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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환경보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가
    캐나다
  • 원법령명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제정/개정일
    1999. 09. 14 제정 / 2016. 09. 2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캐나다 환경보호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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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제정일
    1999. 09. 14.
  • 개정일
    2016. 09. 2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700289
목차
  • 목차
  • 캐나다 환경보호법
  • [Short title] 25
  • 1. 기본법 (short title) 26
  • 행정 의무 26
  • 2. 캐나다 정부의 의무 26
  • 해석 27
  • 3. 정의 27
  • 4. 원주민 권리 31
  • 여왕에 대하여 31
  • 5. 여왕 폐하께서 법률을 준수할 의무 31
  • 파트 1. 행정 31
  • 자문위원회 3
  • [6] 국가 자문위원회 31
  • [7] 각료 자문위원 협의회 의장 32
  • [8] 기타 위원회 보고서 33
  • 행정에 대한 합의 33
  • 9. 동의를 위한 협상 33
  • 동등한 규정에 대한 동의 34
  • 10. 규정의 비공식 비회원 요건 34
  • 파트 2. 대중의 참여 35
  • 해석 35
  • 11. 환경보호활동의 정의 35
  • 환경 등록 35
  • 12. 환경 등록 제도 4
  • 13. 환경 등록 내용 35
  • 14. 민사 소송 또는 기소로부터의 면제 36
  • 다른 부분의 권리 36
  • 15. 추가 권리 조항 36
  • 자발적 보고 36
  • 16. 자발적 보고 36
  • 범죄 수사 37
  • 17. 장관의 조사 신청 37
  • 18. 장관의 수사 37
  • 19. 경과 보고 37
  • 20. 장관은 캐나다 법무 장관에게 증거를 보낼 수 있다 37
  • 21. 수사의 중단 37
  • 환경 보호 행위 38
  • 22. 개인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황 38
  • 23. 2년의 제한 기간 38
  • 24. 구제 조치에 대한 조치 없음 39
  • 25. 예외 39
  • [26] 조치 통지 39
  • 27. 법무 장관 39
  • 28. 기타 참가자 40
  • 29. 임증 책임 40
  • 30. 방위 40
  • 31. 손해 배상 40
  • 32. 체류 또는 해고 통보 40
  • 33. 구제 조치 41
  • 34. 계획을 협상하는 명령 41
  • 35. 계획 협상 명령 제한 42
  • 36. 정산 또는 중단 42
  • 37. 정산 및 주문 42
  • 38. 비용 42
  • 손실 방지 또는 보상 조치 42
  • [39] 42
  • 40. 민사상 사유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42
  • 기타 사항 42
  • 41. 범죄 행위의 증거 43
  • 42. 민간 요법은 영향을 받지 않음 43
  • 파트 3. 정보 수집, 목적, 지침 및 실행 규범 43
  • 해석 43
  • 43. 용어 정의 43
  • 환경 데이터와 조사 44
  • 44. 모니터링, 조사 및 출판 44
  • 45. 보건부 장관의 역할 45
  • 정보 수집 45
  • 46. 정보 요구 통지 45
  • 47. 지침 46
  • 48. 국가 재고 47
  • 49. 부분적 혹은 전체 출판 47
  • 50. 재고 발행 47
  • 51. 기밀 유지 요청 47
  • 52. 이유 47
  • 53. 추가 정당화 47
  • 목적, 지침 및 실행 규범 48
  • 54. 장관의 의한 공식화 48
  • [55] 보건부 장관의 공식화 49
  • 파트 4. 오염 방지 49
  • 오염 방지 계획 50
  • 56. 오염 예방 계획 50
  • [57] 다른 목적으로 준비되었거나 실행된 계획 50
  • 58. 준비 선언서 51
  • 59. 계획 유지의 필요성 51
  • 60. 특정 계획을 제출할 의무 51
  • 모범 계획과 지침 51
  • [61] 모범 계획 51
  • 62. 지침 51
  • 기타 발의 52
  • 63. 정보 센터 52
  • 파트 5. 독성 물질 억제 52
  • 해석 52
  • 64. 독성 물질 52
  • [65] 가상 제거의 정의 53
  • 65.1. 정량화 레벨의 정의 53
  • 일반 53
  • [66] 국내 물질 리스트 53
  • 67. 규정 54
  • 68. 연구, 조사 및 평가 54
  • [69] 지침 생성 55
  • 정보 수집 55
  • 70. 장관에게 통지 55
  • [71] 정보, 샘플, 테스트가 필요한 통지 56
