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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형사소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스위스
  • 원법령명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 제정/개정일
    2007. 10. 05 제정 / 2016. 03. 1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스위스 형사소송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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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 이형법령명
    Strafprozessordnung,StPO
  • 제정일
    2007. 10. 05.
  • 개정일
    2016. 03. 1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형사법
  •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AS 2016 4651
  • 제어번호
    TLAW1201700540
목차
  • 목차
  • 스위스 형사소송법
  • 제1편: 적용 범위 및 원칙 2
  • 제1장: 형사사법의 적용 범위와행사 2
  • 제1조 적용 범위 2
  • 제2조 형사사법의 행사 3
  • 제2장: 형사절차법의 원칙 3
  • 제3조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성에 대한 존중 3
  • 제4조 독립성 4
  • 제5조 신속명령 4
  • 제6조 조사원칙 4
  • 제7조 소추강제 4
  • 제8조 불소추 5
  • 제9조 국가소추주의 6
  • 제10조 무죄추정과 증거평가 7
  • 제11조 이중형사소추금지(일사부재리의 원칙) 7
  • 제2편: 형사사법기관 7
  • 제1장: 권한 8
  • 제1절: 일반규정 8
  • 제12조 형사소추기구 8
  • 제13조 법원 8
  • 제14조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명칭 8
  • 제2절: 형사소추기관 9
  • 제15조 경찰 9
  • 제16조 검찰 9
  • 제17조 행정형벌기관 10
  • 제3절: 법원 10
  • 제18조 강제처분법원 10
  • 제19조 1심 법원 10
  • 제20조 항고법원 11
  • 제21조 항소법원 12
  • 제2장: 사물관할 12
  • 제1절: 연방과 칸톤의 관할구분 12
  • 제22조 칸톤의 사물관할 12
  • 제23조 일반적 연방법원의 사물관할 12
  • 제24조 조직화된 중죄,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지원 및 경제범죄에 있어서 연방법원의 사물관할 15
  • 제25조 칸톤에 대한 위임 16
  • 제26조 관할의 경합 16
  • 제27조 초동수사를 위한 관할 17
  • 제28조 (관할) 분쟁 18
  • 제2절: 여러 사건의 병합에 따른 관할 18
  • 제29조 절차통일성의 원칙 18
  • 제30조 예외 19
  • 제3장: 재판적 19
  • 제1절: 원칙 19
  • 제31조 범죄지의 재판적 19
  • 제32조 해외에서의 범죄 또는 불명확한 범죄행위지에 관한 재판적 20
  • 제2절: 특별재판적 20
  • 제33조 다수의 공범이 있는 경우 재판적 21
  • 제34조 다양한 장소에서 행한 여러 범죄의 재판적 21
  • 제35조 언론에 의한 범죄의 재판적 22
  • 제36조 회생 및 파산 범죄와 기업에 대한 형사소송의 재판적 23
  • 제37조 독립적 몰수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적 23
  • 제38조 대체재판적의 창설 24
  • 제3절: 재판적 절차 25
  • 제39조 관할권 심사와 합의 25
  • 제40조 재판적 분쟁 25
  • 제41조 당사자에 의한 재판적의 불복 26
  • 제42조 공동규정 27
  • 제4장: 국내사법공조(연방과 칸톤 간의 사법공조) 27
  • 제1절: 일반규정 27
