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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 위해요소 분석 및 위해기반 예방관리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Food for Animals
  • 제정/개정일
    2015. 09. 17 제정
  •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Title 21. Food and Drugs > Chapter I.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Subchapter E. Animal Drugs, Feeds, and Related Products > Part 507.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Food for Animals [21 C.F.R. §§507.1~507.215] 「연방규정집」제21편 중 '제507.1조~제507.215조'에 대한 부분번역
  • 번역자료 출처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최종규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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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Food for Animals
  • 제정일
    2015. 09. 17.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사료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80 FR 56337
  • 제어번호
    TLAW1201700610
목차
  • 목차
  • 사료의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 위해요소 분석 및 위해기반 예방관리
  • Subpart A—일반조항 5
  • § 507.1 적용성 및 지위 5
  • § 507.3 정의 5
  • § 507.4 사료의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업자의 자격 11
  • § 507.5 면제 12
  • § 507.7 유자격 시설에 적용되는 요건 14
  • § 507.10 비노출 포장 사료의 저장업에만 종사하는 시설에 이 part의 subparts C와 E의 적용성 16
  • § 507.12 사료용 식품 부산물의 보관 및 유통에 이 part의 적용성 16
  • Subpart B—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 17
  • § 507.14 종업원 17
  • § 507.17 공장 및 대지 17
  • § 507.19 위생 18
  • § 507.20 급수 및 배관 19
  • § 507.22 장비 및 기구 20
  • § 507.25 공장 가동 21
  • § 507.27 보관 및 유통 23
  • § 507.28 사료용 식품 부산물의 보관과 유통 23
  • Subpart C—위해요소 분석 및 위해기반 예방관리 24
  • § 507.31 식품안전계획 24
  • § 507.33 위해요소 분석 24
  • § 507.34 예방관리 26
  • § 507.36 제조/가공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소유주, 운영자 또는 대리인이 예방관리를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27
  • § 507.37 § 507.36(a)(2), (3) 및 (4)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 제공 29
  • § 507.38 리콜 계획 29
  • § 507.39 예방관리 경영 구성요소 29
  • § 507.40 모니터링 30
  • § 507.42 시정조치 및 시정 30
  • § 507.45 검증 31
  • § 507.47 확인 32
  • § 507.49 실행과 효과성 검증 33
  • § 507.50 재분석 34
  • § 507.51 비노출 포장 사료의 저장업에만 종사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수정요건 35
  • § 507.53 예방관리 유자격자와 유자격 감사관에 적용되는 요건 36
  • § 507.55 이 subpart에 요구되는 실행 기록 37
  • Subpart D—유자격 시설 면제 철회 37
  • § 507.60 FDA에 의한 유자격 시설 면제 철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37
  • § 507.62 유자격 시설 면제 철회 명령 발표 38
  • § 507.65 유자격 시설 면제 철회명령의 내용 38
  • § 507.67 유자격 시설 면제 철회명령 수용 또는 이의제기 39
  • § 507.69 이의제기서 제출 절차 40
  • § 507.71 비공식 청문회 요청 절차 40
  • § 507.73 비공식 청문회에 적용되는 요건 40
  • § 507.75 이의제기 및 비공식 청문회 의장 42
  • § 507.77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 발표 일정 42
  • § 507.80 유자격 시설 면제 철회명령의 취소 42
  • § 507.83 최종기관의 조치 43
  • § 507.85 철회된 유자격 면제의 복원 43
  • Subpart E—공급망 프로그램 44
  • § 507.105 공급망 프로그램 수립 및 실행 요건 44
  • § 507.110 공급망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일반요건 44
  • § 507.115 수령시설의 책임 46
  • § 507.120 승인된 공급업체 사용 47
  • § 507.125 적절한 공급업체 검증활동의 결정(검증활동 수행빈도 결정을 포함해서) 47
  • § 507.130 원재료와 기타 재료 공급업체 검증활동 수행 47
  • § 507.135 현지감사 49
  • § 507.175 공급망 프로그램을 입증하는 기록 50
  • Subpart F—수립하고 유지해야 하는 기록에 적용되는 요건 53
  • § 507.200 이 subpart의 요건이 적용되는 기록 53
  • § 507.202 기록에 적용되는 일반요건 53
  • § 507.206 식품안전계획에 적용되는 추가요건 54
  • § 507.208 기록 보존 요건 54
  • § 507.212 기존 기록 사용 55
  • § 507.215 서면보증에 적용되는 특별요건 5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5. 9. 17. 사료의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 위해요소 분석 및 위해기반 예방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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