  • 72. 71(1) c)에 대한 권한 56
  • 우선적 물질 및 기타 물질 57
  • 73. 물질 목록 작성 지침 목록 57
  • 74. 위험 평가 57
  • 75. 관할권의 정의 57
  • 76. 우선 순위 목록 58
  • 76.1. 증거의 무게와 예방 차원의 원칙 59
  • 77. 평가 후 출판물 59
  • 78. 이의 제기 고지 61
  • 79. 가상 제거에 필요한 계획 61
  • 캐나다에 처음인 물질과 활동 62
  • 80. 정의 62
  • 81.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62
  • 82. 활동 금지 65
  • [83] 정보 평가 65
  • 84. 평가 후 취해야 할 조치 66
  • 85. 중요한 새로운 활동 66
  • [86] 준수할 사항에 대한 통지 67
  • 87. 목록 수정안 67
  • 88. 마스킹 된 이름의 발행 68
  • 89. 규정 68
  • 독성 물질의 규제 69
  • [90] 독성 물질 리스트에 추가된 사항 69
  • 91. 제안된 규정의 출판 70
  • 92. 예방 또는 통제 조치의 발표 71
  • 92.1. 규정 71
  • 93. 규제 71
  • 94. 중간 명령 72
  • 독성 물질 배출 73
  • 95. 보고 및 교정 74
  • 96. 자발적 보고 75
  • 97. 규정 75
  • 98. 왕실의 합리적인 비용 및 경비 회수 75
  • 99. 구제 조치 76
  • 물질의 수출 77
  • 100. 수출 통제 목록 77
  • 101. 장관에 보고 77
  • 102. 수출에 관한 규정 78
  • 103. 수출 발행 78
  • 파트 6. 생명 공학 제품 활성화 78
  • 104. 정의 78
  • [105] 국내 물질 목록에 생물체 추가하는 경우 79
  • [106] 유기체의 제조 및 수입 79
  • 107. 활동 금지 81
  • 108. 정보 평가 82
  • 109. 평가 후 취해야 할 조치 82
  • 110. 중요한 새로운 활동 83
  • 111. 준수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통지 83
  • 112. 목록 개정 84
  • 113. 마스킹 된 이름의 발행 84
  • 114. 규정 84
  • 115. 기타 규정 86
  • 파트 7. 오염 관리 및 폐기물 관리 86
  • 1절. 영양소 86
  • 116. 용어 정의 86
  • 117. 금지 86
  • 118. 규제 86
  • [119] 회복 지침 87
  • 2절. 토지 기반 오염원으로부터의 해양 환경 보호 87
  • 120. 정의 87
  • [121] 목표, 지침 및 실행 규범 88
  • 3절. 바다에 폐기 88
  • 해석 88
  • 122. 정의 88
  • 122.1. 목적 90
  • 금지 사항 90
  • 123. 캐나다 관할 하의 수역에서의 처분 수입 90
  • [124] 해상 폐기 처분을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적재할 경우 91
  • 125. 캐나다 관할권의 해역에서의 처분 91
  • [126] 93
  • 허가 93
  • 127. 허가 93
  • 128. 예외 94
  • [129] 허가 조건 95
  • 안전상의 이유로 인한 예외 95
  • 130. 예외 95
  • 131. 어업법은 해당 사항 없음 96
  • 현장 모니터링 96
  • 132. 현장 모니터링 96
  • 133. 출판 96
  • 반대 의견 통지 96
  • 134. 이의 통지 96
  • 규제 97
  • 135. 규정 97
  • 왕실의 비용과 경비 98
  • 136. 비용 및 경비 회수 가능 여부 98
  • 문서 서비스 98
  • 137. 서비스 방식의 의미 98
  • 4절. 연료 99
  • 해석 99
  • 138. 정의 99
  • 연료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99
  • 139. 금지 항목 99
  • 140. 규제 99
  • 국가 연료 표시 101
  • 141. 표시의 성격 101
  • 142. 금지 항목 101
  • 143. 사용 조건 101
  • 144. 국제 수입 및 운송 101
  • 145. 규정 102
  • 146. [폐지] 102
  • 일시적 면제 102
  • 147. 일시적 면제 102
  • 회복 지침 102
  • 148. 회복 지침 102
  • 5절. 차량, 엔진 및 장비의 배출 103
  • 해석 103
  • 149. 정의 103
  • 국가 배출 표시 104
  • 150. 표시의 성격 104
  • 151. 표시의 사용 104
  • 152. 캐나다 내 운송 104
  • 차량, 엔진 및 장비 표준 105
  • [153] 105
  • [154] 수입에 대한 준수 105
  • 155. 특정 수입에 대한 예외 105
  • 차량 또는 엔진 면제 107
  • 156. 표준에서 예외 107
  • 결함 통지 107
  • [157] 통지할 의무 107
  • 조사와 테스트 109
  • 158. 장관의 권한 109
  • [159] 배출 컨트롤 시험 109
  • 규제 109
  • 160. 규정 109
  • 161. 기술 표준 문서의 정의 110
  • 162. 배출 신용 포인트 110
