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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분야의 장애인 차별 금지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 제정/개정일
    2008. 05. 13 제정 / 2016. 05. 24. 개정
  •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4. Aeronautics and Space> Chapter II. Office of the Secretar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Aviation Proceedings)> Subchapter D. Special Regulations> Part 382.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14 C.F.R. §§382.1~382.159]
  •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항공여행 분야의 장애인 차별 금지, 국회도서관, 201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 제정일
    2008. 05. 13.
  • 개정일
    2016. 05. 24.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81 FR 33120
  • 제어번호
    TLAW1201800276
목차
  • 목차
  • 미국 연방규정집
  • 제14편 항공과 우주 2
  • 제382절 항공여행 분야의 장애인 차별 금지 2
  • 제A관 총칙 2
  • 제382.1조(목적) 2
  • 제382.3조(정의) 3
  • 제382.5조(시행일) 11
  • 제382.7조(적용 대상) 11
  • 제382.9조(이 절과 외국 법이 충돌할 때 외국 항공운송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 15
  • 제382.10조(미국 또는 외국 항공운송회사가 장애 승객에게 동등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는 방법) 18
  • 제B관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접근과 차별 금지 20
  • 제382.11조(일반적인 차별금지 요건) 20
  • 제382.13조(차별 금지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운송회사의 정책, 관행 및 시설 변경 책임) 22
  • 제382.15조(계약자가 이 절을 준수하도록할 항공운송회사의 책임) 22
  • 제382.17조(항공편에 탑승하는 장애 승객 수의 제한 여부) 24
  • 제382.19조(장애를 이유로 한 운송 제공 거절 여부) 24
  • 제382.21조(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병을 이유로 운송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6
  • 제382.23조(장애 승객에게 진단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9
  • 제382.25조(장애 승객에게 항공편 이용계획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31
  • 제382.27조(장애 승객에게 항공 여행과관련한 특별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사전에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32
  • 제382.29조(장애 승객에게 안전보조원을 동반하여 여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35
  • 제382.31조(이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와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장애 승객에게 특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9
  • 제382.33조(다른 승객에개는 부과하지아니하는 제한을 장애 승객에게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39
  • 제382.35조(장애 승객에게 권리포기각서나 면책보증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수 있는지 여부) 40
  • 제C관 승객을 위한 정보 41
  • 제382.41조(항공운송회사가 유자격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운항 관련 정보) 41
  • 제382.43조(항공운송회사의 정보 및 예약서비스가 시각, 청각 및 그 밖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 42
  • 제382.45조(항공운송회사가 이 절의 사본을 승객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48
  • 제D관 공항시설 접근성 49
  • 제382.51조(공항시설 접근성과 관련하여 항공운송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요건) 49
  • 제382.53조(항공운송회사가 공항에서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 53
  • 제382.55조(미국교통안전청 요건이나 다른 정부의 요건 수준을 초과하는 보안검색 절차를 장애 승객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54
  • 제382.57조(자동 공항 키오스크에 적용되는 접근성 요건) 56
  • 제E관 항공기 접근성 68
  • 제382.61조(이동식 통로 팔걸이에 관한 요건) 68
  • 제382.63조(장애인용 화장실에 관한 요건) 70
  • 제382.65조(기내 휠체어에 관한 요건) 71
  • 제382.67조(승객의 휠체어 저장을 위한기내 공간의 우선순위에 관한 요건) 73
  • 제382.69조(난청이나 청각 장애인에게항공기에서 제공되는 비디오, DVD 및 그 밖의 시청각 자료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항공운송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 75
  • 제382.71조(그 밖에 항공운송회사에 적용되는 항공기 접근성 요건) 77
  • 제F관 좌석 편의 77
  • 제382.81조(항공운송회사가 좌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승객) 77
