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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김성수  
  • 국가
    캐나다
  • 원법령명
    Code civil du Québec
  • 제정/개정일
    1991. 01. 01 제정 / 2010. 12. 10. 개정
  • 주기 사항
    퀘벡주 민법전 중 일부(제1조~제2933조)에 대한 번역이며, 해당 조문중에서도 일부 생략됨
  • 번역자료 출처
    캐나다 민법 연구 (캐나다), 법무부, 2012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ivil Code of Quebec
  • 이형법령명
    CCQ(1991)
  • 제정일
    1991. 01. 01.
  • 개정일
    2010. 12. 1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2010, c. 40
  • 제어번호
    TLAW1201800461
목차
  • 목차
  • 퀘백주 민법전
  • 서장 2
  • 제1편 인 2
  • 제1장 민사권리의 향유와 행사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2장 몇 가지 인격권 3
  • 제1절 사람의 완전성 3
  • 제10조 3
  • 제1관 치료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3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 5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관 시설의 수용 및 정신감정 7
  • 제26조 7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8
  • 제30조 8
  • 제30조의 1 8
  • 제31조 8
  • 제2절 자의 권리의 존중 8
  • 제32조 9
  • 제33조 9
  • 제34조 9
  • 제3절 명예와 사생활 의 존중 10
  • 제35조 10
  • 제36조 10
  • 제37조 10
  • 제38조 11
  • 제39조 11
  • 제40조 11
  • 제41조 11
  • 제4절 사망 후의 신체의 존중 11
  • 제42조 12
  • 제43조 12
  • 제44조 12
  • 제45조 12
  • 제46조 12
  • 제47조 12
  • 제48조 13
  • 제49조 13
  • 제3장 사람의 신분에 관한 몇 가지 특수한 것 13
  • 제1절 성명 13
  • 제1관 성명의 귀속 13
  • 제50조 13
  • 제51조 13
  • 제52조 13
  • 제53조 14
  • 제54조 14
  • 제2관 성명의 사용 14
  • 제55조 14
  • 제56조 14
  • 제3관 성명의 변경 15
  • 제1목 총칙 15
  • 제57조 15
  • 제2목 행정절차에 의한 성명의 변경 15
  • 제58조 15
  • 제59조 15
  • 제60조 15
  • 제61조 15
  • 제62조 15
  • 제63조 16
  • 제64조 16
  • 제3목 사법절차에 의한 성명의 변경 16
  • 제65조 16
  • 제66조 16
  • 제4목 성명변경의 효력 16
  • 제67조 16
  • 제68조 17
  • 제69조 17
  • 제70조 17
  • 제4관 성별표기의 변경 17
  • 제71조 17
  • 제72조 17
  • 제73조 17
  • 제5관 결정의 재심 17
  • 제74조 17
  • 제2절 주소와 거소 17
  • 제75조 17
  • 제76조 17
  • 제77조 18
  • 제78조 18
  • 제79조 18
  • 제80조 18
  • 제81조 18
  • 제82조 18
  • 제83조 18
  • 제3절 부재와 사망 18
  • 제1관 부재 18
  • 제84조 18
  • 제85조 19
  • 제86조 19
  • 제87조 19
  • 제88조 19
  • 제89조 19
  • 제90조 19
  • 제91조 19
  • 제2관 사망의 확인판결 19
  • 제92조 19
  • 제93조 20
  • 제94조 20
  • 제95조 20
  • 제96조 20
  • 제3관 귀환 20
  • 제97조 20
  • 제98조 20
  • 제99조 21
  • 제100조 21
  • 제101조 21
  • 제4관 사망의 증명 21
  • 제102조 21
  • 제4절 민사신분등록부와 신분증서 21
  • 제1관 민사신분등록관 21
  • 제103조 21
  • 제2관 민사신분등록부 21
  • 제104조 21
  • 제105조 21
  • 제106조 21
  • 제3관 민사신분증서 22
  • 제1목 총칙 22
  • 제107조 22
  • 제108조 22
  • 제109조 22
  • 제110조 22
  • 제2목 출생증서 22
  • 제111조 22
  • 제112조 22
  • 제113조 23
  • 제114조 23
  • 제115조 23
  • 제116조 23
  • 제117조 23
  • 제3목 혼인증서 23
  • 제118조 23
  • 제119조 23
  • 제120조 23
  • 제121조 23
  • 제3목의 1 민사결합증서 23
  • 제121조의 1 24
  • 제121조의 2 24
  • 제121조의 3 24
  • 제4목 사망증서 24
  • 제122조 24
  • 제123조 24
  • 제124조 24
  • 제125조 24
  • 제126조 24
  • 제127조 24
  • 제128조 25
  • 제4관 신분등록부의 변경 25
  • 제1목 총칙 25
  • 제129조 25
  • 제2목 증서의 작성과 기재 25
  • 제130조 25
  • 제131조 25
  • 제132조 25
  • 제132조의 1 26
  • 제133조 26
  • 제134조 26
  • 제135조 26
  • 제136조 26
  • 제137조 27
  • 제138조 27
  • 제139조 27
  • 제140조 27
  • 제3목 증서와 등록의 정정과 재작성 27
  • 제141조 27
  • 제142조 27
  • 제143조 27
  • 제5관 신분등록의 공시 27
  • 제144조 27
  • 제145조 28
  • 제146조 28
  • 제147조 28
  • 제148조 28
  • 제149조 28
  • 제150조 28
  • 제6관 민사신분등록부의 내용과 공시에 관한 보충규정 28
  • 제151조 28
  • 제152조 29
  • 제4장 사람의 능력 29
  • 제1관[절] 성년과 미성년 29
  • 제1관 성년 29
  • 제153조 29
  • 제154조 29
  • 제2관 미성년 29
  • 제155조 29
  • 제156조 29
  • 제157조 29
  • 제158조 30
  • 제159조 30
  • 제160조 30
  • 제161조 30
  • 제162조 30
  • 제163조 30
  • 제164조 30
  • 제165조 30
  • 제166조 30
  • 제3관 친권해방 30
  • 제1목 일반해방 31
  • 제167조 31
  • 제168조 31
  • 제169조 31
  • 제170조 31
  • 제171조 31
  • 제172조 31
  • 제173조 31
  • 제174조 31
  • 제2목 완전해방 31
  • 제175조 31
  • 제176조 32
  • 제2절 미성년자의 후견 32
  • 제1관 후견 32
  • 제177조 32
  • 제178조 32
  • 제179조 32
  • 제180조 32
  • 제181조 32
  • 제182조 32
  • 제183조 32
  • 제184조 32
  • 제185조 32
  • 제186조 32
  • 제187조 33
  • 제188조 33
  • 제189조 33
  • 제190조 33
  • 제191조 33
  • 제2관 법정후견 33
  • 제192조 33
  • 제193조 33
  • 제194조 33
  • 제195조 33
  • 제196조 33
  • 제197조 34
  • 제198조 34
  • 제199조 34
  • 제3관 선임후견 34
  • 제200조 34
  • 제201조 34
  • 제202조 34
  • 제203조 34
  • 제204조 34
  • 제205조 35
  • 제206조 35
  • 제207조 35
  • 제4관 후견의 감독 35
  • 제208조 35
  • 제209조 35
  • 제210조 35
  • 제211조 35
  • 제212조 35
  • 제213조 35
  • 제214조 36
  • 제215조 36
  • 제216조 36
  • 제217조 36
  • 제218조 36
  • 제219조 36
  • 제220조 36
  • 제221조 37
  • 제5관 후견회 37
  • 제1목 후견회의 임무와 구성 37
  • 제222조 37
  • 제223조 37
  • 제224조 37
  • 제225조 37
  • 제226조 37
  • 제227조 38
  • 제228조 38
  • 제229조 38
  • 제230조 38
  • 제231조 38
  • 제232조 38
  • 제2목 후견회의 권리와 의무 38
  • 제233조 38
  • 제234조 39
  • 제235조 39
  • 제236조 39
  • 제237조 39
  • 제238조 39
  • 제239조 39
  • 제6관 후견감독의 방법 39
  • 제1목 재산목록 39
  • 제240조 39
  • 제241조 39
  • 제2목 담보 39
  • 제242조 40
  • 제243조 40
  • 제244조 40
  • 제245조 40
  • 제3목 보고와 계산 40
  • 제246조 40
  • 제247조 40
  • 제248조 40
  • 제249조 40
  • 제7관 후견인의 개임과 후견의 종료 40
  • 제250조 40
  • 제251조 40
  • 제252조 41
  • 제253조 41
  • 제254조 41
  • 제255조 41
  • 제3절 성년자의 보호감독 41
  • 제1관 총칙 41
  • 제256조 41
  • 제257조 41
  • 제258조 41
  • 제259조 42
  • 제260조 42
  • 제261조 42
  • 제262조 42
  • 제263조 42
  • 제264조 42
  • 제265조 42
  • 제266조 42
  • 제267조 43
  • 제2관 보호감독의 개시 43
  • 제268조 43
  • 제269조 43
  • 제270조 43
  • 제271조 43
  • 제272조 43
  • 제273조 43
  • 제274조 44
  • 제275조 44
  • 제276조 44
  • 제277조 44
  • 제278조 44
  • 제279조 45
  • 제280조 45
  • 제3관 성년자의 후견 45
  • 제281조 45
  • 제282조 45
  • 제283조 45
  • 제284조 45
  • 제4관 성년자의 보좌 45
  • 제285조 45
  • 제286조 45
  • 제287조 46
  • 제288조 46
  • 제289조 46
  • 제290조 46
  • 제5관 성년자의 보조 46
  • 제291조 46
  • 제292조 46
  • 제293조 46
  • 제294조 46