  • [163] 111
  • 증거 112
  • 164. 증거 112
  • 165. 증거 112
  • 6절. 국제 공기 오염 112
  • 166. 국제 대기 오염의 결정 112
  • 167. 규제 113
  • 168. 타국에의 통보 113
  • 169. 보고서 및 교정 조치 113
  • 170. 왕실의 합리적인 비용 및 경비 회수 115
  • 171. 금지 116
  • 172. 계획 및 사양 정보 116
  • [173] 임시 명령 116
  • 174. 의회에 보고 117
  • 7절. 국제 수질 오염 117
  • 175. 수질 오염의 정의 117
  • 176. 국제 수질 오염의 결정 117
  • 177. 규정 118
  • 178. 다른 나라에 대한 고지 119
  • [179] 보고 및 교정 조치 119
  • 180. 왕실의 합리적인 비용 및 경비 회수 121
  • 181. 금지 122
  • 182. 계획 및 사양 122
  • [183] 임시 명령 122
  • 184. 의회에 보고 123
  • 8절. 유해 폐기물 및 운송의 통제, 유해한 재활용품, 그리고 최종 처분을 위한 무해한 폐기물 123
  • 185. 수입, 수출 및 운송 123
  • 186. 금지 사항 - 수입, 수출 및 운송 124
  • 187. 출판 124
  • 188. 최종 처분을 위한 수출 감소 124
  • 189. 캐나다 내 운송 125
  • 190. 동등한 환경 안전 수준에 근거한 허가 125
  • 191. 규정 126
  • 192. 양식 126
  • 파트 8. 비상사태와 관련된 환경문제들 126
  • 193. 정의 126
  • [194] 적용 127
  • 195. 연구 127
  • 196. 이행에 관한 지침 및 규정 127
  • 197. 협의 127
  • 198. Practice에 관한 지침 및 규정의 발표 128
  • 199. 환경적 비상사태 계획을 위한 요건들 128
  • 200. 규정 129
  • 200.1. 임시 명령 130
  • 201. 시정 조치 132
  • 202. 자발적 보고 133
  • 203. 비용 및 경비의 회수 134
  • 204. 국가공지 및 보고 시스템 135
  • 205. 해당 물질 소유자의 책임 135
  • 파트 9. 정부 운영 및 연방 및 원주민 토지 138
  • 해석 138
  • 206. 규정의 정의 138
  • 적용 138
  • 207. 정부 등에 대한 적용 138
  • 목적, 지침 및 실행 규범 138
  • 208. 장관은 다음의 내용을 확립할 것이다 138
  • 규정 139
  • 209.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 139
  • 210.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41
  • 업무 및 활동에 대해 142
  • 211. 장관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42
  • 물질 방출 142
  • 212. 보고 및 교정 조치 142
  • 213. 자발적 보고 143
  • 214. 비용 및 경비 회수 144
  • 215. 법원 및 비용 145
  • 파트 10. 집행 146
  • 해석 146
  • 216. 정의 146
  • 216.1. 캐나다 선박이 아닌 선박의 정의 146
  • 집행관 및 분석가의 지정 147
  • [217] 지정 147
  • 217.1. 면제 148
  • 조사 148
  • 218. 조사 148
  • 219. 문서 및 샘플 제작 152
  • 수색 152
  • 220. 수색 영장 발급 권한 152
  • 221. 구금 154
  • 222. 보증금의 재발급 155
  • 영장없는 체포 155
  • 222.1. 영장없는 체포 155
  • 구류 155
  • 223. 압류 155
  • 224. 구류 기간 연장 신청 157
  • 선박의 구류 158
  • 225. 선박의 구류 158
  • 선박에 대한 지시 159
  • 225.1. 선박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 159
  • 집행가 및 분석가에 대한 지원 160
  • 226. 통행권 160
  • 227. 지원 160
  • 228. 방해 160
  • 비용에 대한 책임 161
  • 228.1. 비용에 대한 책임 161
  • 몰수 161
  • 229.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몰수 161
  • 230. 법원 명령에 의한 몰수 161
  • 231. 법원은 몰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62
  • 232. 몰수된 선박, 항공기 등의 처분 162
  • 233.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의 경우 162
  • 환경보호규정 준수 명령 163
  • 234. 명령의 정의 163
  • 235. 명령 163
  • 236. 긴급 상황 166
  • 237. 의도의 통보 166
  • [238] 명령 준수 167
  • [239] 집행관의 개입 167
  • 240. 여왕에 의한 합리적인 비용 및 경비 회수 167
