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파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Insolvenzordnung
  • 제정/개정일
    1994. 10. 05 제정 / 2016. 12. 2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파산법, 국회도서관, 201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nsolvenzordnung
  • 이형법령명
    InsO
  • 제정일
    1994. 10. 05.
  • 개정일
    2016. 12. 2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3147
  • 제어번호
    TLAW1201700369
목차
  • 목차
  • 파산법
  • 제1편 총칙 2
  • 제1조 파산절차의 목적 2
  • 제2조 파산법원으로서의 구(區)법원 2
  • 제3조 토지관할 3
  • 제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3
  • 제4a조 파산절차비용의 유예 3
  • 제4b조 유예된 금액의 상환 및 조정 5
  • 제4c조 유예의 취소 6
  • 제4d조 불복 7
  • 제5조 절차상의 원칙 7
  • 제6조 즉시항고 9
  • 제7조 (삭제) 9
  • 제8조 송달 9
  • 제9조 공고 10
  • 제10조 채무자의 심문 11
  • 제2편 파산절차의 개시. 파산재단 및 파산절차 관계인 12
  • 제1장 개시요건 및 개시절차 12
  • 제11조 파산절차의 허용 12
  • 제12조 공법상 법인 13
  • 제13조 개시 신청 14
  • 제14조 채권자의 신청 16
  • 제15조 법인 및 법인격 없는 회사의 신청권 17
  • 제15a조 법인 및 법인격 없는 회사에 대한 신청의무 18
  • 제16조 개시 원인 20
  • 제17조 지급불능 20
  • 제18조 지급불능의 염려 20
  • 제19조 채무초과 21
  • 제20조 개시절차에 있어서의 정보제공 및 협력의 의무. 잔여채무 면책에 대한 고지 22
  • 제21조 임시조치의 명령 23
  • 제22조 임시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26
  • 제22a조 임시채권자위원회의 설치 27
  • 제23조 처분제한의 공고 29
  • 제24조 처분제한의 효력 29
  • 제25조 보전조치의 중지 30
  • 제26조 재단 부족으로 인한 각하 31
  • 제26a조 임시파산관재인의 보수 32
  • 제27조 개시결정 33
  • 제28조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요구 34
  • 제29조 기일의 지정 35
  • 제30조 개시결정의 공고 36
  • 제31조 상업등기부, 협동조합등기부, 동업등기부 및 사단등기부 36
  • 제32조 부동산등기부 37
  • 제33조 선박ㆍ항공기등기부 38
  • 제34조 불복 38
  • 제2장 파산재단. 채권자의 분류 39
  • 제35조 파산재단의 정의 39
  • 제36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 40
  • 제37조 공동재산제에서의 공동재산 41
  • 제38조 파산채권자의 정의 42
  • 제39조 후순위 파산채권자 42
  • 제40조 부양청구권 44
  • 제41조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44
  • 제42조 해제조건부채권 45
  • 제43조 다수의 책임 45
  • 제44조 연대채무자와 보증인의 권리 45
  • 제44a조 담보부 소비대차 46
  • 제45조 채권의 환산 46
  • 제46조 정기적 급부 46
  • 제47조 환취권 47
  • 제48조 대상적 환취권 47
  • 제49조 부동산에 관한 별제권 48
  • 제50조 담보권자의 별제권 48
  • 제51조 그 밖의 별제권자 49
  • 제52조 별제권자의 결손 49
  • 제53조 재단채권자 50
  • 제54조 파산절차비용 50
  • 제55조 그 밖의 재단채무 50
  • 제3장 파산관재인. 채권자의 기관 52
  • 제56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52
  • 제56a조 파산관재인 선임에 대한 채권자의 참여 53
  • 제57조 다른 파산관재인의 선정 54
  • 제58조 파산법원의 감독 54
  • 제59조 파산관재인의 해임 55
  • 제60조 파산관재인의 책임 56