  • 제6관 보호감독의 종료 46
  • 제295조 46
  • 제296조 46
  • 제5장 법인 47
  • 제1절 법인격 47
  • 제1관 법인의 설립과 종류 47
  • 제298조 47
  • 제299조 47
  • 제300조 47
  • 제2관 법인격의 효력 47
  • 제301조 47
  • 제302조 47
  • 제303조 47
  • 제304조 48
  • 제305조 48
  • 제306조 48
  • 제307조 48
  • 제308조 48
  • 제309조 48
  • 제310조 48
  • 제311조 48
  • 제312조 48
  • 제313조 48
  • 제314조 48
  • 제315조 49
  • 제316조 49
  • 제317조 49
  • 제318조 49
  • 제319조 49
  • 제320조 49
  • 제3관 이사의 의무와 결격 49
  • 제321조 49
  • 제322조 49
  • 제323조 49
  • 제324조 49
  • 제325조 50
  • 제326조 50
  • 제327조 50
  • 제328조 50
  • 제329조 50
  • 제330조 50
  • 제4관 법원에 의한 법인격의 부여 50
  • 제331조 50
  • 제332조 51
  • 제333조 51
  • 제2절 몇몇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 51
  • 제334조 51
  • 제1관 법인의 기관 51
  • 제1목 관리 51
  • 제335조 51
  • 제336조 51
  • 제337조 51
  • 제338조 51
  • 제339조 51
  • 제340조 52
  • 제341조 52
  • 제342조 52
  • 제343조 52
  • 제344조 52
  • 제2목 사원총회 52
  • 제345조 52
  • 제346조 52
  • 제347조 52
  • 제348조 52
  • 제349조 53
  • 제350조 53
  • 제351조 53
  • 제352조 53
  • 제3목 이사회와 사원총회의 통칙 53
  • 제353조 53
  • 제354조 53
  • 제2관 법인의 해산과 청산 53
  • 제355조 53
  • 제356조 53
  • 제357조 54
  • 제358조 54
  • 제359조 54
  • 제360조 54
  • 제361조 54
  • 제362조 54
  • 제363조 54
  • 제364조 55
  • 제2편 가족 55
  • 제1장 혼인 55
  • 제1절 혼인과 그 혼인식의 거행 55
  • 제365조 55
  • 제366조 55
  • 제367조 56
  • 제368조 56
  • 제369조 56
  • 제370조 57
  • 제371조 57
  • 제372조 57
  • 제373조 57
  • 제374조 57
  • 제375조 57
  • 제376조 57
  • 제377조 58
  • 제2절 혼인의 증명 58
  • 제378조 58
  • 제379조 58
  • 제3절 혼인의 무효 58
  • 제380조 58
  • 제381조 58
  • 제382조 58
  • 제383조 59
  • 제384조 59
  • 제385조 59
  • 제386조 59
  • 제387조 59
  • 제388조 59
  • 제389조 59
  • 제390조 59
  • 제4절 혼인의 효과 60
  • 제391조 60
  • 제1관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60
  • 제392조 60
  • 제393조 60
  • 제394조 60
  • 제395조 60
  • 제396조 60
  • 제397조 60
  • 제398조 60
  • 제399조 61
  • 제400조 61
  • 제2관 가족의 거소 61
  • 제401조 61
  • 제402조 61
  • 제403조 61
  • 제404조 61
  • 제405조 61
  • 제406조 62
  • 제407조 62
  • 제408조 62
  • 제409조 62
  • 제410조 62
  • 제411조 62
  • 제412조 63
  • 제413조 63
  • 제3관 가족재산 63
  • 제1목 재산의 설정 63
  • 제414조 63
  • 제415조 63
  • 제2목 재산의 분할 63
  • 제416조 64
  • 제417조 64
  • 제418조 64
  • 제419조 64
  • 제420조 64
  • 제421조 64
  • 제422조 65
  • 제423조 65
  • 제424조 66
  • 제425조 66
  • 제426조 66
  • 제4관 보상급부 66
  • 제427조 66
  • 제428조 66
  • 제429조 67
  • 제430조 67
  • 제5절 부부재산제 67
  • 제1관 총칙 67
  • 제1목 부부재산제의 선택 67
  • 제431조 67
  • 제432조 67
  • 제433조 68
  • 제434조 68
  • 제435조 68
  • 제436조 68
  • 제437조 68
  • 제438조 68
  • 제439조 69
  • 제440조 69
  • 제441조 69
  • 제442조 69
  • 제2목 부부재산제로 발생된 권리와 권한의 행사 69
  • 제443조 69
  • 제444조 69
  • 제445조 70
  • 제446조 70
  • 제447조 70
  • 제2관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공유제 70
  • 제1목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공유제의 구성 70
  • 제448조 70
  • 제449조 70
  • 제450조 70
  • 제451조 71
  • 제452조 71
  • 제453조 71
  • 제454조 71
  • 제455조 71
  • 제456조 72
  • 제457조 72
  • 제458조 72
  • 제459조 72
  • 제460조 72
  • 제2목 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책임 72
  • 제461조 72
  • 제462조 72
  • 제463조 72
  • 제464조 73
  • 제3목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공유제의 해소와 청산 73
  • 제465조 73
  • 제466조 73
  • 제467조 73
  • 제468조 73
  • 제469조 73
  • 제470조 73
  • 제471조 74
  • 제472조 74
  • 제473조 74
  • 제474조 74
  • 제475조 74
  • 제476조 74
  • 제477조 75
  • 제478조 75
  • 제479조 75
  • 제480조 75
  • 제481조 75
  • 제482조 75
  • 제483조 75
  • 제484조 75
  • 제3관 별산제 76
  • 제1목 합의에 의한 별산제 76
  • 제485조 76
  • 제486조 76
  • 제487조 76
  • 제2목 판결에 의한 별산제 76
  • 제488조 76
  • 제489조 76
  • 제490조 76
  • 제491조 76
  • 제4관 공유제 76
  • 제492조 77
  • 제6절 별거 77
  • 제1관 별거의 사유 77
  • 제493조 77
  • 제494조 77
  • 제495조 77
  • 제2관 별거에 관한 소송 77
  • 제1목 총칙 77
  • 제496조 77
  • 제2목 청구와 증거 77
  • 제497조 77
  • 제498조 77
  • 제3목 가처분 78
  • 제499조 78
  • 제500조 78
  • 제501조 78
  • 제502조 78
  • 제503조 78
  • 제4목 연기와 화해 78
  • 제504조 78
  • 제505조 78
  • 제506조 78
  • 제3관 배우자 사이의 별거의 효과 79
  • 제507조 79
  • 제508조 79
  • 제509조 79
  • 제510조 79
  • 제511조 79
  • 제512조 79
  • 제4관 자에 대한 별거의 효과 79
  • 제513조 79
  • 제514조 79
  • 제5관 별거의 종료 79
  • 제515조 79
  • 제7절 혼인의 해소 80
  • 제1관 총칙 80
  • 제516조 80
  • 제517조 80
  • 제2관 이혼의 효력 80
  • 제518조 80
  • 제519조 80
  • 제520조 80
  • 제521조 80
  • 제1장의 2 민사결합 80
  • 제1절 민사결합의 성립 81
  • 제521조의 1 81
  • 제521조의 2 81
  • 제521조의 3 81
  • 제521조의 4 81
  • 제521조의 5 81
  • 제2절 민사결합의 효력 81
  • 제521조의 6 81
  • 제521조의 7 82
  • 제521조의 8 82
  • 제521조의 9 82
  • 제3절 민사결합의 무효 82
  • 제521조의 10 82
  • 제521조의 11 82
  • 제4절 민사결합의 해소 82
  • 제521조의 12 82
  • 제521조의 13 82
  • 제521조의 14 83
  • 제521조의 15 83
  • 제521조의 16 83
  • 제521조의 17 83
  • 제521조의 18 83
  • 제521조의 19 83
  • 제2장 친자관계 84
  • 제522조 84
  • 제1절 친생자관계 84
  • 제1관 친자관계의 증명 84
  • 제1목 증서와 신분점유 84
  • 제523조 84
  • 제524조 85
  • 제2목 부자관계의 추정 85
  • 제525조 85
  • 제3목 임의인지 85
  • 제526조 85
  • 제527조 85
  • 제528조 85
  • 제529조 85
  • 제2관 친자관계에 관한 소 85
  • 제530조 85
  • 제531조 85
  • 제532조 86
  • 제533조 86
  • 제534조 86
  • 제535조 86
  • 제535조의 1 86
  • 제536조 86
  • 제537조 86
  • 제3관 생식보조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87
  • 제538조 87
  • 제538조의 1 87
  • 제538조의 2 87
  • 제538조의 3 87
  • 제539조 87
  • 제539조의 1 88
  • 제540조 88
  • 제541조 88
  • 제542조 88
  • 제2절 입양 88
  • 제1관 입양의 요건 88
  • 제1목 총칙 88
  • 제543조 88
  • 제544조 88
  • 제545조 88
  • 제546조 88
  • 제547조 88
  • 제548조 89
  • 제2목 입양되는 자의 동의 89
  • 제549조 89
  • 제550조 89
  • 제3목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89
  • 제551조 89
  • 제552조 89
  • 제553조 89
  • 제554조 89
  • 제555조 89
  • 제556조 89
  • 제557조 89
  • 제558조 90
  • 제4목 입양적격의 선고 90
  • 제559조 90
  • 제560조 90
  • 제561조 90
  • 제562조 90
  • 제5목 퀘벡 외에 주소를 가진 자의 입양에 관한 특별규정 90
  • 제563조 90
