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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제정/개정일
    2010. 11. 26 제정 / 2017. 03. 29.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201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이형법령명
    GefStoffV,Gefahrstoffverordnung
  • 제정일
    2010. 11. 26.
  • 개정일
    2017. 03. 29.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 국내관련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626
  • 제어번호
    TLAW1201800351
목차
  • 목차
  •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 제1절 목적, 적용범위 및 개념규정 2
  •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3
  • 제2조 개념규정 5
  • 제2절 위험물질 정보 13
  • 제3조 위험등급 13
  • 제4조 분류, 식별표시, 포장 14
  • 제5조 안전정보판 및 기타 정보제공의무 17
  • 제3절 위험성평가 및 기본의무 18
  • 제6조 정보조사 및 위험성평가 18
  • 제7조 기본의무 28
  • 제4절 보호조치 33
  • 제8조 일반 보호조치 33
  • 제9조 추가 보호조치 38
  • 제10조 범주 1A와 1B의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41
  • 제11조 물리화학적 작용, 특히 화재위험 및 폭발위험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44
  • 제12조 (삭제) 46
  • 제13조 작동 중단, 사고 및 긴급상황 46
  • 제14조 근로자에 대한 통지 및 교육 49
  • 제15조 다수 기업의 공동작업 53
  • 제5절 금지 및 제한 56
  • 제16조 제조제한 및 사용제한 56
  • 제17조 유럽연합 규칙 제1907/2006호에 따른 국가별 제한규정에 대한 예외 57
  • 제6절 집행규정 및 위험물질위원회 59
  • 제18조 관청에 대한 통지 59
  • 제19조 행정적 예외, 명령 및 권한 61
  • 제20조 위험물질위원회 63
  • 제7절 질서위반행위 및 범죄행위 66
  • 제21조 「화학물질관리법」– 고발 66
  • 제22조 「화학물질관리법」– 활동 68
  • 제23조 (삭제) 72
  • 제24조 「화학물질관리법」– 제조제한 및 사용제한 72
  • 제25조 경과규정 74
  • 부속서 I (제8조제8항, 제11조제3항 관련)특정 위험물질 및 취급에 관한 특별규정 75
  • 목차 75
  • 제1호 화재위험과 폭발위험 75
  • 제1.1호 적용범위 75
  • 제1.2호 화재위험 및 폭발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요건 75
  • 제1.3호 화재위험 및 폭발위험이 있는작업지역에서의 보호조치 77
  • 제1.4호 단체(기관)의 조치 79
  • 제1.6호 위험한 폭발성 혼합물이 있는 지역에서 작업할 때의 폭발보호 최소규정 82
  • 제1.7호 폭발위험 지역의 구역 구분 85
  • 제1.8호 폭발위험 지역의 시설과 폭발위험 지역 보호에 중요한 폭발위험 없는 지역의 시설에 관한 최소규정 87
  • 제2호 미립자형 위험물질 89
  • 제2.1호 적용범위 89
  • 제2.2호 개념규정 89
  • 제2.3호 흡입 가능성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한 보충적 보호조치 90
  • 제2.4호 석면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충규정 93
  • 제2.4.2호 관청에 대한 신고 93
  • 제2.4.3호 석면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한 보충적 보호조치 95
  • 제2.4.4호 작업계획 97
  • 제2.4.5호 근로자 교육에 대한 보충규정 97
  • 제3호 해충퇴치 98
  • 제3.1호 적용범위 98
  • 제3.2호 개념규정 99
  • 제3.3호 일반적 요건 99
  • 제3.4호 신고의무 100
  • 제3.5호 보조인력 사용 103
  • 제3.6호 공동시설에서의 해충퇴치 103
  • 제3.7호 문서 작성 104
  • 제4호 가스소독 104
  • 제4.1호 적용범위 104
  • 제4.2호 사용제한 106
  • 제4.3호 가스소독 작업에 관한 일반규정 108
  • 제4.3.1호 허가 및 자격증 108
  • 제4.3.2호 신고 110
  • 제4.3.3호 기록 111
  • 제4.4호 가스소독 요건 112
  • 제4.4.1호 일반적 요건 112
  • 제4.4.2호 조직적 조치 113
  • 제4.4.3호 공간 가스소독, 이동 가능한 운송수단의 가스소독 및 공간 안의 물건 가스소독 115
  • 제4.4.4호 이동 가능한 운송수단의 야외 가스소독 116
  • 제4.4.5호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과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한 가스소독 118
  • 제4.4.6호 멸균기와 멸균실 119
  • 제5호 암모늄질산염 120
  • 제5.1호 적용범위 120
  • 제5.2호 개념규정 121
  • 제5.3호 일반규정 122
  • 제5.4호 예방조치 128
  • 제5.4.2호 그룹 및 하위그룹 A, D IV 및 E의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추가조치 128