  • 241. 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 169
  • 242. 규정 170
  • 심토관 170
  • 243. 검토관 명단 170
  • 244. 수석 검토관 170
  • 245. 검토관의 직무기간 170
  • 246. 캐나다관보에서의 공표 171
  • [247] 지식 171
  • 248. 그 외의 고용 171
  • 249. 보수 및 수수료 171
  • 250. 임기 만료 후의 행동 171
  • 251. 비서 및 기타 직원 171
  • 252. 정부 서비스 및 시설 171
  • 253. 면제 172
  • 254. 왕실이 면제되지 않음 172
  • 255. 책임 172
  • 검토 172
  • 256. 검토 요청 172
  • 257. 검토 172
  • 258. 자동중지제도가 없음 172
  • 259. 출두할 수 있는 권한 173
  • 260. 권한 173
  • 261. 소환장 및 명령의 집행 173
  • 262. 절차 173
  • 263. 검토관의 권한 173
  • 264. 검토관의 결정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 174
  • 265. 검토관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 174
  • 266. 결정 174
  • 267. 규칙 174
  • 268. 명령 및 통지 175
  • 연방 법원 175
  • 269. 연방 법원에 대한 항소 175
  • 270. 연방 법원에 항소를 주장하는 것 175
  • 271. 명령이 중지되지 않음 175
  •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행위 175
  • 271.1. 이 법에 따라 캐나다에서 범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죄 175
  • 범죄와 처벌 176
  • 272. 범죄 - 사람 176
  • 272.1. 범죄 - 사람들 178
  • 272.2. 위반 - 지정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180
  • 272.3. 영세기업의 결정 181
  • 272.4. 위반 - 선박 181
  • 272.5. 위반 - 선박 182
  • 273. 최저 벌금으로부터의 구제 183
  • 273.1. 두 번째 및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한 고려 183
  • 274. 환경에 대한 피해와 사망 또는 인명 피해의 위험 183
  • 274.1. 추가 벌금 184
  • 274.2. 주주에 대한 통보 184
  • 275. 제한 기간 184
  • 275.1. 캐나다 법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184
  • 276. 범죄의 지속 184
  • 278. 규정 184
  • 278.1. 법무관과 판사의 관할권 185
  • [279] 법원의 관할권 185
  • 280. 법인 이사, 임원 등의 책임 186
  • 280.1. 이사 및 임원의 의무 186
  • 280.2. 석장 및 수석 엔지니어의 의무 187
  • 280.3. 선박 소유주의 의무 187
  • 280.4. 확실성을 위해 188
  • 280.5. 지시는 선박 전체에 해당된다 188
  • 281. 소유자, 선장 등을 식별하기 188
  • 281.1. 선박에 대한 소송 188
  • [282] 범죄의 증거 189
  • 283. 방어 189
  • 284. 분석가에 의한 물질의 수입 189
  • 285. 분석가의 증서 189
  • 286. 안전 표지 및 소정 문서 190
  • 286.1. 규정 190
  • 양형 190
  • 287. 양형의 근본적인 목적 190
  • 287.1. 선고의 원칙 190
  • 방면 192
  • 288. 절대적 또는 조건부 방면 192
  • 289. 집행 유예 192
  • 291. 법원의 명령 192
  • 292.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 195
  • 292.1. 개선 또는 예방 조치 비용에 대한 보상 195
  • 293. 제재의 가변성 195
  • 294. 후속적용에 대한 제한 196
  • 294.1. 벌금의 신청 196
  • 294.2.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 공개 196
  • 294.3. 장관은 허가를 거절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96
  • [294.4] 196
  • [294.5] 196
  • 환경보호대안조치 197
  • 295. 정의 197
  • 296. 조치가 발휘되는 시점 197
  • 297. 형의 선고에 대한 고려 199
  • 298. 합의에 포함된 조치의 본질 199
  • 299. 합의기간 199
  • 300. 공공접근 목적의 법정제기 199
  • 301. 환경 등기소에의 제출 200
  • 302. 절차 체류 및 재개 200
  • 303. 합의 변경 신청 201
  • 304. 사람의 기록 201
  • 305. 경찰력 및 수사기관의 기록 201
  • 306. 정부 기록 202