  • 제43조 적용 범위와 개념 27
  • 제44조 사법공조의무 28
  • 제45조 지원 28
  • 제46조 직접적 업무교류 29
  • 제47조 비용 29
  • 제48조 (사법공조) 분쟁 30
  • 제2절: 연방과 다른 칸톤의 요구에 의한 소송행위 30
  • 제49조 원칙 30
  • 제50조 강제처분 신청 31
  • 제51조 참여권 31
  • 제3절: 다른 칸톤에서의 소송행위 31
  • 제52조 원칙 31
  • 제53조 경찰의 요구 32
  • 제5장 국제사법공조 33
  • 제54조 이 법의 적용 가능성 33
  • 제55조 관할 33
  • 제6장: 제척과 기피 34
  • 제56조 제척과 기피 사유 34
  • 제57조 통지의무 35
  • 제58조 당사자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 35
  • 제59조 결정 35
  • 제60조 제척 기피 규정의 위반 효과 37
  • 제7장: 소송지휘 37
  • 제61조 관할 37
  • 제62조 일반 업무 38
  • 제63조 법정의 질서를 위한 조치 38
  • 제64조 징계조치 38
  • 제65조 법원의 소송지휘 명령의 불복 가능성 39
  • 제8장: 일반적 절차규정 39
  • 제1절: 구술심리; 언어 39
  • 제66조 구술심리 40
  • 제67조 절차언어 40
  • 제68조 번역 40
  • 제2절: 공개 41
  • 제69조 원칙 41
  • 제70조 공개의 제한 및 배제 42
  • 제71조 영상 촬영 및 음성 녹음 43
  • 제72조 법원 보도 43
  • 제3절: 비밀유지, 일반에 대한 공개, 기관에 대한 통지 44
  • 제73조 비밀유지의무 44
  • 제74조 일반에 대한 공개 44
  • 제75조 다른 기관에 대한 통지 46
  • 제4절: 조서 47
  • 제76조 일반규정 47
  • 제77조 공판조서 47
  • 제78조 신문조서 48
  • 제79조 정정 50
  • 제5절: 재판 50
  • 제80조 형식 51
  • 제81조 재판서의 내용 51
  • 제82조 이유 기재의무의 제한 53
  • 제83조 재판서의 설명과 정정 54
  • 제6절: 재판의 선고 및 송달 55
  • 제84조 재판의 선고 55
  • 제85조 통지 및 송달의 형식 56
  • 제86조 전자적 송달 57
  • 제87조 송달지 57
  • 제88조 공고 58
  • 제7절: 기한 및 기일 59
  • 제89조 일반규정 59
  • 제90조 기한의 시작과 계산 59
  • 제91조 기한 준수 60
  • 제92조 기한의 연장과 기일의 연기 61
  • 제93조 해태 61
  • 제94조 기한의 회복 61
  • 제8절: 데이터처리 62
  • 제95조 개인정보의 취득 62
  • 제96조 계속 중인 형사절차에서 공개와 사용 63
  • 제97조 계속 중인 절차에 있어서의 정보권 63
  • 제98조 정보의 정정 64
  • 제99조 절차 종료 이후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관 64
  • 제9절: 소송기록 작성, 열람, 그리고 보관 65
  • 제100조 소송기록 작성 65
  • 제101조 계속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열람 65
  • 제102조 소송기록 열람 신청방법 66
  • 제103조 소송기록의 보관 67
  • 제3편: 당사자 및 다른 소송참가자 67
  • 제1장: 일반규정 67
  • 제1절: 개념 및 지위 67
  • 제104조 당사자 67
  • 제105조 다른 소송참가자 68
  • 제106조 소송능력 68
  • 제107조 법적 청문권 69
  • 제108조 법적 청문의 제한 69
  •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 70
  • 제109조 의견제출 70
  • 제110조 형식 70
  • 제2장 피범행혐의자 71
  • 제111조 정의 71
  • 제112조 회사에 대한 형사절차 72
  • 제113조 지위 73
  • 제114조 소송능력 73
  • 제3장: 권리피해자, 피해자 및 사인소추(인) 74
  • 제1절: 권리피해자 74
  • 제115조 74
  • 제2절: 피해자 74
  • 제116조 개념 74
  • 제117조 지위 75
  • 제3절: 사인소추(인) 76
  • 제118조 개념과 조건 76
  • 제119조 사인소추의 형식과 내용 77
