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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 제정/개정일
    1963. 01. 22 제정 / 2015. 09. 0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해외수산 법규집. 3, 일본수산법령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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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 제정일
    1963. 01. 22.
  • 개정일
    2015. 09. 09.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수산
  • 국내관련법률
    수산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農林水産省令 第69号
  • 제어번호
    TLAW1201700495
목차
  • 목차
  •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 제1장 총칙 2
  • 제1조(정의) 2
  • 제2조(모선식 어업에서의 독항선 등) 3
  • 제3조(제출 서류의 경유 기관) 3
  • 제2장 지정어업의 허가 및 창업 인가 3
  • 제4조(허가의 신청) 3
  • 제5조(창업 인가의 신청) 4
  • 제5조의2(허가 또는 창업 인가에 대한 적격서의 기준) 5
  • 제5조의3 6
  • 제5조의4(동일한 정도의 어업 생산의 기준) 6
  • 제5조의5(어업 생산력의 발전에 특히 기여하는 시험 연구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에 대한 인정) 6
  • 제6조(선박 적격 조건) 7
  • 제7조(허가증의 양식) 7
  • 제8조(변경 허가가 필요한 사항) 7
  • 제9조(변경 허가 신청) 7
  • 제10조(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혹은 분할 신고) 8
  • 제11조(허가증의 개서 교부 신청) 8
  • 제12조(허가증의 재교부 신청) 8
  • 제13조(허가증의 개서 교부 및 재교부) 8
  • 제14조(허가증의 반납) 9
  • 제3장 지정어업의 제한 및 단속 등 9
  • 제1절 통칙 9
  • 제15조(허가증의 비치 의무) 9
  • 제16조(허가 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선박의 사용 금지) 9
  • 제16조의2(외국 법령의 준수) 9
  • 제17조(조업 제한) 9
  • 제18조(어획물 등의 양륙항의 제한) 10
  • 제19조(허가 선박에 대한 정박 명령 및 검사) 10
  • 제20조(선장 등의 승선 금지 명령) 10
  • 제20조의2(위성 선위 측정 송신기의 비치 명령) 11
  • 제21조(무허가 선박에 대한 정박 명령) 11
  • 제22조(무허가 선박에 대한 어구, 어로 장치 등의 양륙 명령) 12
  • 제23조(어업 감독관의 승선) 12
  • 제24조(위치 등의 보고 의무) 12
  • 제24조의2(위성 선위 측정 송신기에 의한 위치보고 의무 등) 12
  • 제25조(모선식 어업의 관리인) 13
  • 제26조(제조 설비 등의 개조 등에 대한 제한) 13
  • 제27조(모선식 어업의 어획물 등에 대한 수송 제한) 13
  • 제28조(어획 성적 보고서 등의 제출) 13
  • 제28조의2(조업 일지) 14
  • 제2절 근해 저인망 어업 15
  • 제29조(어획물 등의 전재 제한) 15
  • 제3절 이서 저인망 어업 15
  • 제30조(어획물 등의 전재 제한) 15
  • 제4절 원양 저인망 어업 15
  • 제30조의2(신호부자를 표시하지 않은 선박의 사용 금지) 15
  • 제31조(어구 또는 어로 장치의 격납 등) 15
  • 제5절 대중형 선망 어업 16
  • 제31조의2(국제 신호서의 설치 의무) 16
  • 제31조의3(신호부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선박의 사용 금지) 16
  • 제31조의4(청취 의무) 16
  • 제31조의5(어구 또는 어로 장치의 격납 등) 16
  • 제31조의6(중서부 태평양 옵서버의 승선) 16
  • 제32조(운반선의 신고) 17
  • 제33조(화선 등의 신고) 17
  • 제33조의2(양륙 또는 전재의 신고) 17
  • 제6절 대형 포경업 18
  • 제34조(조업 기간의 제한) 18
  • 제35조(포획의 제한) 18
  • 제36조(예항의 제한) 19
  • 제37조(대형 고래 처리장의 사용 허가 등) 19
  • 제38조(포획 고래의 표시 및 보고) 19
  • 제39조(성과금의 산정) 19
  • 제40조(보수 계산서 등) 20
  • 제7절 소형 포경업 20
  • 제41조(대구경 포경포의 사용 금지) 20
  • 제42조(조업 기간의 제한) 20
  • 제43조(포획의 제한) 20
  • 제44조(고래 처리장의 사용 허가 등) 20
  • 제45조(준용 규정) 21
  • 제8절 모선식 포경업 21
  • 제46조(조업 금지 구역) 21
  • 제47조(포획의 제한) 21
  • 제48조 21
  • 제49조(모선 사용의 금지) 22
  • 제50조(포획 고래의 표시 및 보고) 22
  • 제51조 22
  • 제52조(고래의 완전 이용) 22
  • 제53조(관리인의 조치) 22
  • 제54조(항공기 탑재의 허가) 23
  • 제55조(준용 규정) 23
  • 제9절 원양 다랑어·참치 어업 23
  • 제56조(도장하지 않은 선박의 사용 금지) 23
  • 제56조의2(원양 다랑어·참치 어업과 관련된 어구의 제한) 23
  • 제57조(대서양 참다랑어 또는 남방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량 할당) 23
  • 제58조(포획한 대서양 참다랑어 또는 남방 참다랑어의 표시) 24
  • 제59조(어획물 등의 전재 제한) 24
  • 제60조(어획물 등의 국외 양륙의 제한) 24
  • 제60조의2(양륙 또는 전재의 신고) 25
  • 제60조의2의2(상어 어체의 소지 등에 대한 제한) 25
  • 제60조의3(준용 규정) 25
  • 제10절 근해 다랑어·참치 어업 26
  • 제61조(도장하지 않은 선박의 사용 금지) 26
  • 제62조(준용 규정) 26
  • 제11절 중형 연어·송어 유망 어업 27
  • 제63조(도장하지 않은 선박의 사용 금지) 27
  • 제64조(허가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유망의 사용 금지) 27
  • 제65조(어획물 등의 전재 제한) 27
  • 제66조 삭제 27
  • 제12절 북태평양 꽁치 어업 27
  • 제67조 삭제 27
  • 제68조(조업 기간의 제한) 27
  • 제13절 동해 홍게 어업 28
  • 제69조(도장하지 않은 선박의 사용 금지) 28
  • 제69조의2(일정 어구의 사용 금지) 28
  • 제69조의3(일정 부표의 사용 금지) 28
  • 제70조(조업 기간의 제한) 28
  • 제71조(홍게 어획량의 제한) 28
  • 제14절 오징어 채낚기 어업 29
  • 제72조(조업 기간의 제한) 29
  • 제4장 잡칙 29
  • 제73조(경영의 공동화 등의 권고) 29
