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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법(2004)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가
    탄자니아
  • 원법령명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 제정/개정일
    2004. 11. 11 제정
  • 번역자료 출처
    탄자니아 환경관리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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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 제정일
    2004. 11. 1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환경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No. 20 of 2004
  • 제어번호
    TLAW1201700400
목차
  • 목차
  • 2004년 환경 관리법
  • 제1절 기본 조항 2
  • 1. 약칭 2
  • 2. 효력 발생 및 적용 2
  • 3. 해석 2
  • 제2절 일반 원칙 2
  • 4. 청결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2
  • 5. 환경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2
  • 6. 환경 보호의 의무 2
  • 7. 환경 관리의 원칙 2
  • 8. 환경 원칙을 실현할 의무 2
  • 9. 국가 환경 정책의 추진 2
  • 10. 환경의 날 2
  • 제3절 행정 및 제도적 조치 2
  • (a) 국가 환경 자문 위원회 2
  • 11. 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2
  • 12. 국가 환경 자문 위원회의 기능 2
  • (b) 환경을 담당하는 장관 2
  • 13. 장관의 권한 2
  • (c) 환경 감독관 2
  • 14. 환경 감독관 2
  • 15. 환경 감독관의 권한 2
  • (d) 국가 환경 관리 협의체 3
  • 16. 협의체 3
  • 17. 협의체의 설립 목적 3
  • 18. 협의체의 기능 3
  • 19. 협의체의 이사회 3
  • 20. 협의체의 업무 및 관계 3
  • 21. 대표이사관의 선임 3
  • 22. 협의체의 인력 및 직원 3
  • 23. 협의체의 일반적 권한 3
  • 24. 다른 기관에 대한 협의체의 권한 3
  • 25. 법규의 준수를 확보하는 협의체의 권한 3
  • 26. 다른 실체에 의한 협의체의 기능의 수행 3
  • 27. 협의체의 인장 3
  • 28. 이사회, 회원 등의 개인적 책임 면제 3
  • 29. 이익의 충돌 3
  • (e) 분과 '부서' 3
  • 30. 분과 환경국의 설치 3
  • 31. 분과 환경국의 기능 3
  • 32. 분과 '부서' 보고서 제출 3
  • 33. 분과 환경 조정관의 선임 혹은 지명 3
  • (f) 지역 국장 3
  • 34. 환경 관리에 관한 지역적 조정 3
  • 35. 지역 환경 관리 전문가의 선임 혹은 지명 3
  • (g) 지방 정부 당국 3
  • 36. 지방 정부 환경 관리 담당관 3
  • 37. 지방 정부 당국의 상임위원회 3
  • 38. 읍면, 마을, 촌락 및 비통고지 3
  • 39. 읍면, 마을, 촌락, 음타아 및 키통고지 환경 관리 담당관의 지정 4
  • 40. 읍면, 마을, 촌락, 음타아 및 키통고지 환경 관리 담당관의 기능 4
  • 41. 도시, 지자체, 구역, 읍면, 마을, 촌락, 음타아 및 키통고지 환경 관리 위원회의 일반적 권한 4
  • 제4절 환경 기획 4
  • 42. 지방 정부 당국 환경 실행 계획 4
  • 43. 분과 차원의 환경 계획 4
  • 44. 국가 차원의 환경 기획 4
  • 45. 실행 계획의 입안, 채택 및 시행에 관한 규칙 4
  • 46. 국가 환경 실행 계획 입안 과정의 대중의 참여 4
  • 제5부[절] 환경 관리 4
  • (a) 환경 보호 지역 4
  • 47. 환경 보호 지역의 선언 4
  • 48. 환경 보호 계획 및 환경 보호 지역에 대한 생태 계 관리 계획 4
  • (b) 국가 보호 지역에 대한 환경 관리 계획 4
  • 49. 국가 보호 지역에 대한 환경 관리 계획 4
  • (c) 보존 및 보호 4
  • 50. 토지 활용 관리 5
  • 51. 환경적 민감 지역 5
  • 52. 환경적 민감 지역의 지정 5
  • 53. 촌락 토지에 대한 환경적 조건 5
  • 54. 보호 하천, 제방, 호수, 호수변 및 해안선의 선언 5
  • 55. 하천, 제방, 호수, 호수변 및 해안선의 보호 5
  • 56. 보호 습지의 선언 5
  • 57. 특정 지역 내 인간 활동의 금지 5
  • 58. 산, 구릉 및 경관의 보호 5
