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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州) 성폭력 범죄자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Washington State Sexually Violent Predator Law
  • 제정/개정일
    1990. 01. 01 제정 / 2013. 01. 01. 개정
  • 주기 사항
    Revised Code of Washington> Title 71 Mental Illness> Chapter 71.09. Sexually Violent Predators [71 R.C.W. §§71.09.020~71.09.903]
  •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워싱턴주(州) 성폭력 범죄자법, 국회도서관, 201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Washington State Sexually Violent Predator Law
  • 제정일
    1990. 01. 01.
  • 개정일
    2013. 01. 0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c. 43
  • 제어번호
    TLAW1201800089
목차
  • 목차
  • 워싱턴주(州) 성폭력 범죄자법
  • 제20조(정의) 2
  • 제25조(석방 전 검사에 대한 통지) 8
  • 제30조(성폭력 범죄자에 관한 소장) 11
  • 제40조(성폭력 범죄자 소장, 상당한 근거에 대한 심리, 사법적 판단, 상당한 근거에 대한 결정에 따른 전면 구금 시설로의 이전) 13
  • 제45조(빈곤한 사람을 위한 변호 서비스, 국선 변호인실의 대리 범위 밖의 활동) 15
  • 제50조(재판과 양당사자의 권리) 16
  • 제55조(빈곤한 사람에 대한 전문가 평가, 비용) 18
  • 제60조(재판, 판결, 수감 절차) 19
  • 제70조(이 장에 따른 구금자에 대한 연례 검사, 이 조의 적용 유예) 24
  • 제80조(이 장에 따른 구금자의 권리,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 규제) 26
  • 제85조(의료 보호, 서비스의 내용, 민사상 구금된 거주자를 대리하여 행위할 수 있는 권한) 30
  • 제90조(대안적 조치로의 조건부 석방이나 무조건적인 석방에 대한 소장, 절차, 이 조의 적용 유예) 31
  • 제92조(대안적 조치로의 조건부 석방과 결과) 39
  • 제94조(대안적 조치로의 조건부 석방과 평결) 41
  • 제96조(대안적 조치로의 조건부 석방과 관련한, 판결, 조건, 연례 검토) 41
  • 제98조(대안적 조치로 조건부 석방하는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심리, 취소나 변경에 대한 심리가 있을 때까지의 구류) 46
  • 제110조(담당 부처의 의무, 배상) 51
  • 제111조(담당 부처의 기소자에 대한 공개) 51
  • 제112조(담당 부처의 유죄 판결 이후 조건부 석방의 관할권과 취소, 예외) 52
  • 제115조(보안 시설의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기록 검사) 52
  • 제120조(허가를 받은 정보의 공개) 54
  • 제130조(도주 또는 잠적에 대한 통지) 55
  • 제135조(도주에 대한 맥닐 아일랜드의 계획, 대응) 55
  • 제140조(조건부 석방 또는 무조건 방면에 대한 통지와 도주 및 재체포에 대한 통지) 55
  • 제200조(호송 휴가의 정의) 58
  • 제210조(호송 휴가의 조건) 59
  • 제220조(호송 휴가의 통지) 60
  • 제230조(호송 휴가의 규칙) 60
  • 제250조(복귀시설의 위치) 61
  • 제252조(복귀시설과 지역 시설에 대한 계약) 67
  • 제255조(복귀시설에 관한 추가 보조금 및 지급) 68
  • 제260조(거주 지역으로 제한되지 아니한 복귀시설) 70
  • 제265조(복귀시설의 효과의 배분) 71
  • 제275조(복귀시설 거주자의 이송) 71
  • 제280조(복귀시설 대신 대안적 시설로의 석방) 72
  • 제285조(복귀시설에 관한 위치 결정 정책 지침) 73
  • 제290조(기타 복귀시설과 관련한, 위치 결정 정책 지침) 74
  • 제295조(복귀시설의 보안 시스템) 77
  • 제300조(복귀시설의 직원 채용) 78
  • 제305조(복귀시설 거주자의 감시, 호송) 80
  • 제310조(복귀시설 거주자의 의무 호송) 82
  • 제315조(복귀시설의 공시, 심리, 논평) 82
  • 제320조(복귀시설의 운영자문위원회) 85
  • 제325조(복귀시설과 관련한, 조건부 석방, 보고서, 위반) 86
  • 제330조(복귀시설의 계약 운영, 이행 구제 방안) 89
  • 제335조(전면 구금으로부터 조건부 석방과 지역사회 통지) 89
  • 제340조(조건부 석방된 사람의 취업, 교육 통지) 89
  • 제341조(복귀시설과 관련한 담당 부처의 권한, 지방 규제의 영향) 90
  • 제342조(복귀시설과 관련한 위치 결정 그리고 지방 규제를 대신하는 경우의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에 대한 고려 사항) 91
  • 제343조(복귀시설과 관련한, 주(州)와 지방 정부 간의 계약) 96
  • 제344조(복귀시설과 상태 개선) 97
  • 제345조(대안적 시설의 배정과 관련한 법원의 권한) 100
  • 제350조(공인된 제공자에 의한 검사 및 치료, 예외) 100
  • 제800조(규칙) 102
  • 제903조(용어의 해석과 관련하여, 2009년도 법 제521장에서 주(州)에 등록한 동거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 10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1. 1. 워싱턴주(州) 성폭력 범죄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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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명령 성침해 가해자의 파일자료관리와 사용방법 性侵害加害人檔案資料管理及使用辦法
대만 규칙 성범죄방지법 시행규칙 性侵害犯罪防治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성침해범죄 가해자의 심신치료와 상담교육방법 性侵害犯罪加害人身心治療及輔導教育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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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성범죄방지법 性侵害犯罪防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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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Sexual Offences Ac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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