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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관리법(1996)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뉴질랜드
  • 원법령명
    Dog Control Act 1996
  • 제정/개정일
    1996. 05. 02 제정 / 2016. 10. 17. 개정
  •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개 관리법(1996),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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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og Control Act 1996
  • 제정일
    1996. 05. 02.
  • 개정일
    2016. 10. 1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축산
  • 국내관련법률
    동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2016 No 49
  • 제어번호
    TLAW1201800026
목차
  • 목차
  • 개 관리법(1996)
  • 제1조(법률의 약식명칭 및 시행일) 2
  • 제2조(정의) 2
  • 제3조(왕실에 대한 법적 구속력) 10
  • 목적 10
  • 제4조(목적) 10
  • 제5조(개 소유자의 의무) 11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책무 및 권한 13
  •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책무 및권한) 13
  • 제7조(공동위원회 선임 권한) 14
  • 제8조(기능의 수행) 16
  • 제9조(수입) 16
  • 제10조(개 관련 정책을 도입하여야 할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6
  • 제10AA조(정책 시행 조례에 따른 지방관청의 정책 검토) 22
  • 제10A조(개 관리 정책과 실태에 대하여보고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3
  • 개 관리관 및 개 보호감시원 25
  • 제11조(개 관리관) 25
  • 제12조(개 보호감시원) 26
  • 제13조(개 관리관 및 개 보호감시원의신분증 및 권한증표 제시 의무) 26
  • 제14조(출입권한) 26
  • 제15조(개에게 먹이를 주고 개에게 보호처를 제공할 수 있는 개 관리관 또는개 보호감시원의 권한) 28
  • 제16조(개 관리관 또는 개 보호감시원이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소관 지역) 30
  • 제17조(준공무원의 권한) 31
  • 제18조(개 관리관 또는 개 보호감시원에 대한 고의적인 방해) 32
  • 제19조(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수 있는 치안공무원, 개 관리관 또는개 보호감시원의 권한) 32
  • 제19A조(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있는 치안공무원, 개 관리관 또는 개보호감시원의 권한) 34
  • 조례 35
  • 제20조(개 관리 조례) 35
  • 보호관찰대상 소유자 38
  • 제21조(보호관찰대상 소유자의 분류) 38
  • 제22조(보호관찰대상 소유자로 분류된것에 대한 이의신청) 40
  • 제23조(보호관찰대상 소유자) 41
  • 제23A조(보호관찰대상 소유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42
  • 제24조(미등록 개를 처분하여야 할 보호관찰대상 소유자의 의무) 43
  • 소유자의 자격상실 45
  • 제25조(소유자의 자격상실) 45
  • 제26조(자격상실에 대한 이의신청) 47
  • 제27조(지방법원에의 불복청구) 48
  • 제28조(자격상실의 결과) 49
  • 제29조(뉴질랜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보호관찰대상 분류 및 자격상실) 52
  • 제30조(기록의 보관 및 정보의 제공) 52
  • 제30AA조(권리침해 납부금이 납부될때까지 권리침해 통보서에 관한 정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57
  • 특정한 개의 수입 금지 57
  • 제30A조(별첨 4에 열거된 개의 수입금지) 57
  • 위험견 60
  • 제31조(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위험견 분류) 60
  • 제32조(위험견 분류에 따른 결과) 62
  • 제32A조(뉴질랜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위험견 분류) 65
  • 제33조(위험견의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65
  • 맹견(猛犬) 66
  • 제33A조(특정한 개를 맹견으로 분류할수 있는 방자치단체의 권한) 66
  • 제33B조(제33A조에 따른 개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 67
  • 제33C조(별첨 4에 열거된 품종이나 종류에 속하는 개의 맹견 분류) 68
  • 제33D조(제33C조에 따른 개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 69
  • 제33E조(맹견 분류에 따른 결과) 70
  • 제33EA조(뉴질랜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맹견 분류) 72
  • 제33EB조(맹견에 대한 중성화를 요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분류담당관청은 제외)의 권한) 72
  • 제33EC조(제33E조제(1)항과 제33EB조를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위반 행위) 73
  • 위험견 및 맹견 74
  • 제33ED조(특정한 개를 위험견과 맹견으로 분류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74
  • 제33F조(위험견이나 맹견을 점유하는사람에게 공공처소에서는 개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있다는 점을 알릴 소유자의 의무) 75
  • 등록 및 등록료 76
  • 제34조(개등록부) 76
  • 제35조(등록부 정보의 공급) 78
  • 제35A조(국가 개 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81
  • 제35AB조(국가 개 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추가정보의 추가) 83
  • 제35B조(국가 개 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부과금) 84
  • 제36조(등록신청) 86
  • 제36A조(특정한 개에 대하여 마이크로칩 송수신기를 이식시켜야 할 의무) 88
  • 제37조(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요금 책정) 92
  • 제38조(8월 2일 이후에 등록된 소정의개에 대한 등록료) 95
  • 제39조(요금의 환불 및 감액) 96
