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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명령 No.87 - 생물의약품 라벨링을 위한 일반 요구 조건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바이오 IT 플랫폼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Therapeutic Goods Order No. 87 -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Labelling of Biologicals
  • 제정/개정일
    2011. 07. 08 제정
  • 주기 사항
    '치료제 명령 No.87'의 상위법은 'Therapeutic Goods Act 1989'임
  • 번역자료 출처
    Therapeutic Goods Order No. 87 -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Labelling of Biologicals, 바이오 IT 플랫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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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Therapeutic Goods Order No. 87 -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Labelling of Biologicals
  • 제정일
    2011. 07. 08.
  • 법률구분
    규칙
  • 국내관련법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800347
목차
  • 목차
  • 치료제 명령 No. 87 - 생물의약품 라벨을 위한 일반 요구 조건
  • 1. 명령의 명칭 3
  • 2. 개시 3
  • 3. 본 명령의 목적 3
  • 4. 해석 3
  • 5. 적용 4
  • 6. 일반 요구사항 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7. 8. 치료제 명령 No.87 - 생물의약품 라벨링을 위한 일반 요구 조건 바이오 IT 플랫폼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치료제법 Therapeutic Goods Act 1989 국회도서관
법률 의약품법 Therapeutic Goods Act 1989 식품의약품안정청
법률 치료제 법(1989) [부분번역] Therapeutic Goods Act 1989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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