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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California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 제정/개정일
    1972. 07. 01 제정 / 2017. 01. 01. 개정
  • 주기 사항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 Division 3. Professions and Vocations Generally > Chapter 10. Barbering and Cosmetology [CA BUS & PROF §§7301-7426.5]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 Division 1.5. Denial, Suspension and Revocation of Licenses [CA BUS & PROF §§475-499]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업법 3절 10장과 1.5절의 번역임 타기관 번역법률명: 캘리포니아주 이·미용업법
  • 번역자료 출처
    2017 이미용 법률 및 이미용 규정집, California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201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alifornia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 제정일
    1972. 07. 01.
  • 개정일
    2017. 01. 0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Stats. 2016, Ch. 409
  • 제어번호
    TLAW1201700451
목차
  • 목차
  • 이미용법
  •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업법 3절. 전문업 및 직업 일반] 2
  • 10 장 이미용 4
  • 1 조 관리 4
  • 7301. 장의 인용 4
  • 7302. 정의 4
  • 7303. 캘리포니아주 이미용위원회 - 행정관 4
  • 7303.1. 위원회의 최우선 사항 - 공중 보호 5
  • 7303.2. 승인된 연구 및 평가 - 보고 5
  • 7305. 연례 간부의 선출 5
  • 7309. 본부 및 지소 5
  • 7311. 인장 5
  • 7312.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5
  • 7313. 시설, 이동 설비차, 학교에 대한 출입 및 점검 - 위반사항의 통지 6
  • 7314. 기록 7
  • 7314.3. 보건 안전 자문위원회 7
  • 7315. 권한을 행사하는 다수의 힘 7
  • 2 조 장의 적용 8
  • 7316. 이발행위 - 미용 행위 8
  • 7317. 영업을 위한 무면허 이발, 미용 또는 전기분해요법 행위 9
  • 7318.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장애의 경우, 허가 시설 밖에서 이미용 행위 가능 9
  • 7319.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10
  • 7319.5. 학생의 적용 면제 10
  • 7320. 의료 시술 또는 수술의 승인 10
  • 7320.1.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시술시 금속 기구의 사용 10
  • 7320.2. 엑스레이 장비의 불법 사용 10
  • 7320.3. 미용사 사칭 11
  • 7320.4. 이발사 사칭 11
  • 7320.5. 레이저 치료 경범죄 11
  • 3 조 시험자격 11
  • 7321.5. 이발사 시험 응시 자격 12
  • 7324. 피부미용사 응시 자격 12
  • 7326. 매니큐어사 응시 자격 13
  • 7330.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응시 자격 13
  • 7331. 타주 지원자의 면허 인정 13
  • 4 조 도제 프로그램 14
  • 7332. “도제” 14
  • 7334. 이발, 미용, 스킨케어, 네일케어, 또는 전기요법의 도제 면허를 취득한 사람 14
  • 7335. 도제 면허의 만료 15
  • 7336. 도제가 시술을 할 수 있는 요건 15
  • 5 조 시험 15
  • 7337. 공식 지원 요건 - 수수료 15
  • 7337.5. 규정의 채택 - “예비 지원서” 및 면허 시험 16
  • 7338. 시험 내용 16
  • 7340. 시험 준비, 관리와 채점 17
  • 7341. 시험 불합격시 취득 총점의 우편 통지 17
  • 7342. 면허의 교부 17
  • 7344. 시험 시설의 계약 17
  • 7345. 시험 불참과 응시료의 몰수 17
  • 6 조 시설 18
  • 7346. “시설” 18
  • 7347.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 신청 18
  • 7348. 면허 소지자에 대한 시설의 책임 18
  • 7349. 면허 미취득자의 고용 18
  • 7349.1. 불공정 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발소 표시등 불법 사용 19
  • 7350. 주거 목적으로 시설 일부 사용 19
  • 7351. 적절한 시설의 제공과 유지 관리 19
  • 7352. 세수 시설 19
  • 7353. 시설의 규정 준수 점검 19
  • 7353.4. 직장내 권리와 임금 및 시간법에 관한 공지 20
  • 7 조 이동 설비차 20
  • 7354. “이동 설비차” 20
  • 7355. 면허 신청 20
  • 7356. 소유권 이전과 사용권의 신청 21
  • 7357. 규정의 준수 - 필수 설비 21
  • 7358. 면허 소지자에 대한 이동 설비차의 책임 22
  • 7359. 면허 미취득자의 고용 22
  • 7360. 주거 목적으로 이동 설비차의 부분 사용 22
  • 7361. 이 장의 규정 적용 22
  • 8 조 학교, 강사, 및 커리큘럼 22
  • 7362. “위원회 승인 학교” 22
  • 7362.1. 미용학교 승인 요건 23
  • 7362.2. 이발학교 승인 요건 24
  • 7362.3. 전기분해 요법 학교의 승인 요건 24
