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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외교부 주호치민총영사관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 제정/개정일
    2001. 06. 29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소방방재법, 외교부 주 호치민 총영사관, 201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 제정일
    2001. 06. 2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소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27/2001/QH10
  • 제어번호
    TLAW1201800210
목차
  • 목차
  • 소방방재법
  • 1 장 : 총칙 2
  • 1 조. 범위 2
  • 2 조. 적용대상 2
  • 3 조. 정의 2
  • 4 조. 소방 방재의 원칙 3
  • 5 조. 소방방재의 책임 3
  • 6 조. 소방방재 관련 교육, 선전 책임 4
  • 7 조. 베트남 조국 전선 및 그 산하 단체의 책임 4
  • 8 조. 소방방재에 관한 표준의 발행 및 적용 4
  • 9 조. 화재, 폭발 보험 4
  • 10 조. 소방활동 참여자에 대한 정책 4
  • 11 조. 전국 소방방재의 날 5
  • 12 조. 국제협력관계 5
  • 13 조. 금지 행위 5
  • 2 장 : 방재 6
  • 14 조. 방재의 기본 방법 6
  • 15 조. 소방방재 관련 설계 및 설계의 승인 6
  • 16 조. 공사 건설투자 및 사용에 있어서 각 기관, 단체, 개인의 책임 7
  • 17 조. 주택 및 주거지역에 대한 방재활동 7
  • 18 조. 운송수단에 대한 방재활동 7
  • 19 조. 산림의 방재활동 8
  • 20 조. 시설에 대한 방재활동 8
  • 21 조. 경제특구, 공단, 수출가공지구, 첨단산업 공단에 대한 방재활동 9
  • 22 조. 석유, 가스 및 화재, 폭발위험 상품 및 물자의 개발, 가공, 생산, 운반, 경영 및 사용에 있어서의 방재활동 9
  • 23 조. 고층 시설, 수상 시설, 지하도 시설 및 기타 광산개발 시설에 대한 방재 10
  • 24 조. 전기 및 전기설비, 장비의 생산, 공급에 있어서의 방재활동 10
  • 25 조. 시장, 쇼핑센터, 창고에 대한 방재 10
  • 26 조. 항만, 역, 터미널에 대한 방재 11
  • 27 조. 병원, 학교, 호텔, 모텔, 무도장, 극장, 영화관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대한 방재 11
  • 28 조. 사무실, 도서관, 박물관, 서류보관창고에 대한 방재 11
  • 29 조. 소방방재에 관한 안전을 충족시키지 못한 시설, 교통수단, 가정 및 개인에 대한 일시 활동 정지 또는 활동 정지 11
  • 3 장 : 소방 12
  • 30 조. 소방활동의 기본방법 12
  • 31 조. 소방방안의 수립 및 소방훈련 12
  • 32 조. 화재 신고 및 소방관련 정보의 전달 12
  • 33 조. 소방 책임 및 소방활동 참여 12
  • 34 조. 소방을 위한 인력, 수단의 동원 13
  • 35 조. 소방용수 및 각종 물자 13
  • 36 조. 소방활동에 참여한 자, 수단의 우선권 보장 13
  • 37 조. 소방 지휘관 14
  • 38 조. 소방 지휘관의 권한 및 책임 14
  • 39 조. 대규모 화재 및 심각한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화재의 처리 책임 15
  • 40 조. 화재사건의 피해 극복 15
  • 41 조. 현장보호 및 화재사건 경위서 작성 16
  • 42 조.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국제단체의 대표기관 및 상기 기관 구성원의 주택에 대한 소방활동 16
  • 4 장 : 소방방재 인력의 조직 16
  • 43 조. 소방방재 인력 16
  • 44 조. 기초 소방방재단 및 민방위대의 설립, 관리 17
  • 45 조. 민방위대 및 기초 소방방재단의 임무 17
  • 46 조. 민반위대와 기초 소방방재단의 인력에 관한 정책, 제도, 동원, 업무안내, 검사, 지도, 교육 훈련 17
  • 47 조. 소방경찰 인력조직 18
  • 48 조. 소방경찰 인력의 기능 및 임무 18
  • 49 조. 소방경찰의 복장, 완장, 계급장 및 제도, 정책 18
  • 5 장 : 소방방재 수단 19
  • 50 조. 시설, 촌, 읍, 가정, 각종 산림 및 교통수단의 소방방재 장비, 수단 19
  • 51 조. 경찰의 소방방재 장비, 수단 19
  • 52 조. 소방방재 수단의 관리 및 사용 19
  • 53 조. 소방방재 수단의 생산, 수입 19
  • 6 장 : 소방방재 활동에 대한 투자 19
  • 54 조. 소방방재 활동에 대한 투자재원 20
  • 55 조. 소방방재 활동에 투자되는 국가예산 20
  • 56 조. 소방방재 활동에 대한 투자 장려 20
  • 7 장 : 국가의 소방방재 관리 20
  • 57 조. 국가의 소방방재 관리내용 20
  • 58 조. 소방방재에 관한 국가관리기관 21
  • 59 조. 소방방재 감사 21
  • 60 조. 감사대상의 권리 및 의무 22
  • 61 조. 진정, 고소 제소권 22
  • 8 장 : 포상 및 위반의 처리 22
  • 62 장[조]. 포상 23
  • 63 조. 위반의 처리 23
  • 9 장 : 시행조항 23
  • 64 조. 시행효력 23
  • 65 조. 시행안내 2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6. 29. 소방방재법 외교부 주호치민총영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외교부
국가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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