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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Zivilprozessordnung
  • 제정/개정일
    2005. 12. 05 제정 / 2017. 07. 18.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민사소송법, 국회도서관, 201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Zivilprozessordnung
  • 이형법령명
    ZPO
  • 제정일
    2005. 12. 05.
  • 개정일
    2017. 07. 1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2745
  • 제어번호
    TLAW1201800282
목차
  • 목차
  • 민사소송법
  • 제1권 총칙 2
  • 제1절 법원 2
  • 제1편 법원의 사물관할과 가치규정 2
  • 제1조 사물관할 2
  • 제2조 가치의 의미 3
  • 제3조 자유재량에 따른 가치 확정 3
  • 제4조 가치산정, 부대청구 3
  • 제5조 복수의 청구권 4
  • 제6조 점유, 보전, 담보권 4
  • 제7조 지역권(地役權) 4
  • 제8조 용익임대차관계 또는 사용임대차관계 5
  • 제9조 정기 수익 또는 급부 5
  • 제10조 (삭제) 5
  • 제11조 관할위반에 관한 기속 재판 5
  • 제2편 재판적(裁判籍) 6
  • 제12조 보통재판적, 용어 6
  • 제13조 주소의 보통재판적 6
  • 제14조 (삭제) 6
  • 제15조 치외법권을 가진 독일인의 보통재판적 6
  • 제16조 주소가 없는 사람의 보통재판적 7
  • 제17조 법인의 보통재판적 7
  • 제18조 국고의 보통재판적 8
  • 제19조 관청 소재지의 복수 재판구 8
  • 제19a조 파산관리인의 보통재판적 8
  • 제20조 거소의 특별재판적 9
  • 제21조 지점의 특별재판적 9
  • 제22조 구성원 자격의 특별재판적 10
  • 제23조 재산과 대상의 특별재판적 10
  • 제23a조 (삭제) 10
  • 제24조 물적 특별재판적 11
  • 제25조 연관된 물건의 물적 재판적 11
  • 제26조 인적 소송의 물적 재판적 12
  • 제27조 상속재산의 특별재판적 12
  • 제28조 상속재산의 확대재판적 13
  • 제29조 변제지의 특별재판적 13
  • 제29a조 사용임대차 또는 용익임대차 공간의 특별재판적 13
  • 제29b조 (삭제) 14
  • 제29c조 방문판매의 특별재판적 14
  • 제30조 운송업의 재판적 15
  • 제30a조 구조청구권의 재판적 16
  • 제31조 재산관리의 특별재판적 16
  • 제32조 불법행위의 특별재판적 16
  • 제32a조 환경영향의 특별재판적 17
  • 제32b조 허위의 또는 오도성 자본시장 공개정보 또는 자본시장 공개정보의 비공개 시 특별재판적 17
  • 제33조 반소의 특별재판적 18
  • 제34조 본소(本訴)의 특별재판적 19
  • 제35조 여러 재판적 중의 선택 19
  • 제35a조 (삭제) 19
  • 제36조 관할권의 법원 지정 19
  • 제37조 법원 지정 시 절차 21
  • 제3편 법원 관할권에 관한 합의 21
  • 제38조 적법한 재판적 합의 21
  • 제39조 무항변 변론에 따른 관할권 22
  • 제40조 무효의 부적법한 재판적 합의 23
  • 제4편 법원 근무자의 제척 및 기피 23
  • 제41조 법관직 행사의 배제 23
  • 제42조 법관의 기피 25
  • 제43조 기피권의 상실 25
  • 제44조 기피신청 26
  • 제45조 기피신청에 관한 재판 26
  • 제46조 재판 및 상소 27
  • 제47조 긴급한 직무행위 27
  • 제48조 회피, 직권에 따른 기피 28
  • 제49조 서기관 28
  • 제2절 당사자 28
  • 제1편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29
  • 제50조 당사자능력 29
  • 제51조 소송능력, 법정대리, 소송진행 29
  • 제52조 소송능력의 범위 30
  • 제53조 후견 또는 보호관계 시 소송무능력 30
  • 제53a조 (삭제) 30
  • 제54조 소송행위를 위한 특별 권한 30
  • 제55조 외국인의 소송능력 31
  • 제56조 직권에 따른 심사 31
  • 제57조 소송대행인 31
  • 제58조 유기된 토지 또는 선박의 소송대행인 32
  • 제2편 공동소송 33
  • 제59조 법적 공동체 또는 동일한 이유로 인한 공동소송 33
  • 제60조 같은 종류의 청구권으로 인한 공동소송 33
  • 제61조 공동소송의 효력 33
  • 제62조 필수 공동소송 34
  • 제63조 소송추진, 소환 34
  • 제3편 제3자의 소송 참가 34
  • 제64조 주참가 35
  • 제65조 본소의 유예 35
  • 제66조 보조참가 35
  • 제67조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36
  • 제68조 보조참가의 효력 36
  • 제69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7
  • 제70조 보조참가인의 참가 37
  • 제71조 보조참가에 관한 양자 간 다툼 38
  • 제72조 소송고지의 적법성 38
  • 제73조 소송고지의 형식 39
  • 제74조 소송고지의 효력 39
  • 제75조 채권자소송 40
  • 제76조 점유 시 저작자 지정 40
  • 제77조 소유권 침해 시 저작자 지정 42
  • 제4편 소송대리인 및 조력자 42
  • 제78조 변호사소송 42
  • 제78a조 (삭제) 43
  • 제78b조 특별변호사 43
  • 제78c조 변호사 선정 44
  • 제79조 당사자소송 45
  • 제80조 소송대리권 48
  • 제81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48
  • 제82조 부수절차에 대한 적용 48
  • 제83조 소송대리권의 제한 49
  • 제84조 복수의 소송대리인 49
  • 제85조 소송대리권의 효력 49
  • 제86조 소송대리권의 유지 50
  • 제87조 대리권의 소멸 50
  • 제88조 대리권의 결여 51
  • 제89조 무권대리인 51
  • 제90조 조력자 52
  • 제5편 소송비용 52
  • 제91조 비용의무의 원칙 및 범위 52
  • 제91a조 본안 종결 시의 비용 54
  • 제92조 일부승소 시의 비용 55
  • 제93조 즉시인낙 시의 비용 56
  • 제93a조 (삭제) 56
  • 제93b조 명도소송 시의 비용 56
  • 제93c조 (삭제) 57
  • 제93d조 (삭제) 58
  • 제94조 청구권 이전 시의 비용 58
  • 제95조 해태 또는 과실 시의 비용 58
  • 제96조 인용되지 않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비용 58
  • 제97조 상소비용 59
  • 제98조 화해비용 59
  • 제99조 비용 결정에 대한 불복 59
  • 제100조 공동소송인의 비용 60
  • 제101조 보조참가의 비용 61
  • 제102조 (삭제) 61
  • 제103조 비용확정의 기초, 비용확정의 신청 61
  • 제104조 비용확정의 절차 62
  • 제105조 간소화된 비용확정 결정 63
  • 제106조 할당액에 따른 분배 64
  • 제107조 소송가치의 확정 후 수정 65
  • 제6편 담보제공 65
  • 제108조 담보의 종류 및 액수 65
  • 제109조 담보의 반환 66
  • 제110조 소송비용담보 67
  • 제111조 추후 소송비용담보 68
  • 제112조 소송비용담보의 액수 68
  • 제113조 소송비용담보를 위한 기한 지정 69
  • 제7편 소송비용구조 및 소송비용예납 69
  • 제114조 전제조건 69
  • 제115조 소득 및 재산의 투입 70
  • 제116조 직무상 당사자, 법인,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결사체 73
  • 제117조 신청 74
  • 제118조 승인절차 76
