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절차 및 증거규칙 [국제형사재판소]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이제영  
  • 국가
    국제기구
  • 원법령명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제정/개정일
    2002. 09. 09 제정 / 2016. 01. 0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국제형사재판소 절차 및 증거규칙,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형사정책단, 201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제정일
    2002. 09. 09.
  • 개정일
    2016. 01. 01.
  • 법률구분
    규칙
  • 국내관련법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800493
목차
  • 목차
  • 절차 및 증거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정의 2
  • 제2조 정본 3
  • 제3조 개정 3
  • 제2장 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3
  • 제1절 재판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총칙 3
  • 제4조 재판관회의 3
  • 제4조의2 소장단 4
  • 제5조 로마규정 제45조의 선서 4
  • 제6조 소추부, 사무국의 직원, 통역관 및 번역가의 선서 5
  • 제7조 로마규정 제39조 제2항 나목 제3호의 단독재판관 5
  • 제8조 변호인을 위한 윤리규범 6
  • 제2절 소추부 6
  • 제9조 소추부의 운영 6
  • 제10조 자료와 증거의 보존 6
  • 제11조 소추관의 직무 위임 6
  • 제3절 사무국 7
  • 제1관 사무국 총칙 7
  • 제12조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의 자격 및 선출 7
  • 제13조 사무국장의 임무 7
  • 제14조 사무국의 운영 8
  • 제15조 기록 8
  • 제2관 피해자·증인 담당부 8
  • 제16조 피해자·증인에 대한 사무국장의 책임 8
  • 제17조 피해자·증인 담당부의 업무 9
  • 제18조 피해자·증인 담당부의 책임 11
  • 제19조 피해자·증인 담당부의 전문성 11
  • 제3관 변호인 12
  • 제20조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사무국장의 책임 12
  • 제21조 법적 조력의 지정 13
  • 제22조 변호인의 임명 및 자격 14
  • 제4절 재판소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14
  • 제1관 면직과 징계처분 15
  • 제23조 총칙 15
  • 제24조 중대한 부정행위 또는 심각한 의무위반의 의의 15
  • 제25조 덜 중대한 성격의 부정행위의 정의 16
  • 제26조 징계 요구의 접수 16
  • 제27조 징계 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통칙 17
  • 제28조 직위해제 17
  • 제29조 면직요구절차 17
  • 제30조 징계처분요구사건에 대한 절차 18
  • 제31조 면직 18
  • 제32조 징계처분 18
  • 제2관 회피, 제척, 사망 및 사임 19
  • 제33조 재판관, 소추관 또는 부소추관의 회피 19
  • 제34조 재판관, 소추관 또는 부소추관의 제척 19
  • 제35조 재판관, 소추관 또는 부소추관의 회피신청의무 20
  • 제36조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사무차장의 사망 20
  • 제37조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사무차장의 사임 20
  • 제3관 대체 및 교체재판관 21
  • 제38조 대체 21
  • 제39조 교체 재판관 21
  • 제5절 공보, 언어 및 번역 21
  • 제40조 재판소의 공식언어에 의한 판결 공보 21
  • 제41조 재판소의 실무언어 22
  • 제42조 번역과 통역 지원 22
  • 제43조 재판소의 문서 공보에 적용가능한 절차 23
  • 제3장 관할권 및 재판적격성 23
  • 제1절 로마규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관련된 선언 및 회부 23
  • 제44조 로마규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선언 23
  • 제45조 소추관에 대한 사건 회부 23
  • 제2절 로마규정 제15조의 수사개시 23
  • 제46조 소추관에게 제공된 로마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23
  • 제47조 로마규정 제15조 제2항의 증언 24
  • 제48조 로마규정 제15조 제3항의 수사를 진행시킬 만한 합리적인 근거의 판단 24
  • 제49조 로마규정 제15조 제6항의 결정 및 통지 24
  • 제50조 전심 재판부로부터의 수사개시허가 절차 25
  • 제3절 로마규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관한 이의 및 예비 결정 26
  • 제51조 로마규정 제17조에 대한 고려사항 26
