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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 제정/개정일
    2016. 08. 29 제정 / 2016. 12. 22.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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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 이형법령명
    Messstellenbetriebsgesetz,MsbG
  • 제정일
    2016. 08. 29.
  • 개정일
    2016. 12. 2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전기·가스
  • 국내관련법률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3106
  • 제어번호
    TLAW1201700699
목차
  • 목차
  •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 제1편 일반규정 3
  • 제1조 적용 범위 3
  • 제2조 용어 정의 4
  • 제2편 측정포인트 운영 10
  • 제1장 측정포인트 운영 및 재정 관련 권리와 의무 10
  • 제3조 측정포인트 운영 11
  • 제4조 기본권한을 가진 측정포인트 운영 인가 12
  • 제5조 연결사용자의 선택권 13
  • 제6조 연결요구자의 선택권, 연결사용자의 선택권 행사 결과 14
  • 제7조 기본권한을 가진 측정포인트 운영의 이용료, 특별비용 규정 17
  • 제8조 측정포인트 18
  • 제9조 측정포인트 계약 19
  • 제10조 측정포인트 계약 내용 21
  • 제11조 문서작성 의무와 측정포인트 운영 보증 22
  • 제12조 망 운영자의 권리 23
  • 제13조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배전망 이용 24
  • 제2장 측정포인트 운영자 교체 24
  • 제14조 측정포인트 운영자 교체 24
  • 제15조 양도 시 통지 의무 25
  • 제16조 전문장비 양도 및 신고 의무 26
  • 제17조 연결사용자 교체 27
  • 제18조 측정포인트 운영자의 운영 중단 28
  • 제3장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 사용 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보장을 위한 기술규정 28
  • 제19조 측정시스템에 대한 일반 요건 29
  • 제20조 가스측정장치를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에 연결하기 31
  • 제21조 스마트 측정시스템의 최소요건 32
  • 제22조 보호개요서와 기술지침에 따른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 최소요건 36
  • 제23조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에 안전하게 연결하기 40
  • 제24조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 인증 41
  • 제25조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 관리자, 인증 42
  • 제26조 일정한 안전등급 유지 47
  • 제27조 보호개요서 및 기술지침의 지속적 개발, 게이트웨이표준화위원회 48
  • 제28조 최상위 인증서 소유자 50
  • 제4장 최신 측정장치 및 스마트 측정시스템을 구비한 측정포인트 운영 관련 추가 권리와 의무 50
  • 제29조 측정포인트에 스마트 측정시스템 및 최신 측정장치 설치하기 50
  • 제30조 스마트 측정시스템 설치의 기술적 가능성 52
  • 제31조 측정포인트에 스마트 측정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의 경제적 타당성, 가격제한 53
  • 제32조 측정포인트에 최신 측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경제적 타당성 59
  • 제33조 망 지향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사용 59
  • 제34조 가격제한 조정 61
  • 제35조 측정포인트 운영의 표준서비스와 추가 서비스 61
  • 제36조 설치 의무와 자유로운 측정포인트 운영자 선택 64
  • 제37조 기본권한을 가진 측정포인트 운영자의 정보제공 의무 65
  • 제38조 접근권 66
  • 제5장 주요 구성요소 현대화, 연결의무 67
  • 제39조 주요 구성요소 현대화 67
  • 제40조 연결의무 67
  • 제6장 최신 측정장치 및 스마트 측정시스템의 기본권한 양도 68
  • 제41조 기본권한 양도 가능성 68
  • 제42조 기한 69
  • 제43조 기본권한의 성공적 양도 결과 70
  • 제44조 기본권한 양도 실패 71
  • 제45조 기본권한 양도절차 이행 의무 71
  • 제7장 명령 권한, 연방망규제청의 결정권, 경과규정 73
  • 제46조 명령 권한 73
  • 제47조 연방망규제청의 결정 74
  • 제48조 경과규정 77
  • 제3편 지능형 전력망의 데이터 통신 규정 78
  • 제1장 권리자 및 데이터 조사, 처리, 활용에 관한 일반 요건 78
  • 제49조 개인데이터의 조사, 처리, 활용 78
  • 제50조 데이터 조사, 처리, 활용의 허가 및 범위 80
  • 제51조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의 데이터 조사, 처리, 활용 요건, 스마트 미터게이트웨이 관리자의 역할 82
  • 제52조 데이터 통신의 일반 요건( 83
  • 제53조 연결사용자의 정보청구권 84
  • 제54조 계약 투명성 규정 85
  • 제2장 데이터 조사 허가 범위, 특별요건 86
  • 제55조 전력 측정값 조사 86
  • 제56조 망 상태 데이터 조사 88
  • 제57조 기본데이터 조사 89
  • 제58조 가스 측정값 조사 90
  • 제59조 그 밖의 데이터 조사 91
  • 제3장 데이터 처리 및 활용의 특별요건, 전송의무 및 문서화 의무, 삭제 92
  • 제1절 측정포인트 운영자의 의무 92
  • 제60조 데이터 전송, 성형(星形) 통신, 삭제 92
  • 제61조 스마트 측정시스템 및 최신 측정장치에서 연결사용자의 사용 정보 96
  • 제62조 시설 운영자의 목적에 따른 측정값 사용 98
  • 제63조 기본데이터 전송, 삭제 100
  • 제64조 망 상태 데이터 전송, 삭제 100
  • 제65조 기타 데이터 전송 101
  • 제2절 허용된 데이터 교환, 그 밖의 데이터 통신 관련자의 의무 101
  • 제66조 망 운영자의 목적에 따른 측정값 사용, 전송의무, 삭제 101
  • 제67조 송전망 운영 및 부하 분산 조정 목적에 따른 측정값 사용, 전송의무, 삭제 103
  • 제68조 부하 분산 그룹 관리자의 목적에 따른 측정값 사용, 전송의무, 삭제 106
  • 제69조 전력공급자의 목적에 따른 측정값 사용, 전송의무, 삭제 106
  • 제70조 연결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측정값 사용, 그 밖의 데이터 교환 108
  • 제3절 특별 사례 108
  • 제71조 측정장치 검사, 손상 시 책임 108
  • 제72조 공공소비장치 110
  • 제73조 위법한 인도 청구 절차 110
  • 제4장 명령권한, 연방망규제청의 결정 112
  • 제74조 명령권한 112
  • 제75조 연방망규제청의 결정 112
  • 제4편 규제관청의 특별 책무 114
  • 제76조 연방망규제청의 감독조치 114
  • 제77조 연방망규제청의 보고 116
  • 부록(제22조제2항제1문 관련) 연방정보보안청의 보호개요서 및 기술지침 개관 11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12. 22.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사업법 電業法
독일 법률 전기세법 Stromsteuergesetz
독일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전기전자법령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독일 법률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독일 명령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미국 법률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알제리 법률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영국 법률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Electricity (Supply) Act 1926
영국 법률 전기법 (1989) [부분번역] Electricity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오스트리아 법률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유럽연합 법률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명령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중국 명령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电网调度管理条例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명령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电力供应与使用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