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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립환경과학원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제정/개정일
    2002. 07. 24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독일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TA Luft 2002), 국립환경과학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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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이형법령명
    TA Luft,Technische Anleitung zur Reinhaltung der Luft
  • 제정일
    2002. 07. 24.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GMBl. S. 511
  • 제어번호
    TLAW1201800028
목차
  • 목차
  •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 제1장 적용범위 3
  • 제2장 개념정의와 측량단위 4
  • 2.1 이미시온 (Immissionen) 4
  • 2.2 이미시온특성치 (Immissionskenngröße), 평가지점 (Beurteilungspunkt),포착점 (Aufpunkt) 4
  • 2.3 이미시온기준치 (Immissionswerte) 4
  • 2.4 배기가스의 부피와 유량 5
  • 2.5 오염배출 5
  • 2.6 오염배출도와 배출저감률 6
  • 2.7 배출기준치와 배출허가치 6
  • 2.8 단위와 약어 6
  • 2.9 반올림 7
  • 2.10 구 (舊)시설(기존시설) 7
  • 제3장 조기착공의 허가, 잠정결정 및 승인을 위한 법적 원칙 9
  • 3.1 새로운 시설의 설립 및 운영 허가교부 신청서의 심사 9
  • 3.2 부분허가(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8조) 또는 잠정결정(연방이미시온 방지법 제9조) 교부 신청의 심사 9
  • 3.3 사전착공승인 신청서의 심사(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8a조) 9
  • 3.4 변경 시의 허가필요성에 대한 심사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15조 제2항) 10
  • 3.5 변경허가 교부 신청서의 심사 10
  • 3.5.1 변경의 개념 10
  • 3.5.2 요구사항에 따른 변경 10
  • 3.5.3 심사범위 11
  • 3.5.4 개선조치 11
  • 제4장 유해 환경영향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12
  • 4.1 보호의무의 검토 12
  • 4.2 인간의 건강보호 13
  • 4.2.1 이미시온기준치(Immissionswert) 13
  • 4.2.2 이미시온기준치 초과시의 허가 13
  • 4.2.3 향후에 이미시온기준치를 준수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14
  • 4.3 침적먼지에 의한 중대한 불편 또는 중대한 불이익으로부터의 보호 14
  • 4.3.1 침적먼지에 대한 이미시온기준치 14
  • 4.3.2 이미시온기준치 초과시의 허가 15
  • 4.4 중대한 불이익으로부터의 보호, 특히 식물계와 생태계의 보호 15
  • 4.4.1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의 이미시온기준치 15
  • 4.4.2 불화수소의 이미시온기준치, 암모니아 15
  • 4.4.3 이미시온기준치 초과시의 허가 16
  • 4.5 유해물질 침적에 의한 유해 환경영향으로부터의 보호 17
  • 4.5.1 유해물질 침적에 대한 이미시온기준치 17
  • 4.5.2 유해물질 침적에 대한 이미시온기준치 또는 검사기준치와 조치기준 치 초과시의 허가 17
  • 4.5.3 심사기준치와 조치기준치 초과시의 특례 18
  • 4.6 이미시온특성치의 산출 18
  • 4.6.1 일반사항 18
  • 4.6.1.1 허가절차과정에서의 산출 18
  • 4.6.1.2 감독과정에서의 산출 19
  • 4.6.2 기존오염도의 산출 19
  • 4.6.2.1 기존오염도조사 필요성의 기준 19
  • 4.6.2.2 측정계획 20
  • 4.6.2.3 측정높이 20
  • 4.6.2.4 측정기간 20
  • 4.6.2.5 평가지역 20
  • 4.6.2.6 평가지점의 결정 20
  • 4.6.2.7 측정절차 21
  • 4.6.2.8 측정빈도 22
  • 4.6.2.9 측정치 22
  • 4.6.2.10 시험측정 22
  • 4.6.3 기존오염도특성치 (Kenngrößen für die Vorbelastung) 22
  • 4.6.3.1 일반사항 22
  • 4.6.3.2 기존오염도특성치의 산출 22
