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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시행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대만
  • 원법령명
    行政訴訟法施行法
  • 제정/개정일
    2000. 06. 07 제정 / 2014. 06. 1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행정소송법 시행법(行政訴訟法施行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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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行政訴訟法施行法
  • 제정일
    2000. 06. 07.
  • 개정일
    2014. 06. 1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행정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800297
목차
  • 목차
  • 행정소송법 시행법
  • 제1조 (신·구법에 대한 정의) 2
  • 제2조 (소급효 인정의 원칙) 2
  • 제3조 (절차에 따른 새로운 원칙 및 강제 대리에 대한 규정) 3
  • 제4조 (절차는 구법을 따르는 원칙) 4
  • 제5조 (일반 또는 간이소송 절차의 적용 기준) 5
  • 제6조 (계속심리사건에 대한 심리) 6
  • 제7조 (재심사건의 기간 및 사유 근거) 7
  • 제8조 (간이소송절차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 규정과 적용) 7
  • 제9조 (간이소송절차사건에 대한 중신심리 적용원칙) 9
  • 제10조 (지방법원 교통법정의 이의사건에 대한 심리 방식) 10
  • 제11조 (이의항고사건에 대한 심리) 12
  • 제12조 (가압류·가처분 및 증거보전 청원과 강제집행사건 처리에 대한 적용 규정) 12
  • 제13조 (행정소송 강제집행사건 이전에 대한 규정) 13
  • 제14조 (소송제기기간에 대한 제한) 14
  • 제14조의1 (개정 행정소송법 이전에 이미 고등행정법원 또는 최고행정법원이 행정소송법 제229조 제2항 제5관에 따라 계속하는 사건이 법 개정 후에도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관할 법원 및 적용 절차) 14
  • 제14조의2 (행정소송법에 따라 개정 전 확정한 행정소송법 제229조 제2항 제5관의 사건에 대하여 재심 제소 또는 재심 청원을 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 및 적용 절차) 16
  • 제14조의3 (행정소송법에 따라 개정 전 확정한 행정소송법 제229조 제2항 제5관 사건의 제3자 중신심리 청원 또는 중신심리 재정에 대한 관할법원 및 적용 절차) 17
  • 제14조의4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이전에 이미 행정법원에서 잠정수용·수용처분 연기를 계속하는 행정소송사건의 관할법원 및 적용 절차) 19
  • 제15조 (시행일) 2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18. 행정소송법 시행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행정적 분쟁해결법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스위스 법률 연방 행정소송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verfahren
오스트리아 법률 일반행정소송법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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