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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외교부 주호치민총영사관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 제정/개정일
    2003. 04. 04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 시행령,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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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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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 제정일
    2003. 04. 04.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 국내관련법률
    소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35/2003/ND-CP
  • 제어번호
    TLAW1201800211
목차
  • 목차
  •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 시행령
  • 1장 총칙 2
  • 1조. 적용 범위 2
  • 2조. 적용 대상 2
  • 3조. 기관, 단체 대표자의 소방방재 책임 3
  • 4조. 가족 대표자의 소방방재 책임 3
  • 5조. 개인의 소방방재 책임 4
  • 6조. 소방방재에 관한 표준 5
  • 7조. 소방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정책 5
  • 2장 소방 5
  • 8조. 화재, 폭발 위험 시설 6
  • 9조. 시설에 대한 소방방재 안전 요건 6
  • 10조. 주거구의 소방방재 안전 요건 7
  • 11조. 가정의 소방방재 안전 요건 7
  • 12조. 교통수단의 소방방재 안전 요건 8
  • 13조. 도시, 주거구, 경제특구, 공단, 수출가공구, 첨단산업공단의 신규 건설 또는 정비 사업, 계획 수립 시 요구되는 소방방재 요건 9
  • 14조. 공사의 건설설계 및 사업 수립 시 소방방재에 관한 요구사항 9
  • 15조. 건설, 투자의 소방방재 경비 10
  • 16조. 소방방재에 관한 설계 및 심사 승인 10
  • 17조. 공사 투자, 건설의 소방방재 경찰기관 및 건설 도급자, 투자자, 설계기관의 책임 12
  • 18조. 소방방재에 관한 검수 13
  • 19조. 소방방재에 관한 안전검사 13
  • 20조. 소방방재 및 활동재개에 관한 안전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시설, 교통수단, 가정, 개인의 일시 활동정지, 활동정지 기간 연장 14
  • 21조. 소방방재에 관한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교통수단, 가정 및 개인에 대한 활동정지 16
  • 3 장 소방 17
  • 22조. 소방 계획 17
  • 23조. 화재, 소방 경보 및 소방활동 참여 18
  • 24조. 소방활동 참여를 위한 베트남 내 외국개인, 단체, 국제단체, 군대의 인력 및 수단, 긴급차량의 동원 19
  • 25조. 소방작업을 위한 인력, 수단 및 재산의 동원에 관한 관할권 19
  • 26조. 소방작업을 위해 동원된 수단, 재산의 반환 및 손해보상 20
  • 27조. 소방활동에 참여, 동원되는 자와 수단의 우선권 보장 및 우선 20
  • 28조. 소방 작업 중 사용되는 우선 신호, 깃발, 표지판, 현수막 21
  • 29조. 소방 지휘권자 21
  • 30조. 소방 지휘, 지도 임무 22
  • 31조.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 작업을 위한 주택, 시설, 장애물의 철거 및 재산의 이동 결정권의 사용 23
  • 32조.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국제단체의 대표기관 및 해당 기관 구성원의 거주지에 대한 소방작업 23
  • 4 장 소방방재 인력의 조직 24
  • 33조. 기초 소방방재인력 및 전문 소방방재인력의 조직 및 관리 24
  • 34조. 민방위대, 기초 소방방재단, 전문 소방방재단 간부, 대원의 소방방재 업무 교육, 훈련 25
  • 35조. 민방위대, 기초 소방방재단, 전문 소방방재단 간부, 대원에 대한 정책제도 25
  • 36조. 기초 소방방재단, 전문 소방방재단 인력의 소방방재 활동 참여 동원 27
  • 37조. 소방경찰 인력의 조직 27
  • 38조. 소방경찰 인력에 속하는 사관, 하사관, 장병에 관한 정책제도 28
  • 5 장 소방방재 수단 28
  • 39조. 소방방재 수단 28
  • 40조. 소방경찰 인력을 위한 장비, 수단 29
  • 41조. 소방방재 수단의 관리 및 사용 29
  • 6 장 소방방재 활동에 대한 투자 30
  • 42조. 소방방재 활동에 투자되는 재원의 사용 30
  • 43조. 소방방재 활동에 대한 국가예산 투자 30
  • 44조. 소방방재 활동에 대한 투자 장려 31
  • 7 장 각 부, 부급 기관, 정부 직속기관, 각 급 인민위원회의 소방방재 활동 책임 31
  • 45조. 부, 부급 기관, 정부 직속기관의 책임 31
  • 46조. 공안부의 책임 32
  • 47조. 각 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33
  • 8 장 포상 및 위반행위의 처리 34
  • 48조. 포상 34
  • 49조. 위반행위의 처리 35
  • 9 장 시행 조항 35
  • 50조 35
  • 51조 35
  • 부록 1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 목록 36
  • 부록 2 사용에 앞서 소방방재에 관한 요건 충족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대상 시설 목록 38
  • 부록 3 소방방재에 관한 설계 및 심사, 승인이 필요한 사업, 시설물 명단 39
  • 부록 4 소방작업에 사용되는 기호 및 우선기호의 규격 41
  • 부록 5 소방방재 수단 목록 4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4. 4.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 시행령 외교부 주호치민총영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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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Sächsisches Gesetz über den Brandschutz, Rettungsdienst und Katastrophenschutz
베트남 법률 소방방재법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상세규정인 정부의 2003 년 4 월 4 일자 시행령 35/2003/ND-CP의 시행안내에 관한 공안부의 2004 년 3 월 31 일자 시행세칙 04/2004/TT-BCA THÔNG TƯ Về việc hướng dẫn thi hành Nghị định số 35/2003/NĐ-CP ngày 04/4/200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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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령 消防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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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규칙 消防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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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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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시민안전 현대화 법 [부분번역]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프랑스 법률 시민안전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프랑스 법률 화재구조기관에 관한 법률 Loi n° 96-369 du 3 mai 1996 relative aux services d'incendie et de sec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