  • 제52조 로마규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 26
  • 제53조 로마규정 제18조 제2항의 보류 26
  • 제54조 로마규정 제18조 제2항의 소추관의 신청 26
  • 제55조 로마규정 제18조 제2항에 관한 절차 27
  • 제56조 로마규정 제18조 제3항의 재검토에 따른 소추관의 신청 27
  • 제57조 로마규정 제18조 제6항의 임시조치 28
  • 제58조 로마규정 제19조의 절차 28
  • 제59조 로마규정 제19조 제3항의 절차 참여 28
  • 제60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관할기관 29
  • 제61조 로마규정 제19조 제8항의 임시조치 29
  • 제62조 로마규정 제19조 제10항의 절차 29
  • 제4장 절차의 각 단계에 관한 규정 30
  • 제1절 증거 30
  • 제63조 증거에 관한 총칙 30
  • 제64조 증거의 관련성 또는 증거능력에 관한 절차 30
  • 제65조 증인의 강요가능성 31
  • 제66조 선서 31
  • 제67조 오디오 또는 비디오 중계 기술에 의한 실시간 증언 32
  • 제68조 사전녹음증언 32
  • 제69조 증거에 관한 동의 35
  • 제70조 성폭력사건의 증거법칙 35
  • 제71조 그 밖의 성적 품행의 증거 36
  • 제72조 증거의 관련성 또는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비공개 절차 36
  • 제73조 접견과 정보의 특권 37
  • 제74조 증인의 자기부죄 39
  • 제75조 근친자에 의한 부죄 41
  • 제2절 공개 41
  • 제76조 검찰 측 증인과 관련된 증거개시 41
  • 제77조 소추관이 보관하고 있는 물건 등의 열람 42
  • 제78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물건 등의 열람 42
  • 제79조 피고인에 의한 공개 42
  • 제80조 로마규정 제31조 제3항의 형사책임 조각사유 제기절차 43
  • 제81조 공개제한 43
  • 제82조 로마규정 제54조 제3항 마호에 따라 보호받는 물건 또는 자료의 공개 제한 45
  • 제83조 로마규정 제67조 제2항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한 심판 46
  • 제84조 재판을 위한 공개 및 추가증거 46
  • 제3절 피해자 및 증인 46
  • 제1관 피해자의 정의 및 관련 일반원칙 46
  • 제85조 피해자의 정의 46
  • 제86조 일반원칙 46
  • 제2관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 47
  • 제87조 보호조치 47
  • 제88조 특별조치 48
  • 제3관 피해자의 절차 참여 49
  • 제89조 피해자의 절차 참여 신청 49
  • 제90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50
  • 제91조 법정대리인의 절차 참여 51
  • 제92조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 52
  • 제93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 53
  • 제4관 피해자 배상 54
  • 제94조 요청에 따른 절차 54
  • 제95조 재판소의 직권에 따른 절차 54
  • 제96조 배상절차의 공보 55
  • 제97조 배상의 평가 55
  • 제98조 신탁기금 56
  • 제99조 로마규정 제57조 제3항 마호, 제75조 제4항에 따른 몰수목적의 협력 및 보호조치 56
  • 제4절 부칙 57
  • 제100조 절차의 장소 57
  • 제101조 기한 58
  • 제102조 서면 이외의 진술방식 58
  • 제103조 법정의견서 및 기타 서식의 제출 58
  • 제5장 수사와 공소 59
  • 제1절 로마규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수사개시에 관한 소추관의 결정 59
  • 제104조 소추관의 정보 평가 59
  • 제105조 소추관의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통지 59
  • 제106조 소추관의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통지 60
  • 제2절 로마규정 제53조 제3항의 절차 60
  • 제107조 로마규정 제53조 제3항 가호의 요청 60
  • 제108조 로마규정 제53조 제3항 가호의 전심 재판부의 결정 61
  • 제109조 로마규정 제53조 제3항 나호의 전심 재판부의 재검토 61
  • 제110조 로마규정 제53조 제3항 나호의 전심 재판부의 결정 62
  • 제3절 증거의 수집 62
  • 제111조 신문의 기록 62
  • 제112조 특정한 경우의 신문의 기록 62
  • 제113조 당해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정보수집 64
  • 제114조 로마규정 제56조의 유일한 수사기회 64
  • 제115조 로마규정 제57조 제3항 라호에 따른 당사국 영역 안의 증거수집 65
  • 제116조 로마규정 제57조 제3항 나호의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증거의 수집 65
  • 제4절 자유의 제한 및 박탈에 관한 절차 66
  • 제117조 구금국에서의 구금 66
  • 제118조 재판소에서의 미결 구금 67
  • 제119조 조건부 석방 67
  • 제120조 구금장비 69
