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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법 제558/2009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핀란드
  • 원법령명
    Universities Act 558/2009
  • 제정/개정일
    2009. 07. 24 제정 / 2016. 08. 12.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대학법 제558/2009호, 국회도서관, 201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Yliopistolaki
  • 제정일
    2009. 07. 24.
  • 개정일
    2016. 08. 1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교육·학술
  • 국내관련법률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 법령번호
    644/2016
  • 제어번호
    TLAW1201800011
목차
  • 목차
  • 대학법 제558/2009호
  • 제1장 총칙 2
  • 제1조(적용범위) 2
  • 제2조(임무) 3
  • 제3조(자율성) 4
  • 제4조(대학공동체의 구성) 4
  • 제5조(공립대학교의 법적 능력) 4
  • 제2장 연구 및 강의 5
  • 제6조(연구, 예술 및 강의의 자유) 5
  • 제7조(학위, 기타 학생 및 학위의 범위) 5
  • 제7a조(언어 및 의사소통 수업) 6
  • 제7b조(직업전문화과정) 7
  • 제8조(무상 수업 및 기타 활동과 관련된 비용) 8
  • 제9조(위탁교육) 9
  • 제10조(유료 학위과정) 11
  • 제11조(강의 및 학위의 언어) 12
  • 제12조(스웨덴어에 능통한 사람의 교육) 13
  • 제3장 조직 13
  • 제13조(공립대학교의 행정 기구) 13
  • 제14조(공립대학교의 이사회) 14
  • 제15조(공립대학교 이사회의 구성) 15
  • 제16조(공립학교 이사회의 임기, 구성원의 사임 및 해임) 17
  • 제17조(공립대학교의 총장) 17
  • 제18조(공립대학교 총장의 선출) 19
  • 제19조(공립대학교의 대표) 19
  • 제20조(공립대학교의 대표자에게 부여된 주의의무) 20
  • 제21조(공립대학교 이사회 구성원 및 총장의 책임) 20
  • 제22조(공립대학교의 협의회) 20
  • 제23조(재단대학교의 행정 기구) 22
  • 제24조(재단대학교의 이사회) 22
  • 제25조(재단대학교의 이사장) 23
  • 제26조(재단대학교의 복수구성원 행정 기구) 25
  • 제27조(수업, 연구 및 기타 활동의 조직 및 관리) 26
  • 제28조(대학규칙 및 규정) 27
  • 제29조(복수구성원 행정 기구에 의한 의사결정) 27
  • 제30조(행정절차 및 비밀유지) 28
  • 제4장 직원 및 행정상 언어 29
  • 제31조(대학 직원) 29
  • 제32조(직원의 고용관계) 30
  • 제33조(정교수의 의무, 임명 및 직함) 30
  • 제34조(형법상 책임) 32
  • 제35조(언어숙달요건 및 행정언어) 32
  • 제5장 학생 33
  • 제36조(입학) 33
  • 제36a조(공동지원절차 및 별도입학) 33
  • 제36b조(학습공간의 제공) 35
  • 제37조(고등교육 학위와 연계되는 학업 및 직업전문화과정에 대한 적격성) 37
  • 제37a조(접근성 및 입학의 전제조건) 40
  • 제37b조(입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 41
  • 제38조(학습공간 수락) 41
  • 제39조(학년, 학기 및 학생등록) 42
  • 제40조(학사학위 및 석사학위를 위한 학업의 지정기간) 43
  • 제41조(학습권) 45
  • 제41a조(안전한 학습환경권) 46
  • 제42조(학습권의 연장) 47
  • 제43조(학습권의 박탈) 48
  • 제43a조(학습권의 취소) 48
  • 제43b조(학습권의 취소에 관한 정보의 접근) 50
  • 제43c조(학습권의 복권) 52
  • 제43d조(약물검사) 53
  • 제44조(학업성취도의 평가 및 인정) 55
  • 제45조(징계조치) 56
  • 제45a조(징계조치 및 학습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의 절차) 58
  • 제45b조(민감한 자료의 취급) 59
  • 제46조(학생회) 60
  • 제47조(학생연합) 62
  • 제6장 대학의 운영 및 재정 63
  • 제48조(목표설정) 63
  • 제49조(정부재정의 배정에 관한 기준) 64
  • 제49a조(2015년의 세출예산 인상) 66
  • 제50조(대학공동경비의 지원) 66
  • 제51조(감독 및 보고) 67
  • 제52조(지급) 67
  • 제53조(지급의 중단) 67
  • 제54조(수령 자금의 반환) 68
  • 제55조(지급금의 회수) 68
  • 제56조(이자 및 지연이자) 69
  • 제57조(지급금의 상계) 70
  • 제58조(자금지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70
  • 제59조(집행) 70
  • 제7장 대학 재정 71
  • 제60조(공립대학교의 자산) 71
  • 제61조(회계) 71
  • 제62조(사업활동에 관한 자료) 72
  • 제63조(대학조직) 72
  • 제64조(공립대학교 회계감사) 73
  • 제65조(공립대학교 재무제표의 채택 및 확정, 책임의 면제) 74
  • 제66조(재무제표의 비밀성) 75
  • 제67조(소송제기권의 제한) 75
  • 제8장 헬싱키 대학교에 관한 특별규정 75
  • 제68조(헬싱키 대학교의 명예총장) 75
  • 제69조(헬싱키 대학교 산하 스웨덴 사회과학 단과대학) 76
  • 제70조(국립도서관) 77
  • 제71조(국립도서관 이사회) 77
  • 제72조(핀란드 자연사박물관) 78
  • 제73조(핀란드 국가 주요행사표) 79
  • 제74조(스웨덴어 사용 강의 및 스웨덴어 사용 부총장) 79
  • 제75조(헬싱키 대학교의 권리 및 자산) 79
  • 제9장 오보 아카데미 대학교에 관한 특별규정 80
  • 제76조(특별임무) 80
  • 제77조(오보 아카데미 명예총장) 81
  • 제78조(교수에게 필요한 언어능력) 81
  • 제79조(학생에게 필요한 언어능력) 82
  • 제80조(자산) 82
  • 제81조(특정한 직에 관한 규정) 82
  • 제10장 이의신청 83
