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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사소송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이호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民事訴訟規則
  • 제정/개정일
    1996. 12. 17 제정 / 2015. 06. 2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민사소송규칙, 한국민사소송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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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民事訴訟規則
  • 제정일
    1996. 12. 17.
  • 개정일
    2015. 06. 29.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最高裁判所規則 第6号
  • 제어번호
    TLAW1201800246
목차
  • 목차
  • 일본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4
  • 제1장 통칙 4
  • 제1조(신청 등의 방식) 4
  • 제2조(당사자가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의 기재사항) 4
  • 제3조(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의 팩시밀리에 의한 제출) 4
  • 제3조의 2(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에 기재한 정보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 4
  • 제4조(최고 및 통지) 5
  • 제5조(소송서류의 기재방법) 5
  • 제2장 재판소 5
  • 제1절 관할 5
  • 제6조(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정ㆍ법 제4조) 5
  • 제6조의 2(관할재판소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의 재판적소재지의 지정・법 제10조의 2) 5
  • 제7조(이송신청의 방식ㆍ법 제16조 등) 5
  • 제8조(재량이송에서의 취급ㆍ법 제17조 등) 6
  • 제9조(이송에 의한 기록의 송부ㆍ법 제22조) 6
  • 제2절 재판소 직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6
  • 제10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방식 등ㆍ법 제23조 등) 6
  • 제11조(제척 또는 기피에 관한 재판관의 의견진술ㆍ법 제25조) 6
  • 제12조(재판관의 회피) 6
  • 제13조(재판소서기관에의 준용 등ㆍ법 제27조) 6
  • 제3장 당사자 6
  • 제1절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 6
  • 제14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의 판단자료의 제출ㆍ법 제29조) 6
  • 제15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ㆍ법 제34조) 6
  • 제16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및 개임의 재판의 고지ㆍ법 제35조) 7
  • 제17조(법정대리권의 소멸 등의 신고ㆍ법 제36조) 7
  • 제18조(법인의 대표자 등에의 준용ㆍ법 제37조) 7
  • 제2절 공동소송 7
  • 제19조(동시심판신청의 철회 등ㆍ법 제41조) 7
  • 제3절 소송참가 7
  • 제20조(보조참가신청서의 송달 등ㆍ법 제43조 등) 7
  • 제21조(소송인수의 신청방식ㆍ법 제50조 등) 7
  • 제22조(소송고지서의 송달 등ㆍ법 제53조) 7
  • 제4절 소송대리인 7
  • 제23조(소송대리권의 증명 등ㆍ법 제54조 등) 7
  • 제23조의 2(연락담당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8
  • 제4장 소송비용 8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8
  • 제24조(소송비용액의 확정 등을 청구하는 신청의 방식 등ㆍ법 제71조 등) 8
  • 제25조(상대방에의 최고 등ㆍ법 제71조 등) 8
  • 제26조(비용액의 확정처분의 방식ㆍ법 제71조 등) 8
  • 제27조(법 제71조 제2항의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한 경우) 9
  • 제28조(비용액의 확정처분의 경정신청의 방식ㆍ법 제74조) 9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9
  • 제29조(법 제76조의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한 담보제공의 방법) 9
  • 제3절 소송상의 구조 9
  • 제30조(구조사유의 소명ㆍ법 제82조) 9
  • 제5장 소송절차 9
  • 제1절 소송의 심리 등 9
  • 제31조(수명재판관의 지정 및 재판소의 촉탁의 절차) 10