  • 제5절 로마규정 제61조에 따른 공소사실의 확인에 관한 절차 69
  • 제121조 공소사실확인심리 전의 절차 69
  • 제122조 피의자가 출석한 공소사실확인심리의 절차 71
  • 제123조 당해인의 공소사실확인심리 출석 확보를 위한 조치 72
  • 제124조 공소사실확인심리에 출석할 권리의 포기 73
  • 제125조 당해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소사실확인심리를 행하는 결정 73
  • 제126조 당해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공소사실확인심리 74
  • 제6절 전심재판 단계의 종료 75
  • 제127조 다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른 결정이 있는 경우의 절차 75
  • 제128조 공소사실의 수정 75
  • 제129조 공소사실확인결정의 통지 75
  • 제130조 1심 재판부의 구성 76
  • 제6장 재판 절차 76
  • 제131조 전심 재판부에 의하여 송부된 절차기록 76
  • 제132조 준비절차 76
  • 제132조의2 재판준비를 위한 단독재판관 지명 76
  • 제133조 재판적격성 또는 관할권을 다투는 이의 78
  • 제134조 재판절차와 관련된 신청 78
  • 제134조의2 비디오 기술을 이용한 출석 78
  • 제134조의3 재판출석 면제 79
  • 제134조의4 특별공무를 이유로 한 재판출석 면제 79
  • 제135조 피고인에 대한 건강검진 80
  • 제136조 재판의 병합 및 분리 80
  • 제137조 재판절차의 기록 81
  • 제138조 증거의 보관 81
  • 제139조 유죄인정에 대한 결정 81
  • 제140조 절차의 진행 및 증인신문에 대한 지시 81
  • 제141조 증거제출종료 및 최후진술 82
  • 제142조 심의 83
  • 제143조 양형 또는 배상 관련 문제에 대한 추가심리 83
  • 제144조 1심 재판부의 결정 선고 83
  • 제7장 형벌 84
  • 제145조 형의 결정 84
  • 제146조 로마규정 제77조의 벌금 부과 85
  • 제147조 몰수 명령 87
  • 제148조 벌금, 몰수금의 신탁기금 귀속명령 87
  • 제8장 상소 및 재심 87
  • 제1절 총칙 87
  • 제149조 상소심재판부의 절차에 관한 규칙 87
  • 제2절 유죄, 무죄, 양형 및 배상명령에 대한 상소 88
  • 제150조 상소 88
  • 제151조 상소절차 88
  • 제152조 상소취하 88
  • 제153조 배상명령에 대한 상소에 대한 판결 89
  • 제3절 기타 결정에 대한 상소 89
  • 제154조 재판소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상소 89
  • 제155조 재판소의 허가를 요하는 상소 89
  • 제156조 상소절차 89
  • 제157조 상소취하 90
  • 제158조 상소에 대한 판결 90
  • 제4절 유죄 또는 양형의 재심 90
  • 제159조 재심청구 90
  • 제160조 재심 목적의 이송 91
  • 제161조 재심에 대한 결정 91
  • 제9장 재판소에 대한 범죄 및 부정행위 92
  • 제1절 로마규정 제70조의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범죄 92
  • 제162조 관할권의 행사 92
  • 제163조 로마규정 및 이 규칙의 적용 92
  • 제164조 시효기간 93
  • 제165조 수사, 기소 및 재판 93
  • 제166조 로마규정 제70조의 제재 94
  • 제167조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 95
  • 제168조 일사부재리 95
  • 제169조 즉시체포 95
  • 제2절 로마규정 제71조의 재판소에서의 부정행위 95
  • 제170조 절차의 방해 95
  • 제171조 재판소의 명령 거부 96
  • 제172조 로마규정 제70조와 제71조 양자 모두의 규율을 받는 행위 97
  • 제10장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 97
  • 제173조 보상청구 97
  • 제174조 보상청구절차 97
  • 제175조 보상액수 98
  • 제11장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 98
  • 제1절 로마규정 제87조의 협력 요청 98
  • 제176조 국제적 협력 및 사법공조와 관련된 통신의 송부 및 수령 담당 기관 98
  • 제177조 통신경로 99
  • 제178조 로마규정 제87조 제2항에 따라 당사국에 의해 선택된 언어 99
  • 제179조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요청언어 100
  • 제180조 통신경로 또는 협력요청언어의 변경 100
  • 제2절 로마규정 제89조의 인도, 통과 및 로마규정 제90조의 청구의 경합 100
  • 제181조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관한 국내법원에의 이의제기 100
  • 제182조 로마규정 제89조 제3항 마목의 통과요청 101
  • 제183조 일시적으로 가능한 인도 101
  • 제184조 인도의 조치 101
  • 제185조 형 집행 만료 외의 사유에 따른 당해인의 재판소 구금에서의 석방 102
  • 제186조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중 청구의 경합 102
  • 제3절 로마규정 제91조 및 제92조의 체포 및 인도 서류 102