  • 제120조 포기 및 취하 77
  • 제121조 권리승계 77
  • 제4절: 민사소송 78
  • 제122조 일반규정 78
  • 제123조 순번부여와 이유제시 78
  • 제124조 관할과 공판 79
  • 제125조 사인소추인에 대한 청구를 위한 보증 79
  • 제126조 결정 80
  • 제4장: 변호인 81
  • 제1절: 원칙 81
  • 제127조 81
  • 제2절: 변호 83
  • 제128조 지위 83
  • 제129조 선택적 변호 83
  • 제130조 필요적 변호 83
  • 제131조 필요적 변호의 보장 84
  • 제132조 국선변호 85
  • 제133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86
  • 제134조 국선변호인의 철회와 변경 86
  • 제135조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86
  • 제3절: 사인소추를 위한 무상 소송구조 88
  • 제136조 조건 88
  • 제137조 선임, 철회 및 변경 88
  • 제138조 보수 및 비용부담 88
  • 제4편: 증거수단 89
  • 제1장: 일반규정 89
  • 제1절: 증거조사와 증거능력 89
  • 제139조 원칙 89
  • 제140조 금지된 증거조사 방법 90
  • 제141조 불법수집증거의 사용 가능성 90
  • 제2절: 신문 91
  • 제142조 형사사법기관의 신문 91
  • 제143조 신문의 진행 92
  • 제144조 비디오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93
  • 제145조 서면 보고 93
  • 제146조 다수인에 대한 신문과 대질 93
  • 제3절: 증거조사 과정에서의 참여권 94
  • 제147조 일반규정 94
  • 제148조 사법공조절차 95
  • 제4절: 보호조치 95
  • 제149조 일반규정 96
  • 제150조 익명성의 보장 97
  • 제151조 잠입수사관 보호를 위한 조치 98
  • 제152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반조치 99
  • 제153조 성적 완전성에 대한 범죄행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100
  • 제154조 피해자인 어린이의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100
  • 제155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102
  • 제156조 절차 외의 자를 위한 보호조치 102
  • 제2장: 피범행혐의자 신문 103
  • 제157조 원칙 103
  • 제158조 최초신문 시의 고지 103
  • 제159조 수사절차에서의 경찰신문 104
  • 제160조 자백한 피범행혐의자의 신문 104
  • 제161조 수사절차에서 사생활에 대한 해명 104
  • 제3장: 증인 105
  • 제1절: 일반규정 105
  • 제162조 정의 105
  • 제163조 증언능력과 증언의무 105
  • 제164조 증인에 대한 해명 105
  • 제165조 증인에 대한 묵비 명령 106
  • 제166조 권리피해자 신문 106
  • 제167조 보상 106
  • 제2절: 증언거부권 107
  • 제168조 개인적 관계를 이유로 한 증언거부 107
  • 제169조 자신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자의 보호를 위한 증언거부권 108
  • 제170조 공무상 비밀에 기초한 증언거부권 109
  • 제171조 직업상 비밀을 이유로 한 증언거부권 110
  • 제172조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 111
  • 제173조 기타 비밀유지의무에 있어서 증언거부권 112
  • 제174조 증언거부의 허부에 대한 판단 113
  • 제175조 증언거부권의 행사 113
  • 제176조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 114
  • 제3절: 증인신문 114
  • 제177조 114
  • 제4장: 참고인 115
  • 제178조 개념 115
  • 제179조 경찰신문에서의 참고인 116
  • 제180조 지위 117