  • 4.6.3.3 측정치의 평가 23
  • 4.6.4 추가오염도특성치 (Kenngrößen für die Zusatzbelastung) 23
  • 4.6.4.1 일반사항 23
  • 4.6.4.2 추가오염도특성치의 산출 23
  • 4.7 이미시온기준치 (Immissionswert)의 준수 23
  • 4.7.1 연간이미시온기준치 (Immissions–Jahreswert) 23
  • 4.7.2 일일이미시온기준치 (Immissions–Tageswert) 23
  • 4.7.3 시간이미시온기준치 (Immissions–Stundenwert) 24
  • 4.8 이미시온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심사 및 특례 24
  • 제5장 유해환경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요구사항 27
  • 5.1 일반사항 27
  • 5.1.1 내용과 의의 27
  • 5.1.2 허가절차에서의 요구사항의 반영 28
  • 5.1.3 통합된 환경오염 방지와 축소를 위한 원칙적 요구사항 29
  • 5.2 배출허가치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30
  • 5.2.1 미세먼지를 포함한 총먼지 30
  • 5.2.2 분진상 무기물질 31
  • 5.2.3 고형물질의 운송, 저장 및 처리 시의 분진배출 32
  • 5.2.3.1 일반사항 32
  • 5.2.3.2 하역 32
  • 5.2.3.3 채굴과 운반 34
  • 5.2.3.4 처리 또는 준비 34
  • 5.2.3.5 저장 35
  • 5.2.3.5.1 폐쇄식 저장 35
  • 5.2.3.5.2 옥외저장 35
  • 5.2.3.6 특수 구성성분 35
  • 5.2.4 가스상 무기물질 36
  • 5.2.5 유기물질 37
  • 5.2.6 액상 유기물질의 처리, 운반, 옮겨 담기 및 저장 시의 가스배출 38
  • 5.2.6.1 펌프 39
  • 5.2.6.2 압축기 39
  • 5.2.6.3 플랜지 조인트 (Flanged Joints) 39
  • 5.2.6.4 차단기구 40
  • 5.2.6.5 샘플채취소 40
  • 5.2.6.6 옮겨 채우기 40
  • 5.2.6.7 저장 40
  • 5.2.7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과 난분해성, 고축적성, 고독성 유기 물질 41
  • 5.2.7.1 발암성, 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 물질 41
  • 5.2.7.1.1 발암성 물질 41
  • 5.2.7.1.2 변이원성 물질 43
  • 5.2.7.1.3 생식독성 물질 43
  • 5.2.7.2 난분해성, 고축적성, 그리고 고독성 유기물질 43
  • 5.2.8 악취가 강한 물질 44
  • 5.2.9 토양오염 물질 44
  • 5.3 오염배출의 측정과 감독 45
  • 5.3.1 측정장소 45
  • 5.3.2 개별측정 45
  • 5.3.2.1 최초측정과 반복측정 45
  • 5.3.2.2 측정계획 45
  • 5.3.2.3 측정절차(방법)의 선택 46
  • 5.3.2.4 측정결과의 계산과 평가 46
  • 5.3.2.5 악취가 강한 물질의 측정 47
  • 5.3.3 연속측정 47
  • 5.3.3.1 측정 프로그램 47
  • 5.3.3.2 연속관찰이 필요한 질량유량의 기준 47
  • 5.3.3.3 기준인자 48
  • 5.3.3.4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한 기기의 선정 49
  • 5.3.3.5 측정결과의 분석과 평가 49
  • 5.3.3.6 배출을 연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기기의 교정과 기능검사 49
  • 5.3.4 특수 물질의 반복적인 조사 50
  • 5.3.5 독일기술자협회 지침 (VDI–Richtlinien)과의 등가성 50
  • 5.4 특정 시설유형에 대한 특별규정 51
  • 5.4.1 열생산, 채광, 에너지 51
  • 5.4.1.2 Nr. 1.2의 시설: 연소시설 51
  • 5.4.1.2.1 석탄, 페트롤코크스를 비롯한 코크스, 석탄브리켓(연탄), 이탄브리켓, 연료이 탄 혹은 자연 그대로의(미가공) 목재를 사용하여 전기, 증기, 온수, 공정열 (Prozesswärme) 혹은 가열된 배기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입열량이 50 MW 미만인 시설 51
  • 5.4.1.2.2 연료유, 유화천연역청, 메탄올, 에탄올, 자연 그대로의 식물성오일 혹은 식 물성오일메틸에스테르를 사용하여 전기, 증기, 온수, 공정열 혹은 가열된 배기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중에서 입열량이 50 MW 미만인 시설 53
  • 5.4.1.2.3 가스상 연료, 특히 코크스로가스, 갱내가스, 순산소전로 (BOF)가스, 정유가 스, 합성가스, 제3기층 석유에서 추출한 석유가스, 하수가스, 바이오가스, 자연 그대로의 천연가스, 액체가스, 공공 공급가스 혹은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 증기, 온수, 공정열 혹은 가열된 배기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중에서 입열량이 50 MW 미만인 시설 56