  • 제74조(정선 명령) 29
  • 제75조(외국 주변 해역에 대한 선박의 출입 금지) 29
  • 제75조의2(외국 법령의 준수) 30
  • 제76조(외국주변의 해역에 대한 출입 금지 위반 등과 관련된 선박에 대한 정박명령) 30
  • 제77조(외국주변의 해역에 대한 조업 등의 금지 명령) 30
  • 제78조 삭제 30
  • 제79조(바다표범 및 물개의 포획 금지) 30
  • 제80조(남극해역에서의 고래 포획의 금지) 31
  • 제81조(수염고래 등에 대한 포획 등의 금지) 31
  • 제82조(이빨고래류를 포획하는 어업의 금지) 31
  • 제83조(고래 처리장) 32
  • 제84조(고래 처리장의 조건) 32
  • 제85조(변경 명령 등) 32
  • 제86조(허가의 취소 등) 32
  • 제87조(고래 처리 상황의 기재) 33
  • 제88조(고래 처리 상황 보고서의 제출) 33
  • 제89조(고래의 완전 이용) 33
  • 제90조(포경업자 외의 자가 포획한 수염고래 등의 처리 제한) 33
  • 제91조(수염고래 또는 향유고래의 포획 및 처리의 제한) 34
  • 제91조의2(고도 회유성 어류 자원의 포획 금지) 34
  • 제91조의3(대서양 참다랑어 또는 남방 참다랑어의 포획 금지) 34
  • 제91조의4(대서양 참다랑어 또는 남방 참다랑어의 소지 등의 금지) 35
  • 제91조의5(포획 위반과 관련된 선박에 대한 정박 명령) 35
  • 제91조의6(선장 등의 승선 금지 명령) 35
  • 제92조(참치 또는 돛새치의 포획 제한) 35
  • 제93조(연어·송어 어업의 금지) 36
  • 제94조(허가를 가장한 선박의 출입 금지) 36
  • 제95조(무허가 선박의 연어·송어를 포획하는 어구의 소지 금지) 37
  • 제96조(연어 또는 송어의 소지 등의 금지) 37
  • 제97조(동해 소형 연어·송어 어업에 관한 제한) 37
  • 제98조(동해 소형 연어·송어 어업의 허가 선박에 대한 정박 명령) 38
  • 제99조(연어 또는 송어의 포획 제한) 38
  • 제100조(꽁치 어업의 금지) 38
  • 제101조 삭제 39
  • 제102조(홍게 어업의 금지) 39
  • 제103조(홍게의 포획 등의 금지) 39
  • 제104조(오징어 유망 어업의 금지) 39
  • 제105조 삭제 40
  • 제5장 벌칙 40
  • 제106조(벌칙) 40
  • 제107조 40
  • 제108조 40
  • 제109조 4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9. 9.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어업법 漁業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법률 어업법 漁業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법률 어업법 漁業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법률 수산자원보호법 水産資源保護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명령 수산업 규정 Ghana Fisheries Regulations, 2010
노르웨이 법률 양식법 Lov om akvakultur
대만 법률 어업법 漁業法
독일 법률 해상어업법 Seefischereigesetz
독일 법률 연방토양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모잠비크 법률 수산법 Lei das Pescas
미국 법률 포경규제법 Whaling Convention Act
미얀마 법률 외국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법률 Law relating to the Fishing Rights of Foreign Fishing Vessels
미얀마 법률 미얀마 해양어업법 Myanma Marine Fisheries Law
베트남 법률 수산업법 Luật Thuỷ sản
스페인 법률 해양수산업법 Ley 3/2001, de 26 de marzo, de Pesca Marítima del Estado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수산업법 Regimen Federal de Pesca
인도네시아 법률 수산업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4 Tentang Perikanan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일본 법률 연안어업등 진흥법 沿岸漁業等振興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명령 수산 정책 심의회령 水産政策審議会令
일본 법률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군대의 수면 사용에 수반한 어선의 조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き日本国にある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の水面の使用に伴う漁船の操業制限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 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 漁業近代化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시행법 漁業法施行法
일본 명령 어업등록령 漁業登録令
일본 명령 어업법 제52조 제1항의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 漁業法第五十二条第一項の指定漁業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규칙 漁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령 漁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수산 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명령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용 징수사용방법 渔业资源增殖保护费征收使用办法
중국 규칙 어업조업허가관리규정 渔业捕捞许可管理规定
중국 명령 어업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명령 수산자원번식의 보호에 관한 조례 水产资源繁殖保护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 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条例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필리핀 법률 수산업법 An Act Providing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ntegrating All Laws Pertinent Thereto, and for Other Purpos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산업법 Fishing Industry Act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