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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법(2012)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 제정/개정일
    2012. 03. 27 제정 / 2017. 04. 27.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보건복지법(2012),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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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 제정일
    2012. 03. 27.
  • 개정일
    2017. 04.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2017 c. 16
  • 제어번호
    TLAW1201800179
목차
  • 목차
  • 보건복지법(2012)
  • 제1편 잉글랜드의 보건 서비스 3
  • 제1조(보건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향상하여야 하는 장관의 의무) 3
  • 제2조(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장관의의무) 4
  • 제3조(국민보건서비스 헌장에 관한 장관의 의무) 5
  • 제4조(불평등 감소에 관한 장관의 의무) 6
  • 제5조(자율성 향상에 관한 장관의 의무) 6
  • 제6조(연구에 관한 장관의 의무) 7
  • 제7조(교육과 훈련에 관한 장관의 의무) 8
  • 제8조(의료인의 처우에 관한 보고 및검토에 관한 장관의 의무) 9
  • 제9조(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 10
  • 제10조(임상위원회) 12
  • 제11조(공중보건 보호에 관한 장관의의무) 12
  • 제12조(공중보건의 개선에 관한 의무) 14
  • 제13조(특정 보건 서비스 운영에 관한임상위원회의 의무) 16
  • 제14조(특정 보건 서비스운영에 관한임상위원회의 권한) 19
  • 제15조(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에게구체적 보건 서비스의 운영을 요구하는권한) 20
  • 제16조(정신의학 서비스의 확보) 22
  • 제17조(보건 서비스의 일환인 경우, 기타 서비스 등) 23
  • 제18조(지방 정부의 특정 공중보건 관련 직무 수행에 관한 시행령) 31
  • 제19조(유럽연합 의무에 관한 시행령) 32
  • 제20조(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나 임상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관한 시행령) 34
  • 제21조(특별보건당국의 직무) 39
  • 제22조(장관의 공중보건 관련 직무 수행) 41
  • 제23조(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의 추가 규정) 42
  • 제24조(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의 재정 계획) 66
  • 제25조(임상위원회의 설립 등) 74
  • 제26조(임상위원회의 일반 의무 등) 92
  • 제27조(임상위원회의 재정 계획) 126
  • 제28조(1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임상위원회에 소속되기 위한 요건) 135
  • 제29조(「국민보건서비스법(2006)」에따른 지방 정부의 기타 보건 서비스 관련 직무) 140
  • 제30조(공중보건 관리자의 임명) 141
  • 제31조(지방 정부의 공중보건 관련 직무 수행) 144
  • 제32조(지방 정부의 공중보건 관련 직무 수행에 대한 이의제기) 146
  • 제33조(광역보건당국과 1차 진료 단체의 폐지) 148
  • 제34조(1차 진료 단체의 폐지) 149
  • 제35조(수돗물 불소화) 149
  • 제36조(수돗물 불소화와 관련한 절차적요건) 155
  • 제37조(수돗물 불소화에 관한 경과 규정) 176
  • 제38조(승인 관련 직무) 178
  • 제39조(환자의 퇴원) 185
  • 제40조(요양 치료) 187
  • 제41조(입원 환자에 대한 지원금 제공) 190
  • 제42조(전문병원 전원(轉院)) 191
  • 제43조(독립적 정신건강 대변인) 192