  • 제119조 승인 77
  • 제120조 지불의 확정 78
  • 제120a조 승인의 수정 79
  • 제121조 변호사의 지명 81
  • 제122조 소송비용구조의 효력 82
  • 제123조 비용변제 83
  • 제124조 승인의 취소 83
  • 제125조 비용의 몰수 85
  • 제126조 변호사비용의 징수 85
  • 제127조 재판 86
  • 제127a조 (삭제) 87
  • 제3절 절차 87
  • 제1편 구두변론 87
  • 제128조 구두변론의 원칙, 서면 절차 87
  • 제128a조 화면 및 음성 중계를 통한 변론 88
  • 제129조 준비서면 89
  • 제129a조 신청 및 조서 선언 90
  • 제130조 진술서의 내용 90
  • 제130a조 전자문서 91
  • 제130b조 법원의 전자문서 92
  • 제130c조 양식, 법규명령 권한 93
  • 제131조 증명서의 첨부 93
  • 제132조 진술서의 기한 94
  • 제133조 등본 95
  • 제134조 증명서의 열람 95
  • 제135조 변호사 간 증명서의 통지 96
  • 제136조 재판장의 소송지휘 96
  • 제137조 구두변론의 과정 97
  • 제138조 사실에 관한 설명의무, 진실 의무 97
  • 제139조 실체적 소송지휘 98
  • 제140조 소송지휘 또는 심문에 대한 이의제기 99
  • 제141조 본인 출석의 명령 100
  • 제142조 증명서 제시명령 101
  • 제143조 문서전달의 명령 102
  • 제144조 검증, 전문가 102
  • 제145조 변론의 분리 103
  • 제146조 개별 공격 및 방어방법의 제한 104
  • 제147조 변론의 병합 104
  • 제148조 예단관계 시의 유예 104
  • 제149조 범죄혐의 시의 유예 105
  • 제150조 분리, 병합 또는 유예의 취소 105
  • 제151조 (삭제) 106
  • 제152조 혼인취소 신청 시의 유예 106
  • 제153조 부자관계 취소소송 시의 유예 106
  • 제154조 혼인 또는 친자관계 소송 시의 유예 106
  • 제155조 지연 시 유예의 취소 107
  • 제156조 변론의 재개 107
  • 제157조 변론상 복대리(復代理) 108
  • 제158조 소송지휘명령으로 인한 퇴정 108
  • 제159조 조서작성 109
  • 제160조 조서의 내용 109
  • 제160a조 잠정 조서기록 111
  • 제161조 비필수 확인 113
  • 제162조 조서의 추인 113
  • 제163조 조서의 서명 114
  • 제164조 조서정정 115
  • 제165조 조서의 증명력 116
  • 제2편 송달절차 116
  • 제1관 직권송달 116
  • 제166조 송달 116
  • 제167조 송달의 소급효 117
  • 제168조 사무국의 임무 117
  • 제169조 송달 시점의 증명, 공증 118
  • 제170조 대리인에 대한 송달 119
  • 제171조 임의대리인에 대한 송달 119
  • 제172조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119
  • 제173조 직무장소에서 교부를 통한 송달 120
  • 제174조 수령확인서부 송달 121
  • 제175조 수령증부 등기송달 122
  • 제176조 송달위임 122
  • 제177조 송달의 장소 123
  • 제178조 주택, 영업소 및 시설의 경우 보충송달 123
  • 제179조 수령 거부 시 송달 124
  • 제180조 우편함 투입 보충송달 124
  • 제181조 공탁송달 125
  • 제182조 송달증서 126
  • 제183조 외국 송달 127
  • 제184조 송달대리인, 우편 발송을 통한 송달 129
  • 제185조 공시송달 130
  • 제186조 공시송달의 승인 및 실행 131
  • 제187조 통지문의 공고 132
  • 제188조 공시송달의 시점 132
  • 제189조 송달하자의 치유 132
  • 제190조 통일된 송달양식 133
  • 제2관 당사자송달 133
  • 제191조 송달 133
  • 제192조 집행관을 통한 송달 133
  • 제193조 송달의 실행 134
  • 제194조 송달위임 135
  • 제195조 변호사 간 송달 135
  • 제195a조부터 제213a조 (삭제) 136
  • 제3편 소환, 기일 및 기한 136
  • 제214조 기일소환 137
  • 제215조 구두변론 소환장의 필수 내용 137
  • 제216조 기일의 지정 137
  • 제217조 소환기한 138
  • 제218조 소환의 비필수성 138
  • 제219조 기일의 장소 138
  • 제220조 사건의 호명, 기일의 해태 139
  • 제221조 기한의 시작 139
  • 제222조 기한의 계산 139
  • 제223조 (삭제) 140
  • 제224조 기한의 단축, 기한의 연장 140
  • 제225조 기한수정 시 절차 140
  • 제226조 중간기한의 단축 141
  • 제227조 기일의 수정 141
  • 제228조 (삭제) 143
  • 제229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143
  • 제4편 해태의 결과, 불복신청 고지, 원상복구 144
  • 제230조 해태의 일반적 결과 144
  • 제231조 예고의 부재, 소송행위의 추완 144
  • 제232조 불복신청 고지 144
  • 제233조 원상복구 145
  • 제234조 원상복구의 기한 145
  • 제235조 (삭제) 146
  • 제236조 원상복구의 신청 146
  • 제237조 원상복구의 관할권 147
  • 제238조 원상복구 시 절차 147
  • 제5편 절차의 중단 및 유예 148
  • 제239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중단 148
  • 제240조 파산절차로 인한 중단 149
  • 제241조 소송무능력으로 인한 중단 149
  • 제242조 차순위상속으로 인한 중단 150
  • 제243조 유산관리 및 유언집행 시 절차의 재개 150
  • 제244조 변호사의 궐위로 인한 중단 151
  • 제245조 사법의 정지상태로 인한 중단 151
  • 제246조 소송대리인을 통한 대리 시의 유예 152
  • 제247조 교류 단절 시의 유예 152
  • 제248조 유예 시 절차 153
  • 제249조 중단 및 유예의 효력 153
  • 제250조 재개 및 신고의 형식 154
  • 제251조 절차의 정지 154
  • 제251a조 당사자 쌍방의 해태, 문서의 상황에 따른 재판 154
  • 제252조 유예 시 상소 155
  • 제2권 제1심의 소송절차 155
  • 제1절 주법원의 소송절차 155
  • 제1편 판결까지의 절차 155
  • 제253조 소장 156
  • 제254조 단계적 소 157
  • 제255조 판결 시 기간 지정 157
  • 제256조 확인의 소 158
  • 제257조 장래 지불 또는 명도의 소 159
  • 제258조 정기금 청구의 소 159
  • 제259조 적시 이행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인한 소 159
  • 제260조 소의 병합 160
  • 제261조 소송계속(訴訟係屬) 160
  • 제262조 소송계속의 기타 효력 161
  • 제263조 소의 변경 161
  • 제264조 소의 불변 161
  • 제265조 계쟁물의 매각 또는 양도 162
  • 제266조 토지의 매각 163
  • 제267조 소의 변경에 대한 추정적 승낙 163
  • 제268조 판결의 불가쟁력 164
  • 제269조 소의 취하 164
  • 제270조 송달, 약식통지 166
  • 제271조 소장의 송달 166
  • 제272조 소송절차의 지정 167
  • 제273조 기일 준비 167
  • 제274조 당사자 소환, 응소기간 169
  • 제275조 조기 제1회 기일 방식 169
  • 제276조 준비서면절차 170
  • 제277조 소장에 대한 답변, 재항변 171
  • 제278조 화해를 통한 소송해결, 화해변론, 화해 172
  • 제278a조 중재, 재판 외 분쟁해결 174
  • 제279조 구술변론 174
  • 제280조 소의 적법성에 관한 별도의 변론 175
