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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弁理士法
  • 제정/개정일
    2000. 04. 26 제정 / 2015. 07. 10.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변리사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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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弁理士法
  • 제정일
    2000. 04. 26.
  • 개정일
    2015. 07. 1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 국내관련법률
    변리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54号
  • 제어번호
    TLAW1201700553
목차
  • 목차
  • 변리사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변리사의 사명) 2
  • 제2조(정의) 2
  • 제3조(직책) 4
  • 제4조(업무) 4
  • 제5조 6
  • 제6조 6
  • 제6조의2 6
  • 제7조(자격) 7
  • 제8조(결격사유) 7
  • 제2장 변리사시험 등 10
  • 제9조(시험의 목적 및 방법) 10
  • 제10조(시험의 내용) 10
  • 제11조(시험의 면제) 11
  • 제12조(시험의 집행) 12
  • 제13조(합격증서) 12
  • 제14조(합격의 취소 등) 12
  • 제15조(수험수수료) 13
  • 제15조의2(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시험) 13
  • 제16조(시험의 세목) 13
  • 제2장의2 실무수습 13
  • 제16조의2(실무수습) 14
  • 제16조의3(지정수습기관의 지정) 14
  • 제16조의4(지정의 공시 등) 15
  • 제16조의5(비밀유지의무 등) 15
  • 제16조의6(수습사무규정) 16
  • 제16조의7(사업계획 등) 17
  • 제16조의8(장부의 비치 등) 17
  • 제16조의9(감독명령) 17
  • 제16조의10(보고 및 출입검사) 17
  • 제16조의11(실무수습사무의 휴폐지) 18
  • 제16조의12(지정의 취소 등) 19
  • 제16조의13(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실무수습의 실시) 20
  • 제16조의14(수수료) 20
  • 제16조의15(실무수습의 세목) 21
  • 제3장 등록 21
  • 제17조(등록) 21
  • 제18조(등록의 신청) 21
  • 제19조(등록의 거부) 22
  • 제20조(등록에 관한 통지) 22
  • 제21조(등록이 거부된 경우의 행정불복심사법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23
  • 제2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23
  • 제23조(등록의 취소) 23
  • 제24조(등록의 말소) 24
  • 제25조 24
  • 제26조(등록거부에 관한 규정의 준용) 25
  • 제27조(등록 및 등록말소의 공고) 25
  • 제27조의2(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의 부기 신청) 25
  • 제27조의3(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의 부기) 26
  • 제27조의4(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의 부기 말소) 26
  • 제27조의5(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의 부기 등의 공고) 26
  • 제28조(등록의 세목) 26
  • 제4장 변리사의 의무 26
  • 제29조(신용실추행위의 금지) 27
  • 제30조(비밀을 지킬 의무) 27
  • 제31조(업무를 할 수 없는 사건) 27
  • 제31조의2(연수) 28
  • 제31조의3(비변리사에 대한 명의대여의 금지) 28
  • 제5장 변리사의 책임 28
  • 제32조(징계의 종류) 28
  • 제33조(징계의 절차) 28
  • 제34조(조사를 위한 권한) 29
  • 제35조(등록말소의 제한) 29
  • 제36조(징계처분의 공고) 30
  • 제6장 특허업무법인 30
  • 제37조(설립 등) 30
  • 제38조(명칭) 30
  • 제39조(사원의 자격) 30
  • 제40조(업무의 범위) 31
  • 제41조 31
  • 제42조(등기) 31
  • 제43조(설립절차) 31
  • 제44조(성립시기) 33
  • 제45조(성립신고) 33
  • 제46조(업무를 집행할 권한) 33
  • 제47조(정관의 변경) 33
  • 제47조의2(법인의 대표) 33
  • 제47조의3(지정사원) 34
  • 제47조의4(사원의 책임) 34
  • 제47조의5(사원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자의 책임) 36
  • 제48조(특정한 사건에 대한 업무의 제한) 36
  • 제49조(업무의 집행방법) 38
  • 제50조(변리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38
  • 제51조(법정탈퇴) 38
  • 제52조(해산) 38
  • 제52조의2(재판소에 의한 감독) 39
  • 제52조의3(청산종결의 신고) 39
  • 제52조의4(해산 및 청산의 감독에 관한 사건의 관할) 40
  • 제52조의5(검사역의 선임) 40
  • 제53조(합병) 40
  • 제53조의2(채권자의 이의 등) 41
  • 제53조의3(합병무효의 소) 43
  • 제54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분) 43
  • 제55조(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회사법의 준용 등) 44
  • 제7장 일본변리사회 47
  • 제56조(설립, 목적 및 법인격) 47
  • 제57조(회칙) 48
  • 제58조(지부) 49
  • 제59조(등기) 49
  • 제60조(입회 및 퇴회) 49
  • 제61조(변리사회의 퇴회처분) 49
  • 제62조(회칙을 준수할 의무) 49
  • 제63조(임원) 49
  • 제64조(총회) 50
  • 제65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50
  • 제66조(총회결의 등의 보고) 50
  • 제67조(분쟁의 조정) 50
  • 제68조(건의 및 답신) 50
  • 제69조(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보고) 51
  • 제70조(등록심사회) 51
  • 제71조(보고 및 검사) 52
  • 제72조(총회결의의 취소) 52
  • 제73조(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52
  • 제74조(경제산업성령에 대한 위임) 52
  • 제8장 잡칙 52
  • 제75조(변리사 또는 특허업무법인이 아닌 자의 업무 제한) 53
  • 제76조(명칭의 사용제한) 53
  • 제77조(변리사인 사용인 등의 비밀을 지킬 의무) 54
  • 제77조의2(변리사에 관한 정보의 공표) 54
  • 제9장 벌칙 55
  • 제78조 55
  • 제79조 55
  • 제80조 55
  • 제80조의2 55
  • 제81조 55
  • 제81조의2 56
  • 제81조의3 56
  • 제82조 56
  • 제83조 56
  • 제84조 57
  • 제85조 5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6. 20. 변리사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5. 7. 10. 변리사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변리사령 [부분번역] Patentanwaltsordn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