  • 5.4.1.2.4 입열량이 50 MW 미만인 혼소시설 및 복수연료연소시설 57
  • 5.4.1.2.5 건조시설의 연소시설 58
  • 5.4.1.3 Nr. 1.3의 시설 58
  • 5.4.1.4 Nr. 1.4의 시설 60
  • 5.4.1.5 Nr. 1.5의 시설 62
  • 5.4.1.9/10 Nr. 1.9 및 1.10의 시설 63
  • 5.4.1.9.1 석탄류 분쇄 혹은 건조시설 63
  • 5.4.1.10.1 갈탄 혹은 석탄으로 브리켓(연탄)을 생산하는 시설 63
  • 5.4.1.11 Nr. 1.11의 시설 64
  • 5.4.2 암석과 토양, 유리, 세라믹, 건축자재 66
  • 5.4.2.3 Nr. 2.3의 시설 66
  • 5.4.2.4 Nr. 2.4의 시설 66
  • 5.4.2.7 Nr. 2.7의 시설: 진주암, 점판암 혹은 점토를 팽창시키는 시설 68
  • 5.4.2.8 Nr. 2.8의 시설: 폐유리에서 유리섬유를 생산하는 시설을 포함한 유리 생산시설 69
  • 5.4.2.10 Nr. 2.10의 시설: 세라믹제품을 연소시키는 시설 72
  • 5.4.2.11 Nr. 2.11의 시설: 광물섬유 생산시설을 포함한 광물용해시설 74
  • 5.4.2.15 Nr. 2.15의 시설: 아스팔트 혼합 시설 75
  • 5.4.3 강철, 철 및 기타 금속과 이들의 가공 77
  • 5.4.3.1 Nr. 3.1의 시설: 광석의 배소, 제련 또는 소결을 위한 시설 77
  • 5.4.3.1.1 철광석-소결시설 77
  • 5.4.3.1.2 비철금속 원광의 배소, 제련 또는 소결을 위한 시설 78
  • 5.4.3.2 Nr. 3.2의 시설: 생철 또는 강철의 채굴, 제조 또는 제련시설 79
  • 5.4.3.2a 통합형 제련소 79
  • 5.4.3.2a.1 고로 (高爐)의 가동 79
  • 5.4.3.2a.2 산소제강 79
  • 5.4.3.2b 연속주조를 포함한 선철 혹은 철강의 제조 또는 제련 시설 80
  • 5.4.3.2b.1 전기제강 80
  • 5.4.3.2b.2 일렉트로 슬래그 (electro-slag) 재용해 시설 80
  • 5.4.3.3 Nr. 3.3의 시설: 비철조금속 제조시설 81
  • 5.4.3.3.1 알루미늄과 합금철을 제외한 비철조금속을 생산하는 시설 81
  • 5.4.3.3.2 전열프로세스 혹은 금속열프로세스에 의해 합금철을 생산하는 시설 82
  • 5.4.3.3.3 사전 (事前) 연소시킨 불연속 전극을 이용한 전해공정을 통해 광석으로부터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시설 82
  • 5.4.3.3.4 2차 원료를 사용하여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시설 83
  • 5.4.3.4 Nr. 3.4의 시설: 비철금속의 제련, 합금 혹은 정제 시설 83
  • 5.4.3.4.1 알루미늄을 제외한 비철금속의 제련, 합금 혹은 정제 시설 83
  • 5.4.3.4.2 알루미늄 제련시설 84
  • 5.4.3.6 Nr. 3.6의 시설: 압연시설 85
  • 5.4.3.6.1 열가마 (Wärmeofen)와 열처리로 (爐) (Wärmebehandlungsofen) 85
  • 5.4.3.7/8 Nr. 3.7 및 3.8의 시설: 주물공장 85
  • 5.4.3.7.1 철, 템퍼 및 강철 주조공장 85
  • 5.4.3.8.1 비철금속 주조공장 85
  • 5.4.3.9 Nr. 3.9의 시설: 금속보호층을 코팅하는 시설 87
  • 5.4.3.9.1 용제가 투입된 담금액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에 금속보호층을 코팅하는 시설 87
  • 5.4.3.10 Nr. 3.10의 시설: 플루오르화수소산 혹은 질산을 사용하여 산세 혹은 연소를 통해 금속표면을 처리하는 시설 87
  • 5.4.3.21 Nr. 3.21의 시설: 납축전지 생산시설 88
  • 5.4.4 화학제품, 의약품, 미네랄오일 정제 및 가공 88
  • 5.4.4.1 Nr. 4.1의 시설: 화학적 변환을 통해 물질이나 물질군을 제조하는 시설 88
  • 5.4.4.1b 산소를 함유한 탄화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88
  • 5.4.4.1b.1 시클로핵산 산화시설 88
  • 5.4.4.1d.1 아크릴로니트릴을 생산하는 시설 88
  • 5.4.4.1d.2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시설 89
  • 5.4.4.1h 기본 플라스틱 재료 생산시설 89
  • 5.4.4.1h.1 폴리염화비닐 (PVC) 생산시설 89
  • 5.4.4.1h.2 비스코스 (Viscose) 제품 생산시설 89
  • 5.4.4.1h.3 Nr. 5.11에 따른 시설을 제외하고 폴리우레탄 스펀지를 생산하는 시설 89
  • 5.4.4.1h.4 폴리아크릴로니트릴섬유 생산시설 90
  • 5.4.4.1h.5 고압중합 (重合)을 통해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는 시설 90