  • 제281조 관할위반 시 이송 175
  • 제282조 적시 제출 176
  • 제283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서면의사표시 기간 177
  • 제283a조 담보명령 178
  • 제284조 증거조사 179
  • 제285조 증거조사 후 변론 179
  • 제286조 자유심증주의 180
  • 제287조 손해조사, 채권액 180
  • 제288조 재판상 자백 181
  • 제289조 자백 시 추가 주장 182
  • 제290조 자백의 철회 182
  • 제291조 현저한 사실 182
  • 제292조 법률상 추정 182
  • 제292a조 (삭제) 183
  • 제293조 외국법, 관습법, 조례 183
  • 제294조 소명 183
  • 제295조 절차책문 184
  • 제296조 지연된 주장의 기각 184
  • 제296a조 구술변론의 종결 후 제출 185
  • 제297조 신청의 방식 186
  • 제298조 문서 인쇄본 186
  • 제298a조 전자문서, 법규명령의 제정 권한 187
  • 제299조 문서열람, 등본 188
  • 제299a조 저장매체 보관 189
  • 제2편 판결 189
  • 제300조 종국판결 190
  • 제301조 일부판결 190
  • 제302조 유보판결 190
  • 제303조 중간판결 192
  • 제304조 원인에 관한 중간판결 192
  • 제305조 상속법상의 한정책임을 단서로 한 판결 192
  • 제305a조 「해양법」상의 한정책임을 단서로 한 판결 193
  • 제306조 포기 195
  • 제307조 인낙 195
  • 제308조 당사자신청의 기속 195
  • 제308a조 임차목적물에 관한 미신청 재판 195
  • 제309조 판결법관 196
  • 제310조 판결의 선고기일 196
  • 제311조 판결의 선고형식 197
  • 제312조 당사자의 출석 198
  • 제313조 판결문의 형식 및 내용 198
  • 제313a조 구성요건 및 결정이유의 생략 199
  • 제313b조 궐석판결, 인낙판결 및 포기판결 201
  • 제314조 구성요건의 증명력 202
  • 제315조 법관의 서명 202
  • 제316조 (삭제) 203
  • 제317조 판결문의 송달 및 정본 203
  • 제318조 법원의 기속 205
  • 제319조 판결문의 경정 205
  • 제320조 구성요건의 경정 206
  • 제321조 판결문의 보완 207
  • 제321a조 청문권 침해 시 구제 208
  • 제322조 실체적 확정력 209
  • 제323조 판결의 변경 210
  • 제323a조 화해 및 문서의 변경 211
  • 제323b조 책임의 증가 211
  • 제324조 담보제공을 위한 추가청구의 소 211
  • 제325조 주관적 기판력 212
  • 제325a조 표본재판의 기판력 213
  • 제326조 차순위상속 시 확정력 213
  • 제327조 유언집행 시 확정력 214
  • 제328조 외국 판결의 승인 214
  • 제329조 결정 및 처분 215
  • 제3편 궐석판결 216
  • 제330조 원고에 대한 궐석판결 216
  • 제331조 피고에 대한 궐석판결 217
  • 제331a조 문서 내용에 따른 재판 218
  • 제332조 변론기일의 개념 218
  • 제333조 출석한 당사자의 무변론 218
  • 제334조 불완전한 변론 219
  • 제335조 부적법한 결석재판 219
  • 제336조 기각 시 상소 220
  • 제337조 직권 연기 220
  • 제338조 이의신청 221
  • 제339조 이의기간 221
  • 제340조 이의신청서 221
  • 제340a조 이의신청서의 송달 222
  • 제341조 이의심사 223
  • 제341a조 이의기일 223
  • 제342조 적법한 이의신청의 효력 223
  • 제343조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 224
  • 제344조 해태비용 224
  • 제345조 제2궐석판결 224
  • 제346조 이의의 포기 및 취하 225
  • 제347조 반소 및 중간 다툼 시 절차 225
  • 제4편 단독판사의 심리절차 225
  • 제348조 원단독판사 225
  • 제348a조 의무단독판사 228
  • 제349조 상사부의 재판장 229
  • 제350조 상소 230
  • 제351조부터 제354조 (삭제) 231
  • 제5편 증거조사에 관한 총칙 231
  • 제355조 증거조사의 직접심리주의 231
  • 제356조 제출기간 231
  • 제357조 당사자공개주의 232
  • 제357a조 (삭제) 232
  • 제358조 증거결정의 필요성 232
  • 제358a조 구술변론 전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 233
  • 제359조 증거결정의 내용 233
  • 제360조 증거결정의 변경 233
  • 제361조 수명법관의 증거조사 234
  • 제362조 수탁판사의 증거조사 235
  • 제363조 외국의 증거조사 235
  • 제364조 외국의 증거조사 시 당사자 참여 236
  • 제365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이송 237
  • 제366조 중간 다툼 237
  • 제367조 당사자의 불출석 237
  • 제368조 새로운 증거기일 238
  • 제369조 외국의 증거조사 238
  • 제370조 구술변론의 계속 239
  • 제6편 검증을 통한 증거 239
  • 제371조 검증을 통한 증거 239
  • 제371a조 전자문서의 증명력 240
  • 제371b조 스캔한 공문서의 증명력 242
  • 제372조 증거조사 243
  • 제372a조 혈통의 확인을 위한 검사 243
  • 제7편 증언증거 244
  • 제373조 증거도입 244
  • 제374조 (삭제) 244
  • 제375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증거조사 244
  • 제376조 직무상 비밀준수 시 신문 245
  • 제377조 증인소환 247
  • 제378조 진술 보조 자료 247
  • 제379조 비용예납 248
  • 제380조 증인 불출석의 결과 248
  • 제381조 불출석의 충분한 해명 249
  • 제382조 특정 장소에서의 신문 250
  • 제383조 개인적 사유로 인한 증언거부 251
  • 제384조 객관적 사유로 인한 증언거부 252
  • 제385조 증언거부권의 예외 253
  • 제386조 증언거부의 의사표시 254
  • 제387조 증언거부에 관한 중간 다툼 254
  • 제388조 서면 증언거부에 관한 중간 다툼 255
  • 제389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의 증언거부 255
  • 제390조 증언거부의 결과 256
  • 제391조 증인선서 257
  • 제392조 사후선서, 선서규범 257
  • 제393조 선서 없는 신문 257
  • 제394조 분리신문 258
  • 제395조 진실의 경고, 인정신문 258
  • 제396조 사건에 관한 신문 258
  • 제397조 당사자의 질문권 259
  • 제398조 반복신문 및 사후신문 259
  • 제399조 증인의 포기 260
  • 제400조 증거조사를 위임받은 법관의 권한 260
  • 제401조 증인보상 261
  • 제8편 감정인의 증거 261
  • 제402조 증인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261
  • 제403조 증거도입 261
  • 제404조 감정인 선정 261
  • 제404a조 감정인 활동의 지휘 262
  • 제405조 증거조사를 위임받은 법관을 통한 선정 263
  • 제406조 감정인의 기피 263
  • 제407조 감정의 의무 265
  • 제407a조 감정인의 추가 의무 265
  • 제408조 감정거부권 267
  • 제409조 불출석 또는 감정 거부의 결과 267
  • 제410조 감정인 선서 268
  • 제411조 서면감정 268
  • 제411a조 다른 절차에서 제출된 감정인감정의 활용 269
  • 제412조 새로운 감정 270
  • 제413조 감정인의 보수 270