  • 제44조(환자의 서신) 195
  • 제45조(특수한 사례에 대한 준비를 한병원에 대한 고지) 196
  • 제46조(비상 사태와 관련한 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와 임상위원회의 역할) 197
  • 제47조(장관의 비상 권한) 200
  • 제48조(신규 특별보건당국) 203
  • 제49조(1차 진료 서비스와 관련한, 직무 수행에 관한 지시) 205
  • 제50조(특정 공중보건 관련 직무에 대한 수수료) 210
  • 제51조(제약 서비스 관련 지출) 211
  • 제52조(보건 서비스 관련 직무를 계속검토하여야 하는 장관의 의무) 212
  • 제53조(장관의 연례 보고서) 213
  • 제54조(사망증명서) 214
  • 제55조(제1편과 경과 규정에 관련된 개정 사항) 215
  • 제2편 공중보건에 대한 추가 규정 215
  • 제56조(보건국의 폐지) 215
  • 제57조(생물물질과 관련된 직무) 216
  • 제58조(방사선 방호 직무) 218
  • 제59조(「후천성 면역결핍증(관리)법(1987)」의 폐지) 221
  • 제60조(공중보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기관과의 협조) 222
  • 제3편 보건 및 성인복지 서비스에대한 규제 223
  • 제61조(감시청) 223
  • 제62조(일반 의무) 224
  • 제63조(제62조제(9)항의 임무에 대한주무장관의 지침) 228
  • 제64조(일반 의무와 보칙) 229
  • 제65조(성인복지 서비스 관련 직무를감시청에 부여하는 권한) 231
  • 제66조(직무 수행에 있어서 고려하는사안) 232
  • 제67조(직무 간 충돌) 234
  • 제68조(규제 관련 부담을 검토할 의무) 237
  • 제69조(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 239
  • 제70조(정보) 243
  • 제71조(직무 불이행) 243
  • 제72조(「경쟁법(1998)」에 따른 직무) 245
  • 제73조(「기업법(2002)」제4편에 따른직무) 246
  • 제74조(경쟁 관련 직무와 보칙) 250
  • 제75조(조달, 환자의 선택 및 경쟁에관한 요구조건) 252
  • 제76조(제75조에 따른 요구조건, 조사,선언 및 지침) 254
  • 제77조(제75조에 따른 요구조건과 약속) 257
  • 제78조(지침) 259
  • 제79조(국민보건서비스 재단 기관을 포함한 합병) 260
  • 제80조(경쟁시장국과의 협조) 262
  • 제81조(보건서비스 제공자의 면허 취득요구조건) 263
  • 제82조(면허 취득 요구조건의 위반으로간주) 263
  • 제83조(면제 관련 시행령) 264
  • 제84조(면제 관련 시행령과 보칙) 267
  • 제85조(면허 신청) 270
  • 제86조(허가 기준) 270
  • 제87조(면허의 부여 또는 거절) 271
  • 제88조(신청과 승인 및 국민보건서비스재단 기관) 272
  • 제89조(면허 취소) 273
  • 제90조(의견 제출권) 273
  • 제91조(결정의 고지) 274
  • 제92조(행정심판소에 대한 항소) 275
  • 제93조(면허 보유자 등록부) 276
  • 제94조(표준 조건) 277
  • 제95조(특별 조건) 280
  • 제96조(면허 조건을 정하거나 수정하는감시청의 직무에 대한 제한) 282
  • 제97조(조건과 보칙) 286
  • 제98조(서비스 제공의 계속 등에 관한조건) 290
  • 제99조(서비스의 지속이 위험한 경우,감독관의 고지) 292
  • 제100조(표준 조건의 수정) 294
  • 제101조(경쟁시장국에 대한 수정의 위탁) 298
  • 제102조(기타 법률의 명령에 따른 조건의 수정) 303
  • 제103조(특정 기준의 투명성에 관한 표준 조건) 306
  • 제104조(문서와 정보를 요구하는 권한) 308
  • 제105조(임의 요건조건) 309
  • 제106조(집행 약속) 311
  • 제107조(집행 권한에 대한 추가 규정) 314
  • 제108조(집행 권한 행사에 관한 지침) 314
  • 제109조(집행 조치의 공표) 316
  • 제110조(집행 조치의 고지) 317
  • 제111조(국민보건서비스 재단 기관에대한 면허 조건 부과) 318
  • 제112조(과도(過渡) 기간) 321
  • 제113조(제112조에 따른 명령과 적용기관 결정 기준) 323
  • 제114조(제112조와 제113조의 폐지) 324
  • 제115조(국민보건서비스를 위하여 감독관이 지불하여야 하는 가격) 325
  • 제116조(국정세율) 326