  • 307. 기록 공개 202
  • 308. 정보 교환에 관한 합의 203
  • 309. 규칙 203
  • 위반 204
  • 310. 증표발행 204
  • 기타 구제 수단 205
  • 311. 명령 205
  • 변호 205
  • 312. 변호 205
  • 파트 11. 기타 사항 205
  • 정보의 공개 205
  • 313. 기밀 유지 요청 205
  • 314. 공개금지 206
  • 315.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장관이 공개하는 경우 206
  • 316.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특정 목적 206
  • 317. 장관에 의한 공개 207
  • 318. 유해물질정보 심사 행위 208
  • 319. 규칙 208
  • 320. 국방부 장관에 의한 비공개 208
  • 321. 공개를 위한 보안 요구 사항 208
  • 경제적 수단 208
  • 322. 지침, 프로그램 및 기타 조치들 208
  • 323. 협의 209
  • 324. 지침 및 프로그램의 공표 209
  • 325. 예금 및 환불과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규정 209
  • 326. 거래 가능한 단위 시스템에 대한 규정 210
  • 327. 장관 명령 210
  • 수수료 및 요금 규정 210
  • 328. 서비스 및 시설 210
  • 329. 협의 211
  • 일반 규제 - 권한 및 면제 211
  • 330. 규제 행사 - 권력 형성 211
  • 331. 행정입법법률로부터의 면제 213
  • 사전공표 요구사항 213
  • 332. 제안된 명령 및 규정의 공표 213
  • 심사위원회 절차 213
  • 333. 심사위원회의 설립 213
  • 334. 위원회 구성원의 수 214
  • 335. 위원회의 모습 215
  • 336. 이의제기 통지 철회 215
  • 337. 위원회의 권한 215
  • 338. 비용 215
  • 339. 위원회의 부재하는 구성원 215
  • 340. 보고 215
  • 341. 심사위원회의 규칙 216
  • 의회에의 보고 216
  • 342. 연간 보고 216
  • 343. 행위에 대한 영구심사 216
  • 파트12. 결과적 수정안, 폐지, 과도기 규정 및 강제 발표 217
  • 최종개정안 217
  • 344 - 354. [개정] 217
  • 폐지 217
  • 355. [폐지] 217
  • 과도기 217
  • 355.1 규제 217
  • 발효 217
  • 356. 발표 217
  • 표1. 독성 물질 목록 218
  • 표2. 231
  • 표3. 수출 통제 목록 231
  • 표4. 236
  • 표5.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 236
  • 표6.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평가 23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9. 23. 캐나다 환경보호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법률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평가 I.II.II. Evaluation environnemental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V.IX.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I.VI. Prévention et réparation de certains dommages causés à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I.II.V.II.III. Les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프랑스 법률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I.II.I.I. Mission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hamp d'application et objet du débat public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I.II.I. Participation du public à l'élaboration des projets d'aménagement ou d'équipement ayant une incidence importante sur l'environnement ou l'aménagement du territoi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정보와 시민의 참여 I.II. Information et participation des citoye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II.II. Air et atmosphè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