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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기거래규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방위사업청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 제정/개정일
    1993. 07. 22 제정 / 2013. 10. 03. 개정
  •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2—Foreign Relations>Chapter I—Department of State>Subchapter M—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Part 120-130[22 C.F.R. §§120.1~130.17]
  • 번역자료 출처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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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 이형법령명
    ITAR
  • 제정일
    1993. 07. 22.
  • 개정일
    2013. 10. 03.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78 FR 61754
  • 제어번호
    TLAW1201800171
목차
  • 목차
  • 국제무기거래규정
  • 제120관 목적 및 정의 2
  • 제120.1조 일반 권한, 허가 및 자격 2
  • 제120.2조 군용 품목 및 용역 지정 3
  • 제120.3조 미 군용물자품목 목록(USML, U.S. Munitions List)의 군용 품목 및용역 지정 또는 결정에 대한 정책 3
  • 제120.4조 품목 판정(CJ, Commodity Jurisdiction) 4
  • 제120.5조 타 기관 규정과의 관계;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nministrationRegulations)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수출 6
  • 제120.6조 군용 품목 7
  • 제120.7조 주요 군사 장비(SME, 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 7
  • 제120.8조 중요 군사 장비(MDE, Major defense equipment) 7
  • 제120.9조 국방 용역 8
  • 제120.10조 기술자료 8
  • 제120.11조 공유 저작물(Public Domain) 8
  • 제120.12조 국방교역통제국(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9
  • 제120.13조 미국(United States) 9
  • 제120.14조 자연인 또는 법인(Person) 9
  • 제120.15조 미국인 10
  • 제120.16조 외국인 10
  • 제120.17조 수출 10
  • 제120.18조 임시 수입 11
  • 제120.19조 재수출 11
  • 제120.20조 허가서 또는 기타 승인서 11
  • 제120.21조 제조 허가 협정(Manufacturing License Agreement) 11
  • 제120.22조 기술 지원 협정(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12
  • 제120.23조 유통 협정(Distribution Agreement) 12
  • 제120.24조 지방 세관장(Port Directors) 12
  • 제120.25조 권한을 가진 자(Empowered Official) 12
  • 제120.26조 주재관(Presiding Official) 13
  • 제120.27조 미 형사법령 13
  • 제120.28조 관련 양식 목록 14
  • 제120.29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15
  • 제120.30조 예비(Reserved) 15
  • 제120.31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15
  • 제120.32조 비(非) NATO 주요 동맹국 15
  • 제120.33조 미국-호주 간 국방교역협력조약(Defense Trade Cooperation Treaty) 16
  • 제120.34조 미국-영국 간 국방교역협력조약(Defense Trade Cooperation Treaty) 16
  • 제120.35조 호주 이행 협정(Implementing Arrangement) 16
  • 제120.36조 영국 이행 협정(Implementing Arrangement) 16
  • 제120.37조 외국인 소유 및 외국인 통제 16
  • 제120.38조 정비 단계 16
  • 제120.39조 정규직원 17
  • 제120.40조 계열사 등 18
  • 제120.41조 전용 설계(Specially designed) 18
  • 제120.42조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대상 품목 20
  • 제120.43조 예비(Reserved) 20
  • 제120.44조 외국 군용 품목 또는 용역 21