  • 제32조(화해를 위한 조치ㆍ법 제89조) 10
  • 제33조(소송기록의 정본 등의 양식ㆍ법 제91조) 10
  • 제33조의 2(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의 방식등ㆍ법 제91조) 10
  • 제34조(열람 등의 제한 신청의 방식 등ㆍ법 제92조) 10
  • 제2절 전문위원 등 10
  • 제1관 전문위원 10
  • 제34조의 2(진행협의기일에서 전문위원의 관여ㆍ법 제92조의 2) 10
  • 제34조의 3(전문위원의 설명에 관한 기일 외에 취급ㆍ법 제92조의 2) 10
  • 제34조의 4(증거조사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등ㆍ법 제92조의 2) 11
  • 제34조의 5(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부여ㆍ법 제92조의 2) 11
  • 제34조의 6(전문위원에 대한 준비의 지시 등ㆍ법 제92조의 2) 11
  • 제34조의 7(음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 방법에 의한 전문위원의 관여ㆍ법 제92조의 3) 11
  • 제34조의 8(전문위원의 관여결정의 취소신청방식 등ㆍ법 제92조의 4) 11
  • 제34조의 9(전문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ㆍ법 제92조의 6) 11
  • 제34조의 10(수명재판관 등의 권한ㆍ법 제92조의 7) 11
  • 제2관 지적재산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조사관의 제척, 기피 및 회피 12
  • 제34조의 11 12
  • 제3절 기일 및 기간 12
  • 제35조(수명재판관 등의 기일지정ㆍ법 제93조) 12
  • 제36조(기일변경의 신청ㆍ법 제93조) 12
  • 제37조(기일변경의 제한ㆍ법 제93조) 12
  • 제38조(재판장 등이 정한 기간의 신축ㆍ법 제96조) 12
  • 제4절 송달 등 12
  • 제39조(송달에 관한 사무취급의 촉탁ㆍ법 제98조) 12
  • 제40조(송달하여야 할 서류 등ㆍ법 제101조) 12
  • 제41조(송달장소 등의 신고방식ㆍ법 제104조) 12
  • 제42조(송달장소 등의 변경신고ㆍ법 제104조) 13
  • 제43조(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의 통지ㆍ법 제106조) 13
  • 제44조(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통지ㆍ법 제107조) 13
  • 제45조(수명재판관 등의 외국에서의 송달권한ㆍ법 제108조) 13
  • 제46조(공시송달의 방법ㆍ법 제111조) 13
  • 제47조(서류의 송부) 13
  • 제5절 재판 14
  • 제48조(판결확정증명서ㆍ법 제116조) 14
  • 제49조(법 제117조 제1항의 소의 소장의 첨부서류) 14
  • 제50조(결정 및 명령의 방식 등ㆍ법 제119조 등) 14
  • 제50조의 2(조서결정) 14
  • 제6절 소송절차의 중단 14
  • 제51조(소송절차의 수계의 신청방식ㆍ법 제124조 등) 14
  • 제52조(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ㆍ법 제124조) 14
  • 제6장 소제기 전에 있어서의 증거수집의 처문 등 14
  • 제52조의 2(예고통지의 서면의 기재사항 등ㆍ법 제132조의 2) 14
  • 제52조의 3(예고통지에 대한 응답서면의 기재사항 등ㆍ법 제132조의 3) 15
  • 제52조의 4(소제기 전에 있어서의 조회 및 회답서면의 기재사항 등ㆍ법 제132조의 2 등) 15
  • 제52조의 5(증거수집 처분의 신청방식ㆍ법 제132조의 4) 15
  • 제52조의 6(증거수집처분의 신청서의 첨부서류ㆍ법 제132조의 4) 16
  • 제52조의 7(증거수집처분의 절차 등ㆍ법 제132조의 6) 17
  • 제52조의 8(소제기예정의 유무 등의 고지) 17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17
  • 제1장 소 17
  • 제53조(소장의 기재사항ㆍ법 제133조) 17
  • 제54조(소의 제기 전에 증거보전이 행하여진 경우의 소장의 기재사항) 18
  • 제55조(소장의 첨부서류) 18
  • 제56조(소장의 보정의 촉구ㆍ법 제137조) 18
  • 제57조(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ㆍ법 제137조 등) 18
  • 제58조(소장의 송달 등ㆍ법 제138조 등) 18
  • 제59조(반소ㆍ법 제146조) 18
  • 제2장 구술변론 및 그 준비 18
  • 제1절 구술변론 18
  • 제60조(최초의 구술변론기일지정ㆍ법 제139조) 18
  • 제61조(최초의 구술변론기일 전에 있어서의 참고사항의 청취) 19
  • 제62조(구술변론기일의 개시) 19
  • 제63조(기일 외 석명의 방법ㆍ법 제149조) 19
  • 제64조(구술변론기일 변경의 제한) 19
  • 제65조(소송대리인의 진술금지 등의 통지ㆍ법 제155조) 19
  • 제66조(구술변론조서의 형식적 기재사항ㆍ법 제160조) 19
  • 제67조(구술변론조서의 실질적 기재사항ㆍ법 제160조) 19
  • 제68조(조서의 기재에 갈음하는 녹음테이프 등에의 기록) 20
  • 제69조(서면 등의 인용 첨부) 20
  • 제70조(진술의 속기) 20
  • 제71조(속기록의 작성) 20
  • 제72조(속기록의 인용 첨부) 20
