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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破産法
  • 제정/개정일
    2004. 06. 02 제정 / 2013. 06. 19.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파산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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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破産法
  • 제정일
    2004. 06. 02.
  • 개정일
    2013. 06. 1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45号
  • 제어번호
    TLAW1201700333
목차
  • 목차
  • 파산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외국인의 지위) 4
  • 제4조(파산사건의 관할) 4
  • 제5조 5
  • 제6조(전속관할) 8
  • 제7조(파산사건의 이송) 8
  • 제8조(임의적 구두변론 등) 9
  • 제9조(불복신청) 9
  • 제10조(공고 등) 10
  • 제11조(사건에 관한 문서의 열람 등) 10
  • 제12조(지장부분의 열람 등의 제한) 11
  • 제1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13
  • 제14조(최고재판소규칙) 13
  •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13
  • 제1절 파산절차개시 신청 13
  • 제15조(파산절차개시의 원인) 13
  • 제16조(법인의 파산절차개시 원인) 14
  • 제17조(파산절차개시 원인의 추정) 14
  • 제19조(법인의 파산절차개시 신청) 14
  • 제20조(파산절차개시 신청방식) 15
  • 제21조(파산절차개시 신청서의 심사) 16
  • 제22조(비용의 예납) 17
  • 제23조(비용의 가지급) 17
  • 제2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17
  • 제25조(포괄적 금지명령) 20
  • 제26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21
  • 제27조(포괄적 금지명령의 해제) 22
  • 제28조(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23
  • 제29조(파산절차개시 신청의 취하의 제한) 24
  • 제2절 파산절차개시 결정 24
  • 제30조(파산절차개시 결정) 25
  • 제31조(파산절차개시 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등) 25
  • 제32조(파산절차개시의 공고 등) 27
  • 제33조(항고) 29
  • 제3절 파산절차개시의 효과 29
  • 제1관 통칙 29
  • 제34조(파산재단의 범위) 29
  • 제35조(법인존속의 의제) 31
  • 제36조(파산자의 사업계속) 31
  • 제37조(파산자의 거주에 관한 제한) 31
  • 제38조(파산자의 구인) 31
  • 제39조(파산자에 준하는 자에 대한 준용) 32
  • 제40조(파산자 등의 설명의무) 32
  • 제41조(파산자의 중요재산개시의무) 33
  • 제42조(다른 절차의 실효 등) 33
  • 제43조(국세체납처분 등의 취급) 34
  • 제44조(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취급) 35
  • 제45조(채권자대위소송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급) 36
  • 제46조(행정청에 계속 중인 사건의 취급) 37
  • 제2관 파산절차개시의 효과 37
  • 제47조(개시 후 법률행위의 효력) 37
  • 제48조(개시 후 권리취득의 효력) 37
  • 제49조(개시 후 등기 및 등록의 효력) 38
  • 제50조(개시 후의 파산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38
  • 제51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38
  • 제52조(공유관계) 39
  • 제53조(쌍무계약) 39
  • 제54조 39
  • 제55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40
  • 제56조(임대차계약 등) 40
  • 제57조(위임계약) 41
  • 제58조(시장의 시세 있는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계약) 41
  • 제59조(상호계산) 42
  • 제60조(환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등) 42
  • 제61조(부부재산관계에 있어서 관리자의 변경 등) 43
  • 제3관 환취권 43
  • 제62조(환취권) 43
  • 제63조(운송 중인 물품의 매도인 등의 환취권) 43
  • 제64조(대체적 환취권) 44
  • 제4관 별제권 44
  • 제65조(별제권) 44
  • 제66조(유치권의 취급) 45
  • 제5관 상계권 45
  • 제67조(상계권) 45
  • 제68조(상계할 수 있는 파산채권의 금액) 46
  • 제69조(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에 의한 상계) 46
  • 제70조(정지조건부채권 등을 가진 자에 의한 임치의 청구) 46
  • 제71조(상계의 금지) 47
  • 제72조 48
  • 제73조(파산관재인의 최고권) 49
  • 제3장 파산절차의 기관 49
  • 제1절 파산관재인 49
  • 제1관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감독 49
  • 제74조(파산관재인의 선임) 50
  • 제75조(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 등) 50
  • 제76조(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50
  • 제77조(파산관재인대리) 50
  • 제2관 파산관재인의 권한 등 51
  • 제78조(파산관재인의 권한) 51