  • 제414조 전문가 증인 270
  • 제9편 문서를 통한 증거 271
  • 제415조 의사표시를 통한 공문서의 증명력 271
  • 제416조 사문서의 증명력 271
  • 제416a조 공공전자문서 인쇄본의 증명력 272
  • 제417조 공식 명령, 처분 또는 결정에 관한 공문서의 증명력 272
  • 제418조 다른 내용을 가진 공문서의 증명력 272
  • 제419조 하자 있는 문서의 증명력 273
  • 제420조 입증자의 제출, 증거도입 273
  • 제421조 상대방의 제출, 증거도입 273
  • 제422조 민법에 따른 상대방의 제출의무 274
  • 제423조 원용 시 상대방의 제출의무 274
  • 제424조 상대방의 제출을 위한 신청 274
  • 제425조 상대방의 제출 명령 275
  • 제426조 소재에 관한 상대방 신문 275
  • 제427조 상대방의 부제출에 따른 결과 276
  • 제428조 제3자의 제출, 증거도입 276
  • 제429조 제3자의 제출의무 276
  • 제430조 제3자의 제출을 위한 신청 277
  • 제431조 제3자의 제출 시 제출기간 277
  • 제432조 관청 또는 공무원의 제출, 증거도입 278
  • 제433조 (삭제) 278
  • 제434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대한 제출 278
  • 제435조 공문서 원본 또는 인증등본의 제출 279
  • 제436조 제출 후 포기 279
  • 제437조 국내 공문서의 진정성 279
  • 제438조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 280
  • 제439조 사문서의 진정성에 관한 의사표시 280
  • 제440조 사문서의 진정성 증거 281
  • 제441조 서면대조 281
  • 제442조 서면대조의 감정 282
  • 제443조 의심스러운 문서의 유치 283
  • 제444조 문서 제거의 결과 283
  • 제10편 당사자신문을 통한 증거 283
  • 제445조 상대방의 신문, 증거도입 283
  • 제446조 상대방의 거부 284
  • 제447조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의무가 있는 당사자의 신문 284
  • 제448 직권 신문 284
  • 제449조 공동소송인의 신문 285
  • 제450조 증거결정 285
  • 제451조 신문의 실행 286
  • 제452조 당사자의 선서 286
  • 제453조 당사자신문 시 증거감정 287
  • 제454조 당사자의 불출석 287
  • 제455조 소송능력이 없는 자 287
  • 제456조부터 제477조 (삭제) 288
  • 제11편 선서 및 서약의 수리 288
  • 제478조 직접 선서 288
  • 제479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대한 선서 288
  • 제480조 선서고지 289
  • 제481조 선서, 선서양식 289
  • 제482조 (삭제) 290
  • 제483조 언어 또는 청각 장애인의 선서 290
  • 제484조 선서와 동일한 서약 291
  • 제12편 별도의 증거절차 292
  • 제485조 적법성 292
  • 제486조 관할법원 293
  • 제487조 신청의 내용 294
  • 제488조 및 제489조 (삭제) 294
  • 제490조 신청에 관한 재판 294
  • 제491조 상대방의 소환 295
  • 제492조 증거조사 295
  • 제493조 소송에서의 사용 295
  • 제494조 미지의 상대방 296
  • 제494a조 제소기간 296
  • 제2절 구법원의 절차 297
  • 제495조 적용할 규정 297
  • 제495a조 적절한 재량에 따른 절차 297
  • 제496조 서면의 제출, 의사표시의 조서기재 297
  • 제497조 소환 298
  • 제498조 소에 관한 조서의 송달 298
  • 제499조 고지 298
  • 제499a조부터 제503조 (삭제) 299
  • 제504조 구법원의 관할위반 시 고지사항 299
  • 제505조 (삭제) 299
  • 제506조 추후의 실체적 관할위반 299
  • 제507조부터 제509조 (삭제) 300
  • 제510조 문서에 관한 의사표시 300
  • 제510a조 조서의 내용 300
  • 제510b조 행위의 수행에 대한 판결 300
  • 제510c조 (삭제) 301
  • 제3권 상소 301
  • 제1절 항소 301
  • 제511조 항소의 대상 301
  • 제512조 제1심의 이전 재판 302
  • 제513조 항소이유 302
  • 제514조 궐석판결 303
  • 제515조 항소 포기 303
  • 제516조 항소 취하 303
  • 제517조 항소기간 304
  • 제518조 판결보완 시 항소기간 304
  • 제519조 항소장 305
  • 제520조 항소이유서 305
  • 제521조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의 송달 307
  • 제522조 적법성 심사, 기각결정 307
  • 제523조 기일의 지정 309
  • 제524조 부대항소 309
  • 제525조 절차의 일반 원칙 310
  • 제526조 재판 법관 311
  • 제527조 준비단독판사 312
  • 제528조 항소신청의 기속력 313
  • 제529조 항소법원의 심사범위 314
  • 제530조 추후 제출된 공격 및 방어 방법 314
  • 제531조 기각된 새로운 공격 및 방어방법 315
  • 제532조 소의 부적법성에 대한 주장 315
  • 제533조 소의 변경, 상계에 관한 의사표시, 반소 316
  • 제534조 책문권의 상실 316
  • 제535조 재판상 자백 316
  • 제536조 당사자신문 317
  • 제537조 가집행 317
  • 제538조 환송 318
  • 제539조 결석재판의 절차 319
  • 제540조 항소판결의 내용 320
  • 제541조 소송문서 320
  • 제2절 상고 321
  • 제542조 상고의 대상 321
  • 제543조 상고 허가 321
  • 제544조 불허가항고 322
  • 제545조 상고이유 324
  • 제546조 법률 위반의 개념 324
  • 제547조 절대적 상고이유 324
  • 제548조 상고기간 325
  • 제549조 상고 제청 326
  • 제550조 상고장의 송달 326
  • 제551조 상고이유서 326
  • 제552조 적법성 심사 328
  • 제552a조 기각결정 328
  • 제553조 기일의 지정, 응소기간 329
  • 제554조 부대상고 329
  • 제555조 절차의 일반 원칙 330
  • 제556조 책문권의 상실 330
  • 제557조 상고심사의 범위 331
  • 제558조 가집행 331
  • 제559조 실체적 확인의 재심사 제한 332
  • 제560조 상고할 수 없는 법률 332
  • 제561조 상고기각 333
  • 제562조 원심판결의 파기 333
  • 제563조 환송, 자판(自判) 333
  • 제564조 절차흠결에 대한 주장 시 재판 이유 기재의 불필요 334
  • 제565조 항소절차 규정의 적용 334
  • 제566조 비약상고 335
  • 제3절 항고 337
  • 제1편 즉시항고 337
  • 제567조 즉시항고, 부대항고 338
  • 제568조 원심단독판사 338
  • 제569조 기간 및 형식 339
  • 제570조 정지효, 가처분명령 340
  • 제571조 이유 기재, 배제,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 341
  • 제572조 항고절차의 진행 342
  • 제573조 이의신청 342
  • 제2편 법률항고 343
  • 제574조 법률항고, 부대법률항고 343
  • 제575조 법률항고의 기간, 형식 및 이유 기재 344
  • 제576조 법률항고이유 346
  • 제577조 법률항고의 심사 및 재판 347
  • 제4권 재심절차 349
  • 제578조 재심의 종류 349
  • 제579조 무효의 소 349
  • 제580조 원상회복의 소 350
  • 제581조 원상회복의 소의 특별 전제조건 352
  • 제582조 원상회복의 소의 보조적 성격 352