  • 제382.83조(항공운송회사가 좌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79
  • 제382.85조(제382.81조제(a)항 내지 제(d)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항공운송회사가 승객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좌석 편의) 82
  • 제382.87조(장애 승객을 위한 좌석 배정과 관련된 그 밖의 요건) 85
  • 제G관 탑승, 하차 및 환승 서비스 86
  • 제382.91조(장애 승객의 터미널 구역 내이동과 관련하여 항공운송회사가 제공하여야 하는 지원) 86
  • 제382.93조(장애 승객에게 사전 탑승을 제공하여야 할 항공운송회사의 책임) 89
  • 제382.95조(탑승 및 하차 지원과 관련한 항공운송회사의 일반적 의무) 89
  • 제382.97조(리프트를 이용한 탑승 및 하차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는 항공기) 90
  • 제382.99조(항공운송회사가 취항하는 공항과 체결하여야 하는 협정) 91
  • 제382.101조(그 밖의 탑승 및 하차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는 항공운송회사의 책임) 92
  • 제382.103조(항공운송회사가 승객을 휠체어나 그 밖의 장치에 돌보는 사람 없는 상태로 방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94
  • 제382.105조(공항운영업자가 탑승, 하차 및 환승 지원을 책임지는 외국 공항에서 항공운송회사가 부담할 책임) 94
  • 제H관 기내 서비스 95
  • 제382.111조(항공운송회사가 항공기 기내에서 장애 승객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 95
  • 제382.113조(항공운송회사가 기내에서 장애 승객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는 서비스) 96
  • 제382.115조(기내 안전 요약보고에 적용되는 요건) 97
  • 제382.117조(장애 승객이 보조동물을 동반하여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98
  • 제382.119조(항공운송회사가 항공기에 탑승한 시각 또는 청각 장애 승객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102
  • 제I관 휠체어, 이동 보조도구 및보조장치의 적재 103
  • 제382.121조(장애 승객이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있는 이동 보조도구와 보조장치) 103
  • 제382.123조(휠체어와 보조장치의 우선적 적재에 관한 요건) 104
  • 제382.125조(휠체어, 이동 보조도구 또는 보조장치가 화물칸에 적재되어야 할 때 항공운송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절차) 106
  • 제382.127조(전동식 이동 보조기구의 적재에 적용되는 절차) 108
  • 제382.129조(적재를 위하여 승객의 휠체어, 이동 보조도구 및 보조장치를 분해하여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요건) 110
  • 제382.131조(이동 보조도구와 보조장치에 적용되는 수하물 배상책임 한도) 111
  • 제382.133조(항공여행 중 기내에서 승객의 호흡을 보조하는 승객 제공 전자장치의 평가와 사용에 관한 요건) 111
  • 제J관 훈련 및 관리 규정 120
  • 제382.141조(항공운송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훈련) 120
  • 제382.143조(항공운송회사가 직원 교육을 완료하여야 하는 시점) 124
  • 제382.145조(항공운송회사가 보관하여야 하는 교육 관련 기록) 126
  • 제K관 불만 제기와 강제집행 절차 127
  • 제382.151조(불만해결 담당관 제공에 관한 요건) 127
  • 제382.153조(불만해결 담당관이 불만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129
  • 제382.155조(서면으로 불만이 접수된 경우 항공운송회사가 취하여야 할 응답) 131
  • 제382.157조(장애 관련 불만에 관한 기록보관 및 보고에 관한 항공운송회사의 의무) 132
  • 제382.159조(교통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136
  • 제382절의 부록 A 장애 관련 불만자료 보고 137
  • 제382절의 부록 B 교차 참조표 14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5. 24. 항공여행 분야의 장애인 차별 금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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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 Taxis and Private Hire Vehicles (Disabled Persons) Ac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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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高齢者、身体障害者等の公共交通機関を利用した移動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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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령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조·대체서비스 통합예약플랫폼 및 역내 통합안내소에 관한 2021년 8월 27일 법규명령 제2021-1124호 Décret n° 2021-1124 du 27 août 2021 relatif à la plateforme unique de réservation des prestations d'assistance et de substitution à l'intention des personnes handicapées et à mobilité réduite et au point unique d'accueil en g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