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뢴트겐선(X선) 피해 대비 방호에 관한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Röntgenstrahlen
  • 제정/개정일
    1987. 01. 08 제정 / 2014. 12. 11.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뢴트겐선(X선) 피해 대비 방호에 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201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Röntgenstrahlen
  • 이형법령명
    Röntgenverordnung,RöV
  • 제정일
    1987. 01. 08.
  • 개정일
    2014. 12. 11.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2010
  • 제어번호
    TLAW1201800380
목차
  • 목차
  • 뢴트겐선(X선) 피해 대비 방호에 관한 시행령
  • 제1절 일반규정 3
  • 제1조 적용범위 3
  • 제2조 용어 정의 3
  • 제1a절 방사선방호의 원칙 15
  • 제2a조 정당성 15
  • 제2b조 선량 제한 16
  • 제2c조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의 방지 및 선량 감축 16
  • 제2절 감시규정 17
  • 제1관 뢴트겐장비 및 전자가속장치의 작동 17
  • 제3조 허가가 필요한 뢴트겐장비 운용 17
  • 제4조 신고가 필요한 뢴트겐장비 작동 26
  • 제4a조 전문가 29
  • 제5조 전자가속장치의 작동 30
  • 제2관 뢴트겐장비 및 전자가속장치와 관련한 그 밖의 직무 33
  • 제6조 시험, 정비, 수리 및 고용 33
  • 제7조 금지 36
  • 제3관 형식승인 36
  • 제8조 형식승인절차 37
  • 제9조 형식승인 소지인의 의무 38
  • 제10조 허가증 40
  • 제11조 연방관보의 공고 40
  • 제12조 형식승인을 받은 장치 소유자의 의무 41
  • 제3절 작동 관련 규정 41
  • 제1관 일반규정 42
  • 제13조 방사선방호책임자 및 방사선방호요원 42
  • 제14조 방사선방호책임자 및 방사선방호요원의 직위 44
  • 제15조 방사선방호책임자 및 방사선방호요원의 의무 46
  • 제15a조 방사선방호지시 48
  • 제16조 인체의 검진을 위한 뢴트겐장비에 대한 품질보증 50
  • 제17조 인체의 치료를 위한 뢴트겐장비에 대한 품질보증 52
  • 제17a조 의료 및 치의료 기관에 의한품질보증 54
  • 제18조 뢴트겐장비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가속장치 작동에 대한 그 밖의 의무 57
  • 제18a조 방사선방호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지식 60
  • 제19조 방사선방호구역 64
  • 제20조 뢴트겐실 65
  • 제21조 보호조치 67
  • 제22조 방사선방호구역의 출입 68
  • 제2관 사람에 대한 뢴트겐선의 사용 70
  • 제23조 합리적인 의학적 적응성 70
  • 제24조 권한이 있는 자 72
  • 제25조 사용원칙 74
  • 제26조 뢴트겐투시 77
  • 제27조 뢴트겐치료 77
  • 제28조 기록의무, 뢴트겐증명서 78
  • 제2a관 의학연구 84
  • 제28a조 의학연구상의 사람에 대한 뢴트겐선 사용 허가
  • 제28b조 의학연구상 사람에 대한 뢴트겐선 사용을 위한 허가요건 85
  • 제28c조 특별한 보호·설명·기록의무 89
  • 제28d조 개별 인적집단에 대한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91
  • 제28e조 통지·보고의무 93
  • 제28f조 보호명령 93
  • 제28g조 윤리위원회 94
  • 제3관 수의학 또는 그 밖의 경우에 대한뢴트겐선의 사용 95
  • 제29조 수의학에서 권한이 있는 자 95
  • 제30조 그 밖의 경우에 권한이 있는 자 97
  • 제4관 방사선피폭에 관한 규정 97
  • 제31조 직업상 방사선피폭자의 범주 97
  • 제31a조 직업상 방사선피폭에 대한 선량한도 98
  • 제31b조 직업활동에 따른 선량 101
  • 제31c조 초과 시 선량제한 101
  • 제32조 주민의 방사선피폭 제한 102
  • 제33조 조치명령 및 행정관청에 의한 예외 103
  • 제34조 국부선량, 국부선량률 및 개인선량 등의 측정 105
  • 제35조 감독대상자 및 신체선량의 조사 107
  • 제35a조 방사선방호 기록대장 113
  • 제36조 교육 117
  • 제4절 노동의학적 예방조치 118
  • 제37조 노동의학적 예방조치의 요건 118
  • 제38조 의사의 증명서 121
  • 제39조 행정관청의 결정 123
  • 제40조 특별한 노동의학적 예방조치 123
  • 제41조 권한 있는 의사 125
  • 제5절 특별한 사건경과 또는 작동상황 126
  • 제42조 신고의무 127
  • 제6절 형식규정 127
  • 제43조 전자통신 127
  • 제7절 질서위반행위 129
  • 제44조 질서위반행위 129
  • 제8절 종결규정 132
  • 제45조 경과규정 132
  • 제46조 137
  • 제47조 베를린 약관 137
  • 제48조 137
  • 부록 1(제8조제1항제1문 관련) 138
  • 부록 2(제8조제1항제1문 관련) 139
  • 부록 3(제31a조 관련) 조직 가중치 145
  • 부록 4(제38조제1항제3문 관련)「「뢴트겐령」」제38조에 따른 의사의 증명서 146
  • 부록 5(제2a조제3항 관련) 14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2. 11. 뢴트겐선(X선) 피해 대비 방호에 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공간정서법 Raumordnungsgesetz 법제처
법률 공간질서법 Raumordnungsgesetz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설부지의 탐사 및 선정에 관한 그리고 타법률의 변경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Suche und Auswahl eines Standortes für ein Endlager für Wärme entwickelnde radioaktive Abfälle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법률 공간정비법 Raumordnungsgesetz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전리방사선의 유해작용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schädlichen Wirkung ionisierender
미국 명령 매사추세츠주 레이저 방사의 유해성 통제. 레이저 다이오드 또는 LED광원 이용 광섬유 통신체계와 레이저체계 일반규정 To Control the Radiation Hazards of Lasers. Laser Systems and Optical Fiber Communication Systems Utilizing Laser Diode or Light Emitting Diode Sources
미국 명령 발광제품 성능표준 Performance Standards for Light–Emitting Products
영국 명령 직장 내 인공 광학방사 통제 규정(2010) The Control of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at Work Regulations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