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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 제정/개정일
    2015. 10. 20 제정 / 2017. 06. 27.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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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 이형법령명
    Elektro- und Elektronikgerategesetz,ElektroG
  • 제정일
    2015. 10. 20.
  • 개정일
    2017. 06.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966
  • 제어번호
    TLAW1201800335
목차
  • 목차
  •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일반규정 5
  • 제1조 폐기물 관리의 목표 6
  • 제2조 적용범위 6
  • 제3조 용어 정의 9
  • 제2장 전기전자제품 유통 시의 의무 19
  • 제4조 제품설계 19
  • 제5조 공동기관의 설치 20
  • 제6조 등록 21
  • 제7조 재원보증 22
  • 제8조 영업소 설치의무, 대리인의 위임 및 지명 24
  • 제9조 표시 26
  • 제3장 수집 및 회수 27
  • 제10조 분리수거 27
  • 제11조 명령수권 28
  • 제1절 가정용 노후기기의 수집 및 회수 29
  • 제12조 가정용 노후기기 수거권자 29
  • 제13조 공법상 처리주체에 의한 수집 29
  • 제14조 공법상 처리주체에 의한 수거예정 노후기기의 제공 32
  • 제15조 제조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용기 설치 34
  • 제16조 제조자의 회수의무 36
  • 제17조 판매자의 회수의무 37
  • 제18조 가정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40
  • 제2절 가정 외 사용자의 노후기기 회수 42
  • 제19조 제조자에 의한 회수 43
  • 제4장 처치 및 재생 의무, 반출 43
  • 제20조 처치 및 폐기 44
  • 제21조 인증 46
  • 제22조 재생 49
  • 제23조 반출에 대한 요구사항 52
  • 제24조 명령수권 54
  • 제5장 신고·통지·정보제공 의무 55
  • 제25조 공법상 처리주체, 제조자 및 그 대리인, 판매자, 초기처치시설 운영자 등의 신고의무 55
  • 제26조 공법상 처리주체의 통지의무 58
  • 제27조 제조자의 통지의무 60
  • 제28조 제조자의 정보제공의무 64
  • 제29조 판매자의 통지의무 65
  • 제30조 제19조에 따라 처리의무가 있는 점유자의 통지의무 67
  • 제6장 공동기관 68
  • 제31조 공동기관의 임무 68
  • 제32조 연방환경청, 주(州)행정관청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한 공동기관의 통지 73
  • 제33조 공동기관의 권한 78
  • 제34조 공동기관의 구상권 79
  • 제35조 공동기관의 조직 83
  • 제7장 관할기관 84
  • 제36조 관할기관 84
  • 제37조 등록과 관련한 관할기관의 임무 84
  • 제38조 관할기관의 그 밖의 임무 89
  • 제39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91
  • 제8장 공무위탁 92
  • 제40조 공무위탁의 권한 92
  • 제41조 감독 94
  • 제42조 공무위탁의 종료 95
  • 제9장 종결규정 95
  • 제43조 제3자에 대한 위임 96
  • 제44조 이의제기 및 소송 96
  • 제45조 벌칙규정 96
  • 제46조 경과규정 99
  • 부록 1(제2조제1항 관련) 103
  • 부록 2(제6조제1항 관련) 109
  • 부록 3(제9조제2항 관련) 110
  • 부록 4(제20조제2항 관련) 111
  • 부록 5(제20조제2항제4문 관련) 117
  • 부록 6(제23조제1항 관련) 11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5. 16. 전기전자법령 한국환경자원공사
개정 2017. 6. 27.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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