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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1996. 07. 10 제정 / 2008. 03. 19. 개정
  • 주기 사항
    부칙은 번역 생략
  • 번역자료 출처
    해외수산 법규집. 3 일본수산법령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제정일
    1996. 07. 10.
  • 개정일
    2008. 03. 19.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수산
  • 국내관련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農林水産省令 第14号
  • 제어번호
    TLAW1201700454
목차
  • 목차
  •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 (어획 노력량의 지표) 2
  • 제2조 (지정어업 및 농림수산대신의 허가 및 처분이 필요한 어업 외의 지정 어업 등) 3
  • 제3조 (어획 가능량에서 공제하는 수량과 관련된 제1종 특정 해양생물 자원의 포획 목적) 3
  • 제4조 (공표사항) 3
  • 제5조 3
  • 제6조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 4
  • 제7조 (협정 인정의 기준) 4
  • 제8조 (협정의 인정 신청 절차 등) 5
  • 제9조 (협정에 대한 참가 알선 신청) 5
  • 제10조 (어업법 등에 의한 조치의 신고) 5
  • 제11조 (포획 수량 등과 관련된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보고 사항) 6
  • 제12조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보고 사항) 6
  • 제13조 (포획 수량 등의 보고 방법) 7
  • 제14조 (어획 노력량 등과 관련된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보고 사항) 8
  • 제15조 (어획 노력량 등과 관련된 보고 방법) 9
  • 제16조 (전자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보고) 9
  • 제17조 (포획 수량 등과 관련된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보고 사항) 10
  • 제18조 (어획 노력량 등에 관한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보고 사항) 10
  • 제19조 (신분 증명서 양식) 10
  • 부록 제1 (제5조 제2호 가 관계) 11
  • 부록 제2 (제5조 제2호 나 관계) 1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3. 19.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해양경찰청
법률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외교통상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
일본 법률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해달ㆍ물개 수렵포획단속법 臘虎膃肭獣猟獲取締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