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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대한 시행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 제정/개정일
    1990. 11. 22 제정 / 2017. 04. 13.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대한 시행법(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1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 이형법령명
    Gesetz uber die Kontrolle von Kriegswaffen,KrWaffKontrG
  • 제정일
    1990. 11. 22.
  • 개정일
    2017. 04. 1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 국내관련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872
  • 제어번호
    TLAW1201700714
목차
  • 목차
  • 기본법 제26조제2항에대한 시행법 (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
  • 제1절 허가규정 2
  • 제1조 개념규정 2
  • 제2조 제조와 매매 3
  • 제3조 연방 영토 내에서의 이동 4
  • 제4조 연방 영토 외에서의 이동 6
  • 제4a조 외국 기업 6
  • 제5조 면제 7
  • 제6조 허가 불허 9
  • 제7조 허가 취소 10
  • 제8조 일반허가의 부여와 취소 11
  • 제9조 취소 시의 보상 12
  • 제10조 허가의 내용 및 형식 13
  • 제11조 허가 권한 14
  • 제2절 감독규정 및 예외규정 15
  • 제12조 전쟁무기 거래 관련 의무 15
  • 제12a조 특별 신고의무 18
  • 제13조 압류 및 몰수 20
  • 제13a조 폐기된 전쟁무기에 대한 처리 21
  • 제14조 감독관청 22
  • 제15조 연방군과 기타 기구 24
  • 제3절 핵무기에 대한 특별규정 25
  • 제16조 북대서양조약상의 핵무기 문제 25
  • 제17조 핵무기에 대한 금지 25
  • 제4절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및 대인지뢰와 집속탄에 대한 특별규정 27
  • 제18조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에 대한 금지 27
  • 제18a조 대인지뢰와 집속탄에 대한 금지 27
  • 제5절 형벌규정과 과태료 규정 28
  • 제19조 핵무기에 대한 형벌규정 29
  • 제20조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에 대한 형벌규정 31
  • 제20a조 대인지뢰와 집속탄에 대한 형벌규정 32
  • 제21조 이 법이 적용되는 지역 외의 범죄 33
  • 제22조 예외 33
  • 제22a조 기타 형벌규정 34
  • 제22b조 법규정 위반 37
  • 제23조 행정관청 38
  • 제24조 몰수 39
  • 제25조(삭제) 39
  • 제6절 과도기규정과 종결규정 39
  • 제26조 법 발효 이전에 부여된 허가 39
  • 제26a조 실제 통제권 행사에 대한 통지 40
  • 제26b조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 대한 과도기규정 40
  • 제27조 국가 간 조약 42
  • 제28조 베를린 조항 42
  • 제29조 시행 42
  • 부속서 (제1조제1항 관련) 전쟁무기목록 42
  • 제A부 독일연방공화국이 생산을 금지한 전쟁무기(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43
  • I. 핵무기 44
  • II. 생물무기 45
  • III. 화학무기 50
  • 제B부 기타 전쟁무기 53
  • I. 미사일 53
  • II. 전투기와 전투용 헬기 54
  • III. 전함과 수상보조차량 55
  • IV. 전차 55
  • V. 총기 56
  • VI. 경량형 대전차화기, 화염방사기, 지뢰매설 및 지뢰투척체계 57
  • VII. 어뢰, 지뢰, 폭탄, 독자 탄약 57
  • VIII. 기타 탄약 57
  • IX. 기타 핵심 구성요소 58
  • X. 디스펜서 59
  • XI. 레이저무기 5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0. 11. 22. 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17. 4. 13. 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대한 시행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국제기구 조약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미국 법률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미국 명령 국제무기거래규정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복수국가 조약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일본 법률 사린 등에 의한 인명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サリン等による人身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수출화물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의 항 중란에 열거하는 화물(핵무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성령 輸出貨物が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一の一の項の中欄に掲げる貨物(核兵器等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開発、製造又は使用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