  • 제564조 90
  • 제565조 90
  • 제2관 위탁양육명령과 입양판결 91
  • 제566조 91
  • 제567조 91
  • 제568조 91
  • 제569조 91
  • 제570조 91
  • 제571조 91
  • 제572조 92
  • 제573조 92
  • 제573조의 1 92
  • 제574조 92
  • 제575조 92
  • 제576조 92
  • 제3관 입양의 효력 92
  • 제577조 92
  • 제578조 92
  • 제578조의 1 93
  • 제579조 93
  • 제580조 93
  • 제581조 93
  • 제4관 입양서류의 비밀유지 93
  • 제582조 93
  • 제583조 93
  • 제584조 94
  • 제3장 부양의무 94
  • 제585조 94
  • 제586조 94
  • 제587조 94
  • 제587조의 1 94
  • 제587조의 2 94
  • 제587조의 3 95
  • 제588조 95
  • 제589조 95
  • 제590조 95
  • 제591조 95
  • 제592조 95
  • 제593조 95
  • 제594조 95
  • 제595조 95
  • 제596조 96
  • 제4장 친권 96
  • 제597조 96
  • 제598조 96
  • 제599조 96
  • 제600조 96
  • 제601조 96
  • 제602조 96
  • 제603조 96
  • 제604조 96
  • 제605조 96
  • 제606조 96
  • 제607조 96
  • 제608조 97
  • 제609조 97
  • 제610조 97
  • 제611조 97
  • 제612조 97
  • 제3편 상속 97
  • 제1장 상속의 개시와 상속적격 97
  • 제1절 상속의 개시 97
  • 제613조 97
  • 제614조 97
  • 제615조 97
  • 제616조 97
  • 제2절 상속적격 98
  • 제617조 98
  • 제618조 98
  • 제619조 98
  • 제620조 98
  • 제621조 98
  • 제622조 98
  • 제623조 98
  • 제624조 98
  • 제2장 상속재산의 이전 99
  • 제1절 상속재산의 점유 99
  • 제625조 99
  •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과 그로 인한 상속재산의 이전에 대한 효력 99
  • 제626조 99
  • 제627조 99
  • 제628조 99
  • 제629조 99
  • 제3절 선택권 99
  • 제1관 숙려와 선택 99
  • 제630조 99
  • 제631조 99
  • 제632조 99
  • 제633조 100
  • 제634조 100
  • 제635조 100
  • 제636조 100
  • 제2관 승인 100
  • 제637조 100
  • 제638조 100
  • 제639조 100
  • 제640조 101
  • 제641조 101
  • 제642조 101
  • 제643조 101
  • 제644조 101
  • 제645조 101
  • 제3관 포기 101
  • 제646조 101
  • 제647조 101
  • 제648조 101
  • 제649조 102
  • 제650조 102
  • 제651조 102
  • 제652조 102
  • 제3장 상속재산의 법정귀속 102
  • 제1절 상속적격 102
  • 제653조 102
  • 제654조 102
  • 제2절 혈족 102
  • 제655조 102
  • 제656조 102
  • 제657조 102
  • 제658조 102
  • 제659조 103
  • 제3절 대습 103
  • 제660조 103
  • 제661조 103
  • 제662조 103
  • 제663조 103
  • 제664조 103
  • 제665조 103
  • 제4절 상속재산의 귀속순위 103
  • 제1절[관] 잔존배우자와 비속으로의 귀속 103
  • 제666조 103
  • 제667조 103
  • 제668조 104
  • 제669조 104
  • 제2관 잔존배우자와 존속 또는 우선순위가 있는 방계혈족으로의 귀속 104
  • 제670조 104
  • 제671조 104
  • 제672조 104
  • 제673조 104
  • 제674조 104
  • 제675조 104
  • 제676조 104
  • 제3관 일반적 존속과 방계혈족 104
  • 제677조 104
  • 제678조 105
  • 제679조 105
  • 제680조 105
  • 제681조 105
  • 제682조 105
  • 제683조 105
  • 제5절 부양의무의 존속 105
  • 제684조 105
  • 제685조 105
  • 제686조 105
  • 제687조 106
  • 제688조 106
  • 제689조 106
  • 제690조 106
  • 제691조 106
  • 제692조 106
  • 제693조 106
  • 제694조 106
  • 제695조 107
  • 제6절 국가의 권리 107
  • 제696조 107
  • 제697조 107
  • 제698조 107
  • 제699조 107
  • 제700조 107
  • 제701조 107
  • 제702조 108
  • 제4장 유언 108
  • 제1절 유언의 성질 108
  • 제703조 108
  • 제704조 108
  • 제705조 108
  • 제706조 108
  • 제2절 유언에 필요한 능력 108
  • 제707조 108
  • 제708조 108
  • 제709조 108
  • 제710조 108
  • 제711조 108
  • 제3절 유언의 방식 108
  • 제1관 총칙 109
  • 제712조 109
  • 제713조 109
  • 제714조 109
  • 제715조 109
  • 제2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109
  • 제716조 109
  • 제717조 109
  • 제718조 109
  • 제719조 109
  • 제720조 109
  • 제721조 110
  • 제722조 110
  • 제723조 110
  • 제724조 110
  • 제725조 110
  • 제3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10
  • 제726조 110
  • 제4관 증인의 면전에서 하는 유언 110
  • 제727조 110
  • 제728조 110
  • 제729조 111
  • 제730조 111
  • 제4절 유언에 의한 처분과 수유자 111
  • 제1관 유증의 종류 111
  • 제731조 111
  • 제732조 111
  • 제733조 111
  • 제734조 111
  • 제735조 111
  • 제736조 111
  • 제737조 111
  • 제2관 수유자 111
  • 제738조 112
  • 제739조 112
  • 제740조 112
  • 제741조 112
  • 제742조 112
  • 제3관 유증의 효과 112
  • 제743조 112
  • 제744조 112
  • 제745조 112
  • 제746조 112
  • 제747조 112
  • 제748조 113
  • 제749조 113
  • 제4관 유증의 실효와 무효 113
  • 제750조 113
  • 제751조 113
  • 제752조 113
  • 제753조 113
  • 제754조 113
  • 제755조 113
  • 제756조 113
  • 제757조 114
  • 제758조 114
  • 제759조 114
  • 제760조 114
  • 제761조 114
  • 제762조 114
  • 제5절 유언과 유증의 철회 114
  • 제763조 114
  • 제764조 114
  • 제765조 114
  • 제766조 114
  • 제767조 115
  • 제768조 115
  • 제769조 115
  • 제770조 115
  • 제771조 115
  • 제6절 유언의 증거와 검인 115
  • 제772조 115
  • 제773조 115
  • 제774조 115
  • 제775조 115
  • 제5장 상속재산의 청산 116
  • 제1절 청산의 목적물과 재산의 분리 116
  • 제776조 116
  • 제777조 116
  • 제778조 116
  • 제779조 116
  • 제780조 116
  • 제781조 116
  • 제782조 116
  • 제2절 상속재산의 청산인 117
  • 제1관 청산인의 선임과 직무 117
  • 제783조 117
  • 제784조 117
  • 제785조 117
  • 제786조 117
  • 제787조 117
  • 제788조 117
  • 제789조 117
  • 제790조 117
  • 제791조 118
  • 제792조 118
  • 제793조 118
  • 제2관 재산목록 118
  • 제794조 118
  • 제795조 118
  • 제796조 118
  • 제797조 118
  • 제798조 118
  • 제799조 118
  • 제800조 119
  • 제801조 119
  • 제3관 청산인의 권능 119
  • 제802조 119
  • 제803조 119
  • 제804조 119
  • 제805조 119
  • 제806조 119
  • 제807조 119
  • 제3절 채무의 변제와 특정유증 119
  • 제1관 청산인에 의한 변제 119
  • 제808조 120
  • 제809조 120
  • 제810조 120
  • 제811조 120
  • 제812조 120
  • 제813조 120
  • 제814조 120
  • 제2관 채권자와 특정수유자의 구제 121
  • 제815조 121
  • 제816조 121
  • 제817조 121
  • 제818조 121
  • 제4절 청산의 종료 121
  • 제1관 청산인의 계산 121
  • 제819조 121
  • 제820조 121
  • 제821조 121
  • 제822조 122
  • 제2관 청산 후의 상속인과 특정수유자의 의무 122
  • 제823조 122
  • 제824조 122
  • 제825조 122
  • 제826조 122
  • 제827조 122
  • 제828조 122
  • 제829조 122
  • 제830조 123
  • 제831조 123
  • 제832조 123
  • 제833조 123
  • 제834조 123
  • 제835조 123
  • 제6장 상속재산의 분할 123
  • 제1절 분할권 123
  • 제836조 123
  • 제837조 123
  • 제838조 124
  • 제839조 124
  • 제840조 124
  • 제841조 124
  • 제842조 124
  • 제843조 124
  • 제844조 124
  • 제845조 124
  • 제846조 124
  • 제847조 124
  • 제848조 125
  • 제2절 분할의 방법 125
  • 제1관 분할재산의 구성 125
  • 제849조 125
  • 제850조 125
  • 제851조 125
  • 제852조 125
  • 제853조 125
  • 제854조 125
  • 제2관 우선적 귀속과 이의 126
  • 제855조 126
  • 제856조 126
  • 제857조 126
  • 제858조 126
  • 제859조 126
  • 제860조 126
  • 제861조 126
  • 제862조 126
  • 제863조 126
  • 제864조 126
  • 제3관 권리증서의 교부 127
