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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의 선도 개발 지역에 대한 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국가
    러시아
  • 원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제정/개정일
    2014. 12. 29 제정 / 2016. 07. 0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러시아 연방의 선도 개발 지역에 대한 법,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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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제정일
    2014. 12. 29.
  • 개정일
    2016. 07. 0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 국내관련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N252-ФЗ
  • 제어번호
    TLAW1201700542
목차
  • 목차
  • 러시아 연방의 선도 개발지역에 대한 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본 법의 주제) 2
  • 제2조 (본 법의 정의와 해석) 2
  • 제2장: 선도 개발 지역 창립과 해제 3
  • 제3조 (선도 개발 지역 창립) 3
  • 제4조 (선도 개발 지역의 인프라 시설 대상물 설치 재정 찬조) 4
  • 제5조 (선도 개발 지역 해제) 5
  • 제3장: 선도 개발 지역 운영 5
  • 제6조 (선도 개발 지역 운영 위원회) 5
  • 제7조 (권력이 있는 연방 기관) 6
  • 제8조 (관리 회사) 6
  • 제9조 (선도 개발 지역 인프라 시설 대상물 소유, 사용, 관리 조건) 7
  • 제10조 (선도 개발 지역 인프라 시설 대상물 설치 보증) 7
  • 제11조 (관리 회사의 자회사 행동 조건) 8
  • 제4장: 선도 개발 지역 레지던트의 법적 상황과 선도 개발 지역에서 행동하는 조건 8
  • 제12조 (선도 개발 지역 레지던트 행동 조건) 8
  • 제13조 (선도 개발 지역 레지던트가 되고 그 상태 해제 절차) 8
  • 제14조 (행동 실시 계약의 주제와 조건) 11
  • 제15조 (행동 실시 계약 변경과 해제) 11
  • 제16조 (행동 실시 계약 해제 결과) 12
  • 제17조 (선도 개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 행동과 다른 행동 실시의 특별한 법적제도) 12
  • 제5장: 선도 개발 지역과 관련한 관계 관리 조건 13
  • 제18조 (선도 개발 지역 레지던트인 회사에서 일하는 자의 일하는 조건) 13
  • 제19조 (선도 개발 지역에서 의료 행동 실시하는 조건) 13
  • 제20조 (선도 개발 지역에서 교육 행동 실시 조건) 13
  • 제21조 (양식업, 어업, 수생 생물학 리소스 보호를 실시하는 조건) 14
  • 제6장: 선도 개발 지역에서 주권 기관, 지방자치제, 보험료 지불 관리 기관의 권력을 실행하는 조건 14
  • 제22조 (선도 개발 지역에서 연방 행정 기관, 보험료 지불 관리 기관의 권력 실행) 14
  • 제23조 (선도 개발 지역에서 실행되는 러시아 연방 지방자치제 주권 기관 권력) 15
  • 제24조 (선도 개발 지역에서 국가 감시와 지방자치제 감시 실행 조건) 15
  • 제25조 (선고개발지역에 대한관세조치 적용) 16
  • 제7장: 선도개발지역 설정 및 개발 조치 17
  • 제26조 (선도개발지역의 인파라시설 배치에 관련 도시 개발의 특징) 17
  • 제27조 (선도개발지역 인프라 시설에 관련된 계획문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특징) 18
  • 제28조 (토지 및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아나 다른 정부재산의 수용 (빼앗음) 과정에 대한 특수 사항) 18
  • 제29조 (토지예약의 특징) 18
  • 제30조 (선도개발지역의 인프라 시설 배치하기 위해서 제한된 사용권 (지역권) 설정의 특징) 18
  • 제31조 (산림개발기금 소유 토지에 선도개발지역의 인프라 시설 배치특징) 19
  • 제8장: 선도개발지역의 설정 및 작동 특징, 러시아 극동지구 연방주체에 대한 정부지원 단독적인 조치 19
  • 제32조 (선도개발지역의 설정 및 작동 목적) 19
  • 제33조 (선도개발지역의 설정 및 작동 목적) 19
  • 제9장: 러시아 지방 지역인 모노시티에서 선도개발지역 설정 특징 20
  • 제34조 (러시아 지방 지역인 모노시티에서 선도개발지역 설정 절차) 20
  • 제 10 장: 마지막 사항 21
  • 제35조 (변하는사항) 2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7. 3. 러시아 연방의 선도 개발 지역에 대한 법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몽골 법률 자밍우드 경제 자유 지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YY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ЧӨЛӨӨТ БYСИЙН ЭРХ ЗY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자유지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ЧӨЛӨӨТ БҮС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자민우드 경제지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YY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ЧӨЛӨӨТ БYСИЙН ЭРХ ЗY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자유지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ЧӨЛӨӨТ БҮСИЙ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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