  • 5.4.4.1l 가스 생산시설 91
  • 5.4.4.1n 염기 생산시설 91
  • 5.4.4.1I.1/5.4.4.1n.1 염소 혹은 알칼리액 생산시설 91
  • 5.4.4.1m 산 생산시설 91
  • 5.4.4.1m.1 질산 생산시설 91
  • 5.4.4.1m.2 이산화황, 삼산화황, 황산 및 발연황산 생산시설 92
  • 5.4.4.1o 염화암모늄, 염소산칼륨, 탄산칼륨, 탄산소다, 과붕산염, 질산은 등의 염을 생산하는 시설 93
  • 5.4.4.1o.1 탄산소다 생산시설 93
  • 5.4.4.1p 무기화합물 생산시설 93
  • 5.4.4.1p.1 황 생산시설 93
  • 5.4.4.1q 질산암모늄과 요소를 포함하여 인, 질소, 혹은 칼륨이 함유된 거름(단 일영양소 비료 혹은 복합영양소 비료)을 생산하는 시설 94
  • 5.4.4.1r 식물보호제와 살생물제 (Biozide)의 원료를 생산하는 시설 94
  • 5.4.4.2 Nr. 4.2의 시설: 식물보호제나 살충제 혹은 그 내용물을 분말로 만들거 나 기계로 혼합하고, 포장하거나 옮겨 담는 시설 94
  • 5.4.4.4 Nr. 4.4의 시설: 미네랄오일 정제 95
  • 5.4.4.6 Nr. 4.6의 시설: 그을음 생산시설 96
  • 5.4.4.6.1 카본 블랙 (Carbon Black) 생산시설 96
  • 5.4.4.7 Nr. 4.7의 시설: 굽거나 흑연을 입히는 과정을 통해 탄소(단단하게 구 워진 석탄) 혹은 전기흑연을 생산하는 시설 97
  • 5.4.4.10 Nr. 4.10의 시설: 도료 및 코팅물질(광택제, 오일코팅, 래커, 분산염료) 혹은 인쇄용잉크를 생산하는 시설 98
  • 5.4.5 유기물질을 이용한 표면처리, 합성수지로 띠 모양의 물질 생산, 기 타 수지 및 합성수지의 가공 98
  • 5.4.5.1 Nr. 5.1의 시설: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건조시설을 포함하여 물질, 사물 혹은 제품의 표면을 처리하는 시설 98
  • 5.4.5.2 Nr. 5.2의 시설: 인공수지가 사용되는 건조시설을 포함하여 사물, 유리섬 유 혹은 광물섬유, 띠 모양 혹은 판 모양의 물질을 코팅, 방수처리, 합판제조, 페인팅 하거나 액체에 담그는 시설 98
  • 5.4.5.2.1 유리섬유나 광물섬유를 코팅, 방수처리, 라미네이션, 페인팅 하거나 액체에 담그는 시설 98
  • 5.4.5.4 Nr. 5.4의 시설: 물질이나 제품을 타르, 타르오일 혹은 뜨거운 역청에 담그거나 코팅하는 시설 99
  • 5.4.5.5 Nr. 5.5의 시설: 페놀이나 크레졸을 함유하는 에나멜 전선을 사용하여 전선을 절연 처리하는 시설 99
  • 5.4.5.7 Nr. 5.7의 시설: 스티렌을 첨가하여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를 가공하는 시설 및 아민을 사용하여 액상의 에폭시수 지를 가공하는 시설 100
  • 5.4.5.8 Nr. 5.8의 시설: 열처리가 된 퓨란수지, 요소수지, 페놀수지 혹은 자일 렌 (Xylene)수지 등의 아미노플라스트 혹은 페노플라 스트 (Phenoplast)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100
  • 5.4.5.11 Nr. 5.11의 시설: 폴리우레탄 주형제조, 폴리우레탄을 사용하는 건축 자재 및 상자모양의 폴리우레탄블록 제조 또는 폴 리우레탄을 가지고 주형(빈공간)을 메우는 시설 100
  • 5.4.6 목재 및 펄프 100
  • 5.4.6.1 Nr. 6.1의 시설: 목재, 짚, 혹은 이와 유사한 섬유물질로부터 펄프를 생산하는 시설 100
  • 5.4.6.2 Nr. 6.2의 시설: 종이, 보드지 혹은 판지를 생산하는 시설 101
  • 5.4.6.3 Nr. 6.3의 시설: 합판, 목재섬유판 혹은 목재섬유매트를 생산하는 시설 101
  • 5.4.7 식량, 기호품, 사료, 농산품 102
  • 5.4.7.1 Nr. 7.1의 시설: 가축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시설 102
  • 5.4.7.2 Nr. 7.2의 시설: 가축 도축시설 106
  • 5.4.7.3/4 Nr. 7.3과 7.4의 시설 107
  • 5.4.7.3.1 동물원료에서 식용유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나 가축의 지방을 용해하는 시설 107
  • 5.4.7.4.1 육류 또는 야채 저장품(통조림) 제조 시설과 가축 몸체의 일부를 가열하여 동물사료를 대량 생산하는 시설 107
  • 5.4.7.5 Nr. 7.5의 시설: 육류 또는 생선 훈제 시설 108
  • 5.4.7.8-12 Nr.7.8부터 7.12까지의 시설 108
  • 5.4.7.8.1 젤라틴, 피부용 접착제, 가죽용 접착제 또는 뼈접착제 제조시설 108
  • 5.4.7.9.1 뼈, 동물털, 깃털, 뿔, 발톱 또는 피와 같은 도축부산물에서 사료나 거름 또는 공업용 유지를 생산하는 시설 108
  • 5.4.7.10.1 처리되지 않은 동물털을 저장 또는 가공하는 시설 108
  • 5.4.7.11.1 처리되지 않은 뼈를 저장하는 시설 108