  • 제865조 127
  • 제866조 127
  • 제3절 반환 127
  • 제1관 증여와 유증의 반환 127
  • 제867조 127
  • 제868조 127
  • 제869조 127
  • 제870조 127
  • 제871조 127
  • 제872조 127
  • 제873조 128
  • 제874조 128
  • 제875조 128
  • 제876조 128
  • 제877조 128
  • 제878조 128
  • 제2관 채무의 반환 128
  • 제879조 128
  • 제880조 128
  • 제881조 128
  • 제882조 129
  • 제883조 129
  • 제4절 분할의 효력 129
  • 제1관 분할의 선언적 효력 129
  • 제884조 129
  • 제885조 129
  • 제886조 129
  • 제887조 129
  • 제888조 129
  • 제2관 공동분할자의 담보 129
  • 제889조 129
  • 제890조 130
  • 제891조 130
  • 제892조 130
  • 제893조 130
  • 제894조 130
  • 제5절 분할의 무효 130
  • 제895조 130
  • 제896조 130
  • 제897조 130
  • 제898조 130
  • 제4편 재산 130
  • 제1장 재산의 종류와 그 취득 130
  • 제1절 재산의 종류 130
  • 제899조 131
  • 제900조 131
  • 제901조 131
  • 제902조 131
  • 제903조 131
  • 제904조 131
  • 제905조 131
  • 제906조 131
  • 제907조 131
  • 제2절 재산과 그로 인한 산출물의 관계 131
  • 제908조 131
  • 제909조 131
  • 제910조 131
  • 제3절 재산과 그에 대한 권리자 또는 점유자의 관계 132
  • 제911조 132
  • 제912조 132
  • 제913조 132
  • 제914조 132
  • 제915조 132
  • 제916조 132
  • 제917조 132
  • 제918조 132
  • 제919조 132
  • 제920조 133
  • 제4절 재산에 관한 몇 가지 사실상의 관계 133
  • 제1관 점유 133
  • 제1목 점유의 성질 133
  • 제921조 133
  • 제922조 133
  • 제923조 133
  • 제924조 133
  • 제925조 133
  • 제926조 133
  • 제927조 133
  • 제2목 점유의 효력 134
  • 제928조 134
  • 제929조 134
  • 제930조 134
  • 제931조 134
  • 제932조 134
  • 제933조 134
  • 제2관 무주물의 취득 134
  • 제1목 무주물 134
  • 제934조 134
  • 제935조 134
  • 제936조 134
  • 제937조 135
  • 제938조 135
  • 제2목 유실동산 또는 망실동산(忘失動産) 135
  • 제939조 135
  • 제940조 135
  • 제941조 135
  • 제942조 135
  • 제943조 135
  • 제944조 136
  • 제945조 136
  • 제946조 136
  • 제2장 소유권 136
  • 제1절 소유권의 성질과 범위 136
  • 제947조 136
  • 제948조 136
  • 제949조 136
  • 제950조 136
  • 제951조 136
  • 제952조 136
  • 제953조 137
  • 제2절 첨부 137
  • 제1관 부동산 첨부 137
  • 제954조 137
  • 제1목 인공적 첨부 137
  • 제955조 137
  • 제956조 137
  • 제957조 137
  • 제958조 137
  • 제959조 137
  • 제960조 138
  • 제961조 138
  • 제962조 138
  • 제963조 138
  • 제964조 138
  • 제2목 자연적 첨부 138
  • 제965조 138
  • 제966조 138
  • 제967조 138
  • 제968조 138
  • 제969조 139
  • 제970조 139
  • 제2관 동산첨부 139
  • 제971조 139
  • 제972조 139
  • 제973조 139
  • 제974조 139
  • 제975조 139
  • 제3절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특칙 139
  • 제1관 총칙 139
  • 제976조 139
  • 제2관 토지의 경계와 그 확정 139
  • 제977조 139
  • 제978조 139
  • 제3관 물 140
  • 제979조 140
  • 제980조 140
  • 제981조 140
  • 제982조 140
  • 제983조 140
  • 제4관 수목 140
  • 제984조 140
  • 제985조 140
  • 제986조 140
  • 제5관 타인의 토지의 이용과 그 보호 141
  • 제987조 141
  • 제988조 141
  • 제989조 141
  • 제990조 141
  • 제991조 141
  • 제992조 141
  • 제6관 조망 141
  • 제993조 141
  • 제994조 141
  • 제995조 142
  • 제996조 142
  • 제7관 통행권 142
  • 제997조 142
  • 제998조 142
  • 제999조 142
  • 제1000조 142
  • 제1001조 142
  • 제8관 공유의 담과 공작물 142
  • 제1002조 142
  • 제1003조 142
  • 제1004조 143
  • 제1005조 143
  • 제1006조 143
  • 제1007조 143
  • 제1008조 143
  • 제3장 소유권의 특별한 형태 143
  • 제1절 총칙 143
  • 제1009조 143
  • 제1010조 143
  • 제1011조 144
  • 제2절 불가분에 의한 공유 144
  • 제1관 불가분의 성립 144
  • 제1012조 144
  • 제1013조 144
  • 제1014조 144
  • 제2관 불가분 공유자의 권리와 의무 144
  • 제1015조 144
  • 제1016조 144
  • 제1017조 144
  • 제1018조 144
  • 제1019조 144
  • 제1020조 145
  • 제1021조 145
  • 제1022조 145
  • 제1023조 145
  • 제1024조 145
  • 제3관 불가분 공유재산의 관리 145
  • 제1025조 145
  • 제1026조 145
  • 제1027조 145
  • 제1028조 146
  • 제1029조 146
  • 제4관 불가분 공유의 종료와 분할 146
  • 제1030조 146
  • 제1031조 146
  • 제1032조 146
  • 제1033조 146
  • 제1034조 146
  • 제1035조 147
  • 제1036조 147
  • 제1037조 147
  • 제3장[절] 부동산의 구분소유 147
  • 제1절[관] 구분소유의 성립 147
  • 제1038조 147
  • 제1039조 147
  • 제1040조 147
  • 제2절[관] 구분소유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147
  • 제1041조 147
  • 제1042조 148
  • 제1043조 148
  • 제1044조 148
  • 제1045조 148
  • 제1046조 148
  • 제1047조 148
  • 제1048조 148
  • 제1049조 148
  • 제1050조 148
  • 제1051조 148
  • 제3관 구분소유의 표시 148
  • 제1목 표시내용 149
  • 제1052조 149
  • 제1053조 149
  • 제1054조 149
  • 제1055조 149
  • 제1056조 149
  • 제1057조 149
  • 제1058조 149
  • 제2목 표시등기 149
  • 제1059조 149
  • 제1060조 149
  • 제1061조 150
  • 제1062조 150
  • 제4절[관]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150
  • 제1063조 150
  • 제1064조 150
  • 제1065조 150
  • 제1066조 150
  • 제1067조 150
  • 제1068조 150
  • 제1069조 151
  • 제5절[관] 관리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151
  • 제1070조 151
  • 제1071조 151
  • 제1072조 151
  • 제1073조 151
  • 제1074조 152
  • 제1075조 152
  • 제1076조 152
  • 제1077조 152
  • 제1078조 152
  • 제1079조 152
  • 제1080조 152
  • 제1081조 152
  • 제1082조 153
  • 제1083조 153
  • 제6절[관] 관리위원회의 이사회 153
  • 제1084조 153
  • 제1085조 153
  • 제1086조 153
  • 제7절[관] 공동소유자 총회 153
  • 제1087조 153
  • 제1088조 153
  • 제1089조 154
  • 제1090조 154
  • 제1091조 154
  • 제1092조 154
  • 제1093조 154
  • 제1094조 154
  • 제1095조 154
  • 제1096조 154
  • 제1097조 154
  • 제1098조 154
  • 제1099조 155
  • 제1100조 155
  • 제1101조 155
  • 제1102조 155
  • 제1103조 155
  • 제8절[관] 관리위원회에 대한 발기인의 통제의 상실 155
  • 제1104조 155
  • 제1105조 155
  • 제1106조 156
  • 제1107조 156
  • 제9절[관] 구분소유의 종료 156
  • 제1108조 156
  • 제1109조 156
  • 제4절 지상권 156
  • 제1관 지상권의 설정 156
  • 제1110조 156
  • 제1111조 156
  • 제1112조 156
  • 제1113조 156
  • 제2관 지상권의 소멸 156
  • 제1114조 156
  • 제1115조 157
  • 제1116조 157
  • 제1117조 157
  • 제1118조 157
  • 제4장 용익제한물권 157
  • 총칙 157
  • 제1119조 157
  • 제1절 이용권 157
  • 제1관 용익권의 성질 157
  • 제1120조 157
  • 제1121조 158
  • 제1122조 158
  • 제1123조 158
  • 제2관 용익권자의 권리 158
  • 제1목 이용권의 범위 158
  • 제1124조 158
  • 제1125조 158
  • 제1126조 158
  • 제1127조 158
  • 제1128조 158
  • 제1129조 159
  • 제1130조 159
  • 제1131조 159
  • 제1132조 159
  • 제1133조 159
  • 제1134조 159
  • 제1135조 159
  • 제1136조 159
  • 제2관[목] 지출비용 159
  • 제1137조 160
  • 제1138조 160
  • 제3목 수목과 광물 160
  • 제1139조 160
  • 제1140조 160
  • 제1141조 160
  • 제3관 용익권자의 의무 160
