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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법령 2003/85/EC 2003년 9월 29일 법규 85/511/EEC와 결정 89/531/EEC, 91/665/EEC를 폐지하고 법규 92/46/EEC를 개정하기 위한 구제역을 통제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대응조치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Council Directive 2003/85/EC of 29 September 2003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foot-and-mouth disease repealing Directive 85/511/EEC and Decisions 89/531/EEC and 91/665/EEC and amending Directive 92/46/EEC
  • 제정/개정일
    2003. 09. 29 제정
  • 언어 주기
    한·영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구제역 방역관련 유럽연합 법령,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역학조사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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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uncil Directive 2003/85/EC of 29 September 2003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foot-and-mouth disease repealing Directive 85/511/EEC and Decisions 89/531/EEC and 91/665/EEC and amending Directive 92/46/EEC
  • 제정일
    2003. 09. 2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Council Directive 2003/85/EC
  • 제어번호
    TLAW1201700324
목차
  • 목차
  • 의회 법령 2003/85/EC 2003년 9월 29일 법규 85/511/EEC와 결정 89/531/EEC, 91/665/EEC를 폐지하고 법규 92/46/EEC를 개정하기 위한 구제역을 통제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대응조치
  • CHAPTER 1 주제, 범위, 정의 13
  • 조항 1 주제와 범위 13
  • 조항 2 정의 15
  • CHAPTER II 구제역 발생의 조치 17
  • SECTION 1 통지 17
  • 조항 3 구제역의 통지 17
  • SECTION 2 구제역 발생 의심상황에 대한 조치 17
  • 조항 4 구제역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조치 17
  • 조항 5 구제역 발생이 의심되는 농장의 안팎으로의 움직임 19
  • 조항 6 농장의 조치 연장 19
  • 조항 7 임시 통제 지역 19
  • 조항 8 예방적 근절 프로그램 21
  • 조항 9 지속적인 대응조치 21
  • SECTION 3 확진 시 대응조치 21
  • 조항 10 구제역 발생 확진 시 대응조치 21
  • 조항 11 청소와 소득 23
  • 조항 12 구제역 감염 개체와 접촉이 있었던 가공품과 물질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치료 23
  • 조항 13 역학 조사 23
  • 조항 14 구제역 확진 시 추가적인 대응 조치 사항 23
  • SECTION 4 특별 상황에서의 대응 조치 적용 25
  • 조항 15 구제역이 임시적이거나 지속적인 감수성 개체들을 소유하고 있는 인근 지역 또는 특정 지역에 발행 했을 경우 25
  • 조항 16 도축장, 국경 검역소와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대응 조치 25
  • 조항 17 조치들의 재검토 27
  • SECTION 5 다른 역학의 구성된 보유와 연락처 보유 27
  • 조항 18 다른 역학적인 생산 단위의 구성 보유 27
  • 조항 19 연락망 27
  • 조항 20 조치의 조정 29
  • SECTION 6 보호 및 감시 영역 29
  • 조항 21 보호 및 감시 영역의 설립 29
  • 조항 22 보호 영역에 적용할 조치들 29
  • 조항 23 보호 영역에서의 동물 수송 31
  • 조항 24 추가적인 조치와 배제사항 31
  • 조항 25 보호 구역에서 만들어진 신선한 고기에 관현된 조치 31
  • 조항 26 보호 영역에서의 육류 제품 생산과 관련된 조치 33
  • 조항 27 보호 영역에서 우유 관련 측정 및 우유 제품 생산 33
  • 조항 28 보호 영역에서 취약 종의 동물에서 관련 정액, 난자 및 배아 대책 수집 35
  • 조항 29 보호 지역에서의 취약한 종의 시체와 배변의 이동과 분배 35
  • 조항 30 보호 영역에서 취약 종 동물의 원피 관련 조치 37
  • 조항 31 보호 영역에서 생산된 양모, 반추 동물의 머리와 돼지 털 관련 조치 37
  • 조항 32 보호 영역에서 다른 동물 제품 관련 대책 제작 37
  • 조항 33 보호구역내 섭식물, 채집품(forage), 건초, 깔집에 관한 관련된 조치들 39
  • 조항 34 예외조항의 부여와 추가적 승인 39
  • 조항 35 보호구역내의 주의 승인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 39
  • 조항 36 보호구역내의 규정의 소거 39
  • 조항 37 예찰 지역 내 농장들에 적용될 규정 39
  • 조항 38 예찰 지역 내의 감수성이 있는 동물의 이송 41
  • 조항 39 예찰 구역 내의 감수성이 있는 동물의 생고기들과 이 고기들에서 생산이 된 다른 생산물들에 행해지는 규정들 41
  • 조항 40 예찰지역에서 생산된 감수성이 있는 동물들의 원유와 유제품에 적용되어지는 규정들 43
  • 조항 41 예찰 구역 내의 감수성이 있는 동물에서 발생된 동물의 분변이나 거름의 이송과 확산 45
  • 조항 42 예찰구역 내에서 만들어진 다른 동물성 부산물과 관계된 규정 45
  • 조항 43 당해 국가가 예찰 구역 내에서 수행해야 할 추가적인 규정들 47
  • 조항 44 예찰 구역 내에서의 규정적용의 해제 47
  • SECTION 7 지역화, 이동제한과 식별 47
  • 조항 45 지역화 47
  • 조항 46 당해 국가의 제한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 47
  • 조항 47 의심종의 동물들 확인 49
  • 조항 48 구제역 발생 경우에 이동 규제 49
  • SECTION 8 백신 접종 49
  • 조항 49 구제역 백신의 사용, 제조, 판매 그리고 관리 49