  • 5.4.7.12.1 동물의 몸체나 동물에서 나온 폐기물을 제거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설 및 자체 시설 내에서 동물의 몸체, 몸체의 일부 또는 거기서 나온 폐기물을 사용하기 위해 이를 모아 저장하는 시설 108
  • 5.4.7.15 Nr. 7.15의 시설: 분뇨건조시설 109
  • 5.4.7.21 Nr. 7.21의 시설: 식용 또는 사료용 제분시설 109
  • 5.4.7.22 Nr. 7.22의 시설: 효모 또는 전분제조시설 109
  • 5.4.7.22.1 효모제조시설 109
  • 5.4.7.23 Nr. 7.23의 시설: 식물원료로부터 기름과 지방을 생산하는 시설 109
  • 5.4.7.24 Nr. 7.24의 시설: 설탕 제조 또는 정제시설 110
  • 5.4.7.24.1 사탕수수펄프 건조시설 110
  • 5.4.7.25 Nr. 7.25의 시설: 녹색사료 건조시설 112
  • 5.4.7.29/30 Nr. 7.29와 7.30의 시설 112
  • 5.4.7.29.1 커피를 로스팅하거나 분쇄하는 시설 또는 분쇄된 커피를 포장하는 시설 112
  • 5.4.7.30.1 커피대용물, 곡식, 코코아열매 또는 견과류를 로스팅하는 시설 112
  • 5.4.8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재활용과 처리 113
  • 5.4.8.1 Nr. 8.1의 시설 113
  • 5.4.8.1a Nr. 8.1a의 시설 113
  • 5.4.8.1a.1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성분이 있는 가스를 열처리 방법을 이용해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설 113
  • 5.4.8.1a.2 매립지가스나 기타 가스상 가연성 물질을 소각하는 시설 114
  • 5.4.8.1a.2.1. 매립지가스 및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나온 기타 가스상 가연성 물질 소각시설 114
  • 5.4.8.1a.2.2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나오지 않은 가연성 기체 소각시설 114
  • 5.4.8.1b Nr. 8.1b의 시설: 폐유나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 는 내연기관시설 115
  • 5.4.8.1b.1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시설 115
  • 5.4.8.2 Nr. 8.2의 시설 116
  • 5.4.8.4 Nr. 8.4의 시설: 순환경제폐기물법 (KrW/AbfG)의 규정이 적용되는 가 정에서 배출되거나 가정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로부터 분류를 통해 재활용하는 시설 116
  • 5.4.8.5 Nr. 8.5의 시설: 유기폐기물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 117
  • 5.4.8.6 Nr. 8.6의 시설: 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시설 118
  • 5.4.8.6.1 유기폐기물 발효시설 및 공동발효시설에서 유기폐기물을 공동 가공하는 시설 118
  • 5.4.8.10/11 Nr. 8.10과 8.11의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119
  • 5.4.8.10 Nr. 8.10의 시설: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처리시설 119
  • 5.4.8.11 Nr. 8.11의 시설: 폐기물의 기타처리시설 119
  • 5.4.8.10.1 폐기물 건조시설 119
  • 5.4.8.10.2 폐오니 건조시설 121
  • 5.4.8.11.1 혼합된 지역폐기물 및 유사성분의 폐기물 자동처리 시설 121
  • 5.4.8.11.2 폐기물을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122
  • 5.4.8.10.3/5.4.8.11.3 염화불화탄소 (CFC(프레온가스))가 사용된 냉장기기 또 는 냉장설비 폐기시설 123
  • 5.4.8.12-14 Nr. 8.12부터 8.14까지의 시설: 폐기물저장소 125
  • 5.4.8.12.1 순환경제폐기물법 (KrW/AbfG)의 규정이 적용되는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 는 시설 125
  • 5.4.8.13.1 슬러지를 임시 저장하는 시설 125
  • 5.4.8.14.1 순환경제폐기물법 (KrW/AbfG)의 규정이 적용되며 처리 또는 재활용되기 이전에 이 시설에서 1년 이상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 125
  • 5.4.9 물질과 조제물의 저장, 적재 및 하역 125
  • 5.4.9.2 Nr. 9.2의 시설: 인화성 액체 저장시설 125
  • 5.4.9.36 Nr. 9.36의 시설: Nr. 7.1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똥)거름 저장시설 126