  • 제1목 목록과 담보 160
  • 제1142조 160
  • 제1143조 160
  • 제1144조 160
  • 제1145조 161
  • 제1146조 161
  • 제1147조 161
  • 제2목 보험과 수리 161
  • 제1148조 161
  • 제1149조 161
  • 제1150조 161
  • 제1151조 161
  • 제1152조 161
  • 제1153조 162
  • 제3목 기타의 부담 162
  • 제1154조 162
  • 제1155조 162
  • 제1156조 162
  • 제1157조 162
  • 제1158조 162
  • 제1159조 162
  • 제1160조 163
  • 제1161조 163
  • 제4관 용익권의 소멸 163
  • 제1162조 163
  • 제1163조 163
  • 제1164조 163
  • 제1165조 163
  • 제1166조 163
  • 제1167조 163
  • 제1168조 163
  • 제1169조 164
  • 제1170조 164
  • 제1171조 164
  • 제2절 사용권 164
  • 제1172조 164
  • 제1173조 164
  • 제1174조 164
  • 제1175조 164
  • 제1176조 164
  • 제3절 지역 164
  • 제1관 지역권의 성질 165
  • 제1177조 165
  • 제1178조 165
  • 제1179조 165
  • 제1180조 165
  • 제1181조 165
  • 제1182조 165
  • 제1183조 165
  • 제2관 지역권의 행사 165
  • 제1184조 166
  • 제1185조 166
  • 제1186조 166
  • 제1187조 166
  • 제1188조 166
  • 제1189조 166
  • 제1190조 166
  • 제3관 지역권의 소멸 166
  • 제1191조 166
  • 제1192조 166
  • 제1193조 167
  • 제1194조 167
  • 제4절 영구임대차 167
  • 제1관 영구임대차의 성질 167
  • 제1195조 167
  • 제1196조 167
  • 제1197조 167
  • 제1198조 167
  • 제1199조 167
  • 제2관 영구임차인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167
  • 제1200조 167
  • 제1201조 168
  • 제1202조 168
  • 제1203조 168
  • 제1204조 168
  • 제1205조 168
  • 제1206조 168
  • 제1207조 168
  • 제3관 영구임대차의 종료 168
  • 제1208조 168
  • 제1209조 169
  • 제1210조 169
  • 제1211조 169
  • 제5장 몇 가지 재산의 처분의 자유에 대한 제한 169
  • 제1절 양도금지약정 169
  • 제1212조 169
  • 제1213조 169
  • 제1214조 169
  • 제1215조 169
  • 제1216조 169
  • 제1217조 169
  • 제2절 무상양도인의 사전보충지정 170
  • 제1관 무상양도인의 사전보충지정의 성질과 범위 170
  • 제1218조 170
  • 제1219조 170
  • 제1220조 170
  • 제1221조 170
  • 제1222조 170
  • 제2관 개시 전의 무상양도인의 사전보충지정 170
  • 제1목 사전보충지정 의무자의 권리와 의무 170
  • 제1223조 170
  • 제1224조 170
  • 제1225조 171
  • 제1226조 171
  • 제1227조 171
  • 제1228조 171
  • 제1229조 171
  • 제1230조 171
  • 제1231조 171
  • 제1232조 171
  • 제1233조 171
  • 제1234조 172
  • 제2목 사전보충지정자의 권리 172
  • 제1235조 172
  • 제1236조 172
  • 제1237조 172
  • 제1238조 172
  • 제1239조 172
  • 제3관 무상양도인의 사전보충지정의 개시 172
  • 제1240조 173
  • 제1241조 173
  • 제1242조 173
  • 제4관 개시 후의 무상양도인의 사전보충지정 173
  • 제1243조 173
  • 제1244조 173
  • 제1245조 173
  • 제1246조 173
  • 제1247조 173
  • 제1248조 174
  • 제1249조 174
  • 제1250조 174
  • 제1251조 174
  • 제5관 무상양도인의 사전보충지정의 실효와 취소 174
  • 제1252조 174
  • 제1253조 174
  • 제1254조 174
  • 제1255조 174
  • 제6장 몇 가지 출연재산 175
  • 제1절 재단 175
  • 제1256조 175
  • 제1257조 175
  • 제1258조 175
  • 제1259조 175
  • 제2절 신탁 175
  • 제1관 신탁의 성질 175
  • 제1260조 175
  • 제1261조 175
  • 제1262조 175
  • 제1263조 175
  • 제1264조 176
  • 제1265조 176
  • 제2관 신탁의 여러 종류와 그 존속기간 176
  • 제1266조 176
  • 제1267조 176
  • 제1268조 176
  • 제1269조 176
  • 제1270조 176
  • 제1271조 176
  • 제1272조 176
  • 제1273조 177
  • 제3절 신탁의 관리 177
  • 제1목 수탁자의 지정과 직무 177
  • 제1274조 177
  • 제1275조 177
  • 제1276조 177
  • 제1277조 177
  • 제1278조 177
  • 제2목 수익자와 그 권리 177
  • 제1279조 177
  • 제1280조 177
  • 제1281조 177
  • 제1282조 178
  • 제1283조 178
  • 제1284조 178
  • 제1285조 178
  • 제1286조 178
  • 제3목 관리와 감독조치 178
  • 제1287조 178
  • 제1288조 178
  • 제1289조 179
  • 제1290조 179
  • 제1291조 179
  • 제1292조 179
  • 제4관 신탁과 신탁재산의 변경 179
  • 제1293조 179
  • 제1294조 179
  • 제1295조 179
  • 제5관 신탁의 종료 180
  • 제1296조 180
  • 제1297조 180
  • 제1298조 180
  • 제7장 타인의 재산관리 180
  • (제1299조-제1370조)(생략) 180
  • 제5편 채무 181
  • 제1장 채무 일반 181
  • 제1절 총칙 181
  • 제1371조 181
  • 제1372조 181
  • 제1373조 182
  • 제1374조 182
  • 제1375조 182
  • 제1376조 182
  • 제2절 계약 182
  • 제1관 총칙 182
  • 제1377조 182
  • 제2관 계약의 성질과 몇 가지 종류 182
  • 제1378조 182
  • 제1379조 182
  • 제1380조 182
  • 제1381조 183
  • 제1382조 183
  • 제1383조 183
  • 제1384조 183
  • 제3관 계약의 성립 183
  • 제1항 계약의 성립요건 183
  • 제1목 총칙 183
  • 제1385조 183
  • 제2목 합의 183
  • 1. 합의의 교환 183
  • 제1386조 183
  • 제1387조 183
  • 2. 청약과 승낙 184
  • 제1388조 184
  • 제1389조 184
  • 제1390조 184
  • 제1391조 184
  • 제1392조 184
  • 제1393조 184
  • 제1394조 184
  • 제1395조 184
  • 제1396조 184
  • 제1397조 185
  • 3. 합의의 적격과 하자 185
  • 제1398조 185
  • 제1399조 185
  • 제1400조 185
  • 제1401조 185
  • 제1402조 185
  • 제1403조 185
  • 제1404조 185
  • 제1405조 185
  • 제1406조 186
  • 제1407조 186
  • 제1408조 186
  • 제3목 계약체결 능력 186
  • 제1409조 186
  • 제4목 계약의 원인 186
  • 제1410조 186
  • 제1411조 186
  • 제5목 계약의 목적 186
  • 제1412조 186
  • 제1413조 186
  • 제6목 계약의 방식 186
  • 제1414조 186
  • 제1415조 186
  • 제2항 계약의 성립요건의 효과 186
  • 제1목 무효의 성질 187
  • 제1416조 187
  • 제1417조 187
  • 제1418조 187
  • 제1419조 187
  • 제1420조 187
  • 제1421조 187
  • 제2목 무효의 효력 187
  • 제1422조 187
  • 제3목 계약의 추인 187
  • 제1423조 187
  • 제1424조 187
  • 제4관 계약의 해석 187
  • 제1425조 188
  • 제1426조 188
  • 제1427조 188
  • 제1428조 188
  • 제1429조 188
  • 제1430조 188
  • 제1431조 188
  • 제1432조 188
  • 제5관 계약의 효력 188
  • 제1항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효력 188
  • 제1목 총칙 188
  • 제1433조 188
  • 제2목 계약의 구속력과 내용 188
  • 제1434조 188
  • 제1435조 188
  • 제1436조 189
  • 제1437조 189
  • 제1438조 189
  • 제1439조 189
  • 제2항 제3자에 대한 계약의 효력 189
  • 제1목 총칙 189
  • 제1440조 189
  • 제1441조 189
  • 제1442조 189
  • 제2목 타인의 행위로 인한 약 189
  • 제1443조 189
  • 제3목 타인을 위한 약정 190
  • 제1444조 190
  • 제1445조 190
  • 제1446조 190
  • 제1447조 190
  • 제1448조 190
  • 제1449조 190
  • 제1450조 190
  • 제4목 허위표시 190
  • 제1451조 190
  • 제1452조 190
  • 제3항 몇 가지 계약의 특별한 효력 190
  • 제1목 물권의 이전 190
  • 제1453조 190
  • 제1454조 191
  • 제1455조 191
  • 제2목 재산의 과실과 수익 및 위험 191
  • 제1456조 191
  • 제3절 민사책임 191
  • 제1관 책임요건 191
  • 제1항 총칙 191
  • 제1457조 191
  • 제1458조 191
  • 제2항 타인의 행위 또는 과실 191
  • 제1459조 191
  • 제1460조 192
  • 제1461조 192
  • 제1462조 192
  • 제1463조 192
  • 제1464조 192
  • 제3항 물건에 의한 행위 192
  • 제1465조 192
  • 제1466조 192
  • 제1467조 192
  • 제1468조 192
  • 제4항[제2관] 몇 가지 경우의 책임의 면책사유 193
  • 제1470조 193
  • 제1471조 193
  • 제1472조 193
