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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국가
    필리핀
  • 원법령명
    Omnibus Investments Code of 1987
  • 제정/개정일
    1987. 07. 16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종합투자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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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Omnibus Investments Code of 1987
  • 제정일
    1987. 07. 16.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 국내관련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226
  • 제어번호
    TLAW1201700407
목차
  • 목차
  • 종합투자법
  • 제1장 정책의 제목과 지정 2
  • 제1조(약칭) 2
  • 제2조(투자정책의 선언) 2
  • 제2장 투자위원회 3
  • 제3조(투자위원회) 3
  • 제4조(투자위원회 구성) 3
  • 제5조(투자위원회 위원의 자격) 3
  • 제6조(투자위원회 직원의 임명) 3
  • 제7조(투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3
  • 제8조(의장의 권한과 의무) 5
  • 제9조(부의장의 권한과 의무) 5
  • 제1권 인센티브가 부여된 투자 5
  • 제1편 우선투자부문 5
  • 제1장 용어의 정의 5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6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장 투자우선계획 7
  • 제27조(투자우선계획) 7
  • 제28조(투자우선계획 결정기준) 7
  • 제29조(투자우선계획의 승인) 8
  • 제30조(수정) 8
  • 제31조(공표) 8
  • 제3장 기업의 등록 8
  • 제32조(등록기업의 자격) 8
  • 제33조(신청) 9
  • 제34조(승인 및 등록절차) 9
  • 제35조(신청평가 기준) 9
  • 제36조(투자위원회 결정의 이의제기) 9
  • 제37조(등록 증명서) 9
  • 제2편 기본적 권리와 보증 10
  • 제38조(투자보호) 10
  • 제3편 등록기업의 인센티브 10
  • 제39조(등록기업의 인센티브) 10
  • 제4편 저개발지역 등록기업의 인센티브 13
  • 제40조 13
  • 제5편 일반조항 13
  • 제41조(인센티브 합리화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 13
  • 제42조(반납 및 벌칙) 13
  • 제43조(다분야 기업의 혜택) 13
  • 제2권 인센티브 없는 외국인 투자 13
  • 제1편 13
  • 제1장 정의 및 제2권의 범위 13
  • 제44조(용어의 정의) 13
  • 제45조(은행기관의 비적용) 13
  • 제2장 투자 13
  • 제46조(허용되는 투자) 13
  • 제47조(허용될 수 있는 투자) 14
  • 제3장 사업종사의 허가 14
  • 제48조(사업에 종사할 권한) 14
  • 제49조(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요건) 15
  • 제50조(인가증명서 취소상 및 벌금지급) 15
  • 제2편 일반조항 16
  • 제51조(합병 및 통합) 16
  • 제52조(지방정부의 조치) 16
  • 제53조(자동등록) 16
  • 제54조(공표 및 통지의 게시) 16
  • 제55조(사업에 종사할 제한된 인가) 16
  • 제56조(주기적 보고) 16
  • 제57조(벌칙조항) 16
  • 제3권 필리핀에 지역본부를 설립하는 다국적기업의 인센티브 16
  • 제1장 다국적기업의 인허가 16
  • 제58조(다국적기업의 자격) 17
  • 제2장 국외거주자의 인센티브 17
  • 제59조(복수입국비자) 17
  • 제60조(15 퍼센트의 원천과세) 18
  • 제61조(면세 수입) 18
  • 제62조(여행세 면제) 18
  • 제3장 지역본부의 인센티브 18
  • 제63조(소득세의 면제) 18
  • 제64조(계약세의 면제) 18
  • 제65조 18
  • 제66조(교육자료 수입의 세금과 관세의 면제; 자동차 수입) 18
  • 제67조(등록요건의 면제) 18
  • 제4권 예비부품이나 제조된 부품 및 원자재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기타 외국시장에 공급하고자 지역창고를 설립하는 다국적기업의 인센티브 18
  • 제68조(자격) 18
  • 제69조(지역창고에 수입한 물건의 과세) 19
  • 제70조(「관세법」에 따른 최대 저장기간의 면제; 지역창고 저장기간) 20
  • 제71조(지역창고에 보관된 적격물품의 관할, 운영 및 통제에 대한 규칙과 규정) 20
  • 제72조(벌칙) 20
  • 제73조 20
  • 제5권 특별투자자 거주비자 20
  • 제74조(자격) 20
  • 제75조(보고요건) 20
  • 제6권 수출가공지구 기업의 인센티브 20
  • 제76조(외국인의 고용) 20
  • 제77조(지구 내에서의 상품의 과세) 21
  • 제78조(추가 인센티브) 21
  • 최종 조항 22
  • 제79조(해석) 22
  • 제80조(부여된 권리) 22
  • 제81조(신청서의 기밀유지) 22
  • 제82조(사법 구제수단) 22
  • 제83조(시행규칙과 규정의 효력발생) 22
  • 제84조(분리조항) 22
  • 제85조(폐지조항) 22
  • 제86조(발효) 2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7. 7. 16. 종합투자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정 1987. 7. 16. 종합 투자법(1987) [부분번역]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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