  • 제181조 신문 117
  • 제5장: 감정 118
  • 제182조 감정인의 감정을 위한 조건 118
  • 제183조 감정인에 대한 요구사항 118
  • 제184조 임명과 사무위임 118
  • 제185조 감정서의 작성 120
  • 제186조 입원을 동반한 감정 121
  • 제187조 감정 형식 122
  • 제188조 당사자의 의견표시 122
  • 제189조 감정서의 보충과 보완 123
  • 제190조 보상 123
  • 제191조 직무태만 123
  • 제6장: 물적 증거 123
  • 제192조 증거물 124
  • 제193조 (현장)검증 124
  • 제194조 공판기록의 참조 125
  • 제195조 보고서와 정보의 수집 126
  • 제5편: 강제처분 126
  • 제1장: 일반규정 126
  • 제196조 정의 126
  • 제197조 원칙 127
  • 제198조 관할 127
  • 제199조 명령의 개시 128
  • 제200조 강제력 행사 128
  • 제2장: 소환, 구인 및 수배 128
  • 제1절: 소환 128
  • 제201조 형식과 내용 128
  • 제202조 기간 129
  • 제203조 예외 130
  • 제204조 안전통행권 130
  • 제205조 출석의무, 장애와 태만 131
  • 제206조 경찰 소환 131
  • 제2절: 경찰 구인 132
  • 제207조 조건과 관할 132
  • 제208조 명령형식 132
  • 제209조 (구인)방식 133
  • 제3절: 수배 133
  • 제210조 원칙 134
  • 제211조 일반대중의 조력 134
  • 제3장: 자유박탈, 공소제기 전후의 미결구금 135
  • 제1절: 일반규정 135
  • 제212조 기본원칙 135
  • 제213조 공간출입 136
  • 제214조 통지 136
  • 제2절: 경찰의 검문과 추적 137
  • 제215조 경찰 검문 137
  • 제216조 추적 138
  • 제3절: 경찰에 의한 일시적 체포 138
  • 제217조 경찰에 의한 일시적 체포 138
  • 제218조 사인에 의한 일시적 체포 139
  • 제219조 경찰의 대응 140
  • 제4절: 공소제기 전 또는 후의 미결구금: 일반규정 141
  • 제220조 정의 141
  • 제221조 조건 142
  • 제222조 상소 143
  • 제223조 구속절차에서 변호인과의 접촉 143
  • 제5절: 공소제기 후 미결구금 143
  • 제224조 검찰에서의 구속절차 143
  • 제225조 강제처분법원에서의 구속절차 144
  • 제226조 강제처분법원의 결정 145
  • 제227조 구금연장신청 146
  • 제228조 석방신청 148
  • 제6절: 공소제기 후 미결구금 149
  • 제229조 공소제기 후 미결구금 명령에 관한 결정 149
  • 제230조 1심 절차에서 공소제기 후 미결구금에서의 석방 149
  • 제231조 1심 법원 판결 이후의 미결구금 150
  • 제232조 항소법원에서의 절차 중 미결구금 151
  • 제233조 항소법원에서의 소송 중 석방신청 152
  • 제7절: 공소제기 전 또는 후 미결구금의 집행 152
  • 제234조 구금시설 152
  • 제235조 구금의 집행 152
  • 제236조 형벌 및 조치의 조기집행 154
  • 제8절: 대체처분 154
  • 제237조 일반규정 154
  • 제238조 보증금 납부 156
  • 제239조 보증금의 반환 156
  • 제240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157
  • 제4장: 수색과 조사 158
  • 제1절: 일반규정 158
  • 제241조 명령 158
  • 제242조 집행 159
  • 제243조 우연히 발견된 증거 159
  • 제2절: 가택수색 159
  • 제244조 원칙 159
  • 제245조 집행 160
  • 제3절: 기록 수색 160
  • 제246조 원칙 160
  • 제247조 집행 161
  • 제248조 봉인 161
  • 제4절: 사람과 대상물에 대한 수색 162
  • 제249조 원칙 162
  • 제250조 집행 162
  • 제5절: 사람에 대한 조사 163
  • 제251조 원칙 163
  • 제252조 신체에 대한 집행 164
  • 제6절: 시체에 대한 조사 164
  • 제253조 부자연스러운 사망사건 164
  • 제254조 시체 발굴 165
  • 제5장: DNA 분석 165