  • 59. 해안 지대 환경 관리의 추진 5
  • 60. 물 관련법에 따른 환경 의무 5
  • 61. 하수 방류에 관한 장관의 조언 5
  • 62. 방류에 관한 자문 5
  • 63. 삼림 자원의 관리 5
  • 64. 에너지 보존의 추진 5
  • 65. 어류 및 야생 자원 등의 보존의 추진 5
  • 66.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 5
  • 67.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지 내 보존 5
  • 68.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지 외 보존 5
  • 69. 유전자 조작 생물 및 제품의 개발, 취급 및 사용 에 관한 규칙 5
  • 70. 방목지의 관리 5
  • 71. 환경적 토지 이용 기획의 지침 5
  • 72. 토지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의무 5
  • 73. 자연 및 문화 유산의 보호 5
  • 74. 대기의 보호 5
  • 75.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 5
  • 76. 효과적인 환경과 위험한 물질 및 프로세스의 관리 5
  • 77.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 5
  • 78. 특정 위험 화학물질 및 살충제에 대한 정보에 근거한 사전 동의 절차 5
  • 79. 물품 및 서비스의 청결한 생산 및 지속가능한 소비의 장려 6
  • (d) 경제적 제도 6
  • 80. 환경 보호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및 제도 6
  • 제6절 환경 영향 평가 및 기타 평가 6
  • 81.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의무 6
  • 82. 환경 영향 평가의 규정 및 지침 6
  • 83. 전문인에 의한 환경 영향 평가 요건 6
  • 84. 소송에서 증명서 발급의 항변 금지 6
  • 85. 환경 영향 보고서의 범위의 결정 6
  • 86. 환경 영향 보고서 6
  • 87. 환경 영향 보고서의 심사 6
  • 88. 환경 영향 보고서 심사를 위한 조사 방문 6
  • 89.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시민의 참여 6
  • 90. 공청회 및 정보 공시 6
  • 91. 환경 영향 보고서에 대한 협의체의 권고 6
  • 92. 장관에 의한 환경 평가 보고서의 승인 혹은 거절 6
  • 93. 환경 영향 평가의 거절에 기한 면허의 취소 6
  • 94. 환경 영향 평가의 승인 권한의 위임 6
  • 95. 환경 영향 평가의 장관 결정에 대한 소원 6
  • 96. 환경 영향 평가의 결정의 기록 유지 6
  • 97. 환경 영향 평가 조사의 최신화 요건 7
  • 98. 환경 영향 평가의 위반의 죄 7
  • 99. 환경 감시 7
  • 100. 환경 영향 보고서 준수의 감시 7
  • 101. 환경 감사 7
  • 102. 안전한 시설 해체 및 현장 회복 7
  • 103. 기타 평가 7
  • 제7절 전략적 환경 평가 7
  • 104. 법안, 규칙, 정책, 전략, 프로그램 및 계획의 전략 적 환경 평가 7
  • 105. 광물, 원유, 수력전기 기타 주요 물 프로젝트 계 획에 대한 전략적 환경 평가 7
  • 제8절 오염 방지 및 규제 7
  • 106. 오염의 일반적 금지 7
  • 107. 오염을 방지 및 규제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 7
  • 108. 통합된 오염 방지 및 규제 7
  • 109. 수질 오염의 금지 7
  • 110. 위해 물질, 화학물질, 유류 등의 방류 금지 7
  • 111. 기술적 변화에 보조를 맞출 의무 7
  • 112.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개 의무 7
  • 113. 법에 정한 프로세스 혹은 활동에 대한 금지 통지 7
  • 제9절 폐기물 관리 7
  • (a) 고체 폐기물의 관리 8
  • 114. 지방 정부의 고체 폐기물 관리 및 최소화 의무 8
  • 115. 시장, 사업 지역 및 기관으로부터 나온 고체 폐기물의 처분 8
  • 116. 산업 고체 폐기물의 저장 8
  • 117. 도시 및 촌락 지역의 고체 폐기물 수거 8
  • 118. 폐기물 하치장 8
  • 119. 고체 폐기물의 최종적 처분 8
  • (b) 쓰레기 관리 8
  • 120. 쓰레기 관리에 관한 해석 8
  • 121. 공공 장소에서 쓰레기의 관리 8
  • 122. 사적 토지 점유자의 쓰레기 처리 8
  • (c) 액체 폐기물의 관리 8
  • 123. 액체 폐기물의 현장 처분 8
  • 124. 액체 폐기물의 운송 및 처분 8
  • 125. 액체 폐기물의 처리 8
  • 126. 액체 폐기물의 처분 8
