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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1971. 09. 08 제정 / 2016. 04. 07. 개정
  •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회도서관, 201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제정일
    1971. 09. 08.
  • 개정일
    2016. 04. 07.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厚生労働省令 第89号
  • 제어번호
    TLAW1201800168
목차
  • 목차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고령자의 연령) 2
  • 제2조(중고령자의 연령) 2
  • 제3조(중・고령실업자 등의 범위) 3
  • 제4조(특정지역의 지정) 3
  • 제2장 정년의 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에 의한 고령자의 안정된 고용확보 촉진 4
  • 제4조의2(「법」 제8조의 업무) 4
  • 제4조의3(특수관계사업주) 4
  • 제5조(고령자고용추진자의 선임) 10
  • 제3장 고령자 등의 재취직 촉진 등 10
  • 제1절 사업주에 의한 고령자 등의 재취직 원조 등 10
  • 제6조(재취직원조조치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 등의 범위 등) 10
  • 제6조의2(다수이직신고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 등의 수 등) 11
  • 제6조의3(구직활동지원서의 작성 등) 12
  • 제6조의4 15
  • 제6조의5(「법」 제20조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 16
  • 제2절 중・고령실업자 등에 대한 특별조치 17
  • 제7조(수첩의 발급) 17
  • 제8조(수첩의 유효기간) 21
  • 제9조(수첩의 실효) 22
  • 제10조(수첩의 반납) 24
  • 제11조(수첩의 재교부) 24
  • 제12조(중・고령실업자 등 구직수첩 수급자 대장) 24
  • 제13조 삭제 25
  • 제14조(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 25
  • 제15조(「법」 제31조의 계획) 26
  • 제16조(공공사업에 있어서 근로자 직접고용의 승낙) 26
  • 제17조(공공사업에 있어서 사용근로자수의 통지) 27
  • 제4장 삭제 27
  • 제18조 삭제 27
  • 제19조 삭제 27
  • 제20조 삭제 27
  • 제21조 삭제 27
  • 제22조 삭제 27
  • 제23조 삭제 27
  • 제5장 실버인재센터 등 28
  • 제1절 실버인재센터 28
  • 제24조(「법」 제37조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28
  • 제24조의2(지정의 신청) 28
  • 제24조의3(명칭 등의 변경 신고) 29
  • 제24조의4(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등) 29
  • 제24조의5(보고서의 제출 등) 30
  • 제24조의6(「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하여 적용되는 직업안정법 제32조의4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1
  • 제24조의7(근로자파견사업의 신고) 31
  • 제24조의8(「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하여 적용되는 근로자파견법 제8조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1
  • 제24조의9(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의 특례) 31
  • 제24조의10(「법」 제39조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34
  • 제2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35
  • 제2절 실버인재센터연합 35
  • 제26조(「법」 제44조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35
  • 제27조(지정의 신청) 36
  • 제28조(실버인재센터연합의 회원추가신고) 37
  • 제29조(실버인재센터연합의 지정구역 변경에 관한 신청) 37
  • 제29조의2(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의 특례) 37
  • 제30조(준용) 38
  • 제3절 전국실버인재센터사업협회 39
  • 제31조(지정의 기준 등) 39
  • 제31조의2 39
  • 제6장 국가에 의한 원조 등 40
  • 제32조(「법」 제49조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40
  • 제7장 기타 조항 40
  • 제33조(고령자의 고용상황 보고) 40
  • 제34조(권한의 위임) 4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4. 7.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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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중고령자 및 고령자 취업촉진법 中高齡者及高齡者就業促進法
독일 법률 고령단시간근로법 Altersteilzeitgesetz
독일 법률 고령자 고용기회 개선에 관한 법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schäftigungschancen älterer Men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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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고용 시 연령 차별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미국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1967)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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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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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법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者雇用支援機構法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