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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제정/개정일
    1998. 07. 05 제정 / 2014. 11. 28. 개정
  • 주기 사항
    부칙은 번역 생략
  • 번역자료 출처
    해외수산 법규집. 3 일본수산법령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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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제정일
    1998. 07. 05.
  • 개정일
    2014. 11. 28.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政令 第379号
  • 제어번호
    TLAW1201700456
목차
  • 목차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의 어업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등) 2
  • 제2조 (금지 해역에서의 전재 등의 금지에 관한 특례) 2
  • 제3조 (허가의 기준) 2
  • 제4조 (의견의 청취) 3
  • 제5조 (대륙붕의 정착성 종족과 관련된 어업 등에 관한 기술적 대체 등) 3
  • 제6조 (법 제24조제1항의 정령에 정하는 죄) 4
  • 제7조 (단속관) 5
  • 제8조 (담보금의 액수에 관한 기준) 5
  • 제9조 (담보금 등의 제공) 5
  • 제10조 (주무 대신 및 주무 성령) 5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해양수산부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해양경찰청
법률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복수국가 조약 뤼베크 만에 있어서 독일민주공화국 영해 일부에서의 어획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Fischfang in einem Teil der Territorialgewäss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r Lübecker Bucht
일본 명령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 漁業水域に関する暫定措置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선박의 어업활동관리에 관한 잠정규정 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外国人、外国船舶渔业活动管理暂行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