  • 제120.45조 완제품, 구성품, 부속품, 부착물, 부품, 펌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장비 21
  • 제120.46조 기밀로 분류 22
  • 제120.50조 공개 22
  • 제120.51조 재이전 22
  • 제121관 미 군용물자품목 목록((USML,, U..S.. Muniitiions Liist)) 23
  • 제121.1조 미 군용물자품목 목록 24
  • Category I - 화기, 근접공격무기 및 전투용 산탄총 26
  • Category II – 총기 및 화포 28
  • Category III – 탄약 및 군수품 30
  • Category IV — 발사체, 유도 미사일, 탄도 미사일, 로켓, 어뢰, 폭탄 및 지뢰 31
  • Category V — 화약, 활성물질, 추진체, 소이제 및 구성품 38
  • Category VI — 수상함 및 특수 해군 장비 48
  • Category VII - 지상 차량 51
  • Category Ⅷ - 항공기 및 관련 장비 54
  • Category IX - 군 훈련용 장비 및 훈련 60
  • Category X - 개인보호장비 63
  • Category XI – 군용 전자장비 66
  • Category XII - 사격 통제, 레이저, 영상 및 조종 장비 76
  • Category XIII - 재료 및 기타 품목 86
  • Category XIV — 화학작용제와 생물작용제가 포함된 독성작용제 및 관련 장비 92
  • Category XV – 우주선 및 관련 품목 102
  • Category XVI – 핵무기 관련 품목 111
  • Category XVII – 기타(달리 열거되지 않은 기밀 품목, 기술자료 및 국방 용역) 111
  • Category XVIII - 지향성 에너지 무기 112
  • Category XIX — 가스터빈 엔진 및 관련 장비 113
  • Category XX - 잠수함 및 관련 품목 116
  • Category XXI – 기타 (달리 열거되지 않은 품목, 기술자료, 및 국방 용역) 118
  • 제121.1조-제121.15조 예비(reserved) 119
  • 제121.16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부속서(Annex) 119
  • Item 1 - Category I 119
  • Item 2 - Category I 119
  • Item 3 - Category II 120
  • Item 4 - Category II 121
  • Item 8 - Category II 123
  • Item 9 - Category II 123
  • Item 10 - Category II 124
  • Item 11 - Category II 124
  • Item 12 - Category II 125
  • Item 13 - Category II 126
  • Item 14-Category II 126
  • [Item 15-Category II] 126
  • Item 16-Category II 127
  • Item 17-Category II 127
  • Item 18 - Category II 127
  • 제122관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등록 129
  • 제122.1조 등록 요건 130
  • 제122.2조 등록 신청서 제출 130
  • 제122.3조 등록비 131
  • 제122.4조 등록인이 제공한 정보 변경에 관한 통지 132
  • 제122.5조 등록인의 기록 보관 133
  • 제123관 군용 품목의 수출 및 임시 수입 허가 135
  • 제123.1조 수출 또는 임시 수입 허가 요건 137
  • 제123.2조 수입 관할권 138
  • 제123.3조 임시 수입 허가 138
  • 제123.4조 임시 수입 허가 면제 조건 139
  • 제123.5조 임시 수출 허가 140
  • 제123.6조 대외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s) 및 미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보세창고 141
  • 제123.7조 미국 외 창고 또는 유통지점으로의 수출 142
  • 제123.8조 미 군용품목물자 목록의 선박, 항공기 및 위성에 대한 특별 통제 142
  • 제123.9조 최종 목적지 국가, 및 재수출 또는 재이전 승인 142
  • 제123.10조 이전 금지 및 사용 증명 145
  • 제123.11조 미 군용물자품목 목록(USML, U.S. Munitions List)에 포함된 선박 및 항공기의 미국 외 이동 145
  • 제123.12조 미국령 간의 운송 146
  • 제123.13조 외국을 경유하는 국내 항공기 운송 146
  • 제123.14조 수입목적확인(서)(IC, Import Certificate)/통관증명(서)(DV, Delivery Verification) 제도 146
  • 제123.15조 무기수출통제법(AECA, Arms Export Control Act) 제36조 제(c)항에 따른 의회 증명 147
  • 제123.16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148
  • 제123.17조 화기, 탄약 및 개인보호장비의 수출 150
  • 제123.18조 미군 소속 근로자 및 미 정부 소속 민간 근로자의 개인사용 목적의 화기류 154
  • 제123.19조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에서의 운송 154
