 제223조 재량결정의 불복 359
  • 제224조 재정신청 시 정지효력의 비적용 359
  • 제225조 조기시행명령 360
  • 제226조 판결 361
  • 제227조 관계인의 해태 362
  • 제228조 소송비용 363
  • 제229조 항소, 항고 363
  • 제230조 상고 364
  • 제231조 합의 364
  • 제232조 부지소송 재판부(합의부)의 추가 관할 365
  • 제4장 이관규정과 종료규정 365
  • 제1부 이관규정 365
  • 제233조 일반 이관규정 365
  • 제234조 선매권을 위한 이관규정 367
  • 제235조 도시계획상 주거환경개선조치와 개발조치를 위한 이관규정 367
  • 제236조 건축명령과 건축시설의 보존을 위한 이관규정 369
  • 제237조 (삭제) 370
  • 제238조 배상을 위한 이관규정 370
  • 제239조 경계규정을 위한 이관규정 371
  • 제240조 (삭제) 371
  • 제241조 (삭제) 371
  • 제242조 기반조성을 위한 이관규정 371
  • 제243조 「건축법전 조치법」과 「연방자연보호법」을 위한 이관규정 374
  • 제244조 「건축 유럽법적응법」을 위한 이관규정 374
  • 제245조 도시재개발, 복지도시 및 도시개발조치의 지원을 위한 이관규정 377
  • 제245a조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개발 강화 및 도시계획법의 추가 발전을위한 법률」을 계기로 한 이관규정 379
  • 제245b조 외부영역의 사업을 위한 이관규정 381
  • 제245c조 「도시계획법에서 지침2014/52/EU의 이행 및 도시에서 새로운 공동생활의 강화를 위한 법률」을계기로 한 이관규정 381
  • 제2부 종결규정 382
  • 제246조 개별 연방주를 위한 특별규정,난민수용소를 위한 특별규정 382
  • 제246a조 침수지, 침수위험지 390
  • 제247조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로서베를린을 위한 특별규정 390
  • 제248조 에너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특별규정 392
  • 제249조 풍력에너지를 위한 특별규정 393
  • 제1부속서(제2조제4항, 제2a조, 제4c조관련) 395
  • 제2부속서(제13a조제1항제2문제2호 관련) 40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6. 12. 8. 특별 도시건설법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1986. 12. 8. 건축법 [부분번역] 한국토지공사
개정 2008. 12. 24. 독일 건설법전(BauGB) 상 기준지가제도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최승필
개정 2017. 11. 3. 건축법전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법제처
명령 건물의 에너지절약 보열조치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und energiesparende Anlagentechnik bei Gebäuden 법제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산파지(경사지)개발 건축관리판법 山坡地開發建築管理辦法
대만 법률 건축법 建築法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건축법에 대한 조치법 [부분번역] Massnahmengesetz zum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베르린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Berlin
독일 법률 바이에른 건축법 [부분번역] Bayerische Bauordnung
독일 법률 주택건축 완화법 Gesetz zur Erleichterung des Wohnungsbaus im Planungs- und Baurecht sowie zur Änderung miet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명령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방글라데시 법률 건축법 Building Construction Act, 1952
베트남 명령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베트남 법률 건축법 Luật Kiến trúc
영국 법률 성당 관리·보존법 (1990) Care of Cathedrals Measure of 1990
유럽연합 법률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on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at temporary or mobile constructions sites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에 관한 법률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중국 규칙 주택 실내장식 관리방법 住宅室内装饰装修管理办法
중국 규칙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중국 규칙 주택건축 및 시정기초시설공정 시공도 설계문건 심사관리 판법 房屋建筑和市政基础设施工程施工图设计文件审查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건설항목의 토지이용 예비심사 관리방법 建设项目用地预审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건설용지 심사조사 비준보고 관리방법 建设用地审查报批管理办法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民用建筑物节能条例
프랑스 법률 개인주택 건축계약에 관한 법률 Loi n° 90-1129 du 19 décembre 1990 relative au contrat de construction d'une maison individuelle
프랑스 법률 지정 또는 등록된 건조물의 시야범위와 보존구역에서의 공사허가 지침에 관한 법률 Loi n°97-179 du 28 février 1997 relative à l'instruction des autorisations de travaux dans le champ de visibilité des édifices classés ou inscrits et dans les secteurs sauvegardés
프랑스 법률 건축법 Loi n° 77-2 du 3 janvier 1977 sur l'architecture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공사법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필리핀 법률 2004년 건축법 The Architecture Act of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