  • 제117조(국정세율과 추가 규정) 330
  • 제118조(국정세율 제안에 대한 협의) 333
  • 제119조(협의와 추가 규정) 339
  • 제120조(협의에 대한 응답) 340
  • 제121조(제120조에 따른 위탁에 대한결정) 343
  • 제122조(제120조에 따른 위탁에 대한결정 뒤의 변경) 346
  • 제123조(제122조에 따라 제안된 변경에대한 거부권) 347
  • 제124조(가격의 현지 수정과 합의) 349
  • 제125조(가격의 현지 수정과 신청) 351
  • 제126조(제125조의 신청과 감독관의 고지) 353
  • 제127조(착오의 수정) 355
  • 제128조(보건 관련 특별 관리 명령) 356
  • 제129조(보건 관련 특별 관리의 목표) 360
  • 제130조(보건 관련 특별 관리 시행령) 363
  • 제131조(이전 제도) 368
  • 제132조(면책 조항) 369
  • 제133조(「기업법(2002)」에 따른 이장의 수정) 370
  • 제134조(재정 지원을 위한 절차 확립의무) 371
  • 제135조(기금 설립 권한) 373
  • 제136조(신청) 374
  • 제137조(보조금과 대출) 377
  • 제138조(감독관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권한) 378
  • 제139조(부담금 부과) 381
  • 제140조(부담금과 수수료의 한계를 정하는 주무장관의 권한) 382
  • 제141조(협의) 383
  • 제142조(협의에 대한 응답) 385
  • 제143조(지불하여야 하는 금액) 389
  • 제144조(투자 원칙과 검토) 392
  • 제145조(차용(借用)) 394
  • 제145조(차용(借用)) 394
  • 제146조(활용 기금 등의 부족이나 과잉) 396
  • 제147조(보건 서비스 제공의 변경에 대한 주무장관의 의무) 397
  • 제148조문서의 송달 398
  • 제149조(전자 통신) 400
  • 제150조(해석, 경과 규정 및 추가 개정) 402
  • 제4편 국민보건서비스 재단 기관과국민보건서비스 기관 404
  • 제151조(운영 위원) 404
  • 제152조(이사) 408
  • 제153조(구성원) 411
  • 제154조(회계와 초기 계획) 412
  • 제155조(회계와 초기 계획의 변경) 414
  • 제156조(연례 보고서와 장래 계획) 416
  • 제157조(회의) 418
  • 제158조(표결) 420
  • 제159조(허가) 421
  • 제160조(의료기관의 지위를 신청할 수있는 기관) 423
  • 제161조(정관의 개정) 424
  • 제162조(운영 위원 자문단) 426
  • 제163조(재정상의 권한 등) 428
  • 제164조(상품과 서비스) 433
  • 제165조(민간 의료) 436
  • 제166조(정보) 437
  • 제167조(중요한 거래) 438
  • 제168조(합병) 438
  • 제169조(취득) 440
  • 제170조(분립(分立)) 441
  • 제171조(해산) 442
  • 제172조(보칙(補則)) 443
  • 제173조(허가 취소 규정의 폐지) 446
  • 제174조(의료기관 특별 관리인) 448
  • 제175조(의료기관 특별 관리인의 목표) 451
  • 제176조(절차 등) 455
  • 제177조(최종 보고서에 따른 조치) 459
  • 제178조(제174조부터 제177조와 보칙) 470
  • 제179조(잉글랜드 국민보건서비스 기관의 폐지) 474
  • 제180조(국민보건서비스 재단 기관 허가에 관한 규정의 폐지) 476
  • 제5편 공적 개입과 지방 정부 478
  • 제181조(잉글랜드 복지감시위원회) 478
  • 제182조(현지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관련된 활동) 487
  • 제183조(지방 정부의 합의) 491
  • 제184조(지역 합의와 추가 규정을 정하는 권한) 496
  • 제185조(독립 대변인 서비스) 500
  • 제186조(요청, 출입권 및 위탁) 505
  • 제187조(연례 보고서) 509
  • 제188조(경과 규정) 512
  • 제189조(추가 규정) 514
  • 제190조(지방 정부의 조사 기능) 517
  • 제191조(제190조에 따른 개정) 524
  • 제192조(합동 전략적 수요 평가) 527
  • 제193조(공동 보건복지전략) 530
  • 제194조(보건복지위원회의 설립) 534
  • 제195조(통합된 업무를 장려하는 의무) 538
  • 제196조(보건복지위원회의 다른 직무) 540
  • 제197조(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의참여) 541
