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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증거규칙(2015년)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대검찰청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Federal Rules of Evidence
  • 제정/개정일
    1975. 01. 02 제정 / 2014. 04. 25. 개정
  •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Federal Rules of Evidence[Rule 101-1101] 본문에 함께 수록된 원어문은 2014년 4월 25일 개정사항이 미반영되어 있으며, 본문 내 Rule 1102. 1103. 누락됨
  • 번역자료 출처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201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Federal Rules of Evidence
  • 이형법령명
    FRE
  • 제정일
    1975. 01. 02.
  • 개정일
    2014. 04. 2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700694
목차
  • 목차
  • 2015년 미연방증거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01조(적용범위 및 정의) 2
  • 제102조(목적) 3
  • 제103조(증거 결정) 3
  • 제104조(증거능력의 전제 사실) 5
  • 제105조(증거의 사용범위의 제한) 6
  • 제106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 6
  • 제2장 직권 조사 6
  • 제201조(법원의 사실인지) 6
  • 제3장 민사사건에서의 추정 8
  • 제301조(민사사건에서 추정의 기본원칙) 8
  • 제302조(주법에 정한 추정 원칙의 적용) 8
  • 제4장 관련성과 그 한계 8
  • 제401조(관련성 테스트) 8
  • 제402조(관련성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 9
  • 제403조(편견, 혼동, 지연 기타 사유로 관련성 있는 증거를 배제하는 경우) 9
  • 제404조(성격증거: 범죄 기타 위법행위) 10
  • 제405조(성격 입증의 방법) 11
  • 제406조(습관 혹은 반복된 행동) 12
  • 제407조(후속조치) 12
  • 제408조(합의 또는 협상) 13
  • 제409조(병원비 기타 비용 지불 제안) 13
  • 제410조(유죄협상 및 관련 진술) 14
  • 제411조(책임보험) 15
  • 제412조(성범죄: 피해자의 성행위 이력 등) 15
  • 제413조(성범죄에서 유사 범죄 경력) 17
  • 제414조(아동학대 사건에서 유사 범죄 경력) 18
  • 제415조(성범죄 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민사사건에서 유사 행위 전력) 20
  • 제5장 특권 21
  • 제501조(특권 일반) 21
  • 제502조(변호인-의뢰인 특권과 자료: 포기의 제한) 21
  • 제6장 증언 24
  • 제601조(증언적격 일반) 24
  • 제602조(경험에 입각한 증언) 24
  • 제603조(진실성에 대한 선서 및 확인) 24
  • 제604조(통역) 25
  • 제605조(재판장의 증인적격) 25
  • 제606조(배심원의 증인적격) 25
  • 제607조(탄핵의 주체) 26
  • 제608조(진실성과 관련된 증인의 성격) 26
  • 제609조(전과 기록을 이용한 탄핵) 27
  • 제610조(종교적 신념 또는 견해) 29
  • 제611조(증인신문 및 증거 제출의 방법이나 순서) 29
  • 제612조(증인의 기억 환기 목적으로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 31
  • 제613조(증인의 종전 진술) 32
  • 제614조(법원의 증인 소환 및 신문) 32
  • 제615조(증인의 퇴정) 33
  • 제7장 증거로서의 의견과 전문가 증언 34
  • 제701조(보통 증인의 의견) 34
  • 제702조(전문가증인의 증언) 34
  • 제703조(전문가증언의 근거) 35
  • 제704조(최종요증사실에 대한 의견) 35
  • 제705조(피고인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사실 혹은 자료의 공개) 36
  • 제706조(법원 선임 전문가증인) 36
  • 제8장 전문증거 38
  • 제801조(정의: 전문증거의 배제) 38
  • 제802조(전문법칙) 40
  • 제803조(전문법칙의 예외: 진술자의 출석 가능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 40
  • 제804조(전문법칙의 예외: 진술자가 출석할 수 없는 경우) 48
  • 제805조(재전문증거) 51
  • 제806조(진술자의 신용성에 대한 공격과 방어) 51
  • 제807조(포괄적 예외) 51
  • 제9장 진정성과 동일성 52
  • 제901조(진정성과 동일성에 대한 증거) 52
  • 제902조(진정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증거) 55
  • 제903조(진정성 확인을 위한 증언) 58
  • 제10장 글, 기록, 사진의 내용 58
  • 제1001조(정의) 58
  • 제1002조(원본의 요구) 59
  • 제1003조(사본의 증거능력) 59
  • 제1004조(내용에 대한 기타 입증 방법) 59
  • 제1005조(내용 입증과 공문서의 사본) 60
  • 제1006조(요약서) 61
  • 제1007조(내용을 입증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 61
  • 제1008조(법원과 배심원의 역할) 61
  • 제11장 기타 규정 62
  • 제1101조(본 규칙의 적용) 6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3. 27. 연방증거법 대검찰청
개정 2008. 9. 19. 연방증거법 형사법연구회
개정 2014. 4. 25.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대검찰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캐나다 법률 캐나다 증거법 Canada Evidence Act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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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