  • 조항 50 응급 백신 접종 도입 결정 51
  • 조항 51 긴급 백신 접종 조건 51
  • 조항 52 보호 백신 접종 51
  • 조항 53 억제 백신투어 53
  • 조항 54 긴급 백신 투여의 시작 기간부터 적어도 30일내 이 백신 투여가 완료되는 동안 백신 구역에 적용되는 규정들 53
  • 조항 55 긴급 백신투여기간부터 조사와 농장의 구분이 끝나는 시기까지의 동안에 백신 구역 내 이용 가능한 규정(Phase 2) 55
  • 조항 56 백신 구역 내의 임상적이고 혈청학적 조사(Phase 2-A) 57
  • 조항 57 백신 구역 내 무리들의 분류 (Phase 2-B) 59
  • 조항 58 조사와 농장의 분류 완료 이후 백신 지역 내 FMD와 그 감염 청정상태로 회복이 되기까지 적용되는 규정(Phase 3) 59
  • SECTION 9 구제역으로부터 회복과 감염이 자유로운 상태 63
  • 조항 59 구제역으로부터 회복과 감염이 자유로운 상태 63
  • 조항 60 긴급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구제역 박멸 상태의 회복 65
  • 조항 61 백신이 있는 구제역 질병에 대한 박멸상태 회복 65
  • 조항 62 구제역이나 질병의 회복에 대한 변형된 상태 65
  • 조항 63 지역 내 동물의 이동 동물들로 유래되어진 감수성 있는 종의 동물 증명 67
  • 조항 64 구제역 질병의 회복과 감염이 없는 상태 이후, 감염될 수 있는 종의 백신화된 동물의 이동 67
  • CHAPTER III 예방조치 81
  • SECTION 10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루는 연구실 그리고 기관들 67
  • 조항 65 살아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루는 연구실이나 기관들 67
  • 조항 66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루는 연구실이나 기관의 확인 67
  • 조항 67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루는 승인된 연구실이나 기관의 변화된 목록 67
  • 조항 68 국립 연구실 67
  • 조항 69 공통 관련 연구실 69
  • 조항 70 살아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루는 승인된 실험실과 기관에 대한 보안 표준 및 감시 지침 69
  • SECTION 11 구제역의 진단 69
  • 조항 71 구제역이나 다른 소낭성 질병의 진단에 대한 기준과 테스트 69
  • SECTION 12 비상 계획 및 실시간 경고 연습 71
  • 조항 72 비상 계획 71
  • 조항 73 실시간 경고 연습 71
  • SECTION 13 73
  • 조항 74 국가적/세계 질병 관리 - 기능과 의무 73
  • 조항 75 국가적/중심적 질병의 관리 - 기술적인 필요 73
  • 조항 76 지역 질병 제어 센터 - 시작, 기능과 의무 75
  • 조항 77 지방 지역 제어 센터 - 기술적인 필요점들 75
  • 조항 78 전문가 그룹 75
  • SECTION 14 병원균과 백신 은행들 77
  • 조항 79 국가 항원 백신 은행 77
  • 조항 80 일반 항원과 백신 은행 77
  • 조항 81 불활화 항원의 저장과 공급 79
  • 조항 82 백신의 배합, 생산, 병입, 라벨 및 배포 79
  • 조항 83 일반 항원 백신 은행에 접근 79
  • 조항 84 구제역 백신의 검사 79
  • SECTION 15 다른 종에서의 구제역 81
  • 조항 85 구제역의 전염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81
  • CHAPTER IV 실행 조치 81
  • 조항 86 형벌 벌금 81
  • 조항 87 특정 기사를 구현, 본 지침과 부속서 개정을 위한 자세한 규칙의 채택을 위한 절차 81
  • 조항 88 특별한 목적을 위한 역학 조치 채택의 절차 81
  • 조항 89 위원회 절차 81
  • CHAPTER V 경과 및 최종 규정 83
  • 조항 90 92/46/EEC의 개정 83
  • 조항 91 폐지 83
  • 조항 92 변천하는 개정들 83
  • 조항 93 전환 83
  • 조항 94 발효 83
  • 조항 95 수취인 83
  • 부록 I 발생 정의 85
  • 부록 II 질병 그리고 추가 유행성의 정보 통지는 구제역이 확정된 회원국으로 부터 규정된다. 87
  • 부록 III 조사 91
  • 부록 IV 정화와 소독을 위한 원리과 절차 95
  • 부록 V 소작지의 재입식 99
  • 부록 VI 말과의 이동제한 103
  • 부록 VII 구제역 바이러스 파괴를 위한 상품 처리 107
  • 부록 VIII 109
  • 부록 IX 구제역 바이러스 파괴를 위한 우유 처리 113
  • 부록 X 긴급상황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위해 안전한 백신접종과 지침기준 결정 기준들 117
  • 부록 XI 121
  • 부록 XII 살아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루는 시설과 시험소를 위한 생물 보안 기준들 125
  • 부록 XIII 다른 소포성 바이러스 질병의 감별진단과 구제역 질병을 위한 기준과 진단시험 127
  • 부록 XIV 공동 항원 및 백신 은행 135
  • 부록 XV 국제시험소의 기능과 의무 137
  • 부록 XVI 구제역에 대한 공동표준시험소의 기능과 역할 141
  • 부록 XVII 긴급사대 대책을 위한 조건과 요구 145
  • 부록 XVIII 149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예방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대만 명령 대만의 개∙고양이 수입 규정 犬貓輸入檢疫作業辦法
미국 법률 동물질병 발생위험의 평가, 예방 및 감독에 관한 법 Animal Disease Risk Assessment, Prevention, and Control Act
유럽연합 법률 식품 및 사료법,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 건강, 식물보호제품 관련 규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통제 및 기타공식활동에 관한 2017년 3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official controls and other official activities perform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food and feed law, rules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t health and plant protection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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