  • 7362.5. 실습 교육 및 기술 교육 시간 24
  • 7364. 스킨 케어 과정 - 실습 시간 24
  • 7365. 네일 케어 과정 - 실습 시간 24
  • 7366. 전기분해 요법 과정 - 실습 시간 24
  • 7367. 학점의 이전 25
  • 7368. 학생의 서비스를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정 25
  • 7389. 위험물질에 대한 보건 안전 과정 25
  • 7389.5. 연방 또는 주립 교정 당국에서 개설한 이발 과정 또는 미용 과정 25
  • 7395.1. 미용 시설의 인턴 25
  • 9 조 (보류) 27
  • 10 조 면허 27
  • 7396. 면허의 형식과 내용 27
  • 7396.5. 감호 처분된 면허 27
  • 7397. 면허증의 게시 28
  • 7398. 면허증의 재발급 28
  • 7399. 임시 면허 28
  • 7400. 면허 갱신 시 필요한 정보 28
  • 7401. 면허 갱신 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정보 - 주 의회에 위원회 보고 28
  • 7402. 이 장의 규정 위반 28
  • 7402.5. 개인적인 서비스 허가증 29
  • 11 조 징계 절차 29
  • 7403.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거절 29
  • 7403.2. 면허의 일시 정지와 감호 처분된 면허 기간, 회복 31
  • 7403.5. 보건 및 안전 규정 위반 시 시설의 폐쇄 31
  • 7404. 징계 조치의 사유 32
  • 7404.1. 이 장의 규정 위반 33
  • 7405. “유죄 판결” - 면허에 대한 영향 33
  • 12 조 행정 벌금 및 소환 33
  • 7406. 위반에 대한 행정 벌금의 부과 33
  • 7407. 행정 벌금의 요율표 33
  • 7407.1.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설과 개인에 대한 벌금 34
  • 7408. 소환 34
  • 7408.1. 벌금의 분할 납부 34
  • 7409. 위반의 시정 34
  • 7410. 징계재심위원회에 이의신청 35
  • 7411. 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5
  • 7413. 이의신청의 시기 – 최종 결정 35
  • 414. 행정 벌금 미납의 영향 35
  • 12.5 조 태닝 시설 36
  • 7414.1. 1988 필란테 태닝 시설법(Filante Tanning Facility Act)에 의거하여 보존 해야하는 점검 기록 36
  • 7414.2. 1988 필란테 태닝 시설법의 위반 행위가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처벌 36
  • 7414.3. 출석 통지서 발부 권한 – 발부 책임 36
  • 7414.4. 시설을 대상으로 한 1988 필란테 태닝 시설법(Filante Tanning Facility Act) 준수에 관한 정보 배포 37
  • 7414.5. 조의 적용 범위 37
  • 7414.6. 규정의 채택 37
  • 13 조 수입 37
  • 7415. 면허 만료 37
  • 7417. 만료된 면허 갱신 기간 37
  • 7418. 취소된 면허 37
  • 7419. 정지된 면허의 갱신 38
  • 7420. 취소된 면허의 만료 38
  • 7421. 수수료의 결정 38
  • 7422. 수수료 관련 회계 감사관에게 보고 38
  • 7423. 수수료 38
  • 7424. 시설 운영과 관련된 수수료 요율표 39
  • 7425. 이동 설비차와 관련된 수수료 요율표 39
  • 7426. 면허 재발급 수수료 39
  • 7426.5. 처리 직무 기준 수수료 종별 분류 -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의 몰수 39
  • 1.5 절 면허의 거절, 일시정지 및 취소 40
  • 1장 일반 규정 40
  • 475. 절의 적용 40
  • 476. 면책 40
  • 478. “신청서” 및 “자료” 41
  • 2 장 면허의 거절 41
  • 480. 거절의 근거 및 재활 증명서 취득의 효력 41
  • 480.5. 면허 교부의 신청 - 수감의 경우 42
  • 481. 범죄 및 직업 적합성 기준 42
  • 482. 재활 기준 42
  • 484. 신청자의 도덕성 증명 42
  • 485. 면허 거절 시 절차 42
  • 486. 결정 또는 통지의 내용 43
  • 487. 청문 및 시간 43
  • 488. 청문 요청 43
  • 489. 청문 없이 신청의 거부 43
  • 3 장 면허의 정지 및 취소 44
  • 490.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 44
  • 490.5.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 불이행 시 면허의 일시 정지 44
  • 491.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절차 44
  • 492. 징계 조치 또는 면허 거절에 대한 약물 치료 프로그램의 영향 45
  • 493. 비도덕적 범죄 유죄 판결 기록의 증거 효과 45
  • 494. 일시 정지 또는 제한 명령 45
  • 494.5. 면허 소지자가 확인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을 때 기관의 조치, 정의, 확인 명단 정보의 수집과 배포, 시기, 통지, 응시자와 면허 소지자의 이의제기, 배포 양식, 기관 간의 협정, 수수료, 구제 수단, 정보에 대한 문의와 정보 공개, 법규정의 분리가능성 47
  • 494.6. 노동법 위반 – 면허증 관련 처벌의 근거 53
  • 4 장 공개 견책 54
  • 495.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정지나 취소의 근거를 구성하는 면허 취득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행위에 대한 공개 견책 및 법적 절차 54
  • 5 장 시험의 보안 54
  • 496. 면허의 거절, 취소 또는 취소의 사유 54
  • 498. 면허 관련 처벌 조치의 사유로서 사기, 기만, 또는 허위 사칭 54
  • 499. 타인의 신청 관련한 면허 취득자의 행위에 따른 면허 관련 처벌 조치 5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1. 1. 이미용법 California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Warenwetbesluit tatoeëren en piercen