  • 제61조 재단채무의 불이행 56
  • 제62조 소멸시효 57
  • 제63조 파산관재인의 보수 57
  • 제64조 법원에 의한 확정 59
  • 제65조 법규명령에의 위임 59
  • 제66조 회계 60
  • 제67조 채권자위원회의 설치 60
  • 제68조 그 밖의 위원의 선임 61
  • 제69조 채권자위원회의 임무 61
  • 제70조 해임 62
  • 제71조 채권자위원회 위원의 책임 62
  • 제72조 채권자위원회의 결의 62
  • 제73조 채권자위원회 위원의 보수 63
  • 제74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63
  • 제75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신청 64
  • 제76조 채권자집회의 결의 65
  • 제77조 의결권의 확정 65
  • 제78조 채권자집회 결의의 취소 66
  • 제79조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 67
  • 제3편 파산절차개시의 효력 67
  • 제1장 일반적 효력 67
  • 제80조 관리권과 처분권의 이전 67
  • 제81조 채무자의 처분행위 68
  • 제82조 채무자에 대한 급부 69
  • 제83조 상속. 계속적 공동재산제 69
  • 제84조 회사 또는 공동체의 분할 70
  • 제85조 능동적 소송의 수계 71
  • 제86조 수동적 소송의 수계 71
  • 제87조 파산채권자의 채권 72
  • 제88조 파산절차개시 전의 집행 72
  • 제89조 집행금지 73
  • 제90조 재단채무에 기한 강제집행금지 74
  • 제91조 그 밖의 권리취득의 배제 74
  • 제92조 전체손해 75
  • 제93조 사원의 개인책임 75
  • 제94조 상계권의 유지 76
  • 제95조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상계의 개시 76
  • 제96조 상계금지 77
  • 제97조 채무자의 정보 보고 및 협력의무 78
  • 제98조 채무자의 의무수행 79
  • 제99조 우편물의 차단 81
  • 제100조 파산재단에 의한 부양 82
  • 제101조 조직상의 대표. 피용자 82
  • 제102조 기본권의 제한 83
  • 제2장 법률행위의 이행. 경영협의회의 협력 84
  • 제103조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84
  • 제104조 정기거래, 금융상품, 일괄정산 84
  • 제105조 가분급부 89
  • 제106조 가등기 89
  • 제107조 소유권유보 90
  • 제108조 특정한 채권관계의 존속 91
  • 제109조 사용 또는 용익임차인인 채무자 92
  • 제110조 사용 또는 용익임대인인 채무자 93
  • 제111조 임대 목적물의 양도 94
  • 제112조 해지금지 94
  • 제113조 고용관계의 해지 95
  • 제114조 (삭제) 95
  • 제115조 위임의 소멸 95
  • 제116조 사무관리계약의 소멸 96
  • 제117조 대리권의 소멸 97
  • 제118조 회사의 해산 97
  • 제119조 다른 내용의 합의의 무효 98
  • 제120조 경영협정의 해지 98
  • 제121조 경영변경 및 중재절차 99
  • 제122조 경영변경의 실행에 대한 법원의 동의 99
  • 제123조 사회계획의 범위 101
  • 제124조 파산절차개시 전의 사회계획 102
  • 제125조 이익조정 및 해고제한 103
  • 제126조 해고제한에 관한 결정절차 104
  • 제127조 근로자의 소제기 105
  • 제128조 경영체의 양도 106
  • 제3장 부인권 106
  • 제129조 기본원칙 106
  • 제130조 본지변제 107
  • 제131조 비본지변제 108
  • 제132조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법적 행위 109
  • 제133조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110
  • 제134조 무상급부 111
  • 제135조 사원 보증부 소비대차 111
  • 제136조 익명조합 113
  • 제137조 어음·수표의 지급 113
  • 제138조 특수관계인 114
  • 제139조 개시 신청 전 기간의 산정 116
  • 제140조 법적 행위의 착수시점 117
  • 제141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118
  • 제142조 현금거래 118
  • 제143조 법적 효과 118