  • 5.4.10 기타 127
  • 5.4.10.7 Nr. 10.7의 시설: 천연고무 또는 인조고무의 가황시설 127
  • 5.4.10.8 Nr. 10.8의 시설 127
  • 5.4.10.15 Nr. 10.15의 시설: 검사대 (test bench) 127
  • 55.4.10.15.1[5.4.10.15.1] 내연기관 검사용 검사대 또는 내연기관이 내장된 검사대 127
  • 5.4.10.20 Nr. 10.20의 시설: 열공정을 통해 연장, 설비 또는 기타 금속제품을 청소하는 시설 128
  • 5.4.10.21 Nr. 10.21의 시설: 철도용 탱크차량, 도로용 탱크차량, 유조선 또는 탱크 컨테이너의 내부청소 시설 및 유기물질을 담았던 용기를 자동 청소하는 시설 129
  • 5.4.10.21.1 철도용 탱크차량, 도로용 탱크차량, 유조선 또는 탱크 컨테이너 내부청소 시설 129
  • 5.4.10.21.2 저장통 또는 유사한 컨테이너(예, 탱크 운반대) 자동청소 시설 및 그에 속하는 처리시설 129
  • 5.4.10.23 Nr. 10.23: 섬유가공시설 130
  • 5.4.10.23.1 열고정 (heat setting), 서머졸 (Thermosol)가공, 코팅, 흡수 또는 마무 리작업을 통한 섬유가공시설 및 부속 건조시설 130
  • 5.5 배기가스의 배출 132
  • 5.5.1 일반사항 132
  • 5.5.2 굴뚝을 통한 배출 133
  • 5.5.3 굴뚝높이 결정을 위한 노모그램 133
  • 5.5.4 주변 건물과 수목 및 지역의 불균등한 고도를 고려한 굴뚝높이 계산 135
  • 5.5.5 기존의 시설 135
  • 제6장 차후적인 요구사항 136
  • 6.1 유해한 환경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후적인 요구사항 136
  • 6.1.1 측정제한 136
  • 6.1.2 침해상황 136
  • 6.1.3 조치 137
  • 6.1.4 기한 137
  • 6.1.5 유럽공동체 (EG)의 대기품질치 137
  • 6.2 유해 환경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추후적 요구사항 137
  • 6.2.1 원칙 137
  • 6.2.2 즉시 개선 138
  • 6.2.3 개선기한의 부여 138
  • 6.2.3.1 구조적인 변경이나 근소한 기술경비만 필요한 개선조치에 대한 개선기간 138
  • 6.2.3.2 기존의 요구사항과 새로운 요구사항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조치에 대한 개선기한 138
  • 6.2.3.3 일반적인 개선기한 138
  • 6.2.3.4 본 행정규정 Nr.5.4에 따른 특수 개선기한 139
  • 6.2.3.5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47조에 의거한 대기청정계획에 따른 개선기한 139
  • 6.2.4 허가의 포기 139
  • 6.2.5 조정 139
  • 제7장 규정의 취소 140
  • 제8장 효 력 발 생 141
  • 부록 1 Nr.4.8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민감한 식물 (예, 종묘재배원, 재배식물)과 생태계와의 최저간격 산출 142
  • 부록 2 이미시온전망을 통해 질량유량을 추론하기 위한 곡선 145
  • 부록 3 확산계산 148
  • 부록 4 Nr.5.2.5에 따른 유기물질 등급 I 155
  • 부록 5 다이옥신과 퓨란에 대한 독성등가 환산계수 159
  • 부록 6 배출측정기술에 관한 VDI 지침과 표준 160
  • 부록 7 S 값 16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7. 24.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국립환경과학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대기로부터의 유입 오염 방지법 Bundesgesetz zum Schutz vor Immissionen durch Luftschadstoffe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국제기구 조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대만 법률 공기오염방지법 空氣污染防制法
독일 법률 환경통계법 Umweltstatistikgesetz
독일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룩셈부르크 법률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1976년 6월 21일 법률 Loi du 21 juin 197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tmosphère
말레이시아 법률 1974 환경법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말레이시아 규칙 환경질규정(청정대기) 2014 [부분번역] Peraturan-peraturan Kualiti Alam Sekliling(Udara Bersih) 2014
