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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연수원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Evidence Act 1995
  • 제정/개정일
    1995. 02. 23 제정 / 2011. 11. 1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9집, 1-3, 법무연수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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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Evidence Act 1995
  • 제정일
    1995. 02. 23.
  • 개정일
    2011. 11. 1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형사법
  •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No. 132, 2011
  • 제어번호
    TLAW1201700502
목차
  • 목차
  • 증거법(law of evidence)에 관한 법률
  • 제1장(Chapter)―전문 2
  • 제1.1절(Part)―형식적 사항 3
  • 1 약칭 3
  • 2 효력발생 3
  • 3 정의 3
  • 제1.2절―이 법의 적용 4
  • 4 이 법이 적용되는 법원과 소송 4
  • 5 특정 조항의 확장 적용 6
  • 6 자치구(Territory) 7
  • 7 이 법은 정부(Crown)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 7
  • 8 다른 법의 적용 등 7
  • 8A 형법(Criminal Code) 의 적용 8
  • 9 다른 법에 대한 법의 효과 8
  • 10 의회의 특권 유지 9
  • 11 법원의 일반적 권한 9
  • 제2장―증거 제출 10
  • 제2.1절―증인 10
  • 제1부(Division)― 증인능력(Competence)과 증언강제(compellability) 10
  • 12 증인능력과 증언강제 10
  • 13 증인능력: 능력 결여 10
  • 14 증언강제: 능력 부족 12
  • 15 증언강제: 국왕(Sovereign) 등 12
  • 16 증언능력과 증언강제: 재판장과 배심원 12
  • 17 증언능력과 증언강제: 형사소송상 피고인 13
  • 18 일반 형사소송에서 배우자 등의 증언강제 13
  • 19 특정 형사소송에서 배우자 등의 증언강제 15
  • 20 증언 불이행에 대한 평가(comment) 15
  • 제2부―선서(oath) 및 확약(affirmation) 16
  • 21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하는 선서한 증언 16
  • 22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 하는 통역인 17
  • 23 선서 또는 확약의 선택 17
  • 24 선서에 필요한 사항 17
  • 제3부―증언에 대한 일반적 법칙 18
  • 26 증인신문에 관한 법원의 지휘 18
  • 27 당사자는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18
  • 28 주신문, 반대신문, 재 주신문의 순서 18
  • 29 증인신문과 답변의 태도 및 양식 18
  • 30 통역인 19
  • 31 농아자 증인 19
  • 32 법정에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 19
  • 33 경찰관의 증언 20
  • 34 법정 밖에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 21
  • 35 서류 제출 요구의 효과 21
  • 36 소환 절차 없이 신문할 수 있다 21
  • 제4부―주신문과 재 주신문 22
  • 37 유도신문 22
  • 38 비우호적인 증인 22
  • 39 재 주신문의 제한 23
  • 제5부―반대신문 24
  • 40 실수로 소환된 증인(Witness called in error) 24
  • 41 부적절한 질문 24
  • 42 유도신문 25
  • 43 증인의 일치하지 아니한 종전 진술(prior inconsistent statements) 26
  • 44 다른 사람의 종전 진술(previous representation) 27
  • 45 서류의 제출 28
  • 46 증인 재소환의 허가 29
  • 제2.2절―서류 30
  • 47 정의 30
  • 48 서류 내용의 증명 30
  • 49 외국의 서류 32
  • 50 분량이 많거나 복잡한 서류의 증명 32
  • 51 원본 서류 법칙은 폐지한다 32
  • 제2.3절―기타 증거 33
  • 52 다른 증거 제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3
  • 53 검증 33
  • 54 증거가 될 수 있는 검증 34
  • 제3장―증거능력 35
  • 제3.1절―관련성(Relevance) 37
  • 55 관련성 있는 증거 37
  • 56 증거능력이 있는 관련성 있는 증거 37
  • 57 잠정적(Provisional) 증거 37
  • 58 관련성 추정 38
  • 제3.2절―전문증거 39
  • 제1부―전문법칙 39
  • 59 전문법칙―전문증거 배제 39
  • 60 예외: 비전문(nonhearsay) 목적 관련 증거 40
  • 61 능력(competency)을 조건으로 하는 전문법칙 예외 41
  • 제2부―직접 전문증거(First-hand hearsay) 42
  • 62 직접 전문증거로 제한 42
  • 63 예외: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을 경우의 민사 소송 42
  • 64 예외: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있는 경우의 민사소송 43