  • 제123.20조 핵 관련 통제 155
  • 제123.21조 허가의 지속 기간, 갱신 및 처리 155
  • 제123.22조 수출허가의 제출, 보관 및 반납과 수출정보 제출 156
  • 제123.23조 수송품의 가격 159
  • 제123.24조 미 우정공사(U.S. Postal Service)를 통한 운송 159
  • 제123.25조 허가서 수정 160
  • 제123.26조 면제 사항 기록 보관 160
  • 제123.27조 미국의 동맹국 대상 민수용 통신 위성의 구성품, 시스템, 부품, 부속품, 부착물 및 관련 기술자료의 수출에 관한 특별허가제도 161
  • 제123.28조 허가서의 범위 162
  • 제124관 협정,, 해외 조달 및 기타 용역 163
  • 제124.1조 제조 허가 및 기술 지원 협정(Manufacturing License Agreements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s) 164
  • 제124.2조 훈련 및 병역 관련 면제 165
  • 제124.3조 협정 추진을 위한 기술자료의 수출 167
  • 제124.4조 국방교역통제국(DDTC,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과 서명 체결한 협정의 기탁 167
  • 제124.5조 미 체결 제안 협정 168
  • 제124.6조 제조 허가 협정 및 기술 지원 협정(Manufacturing license agreements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s) 종료 168
  • 제124.7조 모든 제조 허가 협정 및 기술 지원 협정(Manufacturing License Agreements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s)의 필수 정보 168
  • 제124.8조 제조 허가 협정 및 기술 지원 협정(Manufacturing License Agreements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s) 둘 다에 해당하는 필수 조항 169
  • 제124.9조 제조 허가 협정(Manufacturing License Agreement)에만 해당하는 추가 필수 조항 169
  • 제124.10조 이전 금지 및 사용 보증 171
  • 제124.11조 무기수출통제법(AECA, Arms Export Control Act) 제36조 제(d)항에 따른 의회 확인서 172
  • 제124.12조 송부 문서 상의 필수 정보 173
  • 제124.13조 외 국 에 있 는 미 국 인 에 의 한 조 달 (해 외 조 달 : O ffshore Procurement) 174
  • 제124.14조 미국 외 창고 또는 유통 지점으로의 수출 175
  • 제124.15조 우주 시스템 및 우주 발사에 관한 Category XV의 통제 대상 대상이 되는 군용 품목 및 용역에 관한 특별한 수출 통제 178
  • 제124.16조 예비(reserved) 180
  • 제125관 기술자료 및 기밀 군용 품목의 수출 허가 181
  • 제125.1조 본 관의 대상이 되는 수출 182
  • 제125.2조 일반 기술자료의 수출 182
  • 제125.3조 기밀 기술자료 및 군용 품목의 수출 183
  • 제125.4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184
  • 제125.5조 시설(plant) 방문에 대한 면제 187
  • 제125.6조 면제를 위한 증명 188
  • 제125.7조 기밀 기술자료 및 기타 기밀 군사 품목의 수출 절차 188
  • 제125.8조 예비(Reserved) 189
  • 제125.9조 기밀 기술자료 및 군용 품목의 수출 허가서 및 기타 승인서 제출 189
  • 제126관 일반 방침 및 조 190
  • 제126.1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금지되는 수출, 수입 및 판매 191
  • 제126.2조 ITAR의 임시 보류 또는 개정 197
  • 제126.3조 예외 197
  • 제126.4조 미국 정부 기관에 의한 또는 미 정부기관을 위한 선적 198
  • 제126.5조 캐나다 대상 면제 199
  • 제126.6조 외국인이 소유한 군용 항공기 및 해군 함정, 그리고 대외군사판매 (FMS) 프로그램 200
  • 제126.7조 허가 및 기타 승인의 거부, 취소, 보류 또는 수정 202
  • 제126.8조 예비(Reserved) 204
  • 제126.9조 권고적 의견 및 기타 허가 204
  • 제126.10조 정보 공개 204
  • 제126.11조 다른 법 조항과의 관계 205
  • 제126.12조 효력의 지속 205
  • 제126.13조 요구 정보 205
  • 제126.14조 NATO, 호주, 일본 및 스웨덴에 대한 특별 포괄적 수출 승인 207
  • 제126.15조 호주 또는 영국으로 군용 품목 및 용역을 수출하기 위한 허가 신청의 신속한 처리 209
  • 제126.16조 미국-호주 간 국방교역협력조약에 따른 면제 209
  • 제126.17조 미국-영국 간 국방교역협력조약에 따른 면제 222
  • 제126.18조 회사 내부, 조직 내부 및 정부 내부에서 이중국적 또는 제3국의 국적을 가진 피고용인으로의 이전과 관련된 면제 235
  • 제126관 부속서 1 236
  • 제127관 위반 및 처벌 249