  • 제255조 일반적인 조건 165
  • 제256조 대량조사 166
  • 제257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 166
  • 제258조 샘플 채취의 집행 167
  • 제259조 「DNA 프로필법」의 적용 가능성 167
  • 제6장: 감식 정보의 등록, 필적과 음성샘플 167
  • 제260조 감식 정보의 등록 167
  • 제261조 감식 업무 문서의 보관과 사용 168
  • 제262조 필적과 음성샘플 169
  • 제7장: 압수 170
  • 제263조 원칙 170
  • 제264조 제한 171
  • 제265조 제출의무 172
  • 제266조 집행 173
  • 제267조 압수된 대상물 및 재산에 관한 결정 174
  • 제268조 비용충당을 위한 압수 176
  • 제8장: 비밀감시조치 176
  • 제1절: 우편과 통신감시 176
  • 제269조 조건 176
  • 제270조 감시대상 179
  • 제271조 직업상 비밀의 보호 180
  • 제272조 비밀유지의무와 개괄동의 181
  • 제273조 거래 및 결제정보, 구독자정보 182
  • 제274조 승인절차 182
  • 제275조 감시의 종료 184
  • 제276조 불필요한 결과 184
  • 제277조 승인 받지 않은 감시를 통한 결과의 사용 가능성 184
  • 제278조 우연히 발견된 증거 185
  • 제279조 통지 186
  • 제2절: 기술적 감시장비에 의한 감시 187
  • 제280조 사용 목적 187
  • 제281조 조건과 시행 187
  • 제3절: 관찰 188
  • 제282조 조건 188
  • 제283조 통지 189
  • 제4절: 금융정보 감시 189
  • 제284조 원칙 189
  • 제285조 시행 190
  • 제5절: 비밀수사 191
  • 제285a조 정의 191
  • 제286조 조건 191
  • 제287조 비밀수사관으로서 투입된 자에 대한 요구사항 193
  • 제288조 가장신원과 익명성의 보장 194
  • 제289조 승인절차 194
  • 제290조 투입 전 지령 196
  • 제291조 지휘자 196
  • 제292조 비밀수사관의 의무 197
  • 제293조 허용된 영향력의 범위 197
  • 제294조 「마약중독방지법」위반자의 소추 시 투입 198
  • 제295조 위장거래를 위한 금전 198
  • 제296조 우연히 발견된 증거 199
  • 제297조 투입종료 199
  • 제298조 통지 200
  • 제5a절: 비공개수사 201
  • 제298a조 정의 201
  • 제298b조 조건 201
  • 제298c조 투입된 자에 대한 요구와 집행 202
  • 제298d조 종료와 통지 202
  • 제6편: 수사절차 203
  • 제1장: 일반규정 203
  • 제299조 정의와 목적 204
  • 제300조 개시 204
  • 제301조 고발권 204
  • 제302조 고발의무 205
  • 제303조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205
  • 제304조 고소형식 206
  • 제305조 피해자를 위한 정보와 그 전달 206
  • 제2장: 경찰 수사절차 207
  • 제306조 경찰의 사무 207
  • 제307조 검찰과의 공조 208
  • 제3장: 검찰 조사 209
  • 제1절: 검찰사무 209
  • 제308조 조사의 정의와 목적 209
  • 제309조 개시 210
  • 제310조 각하처분 211
  • 제2절: 조사의 수행 211
  • 제311조 증거조사와 조사 확대 211
  • 제312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업무 위임 212
  • 제313조 민사소송과 관련된 증거조사 212
  • 제314조 정지 213
  • 제315조 조사 재개 214
  • 제3절: 화해 214
  • 제316조 214
  • 제4절: 조사의 종료 215
  • 제317조 최종신문 215
  • 제318조 종료 215
  • 제4장: 기소와 불기소 216
  • 제1절: 불기소 216
  • 제319조 불기소결정의 사유 216
  • 제320조 불기소처분 217
  • 제321조 통지 218
  • 제322조 승인과 상소 218
  • 제323조 재개 219
  • 제2절: 공소의 제기 219
  • 제324조 원칙 219
  • 제325조 공소장의 내용 219