  • 65 예외: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의 형사소송 44
  • 66 예외: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있는 경우의 형사소송 46
  • 66A 예외: 사람의 건강 등에 대한 동시발생 진술 47
  • 67 통지 사항 47
  • 68 민사소송에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있을 경우 전문 증거 제출에 대한 이의제기 48
  • 제3부―전문법칙의 다른 예외 49
  • 69 예외: 업무장부(business record) 49
  • 70 예외: 꼬리표, 명찰, 문장의 내용물 50
  • 71 예외: 전기 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 51
  • 72 예외: 원주민(Aboriginal)과 Torres Strait Islander의 전통법과 관습 51
  • 73 예외: 관계 및 나이와 관련된 평판(reputation) 51
  • 74 예외: 공적 또는 일반적 권리에 대한 평판 52
  • 75 예외: 중간 소송(interlocutory proceedings) 52
  • 제3.3절―의견(Opinion) 53
  • 76 의견 법칙 53
  • 77 예외: 의견증거 외 관련성 있는 증거 54
  • 78 예외: 의견 제시 54
  • 78A 예외: 원주민과 Torres Strait Islander의 전통법과 관습 54
  • 79 예외: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의견 54
  • 80 주요 쟁점(Ultimate issue) 및 공지의 사실(common knowledge) 법칙 폐지 55
  • 제3.4절―자백 56
  • 81 전문 법칙 및 의견 법칙 : 자백 및 관련 진술에 대한 예외 56
  • 82 직접적(first-hand)이지 아니한 자백 증거의 배제 56
  • 83 제3 당사자에게 불리한 자백 증거의 배제 57
  • 84 폭력과 다른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백의 배제 57
  • 85 형사소송 : 피고인 자백의 신뢰성 58
  • 86 구두신문 기록의 배제 58
  • 87 권한에 기한 자백 59
  • 88 자백의 증명 60
  • 89 침묵(silence)의 증거 60
  • 90 자백을 배제할 수 있는 재량 61
  • 제3.5절―판결 및 평결 증거 62
  • 91 판결(judgment) 및 평결(conviction) 증거의 배제 62
  • 92 예외 62
  • 93 제외 63
  • 제3.6절―성향(tendency)과 일치(coincidence) 64
  • 94 적용 64
  • 95 다른 목적을 위한 증거의 사용 64
  • 96 부작위 64
  • 97 성향 법칙 65
  • 98 일치 법칙 65
  • 99 통지에 필요한 요건 66
  • 100 법원은 통지를 면제할 수 있다 66
  • 101 검사가 제출하는 성향 증거와 일치 증거에 대한 추가적 제한 67
  • 제3.7절―신빙성 68
  • 제1부―신빙성 증거 68
  • 101A 신빙성 증거 68
  • 제2부―증인의 신빙성 69
  • 102 신빙성 법칙 69
  • 103 예외: 신빙성에 관한 반대신문 69
  • 104 가중된 보호: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 69
  • [105] 69
  • 106 예외: 다른 증거에 의한 부인의 반증(rebutting denials) 71
  • [107] 71
  • 108 예외: 신빙성 회복(reestablishing) 71
  • 제3부―증인이 아닌 사람의 신빙성 73
  • 108A 종전 진술을 한 사람의 신빙성 증거의 증거능력 73
  • 108B 가중된 보호 : 증인이 아닌 피고인의 종전 진술 73
  • 제4부―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 75
  • 108C 예외: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의 증거 75
  • 제3.8절―성격(Character) 76
  • 109 적용 76
  • 110 피고인의 성격에 대한 증거 76
  • 111 공동피고인(co-accused)의 성격에 대한 증거 77
  • 112 피고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성격에 대한 반대신문을 위하여 요구되는 허가 77
  • 제3.9절―동일성 식별(Identification) 증거 78
  • 113 절의 적용 78
  • 114 시각적 동일성 식별 증거의 배제 78
  • 115 사진에 의한 동일성 식별 증거의 배제 80
  • 116 배심원에 대한 지시 82
  • 제3.10절―특권(Privileges) 83
  • 제1부―의뢰인의 법적 특권 83
  • 117 정의 83
  • 118 법적 조언 84
  • 119 소송(Litigation) 85
  • 120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 85
  • 121 의뢰인의 법적 특권 상실: 일반적 86
  • 122 의뢰인의 법적 특권 상실: 동의 및 관련 사항 86
  • 123 의뢰인의 법적 특권 상실: 피고인 88
  • 124 의뢰인의 법적 특권 상실: 공동 의뢰인(joint clients) 88
  • 125 의뢰인의 법적 특권 상실: 부정행위(misconduct) 88
  • 126 의뢰인의 법적 특권 상실: 관련된 의사소통과 서류 89
  • 제1A부―언론인의 특권 90
  • 126G 정의 90
  • 126H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 90
  • 제2부―기타 특권 91
  • 127 종교적 고백 91
  • 128 다른 절차에서의 자기부죄(self-incrimination)에 관한 특권 91
  • 128A 자기부죄에 관한 특권―특정 명령(orders)을 위한 예외 등 94
  • 제3부―공익에 따라 배제되는 증거 97