  • 제187조 인도청구 첨부 서류의 번역 102
  • 제188조 긴급인도구속 후 서류의 제출 기한 103
  • 제189조 청구증빙서류의 송부 103
  • 제4절 로마규정 제93조의 협력 103
  • 제190조 증인을 위한 요청에 첨부되는 자기부죄의 안내 103
  • 제191조 로마규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재판소의 보증 103
  • 제192조 구금 중인 자의 이송 104
  • 제193조 당해인의 집행국으로부터의 일시적 이송 104
  • 제194조 재판소가 요청하는 협력 104
  • 제5절 로마규정 제98조의 협력 105
  • 제195조 정보의 제공 105
  • 제6절 로마규정 제101조의 특정성의 원칙 106
  • 제196조 로마규정 제101조 제1항에 대한 의견 제시 106
  • 제197조 인도의 확장 106
  • 제12장 집행 106
  • 제1절 로마규정 제103조의 징역형 집행에서 국가의 역할 및 로마규정 제104조의 집행국 지정 변경 106
  • 제198조 재판소와 국가 간의 통신 106
  • 제199조 로마규정 제10분의 책임기관 106
  • 제200조 집행국 명단 106
  • 제201조 형평한 분배의 원칙 107
  • 제202조 집행국으로의 수형자 이송 시점 107
  • 제203조 수형자의 의견 107
  • 제204조 지정과 관련된 정보 108
  • 제205조 특정사건에서 지정의 거부 108
  • 제206조 집행국으로의 수형자 이송 108
  • 제207조 통과 109
  • 제208조 비용 109
  • 제209조 집행국 지정의 변경 109
  • 제210조 집행국 지정 변경 절차 110
  • 제2절 로마규정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7조의 집행, 감독 및 이송 110
  • 제211조 형의 집행과 징역의 조건에 대한 감독 110
  • 제212조 벌금, 몰수 또는 배상조치를 집행하기 위한 당해인의 위치정보 111
  • 제213조 로마규정 제107조 제3항의 절차 111
  • 제3절 로마규정 제108조의 다른 범죄의 기소 또는 처벌의 제한 111
  • 제214조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기소 또는 형의 집행 요청 111
  • 제215조 기소 또는 형 집행 요청에 대한 결정 112
  • 제216조 집행에 대한 정보 113
  • 제4절 벌금, 몰수조치 및 배상 명령의 집행 113
  • 제217조 벌금, 몰수 또는 배상 명령의 집행을 위한 협력 및 조치 113
  • 제218조 몰수 및 배상 명령 114
  • 제219조 배상명령의 수정금지 114
  • 제220조 벌금이 부과된 판결의 수정금지 115
  • 제221조 재산 또는 자산의 처분 또는 분배 결정 115
  • 제222조 송달 기타 조치의 지원 115
  • 제5절 로마규정 제110조의 감형에 대한 재검토 116
  • 제223조 감형에 대한 재검토 기준 116
  • 제224조 감형에 대한 재검토 절차 116
  • 제6절 도주 117
  • 제225조 수형자가 도주한 경우, 로마규정 제111조에 따른 조치 11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1. 1. 절차 및 증거규칙 [국제형사재판소] 이제영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국제기구 조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부분번역] [국제연합]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기구 조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연합]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기구 조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연합]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기구 조약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독일 법률 국제형법 Völker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독일국제형법전 Völkerstrafgesetzbuch
일본 명령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절차에 관한 규칙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の手続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국제형사재판소의 인도청구에 관계된 호송 중에 착륙이 있는 경우의 경찰관에 의한 인도대상자의 구속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규칙 国際刑事裁判所の引渡しの請求に係る護送中の着陸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警察官による引渡対象者の拘束に関する手続を定める規則
일본 명령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보전과 체납처분의 절차의 조정에 관한 정령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による没収保全と滞納処分との手続の調整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