  • 127. 하수 시스템의 통제 및 감시 8
  • 128. 산업 액체 폐기물 8
  • 129. 폭우 관리 8
  • (d) 기체 폐기물의 관리 8
  • 130. 거주 주택의 기체 폐기물 8
  • 131. 기체 폐기물의 통제 8
  • 132. 자동차 기체 및 분진 폐기물 8
  • (e) 유해폐기물의 관리 8
  • 133. 유해폐기물의 수입 8
  • 134. 유해폐기물에 관한 지방 정부 당국의 의무 8
  • 135. 유해폐기물의 이동 9
  • 136. 유해폐기물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9
  • 137. 보건 관리 폐기물의 최종적 처분 9
  • 138. 기타 폐기물의 처분 9
  • 139.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방 정부 당국의 총괄적 권한 9
  • 제10절 환경 기준 9
  • 140. 환경 기준의 설정 및 승인 9
  • 141. 기준의 준수 등 9
  • 142. 환경 기준의 집행 9
  • 143. 수질 기준 9
  • 144. 폐수의 수역 내 방류 기준 9
  • 145. 대기 기준 9
  • 146. 유독성 악취 규제 기준 9
  • 147. 소음 및 진동 공해 규제 기준 9
  • 148. 저주파 진동 기준 9
  • 149. 방사능 최소화 기준 9
  • 150. 토양의 질 기준 9
  • 제11절 환경 복원, 지역권 및 보존 명령 9
  • (a) 복원 명령 9
  • 151. 환경 복원 명령 9
  • 152. 환경 복원 명령의 내용 9
  • 153. 환경 복원 명령의 통지 9
  • 154. 환경 복원 명령의 부과 전 조언 9
  • 155. 환경 복원 명령의 지속 9
  • (b) 지역권 명령 9
  • 156. 환경 지역권 및 보존 명령 10
  • 157. 환경 지역권의 신청 10
  • 158. 환경 지역권의 집행 10
  • 159. 환경 지역권의 등록 10
  • 160. 환경 지역권에 대한 보상 10
  • (c) 보존 명령 10
  • 161. 환경 보존 명령의 부과 10
  • 제12절 분석 및 기록 10
  • 162. 샘플의 분석 및 채취를 위한 실험연구소의 지정 10
  • 163. 분석가 및 기준 분석가의 지정 10
  • 164. 분석 증명서 및 그 효과 10
  • 165.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의 기록 10
  • 166. 기록의 연례 제출 10
  • 167. 분석 결과의 공개 10
  • 168. 정부 화학자의 환경적 책임 10
  • 169. 화학적 오염물질에 대한 협조 방식의 규정 10
  • 170. 협의체에 고지할 의무 10
  • 171. 채광 활동에 관한 환경 기록 10
  • 제8절[제13절] 환경정보, 교육 및 연구 10
  • 172.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 10
  • 173. 협의체의 환경 정보의 수집, 분석 및 배포의 권한 10
  • 174. 중앙 환경 정보 시스템 10
  • 175. 환경 보고서의 지위 10
  • 176. 환경 교육 및 의식 10
  • 177. 환경 연구 11
  • 제14절 환경 결정 과정에 대한 공공 참여 11
  • 178. 환경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11
  • 제15절 국제 협약 11
  • 179. 환경에 관한 국제 협약 11
  • 180. 다국간 환경 관리 프로그램 11
  • 181. 국내 사무소 및 거점 설치 11
  • 제16절 준수 및 집행 11
  • 182. 환경 조사관의 선임 및 지정 11
  • 183. 환경 조사관의 권한 11
  • 184.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죄 11
  • 185. 기록에 관한 죄 11
  • 186. 환경 기준에 관한 죄 11
  • 187. 오염에 관한 죄 11
  • 188.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죄 11
  • 189. 환경 복원, 지역권 및 보존 명령에 관한 죄 11
  • 190. 쓰레기에 관한 죄 11
  • 191. 일반적 벌칙 11
  • 192. 민사 책임 11
  • 193. 몰수, 취소, 지역사회 봉사 기타 명령들 11
  • 194. 형사 합의 11
  • 195. 환경 보존을 위한 금지 명령 11
  • 196. 환경에 반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보호 명령 12
  • 197. 긴급 보호 명령 12
  • 198. 환경 준수 명령 12
  • 199. 비용 명령 12
  • 200. 환경 조사관에 관한 죄 12
  • 201. 법인 경영자의 책임 12
  • 202. 개인 및 법인의 소송권 12
  • 203. 항변 12
  • 제17절 환경심판부 12
  • 204. 심판부의 설치 및 구성 12