  • 제73조(속기원본의 인용 첨부) 21
  • 제74조(속기원본의 풀어쓰기(反譯) 등) 21
  • 제75조(속기원본의 풀어 읽기(譯讀)) 21
  • 제76조(구술변론에서의 진술의 녹음) 21
  • 제77조(법정에서의 사진촬영 등의 제한) 21
  • 제78조(재판소의 심문 등에의 준용) 21
  • 제2절 준비서면 등 21
  • 제79조(준비서면ㆍ법 제161조) 21
  • 제80조(답변서) 22
  • 제81조(답변에 대한 반론) 22
  • 제82조(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의 취급) 22
  • 제83조(준비서면의 직송) 22
  • 제84조(당사자조회ㆍ법 제163조) 22
  • 제85조(조사의 의무) 23
  • 제3절 쟁점 및 증거의 정리절차 23
  • 제1관 준비적 구술변론 23
  • 제86조(증명하여야 할 사실의 조서기재 등ㆍ법 제165조) 23
  • 제87조(법 제167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의 설명의 방식) 23
  • 제2관 변론준비절차 23
  • 제88조(변론준비절차조서 등ㆍ법 제170조 등) 23
  • 제89조(변론준비절차의 결과의 진술ㆍ법 제173조) 24
  • 제90조(준비적 구술변론의 규정 등의 준용ㆍ법 제170조 등) 24
  • 제3관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24
  • 제91조(음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방법에 의한 협의ㆍ법 제176조) 24
  • 제92조(구술변론의 규정 등의 준용ㆍ법 제176조) 24
  • 제93조(증명하여야 할 사실의 조서기재ㆍ법 제177조) 24
  • 제94조(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의 설명의 방식) 24
  • 제4절 진행협의기일 24
  • 제95조(진행협의기일) 24
  • 제96조(음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의 방법에 의한 진행협의기일) 25
  • 제97조(재판소 외에서의 진행협의기일) 25
  • 제98조(수명재판관에 의한 진행협의기일) 25
  • 제3장 증거 25
  • 제1절 총칙 25
  • 제99조(증거의 신청ㆍ법 제180조) 25
  • 제100조(증인 및 당사자 본인의 일괄신청ㆍ법 제182조) 25
  • 제101조(증거조사의 준비) 25
  • 제102조(문서 등의 제출시기) 25
  • 제103조(외국에서의 증거조사의 촉탁의 절차ㆍ법 제184조) 26
  • 제104조(증거조사의 재촉탁의 통지ㆍ법 제185조) 26
  • 제105조(촉탁에 기한 증거조사의 기록의 송부ㆍ법 제185조) 26
  • 제2절 증인신문 26
  • 제106조(증인신문의 신청) 26
  • 제107조(신문사항서) 26
  • 제108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26
  • 제109조(증인출석의 확보) 26
  • 제110조(불출석의 신고) 26
  • 제111조(구인ㆍ법 제194조) 26
  • 제112조(선서ㆍ법 제201조) 27
  • 제113조(신문의 순서ㆍ법 제202조) 27
  • 제114조(질문의 제한) 27
  • 제115조 27
  • 제116조(문서 등의 질문에의 이용) 28
  • 제117조(이의ㆍ법 제202조) 28
  • 제118조(대질) 28
  • 제119조(문자의 필기 등) 28
  • 제120조(후에 신문하여야 할 증인의 취급) 28
  • 제121조(방청인의 퇴정) 28
  • 제122조(서면에 의한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ㆍ법 제154조) 28
  • 제122조의 2(동석(付添い)ㆍ법 제203조의 2) 28
  • 제122조의 3(차폐조치ㆍ법 제203조의 3) 29
  • 제123조(영상 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의 방법에 의한 신문ㆍ법 제204조) 29
  • 제124조(서면신문ㆍ법 제205조) 29
  • 제125조(수명재판관 등의 권한ㆍ법 제206조) 29
  • 제3절 당사자신문 29
  • 제126조(대질) 29
  • 제127조(증인신문의 규정의 준용ㆍ법 제210조) 29
  • 제128조(법정대리인의 신문ㆍ법 제211조) 29
  • 제4절 감정 30
  • 제129조(감정사항) 30
  • 제129조의 2(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 30
  • 제130조(기피신청의 방식ㆍ법 제214조) 30
  • 제131조(선서의 방식) 30
  • 제132조(감정인의 진술방식ㆍ법 제215조) 30
  • 제132조의 2(감정인에게 다시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ㆍ법 제215조) 30
  • 제132조의 3(질문의 순서ㆍ법 제215조의 2) 31
  • 제132조의 4(질문의 제한ㆍ법 제215조의 2) 31
  • 제132조의 5(영상 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방법에 의한 진술ㆍ법 제215조의 3) 31
  • 제133조(감정인의 발문 등) 31
  • 제133조의 2(이의ㆍ법 제215조의 2) 32
  • 제134조(증인신문의 규정의 준용ㆍ법 제216조) 32
  • 제135조(감정증인ㆍ법 제217조) 32
