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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聯邦 土地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가
    러시아
  • 원법령명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СФСР
  • 제정/개정일
    1922. 01. 01 제정 / 1993. 12. 2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농업투자 관련 법령과 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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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СФСР
  • 제정일
    1922. 01. 01.
  • 개정일
    1993. 12. 2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 국내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N 2287
  • 제어번호
    TLAW1201700653
목차
  • 목차
  • 러시아聯邦 土地法
  • 제1부 일반법류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러시아연방 토지법 제정 목적 2
  • 제2조 소련연방, 러시아연방 및 소속 공화국 토지법 2
  • 제3조 토지소유 형태 3
  • 제4조 러시아연방의 토지구성 3
  • 제5조 토지용도의 변경 4
  • 제6조 국가소유토지 4
  • 제7조 토지의 시민소유, 영구상속점유 및 임차 5
  • 제8조 토지의 집단공유 6
  • 제9조 토지의 집단소유 7
  • 제10조 토지의 집단지분 소유자의 제반 권리 8
  • 제11조 토지의 취득 및 양도 8
  • 제12조 토지의 영구사용 8
  • 제13조 토지 임대차 9
  • 제14조 토지의 임시사용 10
  • 제2장 토지관계 조정 관련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 소속 공화국 및 소련연방의 권한 10
  • 제15조 토지관계 조정 관련 러시아연방의 권한 10
  • 제16조 토지관계조정 관련 러시아연방 소속 공화국의 권한 11
  • 제17조 토지관계 조정 관련 소련연방의 권한 11
  • 제3장 토지관계 조정 관련 지역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의 권한 11
  • 제18조 토지관계 조정 부문 농촌ㆍ부락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의 권한 11
  • 제19조 토지관계 조정 관련 시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의 권한 12
  • 제20조 토지관계 조정 관련 및 군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의 권한 13
  • 제21조 토지관계 정리 조정 관련 지방, 주, 자치주 및 자치지구 인민 대표자대의원회의의 권한 13
  • 제22조 지역 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 산하 토지대표자위원회ㆍ러시아연방 토지개혁국가위원회 14
  • 제4장 토지의 수용, 제공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 및 임차권 양도 15
  • 제23조 토지수용 및 토지점유권, 사용권 제공 그리고 소유권 및 임차권 양도권을 갖는 기관 15
  • 제24조 특별 자연보호구 및 문화재 보호지구의 농지 및 토지의 수용 16
  • 제25조 교외지, 녹지 및 제1금 산림지의 수용 17
  • 제26조 농업용 토지 제공 17
  • 제27조 비 농업용 토지 제공 17
  • 제5장 토지의 수용 및 제공 절차 17
  • 제28조 시설물 배치 장소 사전 심사 절차 17
  • 제29조 토지수용 및 제공에 대한 청원심사 20
  • 제30조 시민에 대한 소유지 또는 영구상속점유지 제공 절차 21
  • 제31조 토지에 대한 권리증명서 21
  • 제32조 토지사용권 22
  • 제33조 지역의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시민에 대한 토지 제공 거부시 이 결정에 대한 제소 22
  • 제34조 기업, 기관 조직 등의 직원에 대한 채소 경작, 초지, 방목용 토지 제공 절차 22
  • 제35조 토지수용 및 제공 신청서 심사기간 23
  • 제36조 소유지, 영구상속점유지 및 영구사용지의 제공 규정 23
  • 제37조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시,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의 양도 23
  • 제38조 건축물 붕괴시 토지소유권 보유 24
  • 제6장 토지에 관한 권리의 중지 24
  • 제39조 토지소유권, 영구상속점유권,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 중지 사유 24
  • 제40조 시민의 토지소유권 중지 26
  • 제41조 토지소유자의 임대차계약 파기 사유 26
  • 제42조 토지점유자, 토지사용자 및 임차인의 사업 중지와 토지에 대한 자발적 포기시, 영구상속점유권, 영구사용권 및 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로부터 토지임차권의 중지 절차 27
  • 제43조 노동관계 중지시 배분받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 중지 절차 27