  • 제1473조 193
  • 제1474조 193
  • 제1475조 193
  • 제1476조 193
  • 제1477조 194
  • 제3관 책임의 분할 194
  • 제1478조 194
  • 제1479조 194
  • 제1480조 194
  • 제1481조 194
  • 제4절 기타의 몇 가지 채무의 발생원인 194
  • 제1관 사무관리 194
  • 제1482조 194
  • 제1483조 194
  • 제1484조 194
  • 제1485조 194
  • 제1486조 194
  • 제1487조 195
  • 제1488조 195
  • 제1490조 195
  • 제2관 비체변제의 수령 195
  • 제1491조 195
  • 제1492조 195
  • 제3관 부당이득 195
  • 제1493조 195
  • 제1494조 195
  • 제1495조 195
  • 제1496조 196
  • 제5절 채무의 종류 196
  • 제1관 단순한 종류 196
  • 제1항 조건 있는 채무 196
  • 제1497조 196
  • 제1498조 196
  • 제1499조 196
  • 제1500조 196
  • 제1501조 196
  • 제1502조 196
  • 제1503조 196
  • 제1504조 196
  • 제1505조 197
  • 제1506조 197
  • 제1507조 197
  • 제2항 기한 있는 채무 197
  • 제1508조 197
  • 제1509조 197
  • 제1510조 197
  • 제1511조 197
  • 제1512조 197
  • 제1513조 197
  • 제1514조 197
  • 제1515조 198
  • 제1516조 198
  • 제1517조 198
  • 제2관 수개의 종류 198
  • 제1항 수인의 주체가 있는 채무 198
  • 제1목 공동채무, 분할채무와 불가분채무 198
  • 제1518조 198
  • 제1519조 198
  • 제1520조 198
  • 제1521조 198
  • 제1522조 198
  • 제2목 연대채권관계 198
  • 1. 채무자 사이의 연대 198
  • 제1523조 199
  • 제1524조 199
  • 제1525조 199
  • 제1526조 199
  • 제1527조 199
  • 제1528조 199
  • 제1529조 199
  • 제1530조 199
  • 제1531조 199
  • 제1532조 200
  • 제1533조 200
  • 제1534조 200
  • 제1535조 200
  • 제1536조 200
  • 제1537조 200
  • 제1538조 200
  • 제1539조 200
  • 제1540조 200
  • 2. 채권자 사이의 연대 201
  • 제1541조 201
  • 제1542조 201
  • 제1543조 201
  • 제1544조 201
  • 제2항 수개의 목적이 있는 201
  • 제1목 선택채무 201
  • 제1545조 201
  • 제1546조 201
  • 제1547조 201
  • 제1548조 201
  • 제1549조 202
  • 제1550조 202
  • 제1551조 202
  • 제2목 임의채무 202
  • 제1552조 202
  • 제6절 채무의 이행 202
  • 제1관 변제 202
  • 제1항 변제 일반 202
  • 제1553조 202
  • 제1554조 202
  • 제1555조 202
  • 제1556조 203
  • 제1557조 203
  • 제1558조 203
  • 제1559조 203
  • 제1560조 203
  • 제1561조 203
  • 제1562조 203
  • 제1563조 203
  • 제1564조 203
  • 제1565조 204
  • 제1566조 204
  • 제1567조 204
  • 제1568조 204
  • 제2항 변제의 충당 204
  • 제1569조 204
  • 제1570조 204
  • 제1571조 204
  • 제1572조 204
  • 제3항 변제의 제공과 공탁 204
  • 제1573조 204
  • 제1574조 205
  • 제1575조 205
  • 제1576조 205
  • 제1577조 205
  • 제1578조 205
  • 제1579조 205
  • 제1580조 205
  • 제1581조 206
  • 제1582조 206
  • 제1583조 206
  • 제1584조 206
  • 제1585조 206
  • 제1586조 206
  • 제1587조 206
  • 제1588조 206
  • 제1589조 206
  • 제2관 이행청구권 207
  • 제1항 총칙 207
  • 제1590조 207
  • 제2항 동시이행의 항변권(불이행의 항변)과 유치권 207
  • 제1591조 207
  • 제1592조 207
  • 제1593조 207
  • 제3항 지체 207
  • 제1594조 207
  • 제1595조 207
  • 제1596조 208
  • 제1597조 208
  • 제1598조 208
  • 제1599조 208
  • 제1600조 208
  • 제4항 강제이행 208
  • 제1601조 208
  • 제1602조 208
  • 제1603조 208
  • 제5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채무의 감액 208
  • 제1604조 209
  • 제1605조 209
  • 제1606조 209
  • 제6항 등가에 의한 이행 209
  • 제1목 총칙 209
  • 제1608[1607]조 209
  • 제1608조 209
  • 제1609조 209
  • 제1610조 209
  • 제2목 손해의 평가 209
  • 1. 평가 일반 210
  • 제1611조 210
  • 제1612조 210
  • 제1613조 210
  • 제1614조 210
  • 제1615조 210
  • 제1616조 210
  • 제1617조 210
  • 제1618조 210
  • 제1619조 211
  • 제1620조 211
  • 제1621조 211
  • 2. 손해의 사전평가(산정) 211
  • 제1622조 211
  • 제1623조 211
  • 제1624조 211
  • 제1625조 211
  • 제3관 채무의 이행에 대한 권리의 보호 211
  • 제1항 보전조치 212
  • 제1626조 212
  • 제2항 채권자대위권(대위소권) 212
  • 제1627조 212
  • 제1628조 212
  • 제1629조 212
  • 제1630조 212
  • 제3항 채권자취소권(폐파소권) 212
  • 제1631조 212
  • 제1632조 212
  • 제1633조 212
  • 제1634조 212
  • 제1635조 213
  • 제1636조 213
  • 제7절 채무의 이전과 변경 213
  • 제1관 채권양도 213
  • 제1항 채권양도 일반 213
  • 제1637조 213
  • 제1638조 213
  • 제1639조 213
  • 제1640조 213
  • 제1641조 213
  • 제1642조 213
  • 제1643조 213
  • 제1644조 214
  • 제1645조 214
  • 제1646조 214
  • 제2항 무기명 소지인 증서로 확인된 채권의 양도 214
  • 제1647조 214
  • 제1648조 214
  • 제1649조 214
  • 제1650조 214
  • 제2관 대위 214
  • 제1651조 214
  • 제1652조 215
  • 제1653조 215
  • 제1654조 215
  • 제1655조 215
  • 제1656조 215
  • 제1657조 215
  • 제1658조 215
  • 제1659조 215
  • 제3관 갱개 215
  • 제1660조 215
  • 제1661조 216
  • 제1662조 216
  • 제1663조 216
  • 제1664조 216
  • 제1665조 216
  • 제1666조 216
  • 제4관 채무인수의 지시 216
  • 제1667조 216
  • 제1668조 216
  • 제1669조 216
  • 제1670조 217
  • 제8절 채무의 소멸 217
  • 제1관 총칙 217
  • 제1671조 217
  • 제2관 상계 217
  • 제1672조 217
  • 제1673조 217
  • 제1674조 217
  • 제1675조 217
  • 제1676조 217
  • 제1677조 217
  • 제1678조 217
  • 제1679조 218
  • 제1680조 218
  • 제1681조 218
  • 제1682조 218
  • 제3관 혼동 218
  • 제1683조 218
  • 제1684조 218
  • 제1685조 218
  • 제1686조 218
  • 제4관 면제 218
  • 제1687조 218
  • 제1688조 219
  • 제1689조 219
  • 제1690조 219
  • 제1691조 219
  • 제1692조 219
  • 제5관 이행불능 219
  • 제1693조 219
  • 제1694조 219
  • 제6관 채무자의 면책 219
  • 제1695조 220
  • 제1696조 220
  • 제1697조 220
  • 제1698조 220
  • 제6[9]절 급부의 반환 220
  • 제1관 급부가 발생하는 경우 220
  • 제1699조 220
  • 제2관 급부의 방법 220
  • 제1700조 220
  • 제1701조 221
  • 제1702조 221
  • 제1703조 221
  • 제1704조 221
  • 제1705조 221
  • 제1706조 221
  • 제3관 제3자에 대한 급부의 효력 221
  • 제1707조 221
  • 제2장 전형계약 222
  • 제1절 매매 222
  • 제1관 매매 일반 222
  • 제1항 총칙 222
  • 제1708조 222
  • 제1709조 222
  • 제2항 예약 222
  • 제1710조 222
  • 제1711조 222
  • 제1712조 222
  • 제3항 타인의 재산의 매매 222
  • 제1713조 222
  • 제1714조 223
  • 제1715조 223
  • 제4항 매도인의 의무 223
  • 제1716조 223
  • 제1목 인도 223
  • 제1717조 223
  • 제1718조 223
  • 제1719조 223
  • 제1720조 223
  • 제1721조 223
  • 제1722조 223
  • 제2목 소유권의 담보 223
  • 제1723조 224
  • 제1724조 224
  • 제1725조 224
  • 제3목 품질담보 224
  • 제1726조 224
  • 제1727조 224
  • 제1728조 224
  • 제1729조 224
  • 제1730조 224
  • 제1731조 225
  • 제4목 약정담보 225
  • 제1732조 225
  • 제1733조 225
  • 제5항 매수인의 의무 225
  • 제1734조 225
  • 제1735조 225
  • 제6항 당사자의 권리행사의 특칙 225
  • 제1목 매수인의 권리 225
  • 제1736조 225
  • 제1737조 225
  • 제1738조 225
  • 제1739조 226
  • 제2목 매도인의 권리 226
  • 제1740조 226
  • 제1741조 226
  • 제1742조 226
  • 제1743조 226
  • 제7항 매매의 여러 태양 226
  • 제1목 시험매매 226
  • 제1744조 227
  • 제2목 할부매매 227