  • 제198조(보건복지위원회의 직무 수행) 543
  • 제199조(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 정보제공) 543
  • 제200조(보건복지기관) 544
  • 제201조(잉글랜드 보건 서비스 감독관의 보고서 등의 공개) 550
  • 제6편 1차 진료 서비스 550
  • 제202조(의료 서비스와 소규모 개정) 550
  • 제203조(일반 치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는 사람) 551
  • 제204조(「국민보건서비스법( 200 6)」제107조에 따른 합의) 553
  • 제205조(시력 검사 비용 지급) 555
  • 제206조(제약(製藥) 수요 평가) 557
  • 제207조(제약(製藥) 목록 기입에 대한통제) 558
  • 제208조(제약 서비스 및 지원 등의 실행자 목록) 561
  • 제7편 보건 및 성인복지 종사자에대한 규제 569
  • 제209조(잉글랜드의 사회복지사 등을규제하는 권한) 569
  • 제210조(잉글랜드에서 승인을 받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훈련 등) 576
  • 제211조(잉글랜드의 복지 종사자를 규제하는 명령과 추가 규정) 576
  • 제212조(일반복지위원회의 폐지) 580
  • 제213조(잉글랜드의 사회복지사에 대한규제) 581
  • 제214조(보건복지전문직협회) 584
  • 제215조(잉글랜드의 사회복지와 관련한보건복지전문직협회의 직무) 585
  • 제216조(잉글랜드의 사회복지사 관련사건의 항소) 591
  • 제217조(정신건강 전문가 과정의 승인) 592
  • 제218조(과정 승인 등의 직무 수행) 594
  • 제219조(기타 보건 또는 복지 규제 기관과의 합의) 599
  • 제220조(등록된 보건 전문직 등에 대한기타 성문법의 인용) 600
  • 제221조(복지 종사자와 관련한 주무장관의 직무) 604
  • 제222조(보건복지 전문표준기관) 606
  • 제223조(보건복지 전문표준기관의 직무) 607
  • 제224조(보건복지 전문표준기관의 자금지원) 610
  • 제225조(규제 기관에 조언을 하고 이의제기를 조사하는 등의 권한) 616
  • 제226조(책임과 구조(構造)) 617
  • 제227조(규제 기관에 대한 임명) 620
  • 제228조(임의 등록부의 개설) 624
  • 제229조(임의 등록부의 인가) 632
  • 제230조(추가 규정과 유보 등) 640
  • 제231조(전문의료심판관실의 폐지) 641
  • 제8편 국립보건임상연구원 642
  • 제232(국립보건임상연구원) 642
  • 제233조(일반 의무) 643
  • 제234조(품질 기준) 644
  • 제235조(다른 사람에 대한 품질 기준의제공) 647
  • 제236조(주무장관이나 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에 대한 조언이나 지침) 648
  • 제237조(조언, 지침, 정보 및 권고) 649
  • 제238조(국립보건임상연구원의 권고와항소) 653
  • 제239조(훈련) 654
  • 제240조(자문 서비스) 655
  • 제241조(운영 지침) 656
  • 제242조(국립보건임상연구원 헌장) 657
  • 제243조(추가 직무) 658
  • 제244조(다른 기관과의 합의) 659
  • 제245조(국립보건임상연구원의 직무 불이행) 659
  • 제246조(개인 책임의 보호) 661
  • 제247조(이 편의 해석) 661
  • 제248조(이전 기관의 해산) 662
  • 제249조(추가 규정과 경과 규정) 662
  • 제9편 보건 및 성인복지 서비스 정보 665
  • 제250조(정보 처리 표준을 공표하는권한) 666
  • 제251조(정보 처리 표준과 보칙) 669
  • 제251A조(일관성 식별자(識別子)) 669
  • 제252조(보건복지정보관리원) 676
  • 제253조(일반 의무) 677
  • 제254조(정보 체계를 확립하라고 보건복지정보관리원에 지시하는 권한) 678
  • 제255조(정보 체계를 확립하라고 보건복지정보관리원에 요청하는 권한) 681
  • 제256조(제255조에 따른 수집 요청과기밀 정보) 684
  • 제257조(제255조에 따른 요청과 보칙) 685
  • 제258조(정보 체계와 보칙) 686
  • 제259조(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권한) 687
  • 제260조(정보의 공표) 690
  • 제261조(다른 방식의 정보 보급) 693