모로코 법률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 제13-03호 Loi n° 13-03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ir
미국 법률 청정대기법 [부분번역]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법률 연방대기정화법 Clean Air Act
미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실내 공기청정장치 Indoor Air Cleaning Devices
미국 명령 워싱턴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미국 명령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법률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환경법 نظام البيئة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위스 명령 탄소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vom 8. Juni 2007 über die CO₂- Abgabe
스페인 법률 공기질과 대기보호에 관한 법률 Ley 34/2007, de 15 de noviembre, de calidad del aire y protección de la atmósfera
싱가포르 규칙 환경보호 및 관리(대기오염물질)규정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ir Impurities) Regulations
싱가포르 법률 월경성 연무오염법(2014)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2014
아랍에미리트 법률 오염으로부터 대기보호규칙에 관한 2006년 제12호 내각결정 Cabinet Decree (12) of 2006 Regarding The Regul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Air from Pollution
아르헨티나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
아르헨티나 법률 대기보호법 [부분번역] Ley sobre contaminación atmosférica
영국 법률 환경법(2021) Environment Act 2021
영국 법률 1956年 大氣淸淨法 Clean Air Act 1956
영국 법률 1968年 大氣淸淨法 Clean Air Act 1968
오스트리아 법률 대기로부터의 유입 오염 방지법 Bundesgesetz zum Schutz vor Immissionen durch Luftschadstoffe
우간다 법률 국가기후변화법[부분번역]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ct, 2021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유럽 협의회의 지침(2003/17/EC) 휘발유 및 디젤 연료의 품질에 관한 지침(98/70/EC) 개정 Directive 2003/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March 2003 amending Directive 98/70/EC Relating to the Quality of Petrol and Diesel Fuels
유럽연합 법률 자동차 연비라벨링 지침(1999/94/EC)의 부속서 Ⅲ 개정지침 Commission Directive 2003/73/EC of 24 July 2003 amending Annex III to Directive 1999/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경량차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유럽공동체 통합접근법의 일부로서 신형 승용차용 배출성능기준을 설정하는 2009년 4월 23일 제정된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규정집(EC) 제 443/2009호 (EEA관련 문구)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유럽연합 법률 경량자동차의 CO₂배출저감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통합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신규 승용차들에 대한 배출 행기준을 설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명령(EC) No 443/2009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유럽연합 법률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과 이사회 입법지침 85/337/E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및 명령(EC) No 1013/2006의 개정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1/EC Directive 2009/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37/E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s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and Regulation (EC) No 1013/2006