  • 제40조(개의 종류에 대한 입증) 96
  • 제41조(등록신청과 관련된 허위진술에대한 벌칙) 97
  • 제41A조(사망한 개) 97
  • 제42조(개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 98
  • 제43조(동물보호소에 수용된 개, 검역소에 있는 개 또는 동물학대 방지를위하여 설립된 단체의 보관하에 있는개에 대한 등록) 99
  • 제44조(적합한 식별표나 인식판을 부착 100
  • 제45조(개 소유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 100
  • 제46조(등록완료 식별표나 인식판의 발급) 100
  • 제47조(뉴질랜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등록) 101
  • 제48조(개 소유권의 변경) 101
  • 제49조(개의 주소 또는 소관 지역의 이전) 102
  • 제50조(적합한 식별표나 인식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개의 동물보호소 수용여부) 103
  • 제51조(목걸이, 식별표 및 인식판과 관련된 위반 행위) 104
  • 소유자의 의무 106
  • 제52조(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106
  • 제52A조(소유자의 부동산에 있는 개의통제) 108
  • 제53조(개를 통제하에 두지 아니하는위반 행위) 109
  • 제54조(개 소유자의 의무) 110
  • 제54A조(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사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할 소유자의 의무) 110
  • 제55조(짖는 개) 111
  • 제56조(압박감을 야기시키는 짖는 개에 대한 이동조치) 113
  • 제57조(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는 개) 115
  • 제57A조(사람이나 동물 또는 차량에 달려드는 개) 119
  • 제58조(심각한 상해를 야기시키는 개) 120
  • 제59조(보호대상 야생동물 주변에서 자유로이 다니는 개의 포획 또는 폐기처분) 121
  • 제60조(가축이나 가금류 사이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개의 포획 또는 폐기처분) 122
  • 제61조(가축을 불안하게 하는 개를 목격한 경우와 관련된 명령) 122
  • 제62조(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개를 입마개 없이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경우) 123
  • 제63조(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소유자) 124
  • 제64조(개에 대한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절차) 125
  • 권리침해 위반 행위 127
  • 제65조(권리침해 위반 행위) 127
  • 제66조(권리침해 통보서) 127
  • 개의 보관 130
  • 제67조(동물보호 시설의 제공) 130
  • 제68조(동물보호소 요금) 131
  • 제69조(동물보호소에의 수용 및 그 이후의 처분) 132
  • 제69A조(동물보호소에 수용된 개에게는 반출되기 전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 134
  • 제70조(짖음으로 인하여 이동 조치된개의 보관) 136
  • 제71조(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에대한 보호조치) 139
  • 제71A조(제15조 또는 제33EC조에 따라포확된 개의 처분) 141
  • 제71B조(불복청구에 대한 지방법원의판단) 146
  • 제72조(보관 중인 개를 반출한 경우의위반 행위) 147
  • 제72A조(반출된 개를 포획할 수 있는 개관리관 또는 개 보호감시원의 권한) 148
  • 잡칙 148
  • 제73조(폐기처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개가 상처를 입은 경우의 면책) 148
  • 제74조(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149
  • 제75조(장애인 보조견) 149
  • 제76조(통지서의 송부 및 통지서의 내용) 150
  • 제77조(벌금의 사용) 152
  • 제78조(규정) 152
  • 제78A조(별첨 4에 다른 품종이나 종류를 추가하는 규정) 155
  • 제78B조(제78A조에 따라 제정된 추밀원칙령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 155
  • 제78C조(제78A조에 따라 추밀원 칙령을 추천하기 전에 주무장관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157
  • 제78D조(장애인 보조견 인증기관을 허가하는 규정) 158
  • 제79조(추후의 법규 개정) 158
  • 제80조(폐지) 158
  • 별첨 1 권리침해 위반 행위 및 납부금 15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10. 17. 개 관리법(1996)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동물명명규약 [국제생물과학연합회]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네덜란드 법률 모피동물사육금지법 Wet Verbod Pelsdierhouderij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부분번역] 動物保護法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개보유법 Hund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베를린 내 개 보유 및 동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Halten und Führen von Hunden in Berlin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관련 유럽연합 법률 규정 시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Tierarzneimitteln und zur Durchführung unionsrechtlicher Vorschriften betreffend Tierarzneimittel
독일 법률 맹견의 국내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Verbringens oder der Einfuhr gefährlicher Hunde in das Inland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러시아 법률 동물계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Животном Мире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미국 법률 가축운송법 Livestock Transportation Act
미국 법률 인도적 도살법 Humane Methods of slaughter Act of 1958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 [부분번역] Marine Mammal Protection