  • 제82조(경정절차) 83
  • 제83조(학생의 법적보호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85
  • 제83a조(행정법원 항소) 85
  • 제84조(항소 금지) 86
  • 제84a조(최고행정법원 상고) 87
  • 제85조(징계조치 결정 또는 학습권 취소 결정의 집행) 87
  • 제86조(학생회 또는 학생연합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88
  • 제11장 추가 규정 89
  • 제87조(평가) 89
  • 제88조(대학양성학교) 89
  • 제89조(겸임교수) 91
  • 제90조(비상계획) 91
  • 제90a조(정보취득권) 91
  • 제91조[폐지] 93
  • 제92조(스웨덴어로 제공되는 고등교육의 조정) 93
  • 제92a조[폐지] 94
  • 제93조(시행) 9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8. 12. 대학법 제558/2009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유럽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 인정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노르웨이 법률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에 관한 법률 Lov om universiteter og høyskoler
대만 법률 대학법 大學法
대만 법률 전문(전과)학교법 專科學校法
대만 법률 공립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실험교육 조례 公立高級中等以下學校委託私人辦理實驗教育條例
독일 법률 대학건설촉진법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독일 법률 대학기본법 Hochschulrahmengesetz
독일 법률 대학 대강법 Hochschulrahmengesetz
독일 법률 공동임무 "대학의 확장과 신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러시아 법률 고등전문교육 및 이후 전문교육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ысшем И Послевузовск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몽골 법률 고등교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ДЭЭ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버지니아주 고령시민 고등교육법(1974) Senior Citizens Higher Education Act of 1974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교육법 [부분번역] LUẬT GIÁO DỤC
싱가포르 법률 교육 기부 및 예금 제도법(1992) Education Endowment and Savings Schemes Act 1992
영국 법률 고등교육법(2004) Higher Education Act 2004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일본 명령 전문직대학설치기준 専門職大学設置基準
일본 법률 국립 또는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国立又は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대학 등의 수학 지원에 관한 법률 大学等における修学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일본 법률 대학 교원 등의 임기에 관한 법률 大学の教員等の任期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학위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중국 규칙 고등교육학교 해외학교설립 임시관리방법 高等学校境外办学暂行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중국 규칙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 高等学校接受外国留学生管理规定
중국 법률 고등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중국 법률 고등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중국 명령 학위 조례 임시 시행 방법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暂行实施办法
프랑스 명령 대학 사업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정령 Décret n°87-155 du 5 mars 1987 relatif aux missions et à l'organisation des oeuvres universitaires
프랑스 법률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2007년 8월 10일 법률 제2007-1199호 Loi n° 2007-1199 du 10 août 2007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des universités (1)
핀란드 법률 직업전문대학법 제351/2003호 Polytechnics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외국인 유학생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자 및 관리 당국을 위한 국가지침(2007) 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gistration Authorities and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기관등록비용) 법(1997) [부분번역]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Registration Charges)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2000) [부분번역]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