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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99. 06. 23 제정 / 2017. 06. 02.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品確法,住宅品質確保促進法,住宅品質確保法
  • 제정일
    1999. 06. 23.
  • 개정일
    2017. 06. 0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 국내관련법률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5号
  • 제어번호
    TLAW1201800230
목차
  • 목차
  •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일본주택성능표시기준 3
  • 제3조(일본주택성능표시기준) 3
  • 제3조의2(평가방법기준) 4
  • 제4조(일본주택성능표시기준의 호칭 금지) 5
  • 제3장 주택성능평가 5
  • 제1절 주택성능평가 5
  • 제5조(주택성능평가) 5
  • 제6조(주택성능평가서 등과 계약내용) 6
  • 제2절 등록주택성능평가기관 7
  • 제7조(등록) 7
  • 제8조(결격조항) 8
  • 제9조(등록기준 등) 8
  • 제10조(등록의 공시 등) 10
  • 제11조(등록의 갱신) 11
  • 제12조(승계) 11
  • 제13조(평가원) 12
  • 제14조(비밀유지의무) 12
  • 제15조(평가업무의 의무) 12
  • 제16조(평가업무규정) 13
  • 제17조(등록 구분 등의 게시) 13
  • 제1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3
  • 제19조(장부의 비치 등) 14
  • 제20조(적합명령) 15
  • 제21조(개선명령) 15
  • 제22조(보고, 검사 등) 15
  • 제23조(평가업무의 휴폐지 등) 16
  •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16
  • 제3절 등록강습기관 17
  • 제25조(등록) 17
  • 제26조(결격조항) 18
  • 제27조(등록기준 등) 18
  •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20
  • 제29조(국토교통대신에 의한 강습업무의 실시) 21
  • 제30조(수수료) 22
  • 제4장 주택형식성능인정 등 22
  • 제1절 주택형식성능인정 등 22
  • 제31조(주택형식성능인정) 22
  • 제32조(주택형식성능인정을 받은 형식과 관련된 주택성능평가의 특례) 23
  • 제33조(형식주택부분 등 제조자의 인증) 23
  • 제34조(결격조항) 24
  • 제35조(인증의 기준) 25
  • 제36조(인증의 갱신) 25
  • 제37조(승계) 25
  • 제38조(형식적합의무 등) 26
  • 제39조(특별한 표장 등) 26
  • 제40조(인증형식주택부분 등과 관련된 주택성능평가의 특례) 27
  • 제41조(인증의 실효) 28
  • 제42조(보고, 검사 등) 28
  • 제43조(표장의 금지) 28
  • 제2절 등록주택형식성능인정 등 기관 30
  • 제44조(등록) 30
  • 제45조(결격조항) 31
  • 제46조(등록기준 등) 31
  • 제47조(인정원(認定員)) 33
  • 제48조(비밀유지의무) 34
  • 제49조(인정 등 업무규정) 34
  • 제50조(적합명령) 35
  • 제51조(개선명령) 35
  • 제52조(등록외국주택형식성능인정 등 기관에 대한 준용) 36
  • 제53조(국토교통대신에 대한 보고 등) 36
  • 제54조(인정 등에 관한 신청 및 국토교통대신의 명령) 37
  • 제55조(등록의 취소 등) 38
  • 제56조(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인정 등의 실시) 40
  • 제57조(수수료) 41
  • 제5장 특별평가방법인정 41
  • 제1절 특별평가방법인정 41
  • 제58조(특별평가방법인정) 41
  • 제59조(심사를 위한 시험) 42
  • 제60조(수수료) 42
  • 제2절 등록시험기관 43
  • 제61조(등록) 43
  • 제62조(결격조항) 44
  • 제63조(등록기준 등) 44
  • 제64조(시험원(試?員)) 45
  • 제65조(등록의 취소 등) 46
  • 제6장 주택과 관련된 분쟁의 처리체제 48
  • 제1절 지정주택분쟁처리기관 48
  • 제66조(지정주택분쟁처리기관의 지정 등) 48
  • 제67조(업무) 49
  • 제68조(분쟁처리위원) 49
  • 제69조(비밀유지의무 등) 50
  • 제70조(분쟁처리업무의 의무) 50
  • 제71조(설명 또는 자료제출의 청구) 51
  • 제72조(주택분쟁처리절차의 비공개) 51
  • 제73조(신청수수료) 51
  • 제74조(기술적 기준) 52
  • 제75조(지정주택분쟁처리기관의 지정신청명령) 52
  • 제76조(사업계획 등) 52
  • 제77조(구분회계) 52
  • 제78조(보고징수) 53
  • 제79조(업무개선명령) 53
  • 제80조(지정의 취소 등) 53
  • 제81조(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54
  • 제2절 주택분쟁처리 지원센터 54
  • 제82조(주택분쟁처리 지원센터) 54
  • 제83조(업무) 55
  • 제84조(지원 등 업무규정) 56
  • 제85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57
  • 제86조(사업계획 등) 57
  • 제87조(부담금의 징수) 58
  • 제88조(구분회계) 58
  • 제89조(감독명령) 58
  • 제90조(지원 등 업무의 휴폐지 등) 59
  • 제91조(지정의 취소 등) 59
  • 제92조(지정을 취소한 경우의 경과조치) 60
  • 제93조(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 60
  • 제7장 하자담보책임의 특례 61
  • 제94조(주택 신축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특례) 61
  • 제95조(신축주택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특례) 61
  • 제96조(일시사용목적 주택의 적용제외) 62
  • 제97조(하자담보책임의 기간연장 등의 특례) 62
  • 제8장 기타 조항 63
  • 제98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조치) 63
  • 제98조의2(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자료제공 등) 63
  • 제99조(권한의 위임) 63
  • 제100조(경과조치) 63
  • 제9장 벌칙 64
  • 제101조 64
  • 제102조 65
  • 제103조 65
  • 제104조 65
  • 제105조 66
  • 제106조 66
  • 제107조 67
  • 제108조 6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6. 2.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주택건축 장려금법 Wohnungsbau-Prämiengesetzes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러시아 법률 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몽골 법률 주택법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몽골 법률 주택사유화법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미국 법률 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미국 법률 긴급주택법 Emergency Housing Act of 1975
미국 법률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법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87
미국 법률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의 관리 및 배분 Management and Proposintion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베네수엘라 법률 주택 및 주거환경법(2005) [부분번역] Ley del Régimen Prestacional de Vivienda y Habitat
베네수엘라 법률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싱가포르 법률 주거용 부동산법 Residential Property Act
싱가포르 법률 주택개발법 Housing and Development Act
영국 법률 주택법 (1969) Housing Act 1969
영국 법률 주택법(1964) Housing Act 1964
영국 법률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법(1996) [부분번역] Housing Act 1996
영국 법률 주택법(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법 (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일본 법률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에 관한 성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4条第5項に規定する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協議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규칙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空家等に関する 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実施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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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분양주택의 판매관리 조치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 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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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상품방 매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명령 물업관리조례 物业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관리조례 物业管理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주택건설 지분참여법(2007)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долевом участии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IV.III.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기존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VI.IV.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프랑스 법률 주택 관련 사회·경제 연맹에 관한 법률 Loi n° 96-1237 du 30 décembre 1996 relative à l’Union d’économie sociale du logement
프랑스 명령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