  • 제79조(파산재단의 관리) 53
  • 제80조(당사자적격) 53
  • 제81조(우편물 등의 관리) 53
  • 제82조 54
  • 제83조(파산관재인에 의한 조사 등) 54
  • 제84조(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의 확보) 55
  • 제85조(파산관재인의 주의의무) 55
  • 제86조(파산관재인의 정보제공노력의무) 55
  • 제87조(파산관재인의 보수 등) 55
  • 제88조(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의 보고의무 등) 56
  • 제89조 57
  • 제90조(임무가 종료한 경우의 재산관리) 57
  • 제2절 보전관리인 58
  • 제91조(보전관리명령) 58
  • 제92조(보전관리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59
  • 제93조(보전관리인의 권한) 59
  • 제94조(보전관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의 보고의무) 60
  • 제95조(보전관리인대리) 60
  • 제96조(준용) 60
  • 제4장 파산채권 61
  • 제1절 파산채권자의 권리 61
  • 제97조(파산채권에 포함되는 청구권) 61
  • 제98조(우선적 파산채권) 63
  • 제99조(후순위파산채권 등) 63
  • 제100조(파산채권의 행사) 64
  • 제101조(급료청구권 등의 변제 허가) 65
  • 제102조(파산관재인에 의한 상계) 66
  • 제103조(파산채권자의 절차참가) 66
  • 제104조(전부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수인인 경우 등의 절차참가) 67
  • 제105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절차참가) 68
  • 제106조(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절차참가) 68
  • 제107조(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절차참가 등) 69
  • 제108조(별제권자 등의 절차참가) 69
  • 제109조(외국에서 변제받은 파산채권자의 절차참가) 70
  • 제110조(대리위원) 70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70
  • 제111조(파산채권의 신고) 70
  • 제112조(일반조사기간 경과 후 또는 일반조사기일 종료 후의 신고 등) 71
  • 제113조(신고명의의 변경) 72
  • 제114조(조세 등의 청구권 등의 신고) 73
  • 제3절 파산채권의 조사 및 확정 73
  • 제1관 통칙 73
  • 제115조(파산채권자표의 작성 등) 73
  • 제116조(파산채권의 조사방법) 74
  • 제2관 서면에 의한 파산채권의 조사 74
  • 제117조(인부서의 작성 및 제출) 74
  • 제118조(일반조사기간에서의 조사) 76
  • 제119조(특별조사기간에서의 조사) 77
  • 제120조(특별조사기간에 관한 비용의 예납) 78
  • 제3관 기일에서의 파산채권조사 79
  • 제121조(일반조사기일에서의 조사) 79
  • 제122조(특별조사기일에서의 조사) 80
  • 제123조(기일종료 후 파산자의 이의) 81
  • 제4관 파산채권의 확정 81
  • 제124조(이의 등이 없는 파산채권의 확정) 81
  • 제125조(파산채권조사확정결정) 82
  • 제126조(파산채권조사확정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83
  • 제127조(이의 등이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85
  • 제128조(주장의 제한) 85
  • 제129조(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주장) 85
  • 제130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86
  • 제131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87
  • 제132조(소송비용의 상환) 87
  • 제133조(파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파산채권확정절차의 취급) 87
  • 제5관 조세 등의 청구권 등에 관한 특례 89
  • 제134조 89
  • 제4절 채권자집회 및 채권자위원회 90
  • 제1관 채권자집회 90
  • 제135조(채권자집회의 소집) 90
  • 제136조(채권자집회기일의 출석 통지 등) 91
  • 제137조(채권자집회의 지휘) 92
  • 제138조(채권자집회의 결의) 92
  • 제139조(결의에 부치는 뜻의 결정) 92
  • 제140조(채권자집회의 기일이 열리는 경우에 의결권의 액수를 정하는 방법 등) 93
  • 제141조(채권자집회의 기일이 열리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결권의 액수를 정하는 방법 등) 94
  • 제142조(파산채권자의 의결권) 95
  • 제143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 95
  • 제2관 채권자위원회 95
  • 제144조(채권자위원회) 95
  • 제145조(채권자위원회의 의견청취) 97
  • 제146조(파산관재인의 채권자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97
  • 제147조(파산관재인에 대한 보고명령) 97
  • 제5장 재단채권 98
  • 제148조(재단채권이 되는 청구권) 98
  • 제149조(사용인의 급료 등) 100
  • 제150조(사채관리자 등의 비용 및 보수) 100
  • 제151조(재단채권의 취급) 102
  • 제152조(파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등) 102
  • 제6장 파산재단의 관리 102
  • 제1절 파산자의 재산상황조사 102
  • 제153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102
  • 제154조(별제권의 목적의 제시 등) 103
  • 제155조(봉인 및 장부의 폐쇄) 103
  • 제156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인도) 104