  • 제583조 이전 재판 352
  • 제584조 무효의 소 및 원상회복의 소에 관한 전속관할 353
  • 제585조 절차의 일반 원칙 353
  • 제586조 제소기간 354
  • 제587조 소장 354
  • 제588조 소장의 내용 355
  • 제589조 적법성 심사 355
  • 제590조 새로운 변론 356
  • 제591조 상소 356
  • 제5권 증서소송 및 어음소송 357
  • 제592조 적법성 357
  • 제593조 소장의 내용, 증서 357
  • 제594조 (삭제) 358
  • 제595조 반소의 불허, 증거방법 358
  • 제596조 증서소송의 방치 358
  • 제597조 소송 기각 358
  • 제598조 항변의 기각 359
  • 제599조 잠정판결 359
  • 제600조 후속절차 360
  • 제601조 (삭제) 360
  • 제602조 어음소송 361
  • 제603조 재판적 361
  • 제604조 소장의 내용, 소환기간 361
  • 제605조 증거규정 362
  • 제605a조 수표소송 362
  • 제6권 (삭제) 363
  • 제606조부터 제687조 (삭제) 363
  • 제7권 독촉절차 363
  • 제688조 적법성 363
  • 제689조 관할권, 기계식 처리 365
  • 제690조 독촉신청 366
  • 제691조 독촉신청의 기각 367
  • 제692조 독촉결정 368
  • 제693조 독촉결정문의 송달 369
  • 제694조 독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70
  • 제695조 이의신청의 통지, 등본 370
  • 제696조 이의신청 후 절차 370
  • 제697조 소송절차의 개시 372
  • 제698조 동일한 법원에서 절차의 이송 373
  • 제699조 집행명령 373
  • 제700조 집행명령에 대한 이의 375
  • 제701조 독촉결정문의 효력 정지 376
  • 제702조 신청서 및 의사표시의 형식 377
  • 제703조 임의대리권 증명의 불필요 377
  • 제703a조 증서, 어음 및 수표의 독촉 절차 378
  • 제703b조 기계식 처리를 위한 특별규정 379
  • 제703c조 양식, 기계식 처리의 도입 379
  • 제703d조 국내에 보통재판적이 없는 피신청인 380
  • 제8권 강제집행 381
  • 제1절 총칙 381
  • 제704조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 381
  • 제705조 형식적 확정력 381
  • 제706조 확정력증서와 불변기간증서 382
  • 제707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 382
  • 제708조 무담보 가집행 383
  • 제709조 담보부 가집행 385
  • 제710조 채권자 담보의 예외 386
  • 제711조 정지권 386
  • 제712조 채무자의 보호신청 387
  • 제713조 채무자보호명령의 생략 387
  • 제714조 가집행 신청 388
  • 제715조 담보의 반환 388
  • 제716조 판결의 보완 388
  • 제717조 취소 또는 변경 판결의 효력 389
  • 제718조 가집행에 관한 사전재판 390
  • 제719조 상소 및 이의신청 시 일시 정지 390
  • 제720조 집행 정지 시 공탁 391
  • 제720a조 보전집행 391
  • 제721조 명도기간 392
  • 제722조 외국 판결의 집행력 394
  • 제723조 집행판결 395
  • 제724조 집행력 있는 정본 395
  • 제725조 집행문 396
  • 제726조 조건부 급부 시 집행력 있는 정본 396
  • 제727조 권리승계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397
  • 제728조 후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인의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 397
  • 제729조 재산양수인 및 상호양수인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 398
  • 제730조 채무자의 청문 399
  • 제731조 집행문 발급의 소 399
  • 제732조 집행문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 399
  • 제733조 집행력 있는 추가 정본 400
  • 제734조 판결원본에 정본발급의 기재 400
  • 제735조 비법인사단에 대한 강제집행 401
  • 제736조 민법상 조합에 대한 강제집행 401
  • 제737조 재산용익권 또는 상속재산용익권에 대한 강제집행 401
  • 제738조 용익권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 402
  • 제739조 배우자 및 생활동반자에 대한 강제집행 시 보관추정 402
  • 제740조 합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403
  • 제741조 취득거래 시 합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403
  • 제742조 소송 중 재산공동체 관련 집행력 있는 정본 404
  • 제743조 종료된 재산공동체 404
  • 제744조 종료된 재산공동체 관련 집행력 있는 정본 405
  • 제744a조 구동독 재산공동체 관련 강제집행 405
  • 제745조 계속적 재산공동체에서 강제집행 406
  • 제746조 (삭제) 406
  • 제747조 비분할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 406
  • 제748조 유언집행인이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 407
  • 제749조 유언집행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발급 407
  • 제750조 강제집행의 전제조건 408
  • 제751조 집행개시를 위한 조건 409
  • 제752조 부분집행 시의 담보 410
  • 제753조 집행관을 통한 집행, 법규명령 제정권한 410
  • 제754조 집행위임장 및 집행력 있는 정본 411
  • 제754a조 집행명령 시 간소화된 집행위임장 411
  • 제755조 채무자의 거소 조사 413
  • 제756조 동시이행급부 시 강제집행 415
  • 제757조 권리증서 및 영수증의 인도 416
  • 제758조 수색, 무력 사용 416
  • 제758a조 법관의 수색명령, 불시집행 417
  • 제759조 증인의 입회 419
  • 제760조 문서열람, 문서등본 419
  • 제761조 (삭제) 420
  • 제762조 집행행위에 관한 기록 420
  • 제763조 최고 및 통지 420
  • 제764조 집행법원 421
  • 제765조 동시이행급부 시 집행법원의 명령 422
  • 제765a조 집행방지 422
  • 제766조 강제집행의 방식에 대한 이의신청 424
  • 제767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24
  • 제768조 집행문에 대한 소 425
  • 제769조 가처분명령 426
  • 제770조 판결 시 가처분명령 427
  • 제771조 제3자 이의의 소 427
  • 제772조 처분금지 시 제3자 이의의 소 428
  • 제773조 후상속인의 제3자 이의의 소 428
  • 제774조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의 제3자 이의의 소 429
  • 제775조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제한 429
  • 제776조 집행처분의 취소 430
  • 제777조 채권자의 충분한 담보물 확보 시 이의신청 431
  • 제778조 상속승인 전 강제집행 431
  • 제779조 채무자 사망 후 강제집행의 계속 432
  • 제780조 상속인 유한책임의 유보 432
  • 제781조 강제집행 시 상속인의 유한책임 433
  • 제782조 유산채권자에 대한 상속인의 항변권 433