  • 제262조(다른 방식의 보급 및 제254조와 제255조에 따른 지침과 요청) 698
  • 제263조(기밀 정보에 대한 실행 지침) 701
  • 제264조(정보 등록부) 703
  • 제265조(조언이나 지침) 704
  • 제266조(정보의 품질에 대한 평가) 706
  • 제267조(인가 제도를 확립하는 권한) 706
  • 제268조(품질 지표 데이터베이스) 708
  • 제269조(일반개업의의 신원 확인 관련직무를 부여하는 권한) 709
  • 제270조(추가 직무) 710
  • 제271조(다른 기관과의 합의) 711
  • 제272조(보건복지정보관리원의 직무 불이행) 712
  • 제273조(개인 책임의 보호) 713
  • 제274조(장관이나 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의 지침을 발하는 권한) 714
  • 제275조(이 장의 해석) 718
  • 제276조(이전 기관의 해산) 719
  • 제277조(추가 규정) 719
  • 제10편 특정 공공단체의 폐지 등 719
  • 제278조(알코올교육·연구위원회) 720
  • 제279조(임명위원회) 720
  • 제280조(국립보건복지정보관리위원회) 720
  • 제281조(국가환자안전기구) 725
  • 제282조(국민보건서비스혁신연구소) 725
  • 제283조(상설 자문 위원회) 725
  • 제11편 기타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정보 726
  • 제284조(출생과 사망의 특별 고지) 726
  • 제285조(중앙 호적 등기소장의 정보 제공) 729
  • 제286조(웨일스의 경우, 중앙 호적 등기소장의 정보 제공) 730
  • 제287조(통계청의 통계 정보 제공) 731
  • 제288조(감시청의 경우, 복지품질관리위원회와 협조할 의무) 734
  • 제289조(복지품질관리위원회의 경우,감시청과 협조할 의무) 736
  • 제290조(기타 협조 의무) 738
  • 제291조(협조 의무 위반) 740
  • 제292조(주무장관이 보수 정책 등을 승인하기 위한 요구조건) 743
  • 제293조[삭제] 744
  • 제294조(직무 불이행) 744
  • 제295조(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와북아일랜드 정부의 합의) 746
  • 제296조(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와스코틀랜드 정부의 합의 등) 747
  • 제297조(보건 서비스 간 관계) 748
  • 제298조(맨 섬 또는 채널 제도의 공공기관에 대한 조언이나 지원) 748
  • 제299조(치료과 관련하여, 지역 환자의동의에 대한 증명) 749
  • 제300조(이전 제도) 754
  • 제301조(이전 제도와 보칙) 757
  • 제302조(후속 재산 이전 제도) 759
  • 제12편 최종 규정 760
  • 제303조(추가 규정을 정하는 권한) 760
  • 제304조(시행령, 명령 및 지침) 762
  • 제305조(재정 규정) 769
  • 제306조(시행) 770
  • 제307조(시행과 관련하여, 스코틀랜드정부와 협의) 772
  • 제308조(적용 범위) 777
  • 제309조(약칭) 77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3. 31.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7. 4. 27. 보건복지법(2012)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미국 법률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명령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의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y tế
스위스 명령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영국 법률 법정질병 급여법 (1991) Statutory Sick Pay Act 1991
인도네시아 명령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일본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명령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
캐나다 법률 보건법 Canada Health Act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