  • 제1745조 227
  • 제1746조 227
  • 제1747조 227
  • 제1748조 227
  • 제1749조 227
  • 제3목 환매권이 있는 매매 227
  • 제1750조 228
  • 제1751조 228
  • 제1752조 228
  • 제1753조 228
  • 제1754조 228
  • 제1755조 228
  • 제1756조 228
  • 제4목 경매(제1757조-제1766조) (생략) 228
  • 제8항 기업매매(제1767조-제1778조) 229
  • 제9항 몇 가지 무체재산의 매매 229
  • 제1목 상속권의 매매 229
  • 제1779조 229
  • 제1780조 229
  • 제1781조 229
  • 제2목 계쟁 중인 권리의 매매 229
  • 제1782조 229
  • 제1783조 229
  • 제1784조 229
  • 제2관 거주목적 부동산의 매매에 특유한 규정(제1785조-제1794조) (생략) 229
  • 제3관 매매와 유사한 여러 계약 230
  • 제1항 교환 230
  • 제1795조 230
  • 제1796조 230
  • 제1797조 230
  • 제1798조 230
  • 제2항 대물변제 230
  • 제1799조 230
  • 제1800조 230
  • 제1801조 230
  • 제3항 부동산 정기금계약 230
  • 제1802조 230
  • 제1803조 230
  • 제1804조 231
  • 제1805조 231
  • 제2절 증여 231
  • 제1관 증여의 성질과 범위 231
  • 제1806조 231
  • 제1807조 231
  • 제1808조 231
  • 제1809조 231
  • 제1810조 231
  • 제1811조 231
  • 제1812조 231
  • 제2관 증여의 몇 가지 요건 231
  • 제1항 증여능력과 수증능력 232
  • 제1813조 232
  • 제1814조 232
  • 제1815조 232
  • 제2항 증여의 유효를 위한 몇 가지 규정 232
  • 제1816조 232
  • 제1817조 232
  • 제1818조 232
  • 제1819조 232
  • 제1820조 232
  • 제1821조 233
  • 제1822조 233
  • 제1823조 233
  • 제3항 증여의 방식과 공시 233
  • 제1824조 233
  • 제3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33
  • 제1항 총칙 233
  • 제1825조 233
  • 제1826조 233
  • 제1827조 233
  • 제1828조 233
  • 제1829조 233
  • 제2항 증여자의 채무 234
  • 제1830조 234
  • 제3항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약정된 부담 234
  • 제1831조 234
  • 제1832조 234
  • 제1833조 234
  • 제1834조 234
  • 제1835조 234
  • 제4관 망은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의 취소 234
  • 제1836조 234
  • 제1837조 234
  • 제1838조 234
  • 제5관 부부재산계약 또는 민사결합계약에 의한 증여 235
  • 제1839조 235
  • 제1840조 235
  • 제1841조 235
  • 제3절 신용제공임대차(제1842조-제1850조)(생략) 235
  • 제4절 임대차(제1851조-제2000조) (생략) 235
  • 제5절 용선(제2001조-제2029조) (생략) 236
  • 제6절 운송(제2030조-제2084조)(생략) 237
  • 제7절 고용계약(제2085조-제2097조) (생략) 238
  • 제8절 도급과 노무계약(제2098조-제2129조) (생략) 238
  • 제9절 위임계약(제2130조-제2185조) (생략) 238
  • 제10절 회사계약과 비영리단체계약(제2186조-제2279조) (생략) 239
  • 제11절 임치(제2280조-제2311조) (생략) 240
  • 제12절 대차(제2312조-제2332조) (생략) 241
  • 제13절 보증 241
  • 제1관 보증의 성질, 목적과 범위 241
  • 제2333조 241
  • 제2334조 241
  • 제2335조 241
  • 제2336조 241
  • 제2337조 241
  • 제2338조 241
  • 제2339조 242
  • 제2340조 242
  • 제2341조 242
  • 제2342조 242
  • 제2343조 242
  • 제2344조 242
  • 제2관 보증의 효력 242
  • 제1항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효과 242
  • 제2345조 242
  • 제2346조 242
  • 제2347조 242
  • 제2348조 242
  • 제2349조 243
  • 제2350조 243
  • 제2351조 243
  • 제2352조 243
  • 제2353조 243
  • 제2354조 243
  • 제2355조 243
  • 제2항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효력 243
  • 제2356조 243
  • 제2357조 243
  • 제2358조 244
  • 제2359조 244
  • 제3항 보증인 사이의 효력 244
  • 제2360조 244
  • 제3관 보증의 종료 244
  • 제2361조 244
  • 제2362조 244
  • 제2363조 244
  • 제2364조 244
  • 제2365조 245
  • 제2366조 245
  • 제14절 정기금 245
  • 제1관 계약의 성질과 이를 규율하는 규정의 범위 245
  • 제2367조 245
  • 제2368조 245
  • 제2369조 245
  • 제2370조 245
  • 제2관 계약의 범위 245
  • 제2371조 245
  • 제2372조 245
  • 제2373조 246
  • 제2374조 246
  • 제2375조 246
  • 제2376조 246
  • 제3관 계약의 몇 가지 효과 246
  • 제2377조 246
  • 제2378조 246
  • 제2379조 246
  • 제2380조 246
  • 제2381조 247
  • 제2382조 247
  • 제2383조 247
  • 제2384조 247
  • 제2385조 247
  • 제2386조 247
  • 제2387조 247
  • 제2388조 248
  • 제15절 보험(제2389조-제2628조)(생략) 248
  • 제16절 경기와 도박 249
  • 제2629조 249
  • 제2630조 250
  • 제17절 화해(제2637조) (생략) 250
  • 제18절 중재의 합의 250
  • 제2638조 250
  • 제2639조 250
  • 제2640조 250
  • 제2641조 250
  • 제2642조 250
  • 제2643조 250
  • 제6편 우선특권과 저당권(제2624조-제2802조) (생략) 250
  • 제7편 증거(제2803조-제2874조)(생략) 251
  • 제8편 시효 252
  • 제1장 시효에 관한 원칙 252
  • 제1절 총칙 252
  • 제2875조 252
  • 제2876조 252
  • 제2877조 252
  • 제2878조 252
  • 제2879조 252
  • 제2880조 252
  • 제2881조 252
  • 제2882조 253
  • 제2절 시효의 포기 253
  • 제2883조 253
  • 제2884조 253
  • 제2885조 253
  • 제2886조 253
  • 제2887조 253
  • 제2888조 253
  • 제3절 시효의 중단 253
  • 제2889조 253
  • 제2890조 253
  • 제2891조 253
  • 제2892조 253
  • 제2893조 254
  • 제2894조 254
  • 제2895조 254
  • 제2896조 254
  • 제2897조 254
  • 제2898조 254
  • 제2899조 254
  • 제2900조 254
  • 제2901조 254
  • 제2902조 254
  • 제2903조 254
  • 제4절 시효의 정지 254
  • 제2904조 254
  • 제2905조 255
  • 제2906조 255
  • 제2907조 255
  • 제2908조 255
  • 제2909조 255
  • 제2장 취득시효 255
  • 제1절 취득시효의 행사요건 255
  • 제2910조 255
  • 제2911조 255
  • 제2912조 255
  • 제2913조 255
  • 제2914조 255
  • 제2915조 256
  • 제2916조 256
  • 제2절 취득시효기간 256
  • 제2917조 256
  • 제2918조 256
  • 제2919조 256
  • 제2920조 256
  • 제3장 소멸시효 256
  • 제2921조 256
  • 제2922조 256
  • 제2923조 256
  • 제2924조 256
  • 제2925조 256
  • 제2926조 257
  • 제2927조 257
  • 제2928조 257
  • 제2929조 257
  • 제2930조 257
  • 제2931조 257
  • 제2932조 257
  • 제2933조 257
  • 제9편 권리의 공시(제2803[2934]조-제2874[3075]조)(생략) 257
  • 제10편 국제사법(제3076조-제3168조)(생략) 25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12. 10.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김성수
개정 2007. 12. 18.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김성수
개정 2007. 12. 18.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김성수
개정 2007. 12. 18.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김성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상속편 시행법 民法繼承編施行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상속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독일 법률 배상책임법 Haft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물권정비법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독일 법률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법률 채권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명령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독일 법률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후견인 보수법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단법 Bayerisches Stiftungsgesetz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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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성년후견청법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독일 법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Landesbetreuungsgesetz