  • 제783조 개인 채권자에 대한 상속인의 항변권 434
  • 제784조 유산관리 및 유산파산절차 시 강제집행 434
  • 제785조 상속인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35
  • 제786조 유한책임 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35
  • 제786a조 「해상법」및 「내륙해운법」상 책임제한 436
  • 제787조 유기된 토지 또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439
  • 제788조 강제집행의 비용 440
  • 제789조 관청의 개입 441
  • 제790조 (삭제) 441
  • 제791조 (삭제) 441
  • 제792조 채권자를 위한 증서 발급 441
  • 제793조 즉시항고 442
  • 제794조 기타 집행권원 442
  • 제794a조 명도화해에 근거한 강제집행 445
  • 제795조 기타 집행권원에 대한 일반규정의 적용 446
  • 제795a조 비용확정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 447
  • 제795b조 재판상 화해의 집행선언 447
  • 제796조 집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 447
  • 제796a조 변호사화해의 집행선언을 위한 전제조건 448
  • 제796b조 수소법원의 집행선언 449
  • 제796c조 공증인의 집행선언 450
  • 제797조 집행력 있는 증서의 절차 450
  • 제797a조 화해소 화해 시 절차 452
  • 제798조 대기기간 453
  • 제798a조 (삭제) 453
  • 제799조 권리승계 시 집행력 있는 증서 453
  • 제799a조 증서에 근거한 다른 채권자의 집행 시 손해배상의무 454
  • 제800조 각각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증서 455
  • 제800a조 선박저당권의 경우 집행력 있는 증서 456
  • 제801조 주법상의 집행권원 456
  • 제802조 전속관할 456
  • 제2절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 457
  • 제1편 총칙 457
  • 제802a조 집행원칙, 집행관의 정규권한 457
  • 제802b조 화해 종결, 지급합의 시 집행정지 458
  • 제802c조 채무자의 재산정보 459
  • 제802d조 재산정보의 재진술 460
  • 제802e조 관할권 461
  • 제802f조 재산정보의 수취절차 462
  • 제802g조 강제를 위한 구금 464
  • 제802h조 적법하지 않은 구금집행 465
  • 제802i조 구금된 채무자의 재산정보 465
  • 제802j조 구금기간, 재구금 466
  • 제802k조 재산목록의 중앙 관리 467
  • 제802l 집행관의 정보청구권 470
  • 제2편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72
  • 제1관 총칙 472
  • 제803조 압류 472
  • 제804조 압류담보권 473
  • 제805조 우선변제의 소 473
  • 제806조 무담보 질물매각 474
  • 제806a조 집행관의 통지 및 질문 474
  • 제806b조 (삭제) 475
  • 제807조 압류시도 후 재산정보의 수취 476
  •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76
  • 제808조 채무자에 대한 압류 476
  • 제809조 채권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압류 477
  • 제810조 미수확 과실의 압류 477
  • 제811조 압류금지물 478
  • 제811a조 교환압류 482
  • 제811b조 잠정 교환압류 483
  • 제811c조 반려동물의 압류금지 484
  • 제811d조 사전압류 485
  • 제812조 가사용품의 압류 485
  • 제813조 견적 485
  • 제813a조 (삭제) 487
  • 제813b조 (삭제) 487
  • 제814조 공경매 487
  • 제815조 압류된 금전 488
  • 제816조 경매의 시간 및 장소 489
  • 제817조 경락 및 교부 490
  • 제817a조 최저경매가격 491
  • 제818조 경매의 정지 492
  • 제819조 매각대금 수취의 효력 492
  • 제820조 (삭제) 493
  • 제821조 유가증권의 환가 493
  • 제822조 기명증권의 명의개서 493
  • 제823조 거래 제한된 무기명증권 493
  • 제824조 미수확 과실의 환가 494
  • 제825조 다른 환가방식 494
  • 제826조 부대압류 495
  • 제827조 다중 압류 시 절차 495
  • 제3관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496
  • 제828조 집행법원의 관할권 496
  • 제829조 금전채권의 압류 497
  • 제829a조 집행명령 시 간소화된 집행 신청 499
  • 제830조 저당권부채권의 압류 500
  • 제830a조 선박저당권부채권의 압류 501
  • 제831조 배서 가능한 증권의 압류 502
  • 제832조 정기 수령금에 대한 압류범위 502
  • 제833조 노동소득 및 직무소득 시 압류범위 503
  • 제833a조 계정 대변잔고에 대한 압류범위 503
  • 제834조 불필요한 채무자 청문 504
  • 제835조 금전채권의 이부 504
  • 제836조 이부의 효력 506
  • 제837조 저당권부채권의 이부 507
  • 제837a조 선박저당권부채권의 이부 508
  • 제838조 동산질권의 경우 채무자의 항변권 509
  • 제839조 정지권이 있는 경우의 이부 509
  • 제840조 제3채무자의 설명의무 509
  • 제841조 소송고지의 의무 511
  • 제842조 징수 지연 시의 손해배상 511
  • 제843조 질권자의 권리 포기 511
  • 제844조 다른 환가방식 511
  • 제845조 사전압류 512
  • 제846조 반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513
  • 제847조 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권 513
  • 제847a조 선박에 대한 반환청구권 514
  • 제848조 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권 515
  • 제849조 적법하지 않은 전부 515
  • 제850조 노동소득을 위한 압류방지 516
  • 제850a조 압류할 수 없는 수령금 517
  • 제850b조 조건부로 압류할 수 있는 수령금 518
  • 제850c조 노동소득에 대한 압류한도 519
  • 제850d조 압류할 수 있는 부양청구권 522
  • 제850e조 압류할 수 있는 노동소득의 계산 524
  • 제850f조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의 변경 526
  • 제850g조 압류금지 전제조건의 변경 529
  • 제850h조 은폐된 노동소득 529
  • 제850i조 기타 수입에 대한 압류방지 530
  • 제850k조 압류방지계정 531
  • 제850l조 압류방지계정에 있는 계정대변잔고의 압류금지 명령 537
  • 제851조 비양도성 채권 538
  • 제851a조 농민을 위한 압류방지 538
  • 제851b조 사용임차료 및 용익임차료의 경우 압류방지 539
  • 제851c조 노령연금에 대한 압류방지 540
  • 제851d조 세제혜택을 받는 노후보장재산의 압류방지 542
  • 제852조 제한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채권 542
  • 제853조 금전채권의 다중 압류 543
  • 제854조 동산에 대한 청구권의 다중압류 543
  • 제855조 부동산에 대한 청구권의 다중 압류 544
  • 제855a조 선박에 대한 청구권의 다중압류 545