  • 제326조 기타 정보 및 신청 220
  • 제327조 공소의 송달 221
  • 제7편: 1심 공판절차 222
  • 제1장: 소송계속, 공판준비, 공판의 일반규정 222
  • 제328조 소송계속 222
  • 제329조 공소심사, 공판절차의 중지와 정지 222
  • 제330조 공판의 준비 223
  • 제331조 공판의 일정 224
  • 제332조 수사절차 225
  • 제333조 공소장 변경과 추가기소 225
  • 제334조 이송 226
  • 제2장: 공판의 진행 227
  • 제1절: 법원과 소송참가자 227
  • 제335조 법원의 구성 227
  • 제336조 피범행혐의자, 국선 또는 필요적 변호 228
  • 제337조 검찰 229
  • 제338조 사인소추인과 제3자 229
  • 제2절: 공판의 개시 230
  • 제339조 개시; 선결 및 추가쟁점 230
  • 제340조 공판의 속행 231
  • 제3절: 증거절차 232
  • 제341조 신문 232
  • 제342조 공판의 분리 232
  • 제343조 증거의 조사 233
  • 제344조 법적 평가의 차이 234
  • 제345조 증거절차의 종료 234
  • 제4절: 당사자진술과 당사자변론의 종결 234
  • 제346조 개인(당사자)진술 234
  • 제347조 당사자변론의 종결 235
  • 제5절: 판결 235
  • 제348조 합의 235
  • 제349조 증거의 보충 235
  • 제350조 공소에 대한 기속: 판결의 기초 235
  • 제351조 판결의 선고와 판결의 공개 236
  • 제8편: 특별절차 236
  • 제1장: 약식명령의 공판절차, 행정형벌절차 236
  • 제1절: 약식명령절차 236
  • 제352조 조건 236
  • 제353조 약식명령의 내용과 개시 237
  • 제354조 정식재판청구 238
  • 제355조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239
  • 제356조 1심 법원의 소송절차 240
  • 제2절: 행정형벌절차 241
  • 제357조 241
  • 제2장: 간이공판절차 241
  • 제358조 기본원칙 241
  • 제359조 도입 242
  • 제360조 공소장 242
  • 제361조 공판 243
  • 제362조 판결과 거부 결정 244
  • 제3장: 법원의 별도 후속 결정절차 245
  • 제363조 관할 245
  • 제364조 절차 246
  • 제365조 결정 247
  • 제4장: 피범행혐의자의 결석 중 소송절차 247
  • 제1절: 조건과 시행 247
  • 제366조 조건 247
  • 제367조 공판진행과 판결 248
  • 제2절: 새로운 재판 249
  • 제368조 새로운 재판의 신청 249
  • 제369조 소송절차 249
  • 제370조 새로운 판결 250
  • 제371조 항소와의 관계 251
  • 제5장: 별도의 처분절차 251
  • 제1절: 보석명령 251
  • 제372조 조건과 관할 251
  • 제373조 절차 252
  • 제2절: 책임능력 없는 피범행혐의자에 대한 절차 253
  • 제374조 조건과 절차 253
  • 제375조 결정 254
  • 제3절: 별도의 몰수절차 254
  • 제376조 조건 255
  • 제377조 절차 255
  • 제378조 형사피해자를 위한 사용 255
  • 제9편: 상소 256
  • 제1장: 일반규정 256
  • 제379조 적용 가능한 규정 256
  • 제380조 종국적이거나 불복할 수 없는 재판 256
  • 제381조 검찰의 권리 256
  • 제382조 그 외 당사자의 권리 257
  • 제383조 담보제공 258
  • 제384조 기산점 258
  • 제385조 이유 및 형식 258
  • 제386조 포기 및 취하 259
  • 제387조 집행정지의 효력 260
  • 제388조 소송지휘기관과 사전조치 260
  • 제389조 추가증거 260
  • 제390조 서면절차 261
  • 제391조 재판 262
  • 제392조 상소심 인용의 확장 262
  • 제2장: 항고 263
  • 제393조 허용성 및 항고이유 263
  • 제394조 항고의 배제 264
  • 제395조 항고법원으로서 합의제 법원 264
  • 제396조 형식과 기간 265
  • 제397조 절차와 결정 265
  • 제3장: 항소 265
  • 제1절: 일반규정 266
  • 제398조 허용성 및 항소이유 266