  • 제127.1조 위반 250
  • 제127.2조 허위진술 및 사실 누락 251
  • 제127.3조 위반에 대한 처벌 252
  • 제127.4조 미 이민관세수사청(Authority of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및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관리의 권한 252
  • 제127.5조 국방안보실(DSS, Defense Security Service) 권한 253
  • 제127.6조 불법 수출 시도에 대한 압류 및 몰수 253
  • 제127.7조 자격 제한(Debrament) 254
  • 제127.8조 예비(Reserved) 255
  • 제127.9조 명령 적용성(Applicability of Orders) 255
  • 제127.10조 민사제재금 255
  • 제127.11조 위반이력(Past violations) 256
  • 제127.12조 자발적 신고(Voluntary Disclosures) 257
  • 제128관 행정 절차 261
  • 제128.1조 행정절차법으로부터 직무 제외(Exclusion of functions from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262
  • 제128.2조 행정판사 262
  • 제128.3조 행정소송의 개시 262
  • 제128.4조 불이행(Default) 263
  • 제128.5조 답변 및 구술 심리 요구 263
  • 제128.6조 증거 개시(開示) (Discovery) 264
  • 제128.7조 심리 전 회의 265
  • 제128.8조 심리(Hearings) 265
  • 제128.9조 행정판사가 맡은 심리 진행 및 보고 266
  • 제128.10조 소송의 처분(Disposition of Proceedings) 266
  • 제128.11조 동의 합의(Consent Agreements) 267
  • 제128.12조 재심 267
  • 제128.13조 항고 267
  • 제128.14조 비공개 심리 269
  • 제128.15조 집행 유예 기간을 담은 명령 269
  • 제128.16조 기간 연장 270
  • 제128.17조 명령서 입수 270
  • 제129관 중개인 등록 및 허가 271
  • 제129.1조 목적 272
  • 제129.2조 정의 272
  • 제129.3조 등록 요건 273
  • 제129.4조 승인 요건 274
  • 제129.5조 승인 요건 면제 275
  • 제129.6조 승인 획득 절차 276
  • 제129.7조 금수 조치 및 기타 금지 정책(Policy on Embargoes and Other Proscriptions) 277
  • 제129.8조 등록신청서, 등록비, 등록인이 제공한 정보 변경에 관한 통지 제출 278
  • 제129.9조 지침(Guidance) 281
  • 제129.10조 보고서 282
  • 제129.11조 등록인의 중개 행위 기록 관리 282
  • 제130관 정치 후원금 및 수수료 283
  • 제130.1조 목적 284
  • 제130.2조 신청인 284
  • 제130.3조 군대 284
  • 제130.4조 군용 품목 및 국방 용역 284
  • 제130.5조 수수료 284
  • 제130.6조 정치 후원금 285
  • 제130.7조 공급업체 285
  • 제130.8조 판매업체 285
  • 제130.9조 국방교역통제국(DDTC,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 286
  • 제130.10조 신청인 또는 공급업체가 국방교역통제국(DDTC,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에 제공하는 정보 287
  • 제130.11조 추가 보고 288
  • 제130.12조 판매업체가 신청인 또는 공급업체에 제공하는 정보 289
  • 제130.13조 수수료 수령인이 신청인, 공급업체 또는 판매업체에 제공하는 정보 290
  • 제130.14조 기록보관 290
  • 제130.15조 영업 기밀 290
  • 제130.16조 기타 보고 요건 291
  • 제130.17조 보고서 및 기록의 사용 및 접근 29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10. 3. 국제무기거래규정 방위사업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국제기구 조약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독일 법률 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률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독일 법률 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대한 시행법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미국 법률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복수국가 조약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일본 법률 사린 등에 의한 인명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サリン等による人身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