러시아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3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법률 연방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federal
몽골 법률 몽골 민법 [부분번역] ИРГЭН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장비임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민권법 Civil Rights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미국 법률 민권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법(1991)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Hiring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Gift Certificat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미국 법률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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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명령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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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명령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법률 혼인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명령 민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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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벨기에 법률 민법 [부분번역] Code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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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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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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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유산(가족규정)법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싱가포르 법률 계약(제3자 보호)법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싱가포르 법률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검인 및 집행법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법 Wills Act
싱가포르 법률 민법 Civil Law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민사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에스토니아 법률 민법전 일반부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에스토니아 법률 재산법 Asjaõigusseadus
영국 법률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Proceeds of Crime Act 2002
영국 법률 1995 법률개혁(상속)법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영국 법률 가족법(1996)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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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영국 법률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주택 소유권법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이란 법률 민사책임법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이탈리아 법률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Codice civile
인도네시아 법률 민법 [부분번역]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일본 법률 민법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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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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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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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규칙 계약(제3자 권리)조례 合約(第三者權利)條例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명령 혼인등기판법 婚姻登记办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관리조례 婚姻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합동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법률 민법총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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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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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법률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캄보디아 법률 혼인 및 가족법 Law on Marriage and Family
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캄보디아 법률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케냐 법률 상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태국 법률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민상법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민상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위임 III.XIII. Du manda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대차 III.X. Du prê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회사 III.IX. De la soc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사행계약 III.XII. Des contrat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중재합의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프랑스 법률 민법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전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 질권 일반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권 I.I. Des droits civil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출생증명서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프랑스 법률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신탁 III.XIV. De la fiduci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 De la filiation
프랑스 법률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화해 III.XV. Des transactions
프랑스 법률 민법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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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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