  • 제157조(재판소에 대한 보고) 104
  • 제158조(재산상황보고집회에서의 보고) 105
  • 제159조(채권자집회에서의 보고) 105
  • 제2절 부인권 105
  • 제160조(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부인) 105
  • 제161조(상당한 대가를 받고 한 재산처분행위의 부인) 106
  • 제162조(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담보공여 등의 부인) 108
  • 제163조(어음채무지급의 경우 등의 예외) 109
  • 제164조(권리변동 대항요건의 부인) 110
  • 제165조(집행행위의 부인) 110
  • 제166조(지급의 정지를 요건으로 하는 부인의 제한) 111
  • 제16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111
  • 제168조(파산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관한 상대방의 권리 등) 111
  • 제169조(상대방 채권의 회복) 113
  • 제170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113
  • 제171조(부인권을 위한 보전처분) 114
  • 제172조(보전처분과 관련된 절차의 속행과 담보의 취급) 115
  • 제173조(부인권의 행사) 115
  • 제174조(부인의 청구) 116
  • 제175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116
  • 제176조(부인권행사의 기간) 117
  • 제3절 법인 임원의 책임 추궁 등 117
  • 제177조(임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117
  • 제178조(임원책임조사확정의 신청 등) 119
  • 제179조(임원책임조사확정결정 등) 119
  • 제180조(임원책임조사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120
  • 제181조(임원책임조사확정결정의 효력) 120
  • 제182조(사원의 출자책임) 121
  • 제183조(익명조합원의 출자책임) 121
  • 제7장 파산재단의 환가 121
  • 제1절 통칙 121
  • 제184조(환가방법) 121
  • 제185조(별제권자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의 지정) 122
  • 제2절 담보권의 소멸 123
  • 제186조(담보권소멸허가의 신청) 123
  • 제187조(담보권실행의 신청) 125
  • 제188조(매수신청) 126
  • 제189조(담보권소멸의 허가결정 등) 129
  • 제190조(금전의 납부 등) 130
  • 제191조(배당 등의 실시) 131
  • 제3절 상사유치권의 소멸 132
  • 제192조 132
  • 제8장 배당 133
  • 제1절 통칙 133
  • 제193조(배당방법 등) 133
  • 제194조(배당순위 등) 134
  • 제2절 최후배당 134
  • 제195조(최후배당) 134
  • 제196조(배당표) 135
  • 제197조(배당공고 등) 136
  • 제198조(파산채권의 제척 등) 136
  • 제199조(배당표의 경정) 138
  • 제200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138
  • 제201조(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139
  • 제202조(배당액의 공탁) 141
  • 제203조(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의 취급) 141
  • 제3절 간이배당 141
  • 제204조(간이배당) 142
  • 제205조(준용) 143
  • 제206조(간이배당허가의 취소) 144
  • 제207조(적용제외) 144
  • 제4절 동의배당 144
  • 제208조 144
  • 제5절 중간배당 145
  • 제209조(중간배당) 145
  • 제210조(별제권자의 제척 등) 146
  • 제211조(배당률의 결정 및 통지) 147
  • 제212조(해제조건부채권의 취급) 147
  • 제213조(제척된 파산채권 등의 이후 배당에서의 취급) 147
  • 제214조(배당액의 임치) 148
  • 제6절 추가배당 150
  • 제215조 150
  • 제9장 파산절차의 종료 151
  • 제216조(파산절차개시 결정과 동시에 하는 파산절차폐지 결정) 152
  • 제217조(파산절차개시 결정 후 파산절차폐지 결정) 153
  • 제218조(파산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파산절차폐지 결정) 154
  • 제219조(파산자가 법인인 경우 파산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파산절차폐지 결정) 155
  • 제220조(파산절차종결의 결정) 156
  • 제221조(파산절차폐지 후 또는 파산절차종결 후의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156
  • 제10장 상속재산의 파산 등에 관한 특칙 157
  • 제1절 상속재산의 파산 157
  • 제222조(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의 관할) 157
  • 제223조(상속재산 파산절차개시의 원인) 158
  • 제224조(파산절차개시 신청) 158
  • 제225조(파산절차개시 신청기간) 159
  • 제226조(파산절차개시 결정 전 상속의 개시) 159
  • 제227조(파산절차개시 결정 후 상속의 개시) 160
  • 제228조(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의 절차와 관계) 160
  • 제229조(파산재단의 범위) 160
  • 제230조(상속인 등의 설명의무 등) 161
  • 제231조(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지위) 161
  • 제232조(상속인의 지위) 162
  • 제233조(상속인의 채권자의 지위) 162
  • 제234조(부인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관계) 162
  • 제235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부인) 163