  • 제44조 토지의 비합리적 사용, 타용도로의 사용 및 토지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토지사용 그리고 정규적으로 토지대금을 납부치 않는 경우 토지소유권, 영구상속점유권, 사용권 및 임차권의 중지 절차 27
  • 제7장 탐사작업을 위한 토지사용 28
  • 제45조 탐사작업의 실행을 위한 기업, 기관, 조직의 권한 28
  • 제46조 탐사작업 실시 기업, 기관, 조직의 의무 28
  • 제8장 토지세, 토지 임대료, 토지 취득 대금 29
  • 제47조 토지 대금 29
  • 제48조 토지가격, 세율 및 과세 절차 29
  • 제49조 대금의 예산 편입 30
  • 제50조 토지대금 사용 30
  • 제51조 토지대금 징수관련 특혜 30
  • 제2부 토지소유자, 토지점유자, 토지사용자 및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상기관리의 보호 및 보장 31
  • 제52조 토지소유자, 토지점유자, 토지사용자 및 임차인의 권리 31
  • 제53조 토지소유자, 토지점유자, 토지사용자 및 임차인의 의무 32
  • 제54조 토지소유자, 토지점유자, 토지사용자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 33
  • 제55조 토지소유자, 점유자, 사용자 및 임차인의 권리 보장 33
  • 제3부 농지 34
  • 제9장 기본규정 34
  • 제56조 농지 34
  • 제57조 농지 제공 34
  • 제10장 시민소유 농지(농장) 35
  • 제58조 농지(농장)제공 조건 35
  • 제59조 협동농장원, 국영농장 직원 및 기타 농기업의 직원에 농지 제공 35
  • 제60조 국가산림지 및 비축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제공 절차 36
  • 제61조 농업(농장)에 종사하는 시민의 소유지 또는 영구상속점유지의 상속 36
  • 제62조 농업(농장)종사자의 토지임차권 상속 37
  • 제63조 농업권 양도시 토지권 양도 37
  • 제11장 개인부업, 원예, 축산, 야채재배, 목초 및 방목 토지 37
  • 제64조 개인부업용 토지의 제공 37
  • 제65조 개인부업용 토지의 상속 38
  • 제66조 원예, 야채재배 및 축산용 토지 38
  • 제67조 원예 및 축산용 토지소유권 및 토지점유권 상속 39
  • 제68조 야채재배, 목초 및 방목용 토지 40
  • 제12장 집단농장, 농업협동조합, 국영농장 및 기타 농기업, 기관, 조직의 토지 40
  • 제69조 집단농장, 농업협동조합, 국영농장 및 기타 농기업, 기관, 조직의 토지 40
  • 제4부 주거용 토지 41
  • 제13장 도시의 토지, 노동자, 요양소 및 농경지따린교외주택의 부락 토지 그리고 농촌거주지역의 토지 41
  • 제70조 도시의 토지, 노동자, 요양소 및 농경지따린교외주택의 부락 투지 그리고 농촌거주지역의 토지 41
  • 제71조 도시의 토지, 노동자, 요양소 및 농경지따린교외주택의 부락 토지 그리고 농촌거주지역의 토지 구성 41
  • 제72조 도시, 부락 및 농촌거주지역의 경계 41
  • 제73조 도시, 부락, 농촌거주지역의 토지사용 42
  • 제74조 도시, 부락, 농촌거주지역내 토지정비관련 의무사항 42
  • 제75조 도시, 부락 농촌의 건축용 토지 42
  • 제76조 공동사용 토지 43
  • 제77조 농지 및 그 부속토지 43
  • 제78조 자연보호지, 건강개선지, 휴식지 및 역사ㆍ문화지 43
  • 제79조 공장, 운송, 통신, 라디오, TV방송망, 정보망, 우주개발, 에너지, 국방용 및 기타 토지 43
  • 제14장 주택, 농경지딸린교외주택, 차고 건축 및 기업활동용 토지 44
  • 제80조 농경지딸린교외주택, 차고 및 주택건설용 토지 44
  • 제81조 주택 및 차고 건축 그리고 기업활동을 위해 제공된 토지의 사용 45
  • 제82조 농경지딸린교외주택, 차고 건설 및 기업활동을 위한 토지의 점유권 상속 45
  • 제5부 공장, 운송, 통신, 라디오, TV방송망, 정보망, 우주, 국방용 및 기타 토지 45
  • 제83조 공장, 운송, 통신, 라디오, TV방송망, 우주개발, 국방용 및 기타 토지 45
  • 제84조 비농업 기업, 기관 및 조직의 농업용 토지 제공 46
  • 제85조 생계보조토지 46
  • 제86조 생계보조토지의 제공 조건 47
  • 제87조 생계보조토지에 대한 권리 보전 47
  • 제88조 국방용 토지 47
  • 제6부 자연보호, 자연보안, 건강개선, 휴식 및 역사ㆍ문화 토지 48
  • 제89조 자연보호 토지 48
  • 제90조 자연보안 토지 48
  • 제91조 건강개선용 토지 49
  • 제92조 휴식용 토지 50
  • 제93조 역사ㆍ문화 토지 50
  • 제7부 산림비축토지, 수자원비축토지 및 예비토지 50
  • 제94조 산림비축토지 51
  • 제95조 수자원 비축 토지 51
  • 제96조 예비토지 52
  • 제8부 토지소유자, 점유자, 사용자 및 임차인의 손해보상 및 농업 및 임업의 손실보상 52
  • 제97조 토지수용(구매) 또는 임시점유 및 토지소유자, 점유자, 사용자 및 임차인의 권리제한으로 인한 손해 52
  • 제98조 농업 및 임업생산의 손실 53
  • 제99조 농업 및 임업생산의 손실보상자금의 사용 53
  • 제9부 토지 보호 53
  • 제100조 토지 보호 목적과 업무 53
  • 제101조 토지보호내용 54
  • 제102조 토양의 화학물질 최대 허용 농축기준 55
  • 제103조 토지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물, 건축물 및 설비의 배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생태학적 및 위생학적 요구 사항 55
  • 제104조 고가의 농지 보호 55
  • 제105조 토지의 보호와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토지소유자, 점유자, 사용자 및 임차인에 대한 경제적 자극 56