  • 129 사법적 결정 등을 이유로 한 증거의 배제 97
  • 130 정부 업무(matters of state) 증거의 배제 98
  • 131 분쟁 협상 증거의 배제 99
  • 제4부―일반적 102
  • 131A 제1A부의 확장적용 102
  • 131B 연방범죄에 관한 절차에 제1A부 등의 확대 적용 102
  • 132 법원의 신청 또는 반대의 권리 고지 103
  • 133 법원은 서류에 대한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103
  • 134 제출 또는 제공될 수 없는 증거의 증거능력 103
  • 제3.11절―재량적 및 명령적 배제 104
  • 135 증거를 배제할 수 있는 일반적 재량 104
  • 136 증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 재량 104
  • 137 형사소송에서 편파적 증거의 배제 104
  • 138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를 배제할 수 있는 재량 104
  • 139 신문받는 사람에 대한 고지 106
  • 제4장―증명(Proof) 108
  • 제4.1절―증명의 정도 108
  • 140 민사소송: 증명의 정도 108
  • 141 형사소송: 증명의 정도 109
  • 142 증거능력: 증명의 표준 109
  • 제4.2절―법원에 의한 확지(Judicial notice) 110
  • 143 법률문제 110
  • 144 공지의 사실 110
  • 145 정부(Crown)의 증명서 111
  • 제4.3절―증명의 촉진(Facilitation) 112
  • 제1부―일반 사항 112
  • 146 프로세스, 기계, 다른 장치에 의해 작성된 증거 112
  • 147 업무과정에서 프로세스, 기계 또는 다른 장치에 의해 작성된 서류 112
  • 148 간이법원 판사, 변호사, 공증인의 행위에 의한 증거 113
  • 149 서류의 증명 114
  • 150 인장과 서명 114
  • 151 주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인장 115
  • 152 적절히 보관되어 제출된 서류 116
  • 제2부―공적 기록의 문제 116
  • 153 관보 및 기타 공적 서류 116
  • 154 의회 등의 허락에 의해 출판된 서류 117
  • 155 공적 기록의 증거 118
  • 155A 연방 서류 증거 119
  • 156 공적인 서류(Public documents) 119
  • 157 법원 절차와 관련된 공적인 서류 120
  • 158 특정 공적인 서류 증거 121
  • 159 공식적인 통계 122
  • 제3부―우편 및 통신과 관련한 사항 123
  • 160 우편물 123
  • 161 전기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 123
  • 162 서신전보(Lettergrams) 및 전보(Telegrams) 124
  • 163 연방 대리인이 보낸 편지의 증명 125
  • 제4.4절―보강증거 126
  • 164 보강증거 요구 폐지 126
  • 제4.5절―경고(Warnings) 및 고지(Information) 127
  • 165 믿기 어려운(unreliable) 증거 127
  • 165A 아동의 증언과 관련한 주의 128
  • 165B 기소의 지체(delay) 129
  • 제4.6절―부칙 131
  • 제1부―서류 제출 또는 증인 소환 요구 131
  • 166 요구(request)의 정의 131
  • 167 특정 사항과 관련하여 요구할 수 있다 132
  • 168 특정 요구에 대한 시간 제한 132
  • 169 요구에 대한 불이행 또는 거절 133
  • 제2부―선서진술서 또는 서면 진술에 의한 특정 사실의 증명 135
  • 170 특정 사실과 관련한 증거 135
  • 171 증언할 수 있는 사람 135
  • 172 지식, 신념 또는 정보에 근거한 증거 137
  • 173 다른 당사자에 대한 고지 137
  • 제3부―외국법 138
  • 174 외국법에 관한 증거 138
  • 175 외국법 보고서에 대한 증거 138
  • 176 재판장이 결정하여야 할 외국법에 대한 문제 139
  • 제4부―다른 사항 증명을 위한 절차 139
  • 177 전문가 증거의 증명서 139
  • 178 유죄판결, 무죄판결 및 다른 사법적 절차 140
  • 179 유죄선고된 사람의 동일성 증명 ― 주 또는 자치구의 경찰관의 선서 진술서 142
  • 180 유죄선고된 사람의 동일성 증명 ― AFP의 고용인 또는 호주 연방 경찰의 특별 구성원의 선서 진술서 143
  • 181 법률상 통지, 고지, 명령 및 지시 제공의 증명 143
  • 제5장―기타 144
  • 182 연방 기록과 연방 대리인이 보낸 우편물 및 특정 연방 서류와 관련한 특정 조항의 적용 144
  • 183 추론 146
  • 184 피고인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동의할 수 있다 146
  • 185 적절히 인정된 서류에 부여되는 신뢰와 신용 146
  • 186 간이법원 판사, 공증인, 변호사 면전에서의 선서 진술서의 선서 147
  • 187 법인의 자기부죄 금지 특권 폐지 147
  • 188 서류의 압수 148
  • 189 예비 신문 148
  • 190 증거 법칙의 포기 150
  • 191 다툼이 없는 사실 151
  • 192 기간(term)에 대한 허가 또는 지시 151
  • 192A 사전 결정 152
  • 193 부가적 권한 152
  • 195 출판하지 못하는 금지된 질문 153
  • [196] 153
  • 197 규칙 153
  • 별표―선서 및 확약 154
  • 사전 15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11. 18. 증거법에 관한 법률 법무연수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캐나다 법률 캐나다 증거법 Canada Evidence Act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