  • 제144조 부인상대방의 청구권 120
  • 제145조 승계인에 대한 부인 120
  • 제146조 부인권의 소멸시효 121
  • 제147조 절차개시 후의 법적 행위 121
  • 제4편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122
  • 제1장 파산재단의 보전 122
  • 제148조 파산재단의 인수 122
  • 제149조 유가물 123
  • 제150조 봉인 123
  • 제151조 재단 목적물 목록 124
  • 제152조 채권자 목록 124
  • 제153조 재산 목록 125
  • 제154조 목록의 비치 126
  • 제155조 상사법 및 조세법상의 회계 126
  • 제2장 환가에 관한 결정 127
  • 제156조 보고기일 127
  • 제157조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 128
  • 제158조 결정 전의 조치 128
  • 제159조 파산재단의 환가 129
  • 제160조 특별히 중요한 법적 행위 129
  • 제161조 법적 행위의 일시금지 131
  • 제162조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131
  • 제163조 시가 이하의 영업양도 132
  • 제164조 행위의 효력 133
  • 제3장 별제권의 목적물 133
  • 제165조 부동산의 환가 133
  • 제166조 동산의 환가 133
  • 제167조 채권자에 대한 보고 134
  • 제168조 양도의사의 통지 135
  • 제169조 환가 지연에 대한 채권자보호 136
  • 제170조 환가액의 배당 137
  • 제171조 비용의 계산 137
  • 제172조 동산의 그 밖의 이용 138
  • 제173조 채권자에 의한 환가 139
  • 제5편 파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파산절차의 폐지 139
  • 제1장 채권의 확정 139
  • 제174조 채권의 신고 140
  • 제175조 채권표 141
  • 제176조 조사기일의 진행 142
  • 제177조 추가 신고 142
  • 제178조 확정의 요건 및 효력 143
  • 제179조 이의가 제기된 채권 144
  • 제180조 확정절차의 관할 145
  • 제181조 확정의 범위 145
  • 제182조 소송가액 145
  • 제183조 재판의 효력 146
  • 제184조 채무자의 이의에 대한 소 146
  • 제185조 특별관할 147
  • 제186조 원상회복 148
  • 제2장 배당 148
  • 제187조 파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148
  • 제188조 배당표 149
  • 제189조 이의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 149
  • 제190조 별제권자에 대한 배당 150
  • 제191조 정지조건부채권에 대한 배당 151
  • 제192조 사후배당 152
  • 제193조 배당표의 변경 152
  • 제19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152
  • 제195조 배당률의 확정 153
  • 제196조 최후배당 154
  • 제197조 최후기일 154
  • 제198조 보류된 금액의 공탁 155
  • 제199조 최후배당 시의 잉여금 155
  • 제200조 파산절차의 종결 155
  • 제201조 파산절차 종결 후 파산채권자의 권리 156
  • 제202조 집행 시의 관할권 156
  • 제203조 추가배당의 명령 157
  • 제204조 불복 158
  • 제205조 추가배당의 집행 159
  • 제206조 재단채권자의 배제 159
  • 제3장 파산절차의 폐지 159
  • 제207조 재단 부족으로 인한 폐지 160
  • 제208조 재단 부족의 신고 160
  • 제209조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 161
  • 제210조 집행금지 162
  • 제210a조 재단 부족 시의 파산계획 162
  • 제211조 재단 부족 신고 후의 폐지 163
  • 제212조 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폐지 163
  • 제213조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폐지 164
  • 제214조 폐지절차 165
  • 제215조 공고 및 폐지의 효력 165
  • 제216조 불복 166
  • 제6편 파산계획 166
  • 제1장 파산계획의 작성 166