  • 제5.4.2.1호 일반적 조치 128
  • 제5.4.2.2호 1톤을 초과하는 양의 저장에 대한 추가조치 129
  • 제5.4.2.3호 25톤 이상의 저장에 대한추가조치 131
  • 제5.4.3호 그룹 B의 혼합물에 대한 추가조치 132
  • 제5.4.3.1호 일반적 조치 132
  • 제5.4.3.3호 1,500톤 이상의 포장되지 않은 혼합물 또는 3,000톤 이상의 개별포장된 혼합물에 대한 추가조치 133
  • 제5.4.4호 그룹 D의 혼합물에 대한 안전공학적 조치 134
  • 제5.5호 편익규정 134
  • 제5.5.1호 특정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편익규정 134
  • 제5.5.2호 암모늄질산염 및 폭발물 제조 사업장에 대한 편익규정 135
  • 제5.6호 예외 135
  • 부속서 II(제16조제2항 관련)특정 물질, 혼합물 및 제품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특별제한 136
  • 목차 136
  • 제1호 136
  • 제2호 2-나프틸아민, 4-아미노비페닐, 벤지딘,4-니트로비페닐 138
  • 제3호 펜타클로르페놀 및 그 결합물 139
  • 제4호 냉각윤활제 및 방부제 140
  • 제5호 생체지속성 섬유 141
  • 제6호 특별히 위험한 발암성 물질 143
  • 부속서 III(제11조제4항 관련)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요건 144
  • 목차 144
  • 제1호 적용범위와 개념규정 145
  • 제2호 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는 작업 146
  • 제2.1호 적용범위 146
  • 제2.2호 개념규정 148
  • 제2.3호 유기과산화물을 위험그룹으로 분류하기 148
  • 제2.4호 정보조사와 위험성평가 153
  • 제2.5호 보호거리 및 안전거리 154
  • 제2.6호 건물 관련 요건 155
  • 제2.7호 점화원 156
  • 제2.8호 사업장 내 운반 156
  • 제2.9호 유기과산화물의 보관에 대한 요건 156
  • 제2.10호 사업장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 15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12. 23. 위험물질 관련 법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정 2017. 3. 29.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개정 2021. 7. 21.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법제처
법률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국회도서관
법률 위험물질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법제처
법률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법제처
법률 화학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국회도서관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국회도서관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한국노동연구원
법률 연방토양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국립환경과학원
법률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개선 조치의 시행을 위한 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국회도서관
법률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국회도서관
법률 근로 제공 시 취업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조치 시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국회도서관
법률 위험물질 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Stoffen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독일 법률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독일 법률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 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명령 폭발물법 제2차 규정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독일 법률 화학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부분번역] Carpenter-Presley-Tanner 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미국 법률 폭발성 물질의 수입, 제조, 유통 및 보관 Importa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torage of Explosive Materials
미국 명령 폭발물 관련 상업 [부분번역] Storage
영국 명령 폭발물규정(2014) The Explosives Regulations 2014
일본 명령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