  • 제399조 항소제기와 항소이유서 267
  • 제400조 사전심사 268
  • 제401조 부대항소 268
  • 제402조 항소의 효과 269
  • 제2절: 절차(공판) 269
  • 제403조 개시 269
  • 제404조 심리의 범위 270
  • 제405조 구술심리 절차 270
  • 제406조 서면절차 271
  • 제407조 당사자의 불출석 272
  • 제3절: 항소에 대한 재판 273
  • 제408조 새로운 판결 273
  • 제409조 파기 및 환송 273
  • 제4장: 상고 274
  • 제410조 허용성 및 상고이유 274
  • 제411조 형식과 기간 275
  • 제412조 사전심사와 개시 276
  • 제413조 재판 276
  • 제414조 새로운 절차 277
  • 제415조 새로운 재판의 결과 278
  • 제10편: 소송비용, 손해배상과 보상 278
  • 제1장: 일반규정 279
  • 제416조 적용 범위 279
  • 제417조 하자 있는 소송행위 시 비용부담의무 279
  • 제418조 다수당사자 및 제3자 책임 279
  • 제419조 책임무능력자의 비용의무 280
  • 제420조 구상 280
  • 제421조 비용재판 280
  • 제2장: 절차(공판)비용 281
  • 제422조 정의 281
  • 제423조 원칙 281
  • 제424조 계산과 수수료 281
  • 제425조 연기 및 면제 282
  • 제426조 별도의 처분절차에서 피범행혐의자와 당사자의 비용부담의무 282
  • 제427조 사인소추인과 고소인의 비용부담의무 283
  • 제428조 상소심절차에서 비용부담 284
  • 제3장: 손해배상과 보상 286
  • 제1절: 피범행혐의자 286
  • 제429조 청구권 286
  • 제430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감액 또는 기각 286
  • 제431조 위법하게 집행된 강제처분 287
  • 제432조 사인소추인과 고소인에 대한 청구권 288
  • 제2절: 사인소추인과 제3자 289
  • 제433조 사인소추인 289
  • 제434조 제3자 289
  • 제3절: 특별규정 290
  • 제435조 시효 290
  • 제436조 상소심절차에서 손해배상과 보상 290
  • 제11편: 형사재판의 확정과 집행 291
  • 제1장: 확정 291
  • 제437조 개시 291
  • 제438조 통지 292
  • 제2장: 형사재판의 집행 292
  • 제439조 형벌과 강제처분의 집행 293
  • 제440조 공소제기 후 미결구금 293
  • 제441조 집행시효 294
  • 제442조 절차비용에 관한 결정 집행과 기타 금전의 급부 295
  • 제443조 민사적 쟁점에 관한 형사판결의 집행 295
  • 제444조 공시 296
  • 제12편: 최종규정 296
  • 제1장: 시행규칙 296
  • 제445조 296
  • 제2장: 법률의 개정 296
  • 제446조 기존 법률의 폐지와 개정 296
  • 제447조 조정규정 297
  • 제3장: 경과규정 297
  • 제1절: 일반 절차규정 297
  • 제448조 적용 가능한 법 297
  • 제449조 관할 297
  • 제2절: 1심 공판과 특별절차 298
  • 제450조 1심 공판 298
  • 제451조 별도의 후속 사법 결정 298
  • 제452조 궐석재판 298
  • 제3절: 상소절차 299
  • 제453조 이 법의 시행 전에 한 재판 299
  • 제454조 이 법의 시행 이후 한 재판 300
  • 제4절: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인소추절차 300
  • 제455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300
  • 제456조 사인소추절차 300
  • 제5절: 2012년 9월 28일의 개정을 위한 경과규정 300
  • 제456a조 301
  • 제4장: 국민투표와 발효 301
  • 제457조 30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3. 18. 스위스 형사소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캐나다 법률 캐나다 증거법 Canada Evidence Act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