  • 제136조(감정촉탁에의 준용ㆍ법 제218조) 32
  • 제5절 서증 32
  • 제137조(서증의 신청 등ㆍ법 제219조) 32
  • 제138조(번역문의 첨부 등) 32
  • 제139조(서증사본의 제출기간ㆍ법 제162조) 32
  • 제140조(문서제출명령의 신청방식 등ㆍ법 제221조 등) 33
  • 제141조(제시문서의 보관ㆍ법 제223조) 33
  • 제142조(수명재판관 등의 증거조사의 조서) 33
  • 제143조(문서제출 등의 방법) 33
  • 제144조(녹음테이프 등을 풀어 쓴 문서(反譯文書)의 서증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취급) 33
  • 제145조(문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의 이유의 명시) 33
  • 제146조(필적 등의 대조용으로 제공하여야 할 문서 등에 관계된 조서 등ㆍ법 제229조) 33
  • 제147조(문서에 준하는 물건에의 준용ㆍ법 제231조) 34
  • 제148조(사진 등 증거설명서의 기재사항) 34
  • 제149조(녹음테이프 등의 내용을 설명한 서면의 제출 등) 34
  • 제6절 검증 34
  • 제150조(검증의 신청방식) 34
  • 제151조(검증목적의 제시 등ㆍ법 제232조) 34
  • 제7절 증거보전 34
  • 제152조(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ㆍ법 제234조) 34
  • 제153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ㆍ법 제235조) 34
  • 제154조(증거보전기록의 송부) 35
  • 제4장 판결 35
  • 제155조(선고의 방식ㆍ법 제252조 등) 35
  • 제156조(선고기일의 통지ㆍ법 제251조) 35
  • 제157조(판결서ㆍ법 제253조) 35
  • 제158조(재판소서기관에의 교부 등) 35
  • 제159조(판결서 등의 송달ㆍ법 제255조) 35
  • 제160조(경정결정 등의 방식ㆍ법 제257조 등) 35
  • 제161조(법 제258조 제2항의 신청방식) 35
  • 제5장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소송의 완결 36
  • 제162조(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의 취급ㆍ법 제261조) 36
  • 제163조(화해조항안의 서면에 의한 수락ㆍ법 제264조) 36
  • 제164조(재판소 등이 정한 화해조항ㆍ법 제265조) 36
  • 제6장 대규모 소송에 관한 특칙 (삭제) 36
  • 제7장 간이재판소의 소송절차에 관한 특칙 36
  • 제168조(반소제기에 기한 이송에 의한 기록의 송부ㆍ법 제274조) 36
  • 제169조(제소전화해조서ㆍ법 제275조) 36
  • 제170조(증인 등 진술의 조서기재 생략 등) 37
  • 제171조(서면신문ㆍ법 제278조) 37
  • 제172조(사법위원의 질문) 37
  • 제3편 상소 37
  • 제1장 항소 37
  • 제173조(항소권의 포기ㆍ법 제284조) 37
  • 제174조(항소제기에 의한 기록의 송부) 37
  • 제175조(공격방어 방법을 기재한 항소장) 37
  • 제176조(항소장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ㆍ법 제288조 등) 37
  • 제177조(항소취하ㆍ법 제292조) 37
  • 제178조(부대항소ㆍ법 제293조) 38
  • 제179조(제1심 소송절차규정의 준용ㆍ법 제297조) 38
  • 제180조(법 제167조의 규정에 따른 설명 등의 규정의 준용ㆍ법 제298조) 38
  • 제181조(공격방어방법의 제출 등의 기간ㆍ법 제301조) 38
  • 제182조(제1심 판결의 취소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 38
  • 제183조(반론서) 38
  • 제184조(제1심 판결서 등의 인용) 38
  • 제185조(제1심 재판소에의 기록의 송부) 38
  • 제2장 상고 38
  • 제186조(항소규정의 준용ㆍ법 제313조) 38
  • 제187조(상고제기의 경우 비용의 예납) 38
  • 제188조(상고제기와 상고수리신청을 1통의 서면으로 하는 경우의 취급) 39
  • 제189조(상고제기통지서의 송달 등) 39
  • 제190조(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상고이유의 기재방식ㆍ법 제315조) 39
  • 제191조(법 제312조 제3항의 상고이유의 기재방식ㆍ법 제315조) 39
  • 제192조(판례의 적시) 39
  • 제193조(상고이유의 기재방법) 39
  • 제194조(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ㆍ법 제315조) 39
  • 제195조(상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의 통수) 40
  • 제196조(보정명령ㆍ법 제316조) 40
  • 제197조(상고재판소에의 사건송부) 40
  • 제198조(상고이유서의 송달) 40
  • 제199조(상고수리의 신청ㆍ법 제318조) 40
  • 제200조(상고수리의 결정ㆍ법 제318조) 41
  • 제201조(답변서제출명령) 41
  • 제202조(환송 등의 판결이 있는 경우의 기록의 송부ㆍ법 제325조) 41
  • 제203조(최고재판소에의 이송ㆍ법 제324조) 41
  • 제204조(특별상고ㆍ법 제327조 등) 41
