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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바이오IT플랫폼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National Health Act 1953
  • 제정/개정일
    1953. 12. 18 제정 / 2016. 02. 11. 개정
  • 주기 사항
    「국민보건법(1953)」중 Part I ~ Part VII(Division 1~2)에 대한 부분번역임
  • 번역자료 출처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바이오IT플랫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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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ational Health Act 1953
  • 제정일
    1953. 12. 18.
  • 개정일
    2016. 02. 1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보건·의사
  •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No. 95, 2016
  • 제어번호
    TLAW1201700247
목차
  • 목차
  • 국민보건법(1953)
  • 목차 4
  • 파트 I. 서두 8
  • 1. 약칭 8
  • 2. 개시 8
  • 4. 해석 8
  • 6. 위임 11
  • 6A. 국외 준주 12
  • 7A. 형법의 적용 12
  • 파트 II. 국민보건업무 13
  • 8. 해석 13
  • 9A. 호주연방국이 의료외과보조기구장치 등을 제공 13
  • 9B. 백신 제공 14
  • 9BA. 전국 HPV 접종 프로그램 등록부 15
  • 9C. 수술보조기구 등의 제공을 위한 주와의 약정 18
  • 10. 다른 장관과 약정 19
  • 11. 각 주와 약정 19
  • 파트 III. 요실금보조지원금계획 21
  • 12. 요실금보조지원금계획 21
  • 13. 행정관이나 CEM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1
  • 14. 신청인이 이 계획에 적격자인지 여부의 결정을 검토 22
  • 15. 참가자가 이 계획에 적격자인지 여부의 결정을 검토 23
  • 파트 VII. 의약품급여 25
  • 1절. 서두 25
  • 83Z. 폐지 및 유보 25
  • 84. 해석 26
  • 84AAA. 특정의약품급여의 조기 지급 40
  • 84AA. 무료급여처방전, 감면카드처방전 및 자격카드처방전 41
  • 84A. 현직 치과개업의 42
  • 84AAB. 허가받은 검안사 43
  • 84AAC. 행정관은 허가된 검안사의 승인을 보류 또는 철회할 수 있다 43
  • 84AAD. 허가된 검안사 관련 결정 심의 44
  • 84AAE. 적격 조산사의 의미 45
  • 84AAF. 허가받은 조산사 46
  • 84AAG. 행정관은 조산사면허소지자의 승인을 철회 또는 보류할 수 있다 47
  • 84AAH. 허가된 조산사 관련 결정 검토 48
  • 84AAI. 적격 개업 간호사의 의미 49
  • 84AAJ. 허가된 개업 간호사 49
  • 84AAK. 행정관은 인가된 개업 간호사 승인을 보류 또는 철회할 수 있다 50
  • 84AAL. 인가된 개업 간호사 관련 결정 검토 51
  • 84AB. 동일성분, 제형제품 52
  • 84ABA. 동일성분, 제형제품, 복합제제 품목 또는 의약품 포함 의약품급여의 언급 52
  • 84AC. 등재의약품이 F1 또는 F2에 관한 것인 경우 53
  • 84AD. 등재의약품이 F2의 파트 A나 파트 T에 속하는 경우 53
  • 84AE. 공동판매 브랜드 54
  • 84AF. 동일성분, 제형제품브랜드의 담당자 57
  • 84AG. 치료군 57
  • 84AH. 면제 품목 59
  • 84AI. 금액의 반올림 59
  • 84AJ. 의약품급여가 별표에 해당하는 것일 때 59
  • 84AK. 동일성분, 제형제품의 양 60
  • 1A절- 안전망 감면카드와 의약품급여자격카드 61
  • 84B. 가족 관계 61
  • 84BA. 외래환자의 약물치료 62
  • 84C. 감면카드와 자격카드의 자격조건 63
  • 84CA. 지급된 금액의 수정 68
  • 84D. 의약품급여처방전기록양식 등 69
  • 84DA. 안전망 감면카드 발급 72
  • 84E. 의약품급여자격카드 발급 73
  • 84F. 카드의 형태 75
  • 84G. 카드 적용 대상자 75
  • 84H. 그 밖의 카드 및 대체 카드 75
  • 84HA. 인가된 약사 등에 대한 카드 발급 수수료 76
  • 84J. 카드 효력 기간 77
  • 84K. 카드 반납 77
  • 84L. 위법행위 77
  • 2절. 의약품급여의 지급 79
  • 85. 의약품급여 79
  • 85AAA. 처방자 bag 조항에 따라서만 지급될 수 있는 의약품급여 83
  • 85AA. 특별 약정에 따라서만 지급될 수 있는 의약품급여 84
  • 85AB. 장관은 등재의약품이 F1 또는 F2에 관한 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85
  • 85AC. 장관은 등재의약품이 F2의 파트 A나 파트 T에 속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87
  • 85AD. 가격 협정 87
  • 85B. 가격 결정 및 환자 특별부담금 88
  • 85C. 동일성분, 제형제품 각 브랜드는 승인된 이전 제조업체의 동일 가격을 지녀야 함 89
  • 85D. 이전 제조업체의 비례적 약가 89
  • 85E. 장관은 담당자와 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89
  • 86. 의약품급여수령자격 90
  • 86A. 호주에 있지 않다고 합당하게 생각되는 자에 관해서 제공되지 않을 의약품급여 92
  • 86B. 인가된 공급업자는 의료보장 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92
  • 86C. 2001년 1월 1일 이후, 인가된 공급업자는 특정 상황에서 의료보장 번호 제공을 요청해야 함 95
  • 86D. 승인된 공급업자의 의료보장 번호 및 만기일자 기록 및 보유 권한 100
  • 86E. 장관은 특정인이 특별 증거 카테고리가 되도록 결정할 수 있음 102
  • 87. 의약품급여의 제한 요금 103
  • 87A. 특정 상황에서 환급 자격 107
  • 88. 의약품급여 처방 109
  • 88AA. PBS 처방자의 의료보장 번호와 만기일자 기록 및 보유 권한 114
  • 88A. 특정 상황에서만 허가된 특정의약품급여의 처방 115
  • 89. 처방전 등으로만 지급될 의약품급여 115
  • 89A. 의약품급여가 처방전 없이 인가된 약사에 의해 지급될 수 있을 때 116
  • 90. 인가된 약사 117
  • 90A. 장관은 약사를 승인하는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121
  • 90B. 장관에 약사 승인 요청 122
  • 90C. 요청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123
  • 90D. 상세 정보의 제공 124
  • 90E. 장관의 약사 승인 결정의 효과 125
  • 91. 인가된 약사의 사망 후 의약품급여지급 신청 125
  • 92. 승인된 개업의 129
  • 92A. 조건부 승인 129
  • 92B. 특정 환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 131
  • 93. 처방자 bag 공급-개업의 132
  • 93AA. 처방자 bag 공급-허가된 조산사 132
  • 93AB. 처방자 bag 공급-허가된 개업 간호사 133
  • 93A. 민간 병원이나 노인 간호시설의 환자에게 특정의약품급여 지급 133
  • 95. 승인의 보류 혹은 철회 135
  • 98. 행정관의 약사 승인 취소 등 136
  • 98AA. 장관의 병원승인 취소 138
  • 98AB. 부서의 의약품급여계획 변경 통보 138
  • 98AC. 지급에 관한 정보 13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2. 11.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바이오IT플랫폼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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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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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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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보건법(2006)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부분번역]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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