  • 제856조 다중 압류 시의 소 545
  • 제857조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546
  • 제858조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548
  • 제859조 합유지분의 압류 549
  • 제860조 합유재산 지분의 압류 550
  • 제861조 및 제862조 (삭제) 550
  • 제863조 상속재산의 이용 시 압류제한 550
  • 제3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551
  • 제864조 부동산집행의 목적물 551
  • 제865조 동산집행과의 관계 552
  • 제866조 집행의 종류 553
  • 제867조 강제저당권 553
  • 제868조 소유자의 강제저당권 취득 554
  • 제869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555
  • 제870조 토지와 동일한 권리 555
  • 제870a조 선박 또는 선박건조물에 대한 강제집행 555
  • 제871조 철도에 대한 주법상의 유보 556
  • 제4편 분배절차 557
  • 제872조 전제조건 557
  • 제873조 분배법원의 최고 557
  • 제874조 분배계획 557
  • 제875조 기일의 지정 558
  • 제876조 설명 및 실행을 위한 기일 558
  • 제877조 결석의 결과 559
  • 제878조 제3자 이의의 소 559
  • 제879조 제3자 이의의 소의 관할권 560
  • 제880조 판결의 내용 560
  • 제881조 궐석판결 561
  • 제882조 판결 후 절차 561
  • 제5편 공법인에 대한 강제집행 561
  • 제882a조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 561
  • 제6편 채무자명부 563
  • 제882b조 채무자명부의 내용 563
  • 제882c조 등재명령 565
  • 제882d조 등재명령의 집행 567
  • 제882e조 삭제 568
  • 제882f조 채무자명부 열람 569
  • 제882g조 사본의 발급 570
  • 제882h조 관할권, 채무자명부의 설계 574
  • 제3절 물건 인도의 관철 및 행위 또는 부작위의 관철을 위한 강제집행 576
  • 제883조 특정 동산의 인도 576
  • 제884조 특정 수량의 대체물의 급부 577
  • 제885조 토지 또는 선박의 인도 577
  • 제885a조 제한된 집행위임장 579
  • 제886조 제3자 유치 시 인도 580
  • 제887조 대체적 행위 581
  • 제888조 부대체적 행위 581
  • 제888a조 배상의무 시 행위집행의 배제 582
  • 제889조 민법에 따른 선서서 582
  • 제890조 부작위 및 용인의 강제 583
  • 제891조 절차, 채무자의 청문, 비용재판 584
  • 제892조 채무자의 저항 584
  • 제892a조 (삭제) 585
  • 제893조 이해관계 급부의 소 585
  • 제894조 의사표시 제출의 허구 585
  • 제895조 가집행 판결 시 등기를 위한 의사표시 585
  • 제896조 채권자를 위한 증서 발급 586
  • 제897조 양도, 부동산담보물권의 획득 586
  • 제898조 선의취득 587
  • 제4절 (삭제) 587
  • 제899조부터 제915h조 (삭제) 587
  • 제5절 가압류 및 가처분 587
  • 제916조 가압류청구권 587
  • 제917조 물적 가압류 시 가압류의 이유 588
  • 제918조 인적 가압류 시 가압류의 이유 588
  • 제919조 가압류법원 589
  • 제920조 가압류신청 589
  • 제921조 가압류신청에 관한 재판 589
  • 제922조 가압류판결 및 가압류결정 590
  • 제923조 정지권 590
  • 제924조 이의신청 591
  • 제925조 이의신청 후 재판 591
  • 제926조 본안제소명령 592
  • 제927조 정황 변화로 인한 취소 592
  • 제928조 가압류의 집행 593
  • 제929조 집행문, 집행기간 593
  • 제930조 동산 및 채권에 대한 집행 594
  • 제931조 등기 선박 또는 선박건조물에 대한 집행 595
  • 제932조 가압류저당권 596
  • 제933조 인적 가압류의 집행 597
  • 제934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597
  • 제935조 소송물과 관련된 가처분 598
  • 제936조 가압류규정의 적용 598
  • 제937조 관할법원 599
  • 제938조 가처분의 내용 599
  • 제939조 담보부 취소 600
  • 제940조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600
  • 제940a조 주거공간의 명도 600
  • 제941조 부동산등기부 등에 등기 촉탁 601
  • 제942조 물건이 소재한 구법원의 관할권 601
  • 제943조 본안법원 602
  • 제944조 긴급 시 재판장의 재판 603
  • 제945조 손해배상의무 603
  • 제945a조 방어서면의 제출 604
  • 제945b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604
  • 제6절 초국가적 계정가압류 605
  • 제1편 계정가압류결정의 선고 605
  • 제946조 관할권 605
  • 제947조 절차 606
  • 제948조 계정정보의 입수를 위한 촉탁 606
  • 제949조 본안절차의 비적시 개시 608
  • 제2편 계정가압류결정의 집행 608
  • 제950조 적용 가능한 규정 608
  • 제951조 국내에서 선고된 결정의 집행 609
  • 제952조 다른 회원국에서 선고된 결정의 집행 610
  • 제3편 불복신청 610
  • 제953조 채권자의 불복신청 611
  • 제954조 규정(EU) 제655/2014호 제33조부터 제35조에 따른 불복신청 611
  • 제955조 규정(EU) 제655/2014호 제38조에 따른 담보 613
  • 제956조 제954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955조에 따른 재판에 대한 상소 613
  • 제957조 법률항고의 배제 614
  • 제4편 손해배상, 법규명령 제정권한 614
  • 제958조 손해배상 614
  • 제959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615
  • 제9권 (삭제) 615
  • 제960조부터 제1024조 (삭제) 615
  • 제10권 중재절차 615
  • 제1절 총칙 615
  • 제1025조 적용 범위 615
  • 제1026조 법원 활동의 범위 616
  • 제1027조 책문권의 상실 617
  • 제1028조 소재를 모르는 경우 서면통지의 수령 617
  • 제2절 중재합의 618
  • 제1029조 개념규정 618
  • 제1030조 중재능력 618
  • 제1031조 중재합의의 형식 619
  • 제1032조 중재합의와 법정 소송 620
  • 제1033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가처분 621
  • 제3절 중재법원의 형성 621
  • 제1034조 중재법원의 구성 622
  • 제1035조 중재인의 선임 622
  • 제1036조 중재인의 기피 624
  • 제1037조 기피절차 625
  • 제1038조 임무이행의 부작위 또는 불가능성 626
  • 제1039조 대체중재인의 선임 627
  • 제4절 중재법원의 관할권 627
  • 제1040조 자체 관할권에 관한 중재법원의 재판 권한 627
  • 제1041조 가구제의 처분 629
  • 제5절 중재절차의 실행 630
  • 제1042조 일반적 절차규정 630
  • 제1043조 중재절차의 장소 631
  • 제1044조 중재절차의 개시 631
  • 제1045조 절차의 언어 632
  • 제1046조 소 및 소의 답변서 632
  • 제1047조 구술변론 및 서면절차 633
  • 제1048조 당사자의 해태 634
  • 제1049조 중재법원이 선임한 감정인 635