  • 205. 심판부에 대한 재원 12
  • 206. 심판부의 관할권 12
  • 207. 심판 절차 12
  • 208. 심판의 수여 12
  • 209. 고등법원 항소심 12
  • 210. 심판부 회원들의 면책 12
  • 211. 심판부 회원들의 보수 12
  • 212. 사무국장의 선임 12
  • 제18절 국가 환경 신탁 기금 12
  • 213. 국가 환경 신탁 기금의 설치 12
  • 214. 기금의 목적 12
  • 215. 기금의 구성 및 행정 12
  • 216. 기금의 연례 회계 및 감사 12
  • 제19절 재무 조항 12
  • 217. 협의체의 재원 12
  • 218. 은행 계좌 및 기금의 사용 12
  • 219. 대출 취득 및 보증 제공의 권한 12
  • 220. 협의체에 의한 투자 13
  • 221. 연간 및 추가 예산 13
  • 222. 회계 및 감사 13
  • 223. 연례보고서 13
  • 제20절 일반 및 경과 규정 13
  • 224. 정부를 구속하는 법 13
  • 225. 민사 소송에 의한 구제 허용 13
  • 226. 피해자에 대한 구제 수단의 범위 13
  • 227. 환경 이행 보증금 13
  • 228. 보상권 13
  • 229. 환경 긴급 사태 대비 13
  • 230. 규칙 13
  • 231. 폐지 및 구제 13
  • 232. 다른 법과의 충돌 13
  • 233. 키스와힐리어로의 번역 13
  • 부속서 13
  • 부속서 제1호 13
  • 부속서 제2호 13
  • 부속서 제3호 13
  • 부속서 제4호 1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11. 11. 환경관리법(200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환경통계법 Umweltstatistikgesetz
독일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명령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말레이시아 법률 1974 환경법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명령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미국 명령 워싱턴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환경법 نظام البيئة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아르헨티나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
영국 법률 환경법(2021) Environment Act 2021
인도 헌법 환경보호법 1986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인도 헌법 1986년도 환경(보호)법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해방지사업 관련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일본 법률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공해건강 피해보상법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해대책기본법 公害対策基本法
중국 규칙 환경정보공개판법(시행)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중국 규칙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판법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칠레 법률 환경보호법 Ley 19300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칠레 법률 환경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콜롬비아 법률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콜롬비아 법률 환경보호법 Ley 99 de 1993 (Diciembre 22) Por la cual se crea 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se reordena el Sector Público encargado de la gest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se organiza el Sistema Nacional Ambiental, SIN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페루 명령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
페루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