싱가포르 규칙 (반려견 허가 및 관리) 동물 및 조류 규칙 Animals and Birds (Dog Licensing And Control)Rules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영국 법률 동물의 과학적 처치에 관한 법률(1986) Animals (Scientific Procedures) Act 1986
영국 명령 동물 복지(동물 관련 활동 허가)(잉글랜드)(개정) 규정(2019) The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England) (Amendment) Regulations 2019
영국 법률 동물원 허가법 (1981) Zoo Licensing Act of 1981
영국 법률 경비견법 (1975) Guard Dogs Act 1975
영국 법률 동물복지법(2006) Animal Welfare Act 2006
유럽연합 법률 동물원성감염증 및 동물원성인자 모니터링, 이사회 지침 90/424/EEC 개정 및 이사회 지침 92/117/EEC 폐지에 관한 2003 년 11 월 17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99/EC Directive 2003/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monitoring of zoonoses and zoonotic agents, amending Council Decision 90/424/EEC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2/117/EEC
유럽연합 법률 2004 년 4 월 29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882/2004, 사료 및 식품법, 동물보건 및 동물 복지 규칙 준수에 대한 국가감독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official controls performed to ensure the verification of compliance with feed and food law,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 rules
유럽연합 조약 도축 대상 동물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for Slaughter
유럽연합 조약 해외 수송시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International Transport
유럽연합 조약 축산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
유럽연합 조약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t Animals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내 반입 규칙과 특정 동물, 종자제품, 동물성제품의 반입 후 이동 및 취급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6/429를 보완하는 2020년 1월 30일자 유럽집행위원회 위임 규정(EU) 제2020/69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 of 30 January 2020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6/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entry into the Union, and the movement and handling after entry of consignments of certain animals, germinal products and products of animal origin
일본 규칙 교토시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에티켓 등에 관한 조례 京都市動物との共生に向けたマナー等関する条例
일본 명령 동물보호심의회령 動物保護審議会令
일본 명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전시동물 등의 사양 및 보관에 관한 기준 展示動物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2014년 동물 학대 방지 및 복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การทารุณกรรมและการจัดสวัสดิภาพสัตว์ พ.ศ. ๒๕๕๗
프랑스 명령 1987년 11월 13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 및 1996년 12월 18일 프랑스 서명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공포에 관한 2004년 5월 11일 명령 제2004-416호 (1) Décret n° 2004-416 du 11 mai 2004 portant publication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pour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faite à Strasbourg le 13 novembre 1987 et signée par la France le 18 décembre 1996
프랑스 법률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2021년 11월 30일 법률 제2021-1539호 Loi n° 2021-1539 du 30 novembre 2021 visant à lutter contre la maltraitance animale et conforter le lien entre les animaux et les hommes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전문기관[부분번역] V. Organismes professionnels agricoles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프랑스 명령 반려동물 거래 및 보호에 관한 2015년 10월 7일 법률명령 제2015-1243호 Ordonnance n° 2015-1243 du 7 octobre 2015 relative au commerce et à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프랑스 명령 육식성 반려동물의 등록 및 육식성 반려동물 국가등록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정하기 위한 2012년 8월 1일 부령 Arrêté du 1er août 2012 relatif à l'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et fixant les modalités de mise en œuvre du fichier national d'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프랑스 법률 농어업법전 :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 II.I.IV.II. Dispositions relatives aux animaux de compagni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려동물법(1998) Companion Animals Act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