  • 제217조 기본원칙 166
  • 제218조 파산계획의 제출 167
  • 제219조 파산계획의 구성 168
  • 제220조 설명부분 168
  • 제221조 권리변경부분 168
  • 제222조 이해관계인의 분류 169
  • 제223조 별제권자의 권리 170
  • 제224조 파산채권자의 권리 171
  • 제225조 후순위 파산채권자의 권리 171
  • 제225a조 지분권자의 권리 172
  • 제226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동등한 취급 174
  • 제227조 채무자의 책임 174
  • 제228조 물권관계의 변경 175
  • 제229조 재산 목록. 수익·재정계획 175
  • 제230조 그 밖의 첨부서류 176
  • 제231조 파산계획의 각하 177
  • 제232조 파산계획에 대한 의견표명 178
  • 제233조 환가와 배당의 정지 179
  • 제234조 파산계획의 비치 180
  • 제2장 파산계획의 가결 및 인가 180
  • 제235조 협의 및 투표기일 180
  • 제236조 조사기일과의 병합 181
  • 제237조 파산채권자의 의결권 182
  • 제238조 별제권자의 의결권 182
  • 제238a조 지분권자의 의결권 183
  • 제239조 의결권 목록 183
  • 제240조 파산계획의 변경 183
  • 제241조 투표기일의 분리 184
  • 제242조 서면투표 184
  • 제243조 조별 투표 185
  • 제244조 가결의 요건 185
  • 제245조 방해금지 186
  • 제246조 후순위 파산채권자의 동의 187
  • 제246a조 지분권자의 동의 188
  • 제247조 채무자의 동의 188
  • 제248조 법원의 인가 188
  • 제248a조 법원의 파산계획 수정 인가 189
  • 제249조 조건부 파산계획 190
  • 제250조 절차규정의 위반 190
  • 제251조 소수자 보호 191
  • 제252조 재판의 공고 191
  • 제253조 불복 192
  • 제3장 인가된 파산계획의 효력. 파산계획 수행의 감독 194
  • 제254조 파산계획의 일반적 효력 194
  • 제254a조 목적물상의 권리. 파산계획의 그 밖의 효력 195
  • 제254b조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한 효력 196
  • 제255조 부활조항 196
  • 제256조 이의가 제기된 채권. 부족액채권 197
  • 제257조 파산계획에 기한 집행 199
  • 제258조 파산절차의 종결 200
  • 제259조 종결의 효력 200
  • 제259a조 집행보호 201
  • 제259b조 특별 소멸시효기간 202
  • 제260조 파산계획 수행의 감독 203
  • 제261조 파산관재인의 임무 및 권한 203
  • 제262조 파산관재인의 신고의무 204
  • 제263조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 204
  • 제264조 신용의 범위 205
  • 제265조 새로운 채권자의 후순위 206
  • 제266조 후순위에 대한 고려 206
  • 제267조 감독의 공고 207
  • 제268조 감독의 종료 207
  • 제269조 감독비용 208
  • 제7편 자기관리 208
  • 제270조 요건 208
  • 제270a조 개시절차 209
  • 제270b조 회생의 준비 210
  • 제270c조 감독인의 선임 212
  • 제271조 사후적 명령 213
  • 제272조 자기관리명령의 취소 213
  • 제273조 공고 214
  • 제274조 감독인의 법적 지위 214
  • 제275조 감독인의 협력 215
  • 제276조 채권자위원회의 협력 215
  • 제276a조 감독기관의 협력 216
  • 제277조 동의 필요성의 명령 216
  • 제278조 채무자의 생활자금 217
  • 제279조 쌍무계약 218
  • 제280조 책임. 부인권 218
  • 제281조 채권자에 대한 보고 218
  • 제282조 담보물의 환가 219
  • 제283조 파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219
  • 제284조 파산계획 220
  • 제285조 재단 부족 220
  • 제8편 잔여채무 면책 220
  • 제286조 원칙 221
  • 제287조 채무자의 신청 221
  • 제287a조 파산법원의 결정 222
  • 제287b조 채무자의 직업의무 223
  • 제288조 수탁자의 지정 223
  • 제289조 파산절차의 폐지 224
  • 제290조 잔여채무 면책의 불허가 224