  • 제236조(부인 후 잔여재산의 분배 등) 163
  • 제237조(파산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파산절차폐지의 신청) 163
  • 제2절 상속인의 파산 164
  • 제238조(파산자의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효력 등) 164
  • 제239조(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의 절차와의 관계) 164
  • 제240조(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및 상속인의 채권자의 지위) 164
  • 제241조(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의 절차에서 상속채권자 등이 받은 변제) 165
  • 제242조(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등의 후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 166
  • 제3절 유증을 받은 자의 파산 167
  • 제243조(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의 파산) 167
  • 제244조(특정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167
  • 제10장의2 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167
  • 제24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의 관할) 168
  • 제244조의3(신탁재산의 파산절차개시의 원인) 168
  • 제244조의4(파산절차개시 신청) 169
  • 제244조의5(파산재단의 범위) 170
  • 제244조의6(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등) 170
  • 제244조의7(신탁채권자 및 수익자의 지위) 171
  • 제244조의8(수탁자의 지위) 171
  • 제244조의9(고유재산 등 책임부담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지위) 171
  • 제244조의10(부인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관계 등) 172
  • 제244조의11(파산관재인의 권한) 173
  • 제244조의12(보전관리명령) 174
  • 제244조의13(파산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파산절차폐지의 신청) 174
  • 제11장 외국도산처리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례 174
  • 제245조(외국관재인과의 협력) 174
  • 제246조(외국관재인의 권한 등) 175
  • 제247조(상호 절차참가) 176
  • 제12장 면책절차 및 복권 176
  • 제1절 면책절차 176
  • 제248조(면책허가의 신청) 176
  • 제249조(강제집행의 금지 등) 178
  • 제250조(면책에 관한 조사 및 보고) 179
  • 제251조(면책에 관한 의견진술) 180
  • 제252조(면책허가결정의 요건 등) 180
  • 제253조(면책허가결정의 효력 등) 183
  • 제254조(면책취소 결정) 185
  • 제2절 복권 186
  • 제255조(복권) 186
  • 제256조(복권의 결정) 187
  • 제13장 기타규정 188
  • 제257조(법인의 파산절차에 관한 등기의 촉탁 등) 188
  • 제258조(개인의 파산절차에 관한 등기의 촉탁 등) 190
  • 제259조(보전처분에 관한 등기의 촉탁) 191
  • 제260조(부인등기) 191
  • 제261조(비과세) 192
  • 제262조(등록이 있는 권리에 대한 준용) 193
  • 제263조(책임제한절차의 폐지에 의한 파산절차의 중지) 193
  • 제264조(책임제한절차 폐지의 경우의 조치) 193
  • 제14장 벌칙 195
  • 제265조(사기파산죄) 195
  • 제266조(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죄) 196
  • 제267조(파산관재인 등의 특별배임죄) 196
  • 제268조(설명 및 검사의 거부 등의 죄) 197
  • 제269조(중요재산개시거절 등의 죄) 198
  • 제270조(업무 및 재산의 현황에 관한 물건의 인멸 등의 죄) 199
  • 제271조(심문에서의 설명거절 등의 죄) 199
  • 제272조(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직무방해의 죄) 200
  • 제273조(수뢰죄) 200
  • 제274조(증뢰죄) 201
  • 제275조(파산자 등에 대한 면회강요 등의 죄) 201
  • 제276조(국외범) 202
  • 제277조(양벌규정) 202
  • 부칙 203
  • 제1조(시행기일) 203
  • 제2조(구법의 폐지) 203
  • 제3조(파산사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3
  • 제4조(부인에 관한 경과조치) 203
  • 제5조(상계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204
  • 제6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4
  • 제7조 204
  • 제8조(정령에 대한 위임) 204
  • 부칙(2004년 4월 21일 법률 제37호) 이하 생략 20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6. 2. 파산법 [부분번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2001. 11. 28. 파산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3. 6. 19. 파산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9. 12. 11. 파산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9. 12. 11. 파산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