  • 제1050조 증거조사 및 법관의 기타 행위 시 법원의 지원 636
  • 제6절 중재판정 및 절차의 종결 636
  • 제1051조 준거법 637
  • 제1052조 중재인협의체를 통한 재판 638
  • 제1053조 화해 638
  • 제1054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639
  • 제1055조 중재판정의 효력 640
  • 제1056조 중재절차의 종결 641
  • 제1057조 비용에 관한 재판 642
  • 제1058조 중재판정의 경정, 해석 및 보완 643
  • 제7절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신청 644
  • 제1059조 취소신청 644
  • 제8절 중재판정의 인정 및 집행을 위한 전제조건 646
  • 제1060조 국내 중재판정 647
  • 제1061조 외국 중재판정 647
  • 제9절 법원 절차 648
  • 제1062조 관할권 648
  • 제1063조 총칙 650
  • 제1064조 중재판정의 집행선언 시 특수성 651
  • 제1065조 상소 652
  • 제10절 비계약상 중재법원 652
  • 제1066조 제10권 규정의 준용 652
  • 제11권 유럽연합의 사법협력 653
  • 제1절 규정(EC) 제1393/2007호에 따른 송달 653
  • 제1067조 재외공관을 통한 송달 653
  • 제1068조 우편을 통한 송달 653
  • 제1069조 관할권, 법규명령 제정권한 654
  • 제1070조 사법적 및 사법외적 민사 또는 상사 문서의 송달에 관한 2005.10.19. 유럽공동체와 덴마크왕국 간 협정에 따른 송달 656
  • 제1071조 (삭제) 656
  • 제2절 규정(EC) 제1206/2001호에 따른 증거조사 656
  • 제1072조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증거조사 656
  • 제1073조 참여권 657
  • 제1074조 규정(EC) 제1206/2001호에 따른 관할권 657
  • 제1075조 외국의 촉탁 시 언어 659
  • 제3절 지침 2003/8/EG에 따른 소송비용구조 659
  • 제1076조 적용 가능한 규정 659
  • 제1077조 촉탁 의뢰 659
  • 제1078조 촉탁 승낙 662
  • 제4절 규정(EC) 제805/2004호에 따른 유럽 집행권원 664
  • 제1편 유럽 집행권원으로 확인되는 국내 권원 664
  • 제1079조 관할권 664
  • 제1080조 재판 664
  • 제1081조 경정 및 철회 665
  • 제2편 유럽 집행권원에 근거한 국내 강제집행 666
  • 제1082조 집행권원 666
  • 제1083조 번역 666
  • 제1084조 규정(EC) 제805/2004호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청 667
  • 제1085조 강제집행의 정지 667
  • 제1086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668
  • 제5절 규정(EC) 제1896/2006호에 따른 유럽 독촉절차 668
  • 제1편 총칙 669
  • 제1087조 관할권 669
  • 제1088조 기계식 처리 669
  • 제1089조 송달 669
  • 제2편 유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670
  • 제1090조 이의신청 후 절차 670
  • 제1091 소송절차의 개시 671
  • 제3편 예외의 경우에 유럽 지급명령의 검증 671
  • 제1092조 절차 672
  • 제1092a조 유럽 지급명령의 미송달 또는 적법하지 않은 송달 시 불복신청 672
  • 제4편 유럽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 673
  • 제1093조 집행문 673
  • 제1094조 번역 674
  • 제1095조 국내에서 선고된 유럽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방지 및 청구이의의 소 674
  • 제1096조 규정(EC) 제1896/2006호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청, 청구이의의 소 675
  • 제6절 규정(EC) 제861/2007호에 따른 소액채권을 위한 유럽 절차 675
  • 제1편 판결절차 676
  • 제1097조 절차의 개시 및 실행 676
  • 제1098조 사용 언어에 근거한 수령거부 676
  • 제1099조 반소 677
  • 제1100조 구술변론 677
  • 제1101조 증거조사 678
  • 제1102조 판결 678
  • 제1103조 해태 678
  • 제1104조 피고의 무과실 해태 시 구제 678
  • 제1104a조 공동 법원 679
  • 제2편 강제집행 679
  • 제1105조 국내 권원의 강제집행 679
  • 제1106조 국내 권원의 확증 680
  • 제1107조 외국 집행권원 680
  • 제1108조 번역 681
  • 제1109조 규정(EC) 제861/2007호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청, 청구이의의 소 681
  • 제7절 규정(EU) 제1215/2012호에 따른 인정 및 집행 681
  • 제1편 국내 권원에 관한 증서 682
  • 제1110조 관할권 682
  • 제1111조 절차 682
  • 제2편 외국 권원의 국내 인정 및 집행 682
  • 제1112조 생략 가능한 집행문 683
  • 제1113조 번역 또는 음역 683
  • 제1114조 권원 조정에 대한 불복 683
  • 제1115조 인정 또는 집행의 불허 684
  • 제1116조 초기 회원국에서 집행력의 정지 또는 제한 685
  • 제1117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686
  • 부속서(제850c조 관련) 68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7. 18. 민사소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9. 6. 21. 민사소송법 법무부
개정 2022. 6. 24.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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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미국 규칙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미국 법률 민사소송 관계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규칙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베트남 법률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사소송법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일본 법률 일본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 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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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VI. La conciliation et la média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haque juridic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감정 I.VII.II.V.IV. L'expertise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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