  • 제291조 (삭제) 227
  • 제292조 수탁자의 법적 지위 227
  • 제293조 수탁자의 보수 228
  • 제294조 채권자의 평등 취급 228
  • 제295조 채무자의 의무 229
  • 제296조 의무 위반 230
  • 제297조 파산범죄 231
  • 제297a조 사후에 알려진 불허가사유 232
  • 제298조 수탁자에 대한 최저보수 지급 233
  • 제299조 조기 종료 234
  • 제300조 잔여채무 면책에 관한 결정 234
  • 제300a조 계속 중인 파산절차에서의 신규취득 236
  • 제301조 잔여채무 면책의 효력 237
  • 제302조 예외적인 채권 238
  • 제303조 잔여채무 면책의 취소 239
  • 제303a조 채무자명부 등재 241
  • 제9편 소비자파산절차 241
  • 제304조 원칙 241
  • 제305조 채무자의 개시 신청 242
  • 제305a조 재판 외 채무정리의 실패 245
  • 제306조 절차의 정지 246
  • 제307조 채권자에 대한 송달 247
  • 제308조 채무정리계획의 승인 248
  • 제309조 동의의 대체 249
  • 제310조 비용 251
  • 제311조 개시 신청에 관한 절차의 속행 251
  • 제312조 내지 제314조 (삭제) 251
  • 제10편 특별한 종류의 파산절차 252
  • 제1장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252
  • 제315조 토지관할 252
  • 제316조 개시의 허용 252
  • 제317조 신청권자 253
  • 제318조 공동재산에 대한 신청권 253
  • 제319조 신청 기간 254
  • 제320조 개시 원인 254
  • 제321조 상속개시 후의 강제집행 255
  • 제322조 상속인의 법적 행위의 부인 255
  • 제323조 상속인의 비용 255
  • 제324조 재단채무 255
  • 제325조 상속채무 257
  • 제326조 상속인의 청구권 257
  • 제327조 후순위 채무 257
  • 제328조 반환되는 목적물 259
  • 제329조 후순위 상속 259
  • 제330조 상속재산의 매매 259
  • 제331조 상속인의 동시파산 260
  • 제2장 계속적 공동재산제의 공동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261
  • 제332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261
  • 제3장 공동재산제의 공동관리 공동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262
  • 제333조 신청권. 개시 원인 262
  • 제334조 부부의 개인책임 263
  • 제11편 국제파산법 263
  • 제1장 총칙 263
  • 제335조 원칙 263
  • 제336조 부동산에 관한 계약 264
  • 제337조 근로관계 264
  • 제338조 상계 265
  • 제339조 부인권 265
  • 제340조 조직적 시장. 환매약정 265
  • 제341조 채권자의 권리행사 266
  • 제342조 반환의무. 산입 267
  • 제2장 외국 파산절차 267
  • 제343조 승인 268
  • 제344조 보전조치 268
  • 제345조 공고 269
  • 제346조 부동산등기부 270
  • 제347조 관재인 선임 증명. 법원에 대한 통지 271
  • 제348조 관할 파산법원. 파산법원의 협력 272
  • 제349조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273
  • 제350조 채무자에 대한 급부 274
  • 제351조 물권 274
  • 제352조 소송의 중단 및 수계 275
  • 제353조 외국의 결정의 집행력 275
  • 제3장 국내재산에 대한 속지적 절차 276
  • 제354조 속지적 절차의 요건 276
  • 제355조 잔여채무 면책. 파산계획 277
  • 제356조 보조 파산절차 277
  • 제357조 파산관재인의 협력 278
  • 제358조 최후배당 시의 잉여금 279
  • 제12편 시행 279
  • 제359조 시행법률 참조 27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4. 10. 5.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1994. 10. 5. 파산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6. 12. 22. 파산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