네덜란드 명령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규정 Warenwetregeling Tatoeëren en Piercen
독일 명령 특정 유사물질 및 유사물질 제조를 포함한 문신 제품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Mittel zum Tätowieren einschließlich bestimmter vergleichbarer Stoffe und Zubereitungen aus Stoff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이·미용업법 The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미국 명령 이미용 규정 Barbering and Cosmetology Regulations
영국 법률 공중보건법(1936) Public Health Act 1936
일본 법률 공중욕장법 公衆浴場法
일본 법률 미용사법 美容師法
일본 법률 미용사법 美容師法
일본 명령 여관업법 시행령 旅館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이용사법 理容師法
일본 명령 미용사양성시설지정규칙 美容師養成施設指定規則
일본 법률 생활 위생 관계 영업의 운영의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 生活衛生関係営業の運営の適正化及び振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여관업법 시행규칙 旅館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여관업법 시행령 旅館業法施行令
중국 규칙 국경구안 위생허가 관리방법 国境口岸卫生许可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미용법 Cosmetology Act
프랑스 법률 미용사직업 접근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46-1173 du 23 mai 1946 portant réglementation des conditions d'accès à la profession de coiffeur
프랑스 명령 "공중 위생법" R. 1311-3조의 '침습적 문신'과 '신체 피 어싱' 작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2008년 12월 12일의 법령 Arrêté du 12 décembre 2008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R. 1311-3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t relatif à la formation des personnes qui mettent en œuvre les technique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de perçage corporel
프랑스 명령 "침습적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신체 피어싱 시술에 앞 서 미리 고지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2008년 12월 3일자 법령 Arrêté du 3 décembre 2008 relatif à l'information préalable à la mise en œuvre des technique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de maquillage permanent et de perçage corporel
프랑스 명령 문신용품의 제작과 포장, 유통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국가적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공중 위생법"을 수 정하기 위한 2008년 3월 3일의 법령 n. 2008-210 Décret n° 2008-210 du 3 mars 2008 fixant les règles de fabrication, de conditionnement et d'importation des produits de tatouage, instituant un système national de vigilance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프랑스 명령 미용업 진입 조건에 관한 1997년 5월 29일 법규명령 제97-558호의 개정에 관한 2005년 5월 31일 법규명령 제2005-644호 Décret n°2005-644 du 31 mai 2005 modifiant le décret n° 97-558 du 29 mai 1997 relatif aux conditions d'accès à la profession de coiffeur
프랑스 명령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시술에 관한 위생과 보건의 조 건을 정하고, "공중 위생법" 수정을 위한 2008년 2월 19 일자 법령 n. 2008-149 Décret n° 2008-149 du 19 février 2008 fixant les conditions d'hygiène et de salubrité relatives aux pratiques du tatouage avec effraction cutanée et du perçage,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프랑스 명령 (반)영구 화장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 작업에 대한 신고 양식을 정한, 2008년 12월 23일의 법령 Arrêté du 23 décembre 2008 fixant les modalités de déclaration des activité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y compris de maquillage permanent, et de perçage corpor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