  • 제106조 토지의 합리적인 사용과 보호를 위한 경제적 자극 형태 56
  • 제10부 토지사용과 보호를 위한 감독 56
  • 제107조 토지사용과 보호를 위한 국가 감독 업무 56
  • 제108조 토지사용과 보호를 위한 국가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7
  • 제109조 토지의 관찰기록 57
  • 제11부 국가토지대장 57
  • 제110조 국가토지대장의 내용 및 의의 57
  • 제111조 국가토지대장 작성절차 57
  • 제12부 토지정리 58
  • 제112조 토지정리의 목적 58
  • 제113조 토지정리 내용 58
  • 제13부 토지분쟁 해결 59
  • 제115조 토지분쟁 해결기관 59
  • 제116조 토지분쟁 해결과 관련한 농촌, 부락 및 도시 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의 권한 59
  • 제117조 토지분쟁 해결과 관련한 군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의 권한 59
  • 제118조 토지분쟁 해결과 관련한 지방, 주, 자치주, 자치지구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의 권한 59
  • 제119조 러시아연방내 여러 공화국, 지방, 주, 자치주, 자치지구에 걸쳐 위치한 토지와 관련된 기업, 기관 조직간의 토지분쟁 해결 59
  • 제120조 토지분쟁의 법적 해결절차 60
  • 제121조 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의 토지분쟁 심의 절차 60
  • 제122조 중재재판소에서의 토지분쟁 심의 61
  • 제123조 토지관계관련 재산권 논쟁의 해결 61
  • 제14부 토지법 위반에 따른 책임 61
  • 제124조 토지거래 무효 61
  • 제125조 토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 및 형사상의 책임 61
  • 제126조 토지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와 재해 보상 63
  • 제15부 국제계약 63
  • 제127조 국제계약 6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12. 24. 러시아聯邦 土地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토지소유권자의 시지재구획 참가장려판법 獎勵土地所有權人辦理市地重劃辦法
대만 법률 구역계획법 區域計畫法
대만 명령 시지재구획 실시판법 市地重劃實施辦法
대만 규칙 구역계획법 시행세칙 區域計畫法施行細則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독일 법률 토지개량시설법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an Meliorationsanlagen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지하에 관한 법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러시아 법률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루마니아 법률 국토자원에 관한 법 Legea fondului funciar
몽골 법률 토지사유화법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д Газар Өмчлүүлэх Тухай
미국 법률 미국 지질조사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미국 법률 미국주택법(1937) [부분번역] 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
스리랑카 명령 토지개발법 Land Settlement Ordinance
싱가포르 법률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싱가포르 법률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영국 법률 운동장 안전법 (1975) Safety of Sports Grounds Act 1975
이탈리아 법률 제63호, 2005.4.26 개정법의 법령화, 토지의 개발과 결속 및 저작권 수호를 위한 긴급 규정. 의무보장과 보조보장의 문제와 관련해 단일원문들의 채택에 관한 규정 Legge 25 giugno 2005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6 aprile 2005, n. 63, recante disposizioni urgenti per lo sviluppo e la coesione territoriale, nonche' per la tutela del diritto d'autore. Disposizioni concernenti l'adozione di testi unici in materia di previdenza obbligatoria e di previdenza complement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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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북경시 외상투자기업 토지사용비 징수규정 北京市征收外商投资企业土地使用费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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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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