인도 헌법 1986년도 환경(보호)법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인도 법률 대기오염방지관리법 1981 The Ai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81
인도 헌법 환경보호법 1986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일본 법률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공해건강 피해보상법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해대책기본법 公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해방지사업 관련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령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명령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규칙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규칙 환경정보공개판법(시행)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중국 규칙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판법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대기오염 방지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오염배출비 징수사용 관리조례 排污费征收使用管理条例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칠레 법률 환경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칠레 법률 환경보호법 Ley 19300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캄보디아 명령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관리 시행령 អនុក្រឹត្យ​ស្តី​ពី​ការ​ត្រួត​ពិនិត្យ​ការ​បំពុល​ខ្យល់ និង​ការ​រំខាន​ដោយ​សំលេង​
캐나다 법률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콜롬비아 법률 환경보호법 Ley 99 de 1993 (Diciembre 22) Por la cual se crea 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se reordena el Sector Público encargado de la gest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se organiza el Sistema Nacional Ambiental, SIN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콜롬비아 법률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탄자니아 법률 환경관리법(2004)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페루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
페루 명령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법률 대기오염 및 악취의 방지에 관한 법률 Loi n°61-842 du 2 août 196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pollutions atmosphériques et les odeur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du 19 décembre 1917
프랑스 명령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부령 L'arrêté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프랑스 명령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특별수당 수급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법규명령 제2023-886호 Le décret N° 2023-886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