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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 제정/개정일
    2015. 10. 20 제정 / 2017. 06. 27.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 이형법령명
    Elektro- und Elektronikgerategesetz,ElektroG
  • 제정일
    2015. 10. 20.
  • 개정일
    2017. 06. 2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966
  • 제어번호
    TLAW1201800335
목차
  • 목차
  •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일반규정 5
  • 제1조 폐기물 관리의 목표 6
  • 제2조 적용범위 6
  • 제3조 용어 정의 9
  • 제2장 전기전자제품 유통 시의 의무 19
  • 제4조 제품설계 19
  • 제5조 공동기관의 설치 20
  • 제6조 등록 21
  • 제7조 재원보증 22
  • 제8조 영업소 설치의무, 대리인의 위임 및 지명 24
  • 제9조 표시 26
  • 제3장 수집 및 회수 27
  • 제10조 분리수거 27
  • 제11조 명령수권 28
  • 제1절 가정용 노후기기의 수집 및 회수 29
  • 제12조 가정용 노후기기 수거권자 29
  • 제13조 공법상 처리주체에 의한 수집 29
  • 제14조 공법상 처리주체에 의한 수거예정 노후기기의 제공 32
  • 제15조 제조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용기 설치 34
  • 제16조 제조자의 회수의무 36
  • 제17조 판매자의 회수의무 37
  • 제18조 가정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40
  • 제2절 가정 외 사용자의 노후기기 회수 42
  • 제19조 제조자에 의한 회수 43
  • 제4장 처치 및 재생 의무, 반출 43
  • 제20조 처치 및 폐기 44
  • 제21조 인증 46
  • 제22조 재생 49
  • 제23조 반출에 대한 요구사항 52
  • 제24조 명령수권 54
  • 제5장 신고·통지·정보제공 의무 55
  • 제25조 공법상 처리주체, 제조자 및 그 대리인, 판매자, 초기처치시설 운영자 등의 신고의무 55
  • 제26조 공법상 처리주체의 통지의무 58
  • 제27조 제조자의 통지의무 60
  • 제28조 제조자의 정보제공의무 64
  • 제29조 판매자의 통지의무 65
  • 제30조 제19조에 따라 처리의무가 있는 점유자의 통지의무 67
  • 제6장 공동기관 68
  • 제31조 공동기관의 임무 68
  • 제32조 연방환경청, 주(州)행정관청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한 공동기관의 통지 73
  • 제33조 공동기관의 권한 78
  • 제34조 공동기관의 구상권 79
  • 제35조 공동기관의 조직 83
  • 제7장 관할기관 84
  • 제36조 관할기관 84
  • 제37조 등록과 관련한 관할기관의 임무 84
  • 제38조 관할기관의 그 밖의 임무 89
  • 제39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91
  • 제8장 공무위탁 92
  • 제40조 공무위탁의 권한 92
  • 제41조 감독 94
  • 제42조 공무위탁의 종료 95
  • 제9장 종결규정 95
  • 제43조 제3자에 대한 위임 96
  • 제44조 이의제기 및 소송 96
  • 제45조 벌칙규정 96
  • 제46조 경과규정 99
  • 부록 1(제2조제1항 관련) 103
  • 부록 2(제6조제1항 관련) 109
  • 부록 3(제9조제2항 관련) 110
  • 부록 4(제20조제2항 관련) 111
  • 부록 5(제20조제2항제4문 관련) 117
  • 부록 6(제23조제1항 관련) 11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5. 16. 전기전자법령 한국환경자원공사
개정 2017. 6. 27.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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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전기세법 Stromsteuergesetz
독일 법률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독일 법률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미국 법률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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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전기법 (1989) [부분번역] Electricity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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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일본 명령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중국 명령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电网调度管理条例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명령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电力供应与使用条例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카자흐스탄 법률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