  • 제3장 항고 41
  • 제205조(항소 또는 상고규정의 준용ㆍ법 제331조) 41
  • 제206조(항고재판소에의 사건송부) 41
  • 제207조(원재판의 취소사유 등을 기재하는 서면) 41
  • 제297조의 2 42
  • 제208조(특별항고ㆍ법 제336조) 42
  • 제209조(허가항고ㆍ법 제337조) 42
  • 제210조(재항고 등의 항고이유서의 제출기간) 42
  • 제4편 재심 42
  • 제211조(재심의 소송절차ㆍ법 제341조) 42
  • 제212조(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재심ㆍ법 제349조) 42
  • 제5편 어음소송 및 수표소송에 관한 특칙 42
  • 제213조(최초의 구술변론기일의 지정 등) 43
  • 제214조(1기일심리의 원칙) 43
  • 제215조(기일변경 또는 변론의 속행) 43
  • 제216조(어음판결의 표시) 43
  • 제217조(이의신청의 방식 등ㆍ법 제357조) 43
  • 제218조(이의신청권의 포기 및 이의의 취하ㆍ법 제358조 등) 43
  • 제219조(어음소송의 판결서 등의 인용) 43
  • 제220조(독촉절차부터 어음소송으로의 이행ㆍ법 제366조) 43
  • 제221조(수표소송ㆍ법 제367조) 44
  • 제6편 소액소송에 관한 특칙 44
  • 제222조(절차의 교시) 44
  • 제223조(소액소송을 구할 수 있는 회수ㆍ법 제368조) 44
  • 제224조(당사자 본인의 출석명령) 44
  • 제225조(증인신문의 신청) 44
  • 제226조(음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의 방법에 의한 증인신문ㆍ법 제372조) 44
  • 제227조(증인 등의 진술조서기재 등) 44
  • 제228조(통상의 절차로의 이행ㆍ법 제373조) 45
  • 제229조(판결ㆍ법 제374조) 45
  • 제230조(이의신청의 방식 등ㆍ법 제378조) 45
  • 제231조(이의 후의 소송의 판결서 등) 45
  • 제7편 독촉절차 45
  • 제232조(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ㆍ법 제384조) 45
  • 제233조(지급명령의 원본ㆍ법 제387조) 45
  • 제234조(지급명령의 송달 등ㆍ법 제388조) 45
  • 제235조(가집행선언의 신청ㆍ법 제391조) 45
  • 제236조(가집행선언의 방식 등ㆍ법 제391조) 46
  • 제237조(소송으로의 이행에 의한 기록의 송부ㆍ법 제395조) 46
  • 제8편 집행정지 46
  • 제238조(집행정지의 신청방식ㆍ법 제403조) 46
  • 제9편 잡칙 46
  • 제239조(특허법 제15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촉탁에 기한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46
  • 부칙 46
  • 제1조(시행기일) 46
  • 제2조(구규칙의 폐지) 46
  • 제3조(경과조치의 원칙) 47
  • 제4조(공시송달에 관한 경과조치) 47
  • 제5조(판결확정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47
  • 제6조(증인의 진술 등의 조서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47
  • 제7조(준비서면에 관한 경과조치) 47
  • 제8조(항소, 최고재판소에 하는 상고 및 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47
  • 이하 생략 4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0. 3. 민사소송규칙 법원도서관
개정 2015. 6. 29. 일본 민사소송규칙 이호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법원도서관
법률 일본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이호원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民事訴訟法 사법정책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미국 법률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미국 규칙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민사소송 관계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베트남 법률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사소송법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民事訴訟法
일본 법률 일본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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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 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중국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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