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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Criminal Procedure
  • 제정/개정일
    1948. 06. 25 제정 / 2015. 12. 18. 개정
  • 주기 사항
    U.S.C. > Title 18 > PART II > CHAPTER 201~237 [18 U.S.C. §§2001~3771] 「미연방법전」'제18편제2부(형사소송절차)'에 대한 번역임
  • 번역자료 출처
    형사소송절차,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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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riminal Procedure
  • 제정일
    1948. 06. 25.
  • 개정일
    2015. 12. 1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PL 114–113
  • 제어번호
    TLAW1201700184
목차
  • 목차
  • 형사소송절차
  • 제II부 형사소송절차 2
  • 제201장 일반 조항 2
  • 제3001조 규칙이 적용되는 절차, 범위·목적·효과, 용어 정의, 지방 규칙, 양식 - (규칙) 2
  • 제3002조 법원 상시 운영 - (규칙) 3
  • 제3003조 일정 - (규칙) 3
  • 제3004조 법정 예절 - (규칙) 3
  • 제3005조 사형 사건의 변호인과 증인 3
  • 제3006조 변호인 배정 - (규칙) 4
  • 제3006A조 충분한 피고 변호 4
  • 제3007조 결정 신청 - (규칙) 30
  • 제3008조 서류 송달 및 제출 - (규칙) 31
  • 제3009조 기록 - (규칙) 31
  • 제3010조 예외 불필요 - (규칙) 31
  • 제3011조 시간 계산 - (규칙) 32
  • 제3012조 폐지 32
  • 제3013조 유죄 판결자에 대한 특별 부과금 32
  • 제3014조 추가 특별 부과금 34
  • 제203장 체포 및 수용 39
  • 제3041조 법원과 치안판사의 권한 39
  • 제3042조 역외 관할권 40
  • 제3043조 폐지 42
  • 제3044조 고발 - (규칙) 42
  • 제3045조 내국세 위반 42
  • 제3046조 영장 또는 소환장 - (규칙) 43
  • 제3047조 복수 영장 불필요 43
  • 제3048조 다른 지구 수용, 이송 - (규칙) 44
  • 제3049조 이송 영장 44
  • 제3050조 연방교정국 직원의 권한 44
  • 제3051조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특수요원의 권한 46
  • 제3052조 연방수사국의 권한 48
  • 제3053조 보안관 및 보안관보의 권한 49
  • 제3054조 폐지 49
  • 제3055조 인디언 주류 거래를 억제할 공무원의 권한 49
  • 제3056조 비밀경호국의 권리, 권한 및 임무 50
  • 제3056A조 비밀경호국 정복경비대의 권리, 권한 및 의무 56
  • 제3057조 파산 조사 61
  • 제3058조 억류된 교전국 국민 62
  • 제3059조~제3059B조 폐지 63
  • 제3060조 예심 63
  • 제3061조 우정청 직원의 조사 권한 66
  • 제3062조 석방 조건 위반에 대한 일반적 체포 권한 70
  • 제3063조 환경보호국의 권한 70
  • 제3064조 연방차량운송안전국의 권한 71
  • 제204장 테러 행위 및 간첩 관련 정보에 대한 보상 72
  • 제3071조 보상이 허용되는 정보 72
  • 제3072조 자격 결정, 상한 금액, 대통령 승인, 확정성 73
  • 제3073조 신원 보호 74
  • 제3074조 정부 관리 제외 74
  • 제3075조 폐지 74
  • 제3076조 증인 보호 프로그램 자격 74
  • 제3077조 정의 75
  • 제205장 수색 및 압류 78
  • 제3101조 법원 규칙의 효과 - (규칙) 78
  • 제3102조 수색 영장 발부 권한 - (규칙) 78
  • 제3103조 수색 영장 발부 근거 - (규칙) 78
  • 제3103a조 추가 영장 발부 근거 79
  • 제3104조 수색 영장 발부, 내용 - (규칙) 82
  • 제3105조 수색 영장 송달 권한이 있는 사람 82
  • 제3106조 수색 영장 송달 권한이 있는 공무원 - (규칙) 83
  • 제3107조 연방수사국의 영장 송달 및 압류 83
  • 제3108조 집행, 송달 및 반환 - (규칙) 83
  • 제3109조 출입을 위한 문 또는 창문 파괴 83
  • 제3110조 재산 정의 - (규칙) 84
  • 제3111조 수색 영장으로 압류 가능한 재산 - (규칙) 84
  • 제3112조 폐지 84
  • 제3113조 인디언 지역 내 주류 위반 84
  • 제3114조 압류 재산 반환 및 증거 배제, 결정 신청 - (규칙) 86
  • 제3115조 수색 영장 집행 및 반환 시 목록 - (규칙) 86
  • 제3116조 예심 치안판사 기록, 법원 서기에게 반환 - (규칙) 86
  • 제3117조 이동추적장치 87
  • 제3118조 특정 검사에 대한 묵시적 동의 87
  • 제206장 통화기록장치 및 발신자추적장치 89
  • 제3121조 통화기록장치 및 발신자추적장치 사용의 일반적 금지, 예외 89
  • 제3122조 통화기록장치 또는 발신자추적장치에 대한 명령 신청 91
  • 제3123조 통화기록장치 또는 발신자추적장치에 대한 명령 발부 92
  • 제3124조 통화기록장치 또는 발신자추적장치 설치 및 사용 지원 98
  • 제3125조 비상용 통화기록장치 및 발신자추적장치 설치 101
  • 제3126조 통화기록장치 및 발신자추적장치 관련 보고 103
  • 제3127조 정의 104
  • 제207장 사법 절차 전 석방 및 구금 107
  • 제3141조 일반적 석방 및 구금 권한 107
  • 제3142조 공판 전 피고 석방 또는 구금 107
  • 제3143조 선고 전 또는 상소 전 피고 석방 또는 구금 127
  • 제3144조 중요 증인 석방 또는 구금 131
  • 제3145조 석방 또는 구금 명령 검토 및 항고 131
  • 제3146조 불출석에 대한 처벌 133
  • 제3147조 석방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136
  • 제3148조 석방 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136
  • 제3149조 보증인에 의한 범죄자 인도 139
  • 제3150조 주 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에 대한 적용 139
  • 제3150a조 폐지 140
  • 제3151조 몰수 보석금 반환 140
  • 제3152조 공판 전 서비스 구축 140
  • 제3153조 공판 전 서비스 조직 및 관리 141
  • 제3154조 공판 전 서비스 관련 기능 및 권한 144
  • 제3155조 연례 보고서 149
  • 제3156조 정의 150
  • 제208장 신속한 공판 152
  • 제3161조 기한 및 예외 152
  • 제3162조 제재 166
  • 제3163조 발효일 170
  • 제3164조 구금되거나 매우 위험한 존재로 지정된 사람 171
  • 제3165조 지구 계획 - 일반 173
  • 제3166조 지구 계획 - 내용 176
  • 제3167조 의회 보고 181
  • 제3168조 계획 과정 185
  • 제3169조 연방사법센터 187
  • 제3170조 신속한 공판 자료 187
  • 제3171조 계획 예산 188
  • 제3172조 정의 189
  • 제3173조 수정 헌법 제6조 권리 189
  • 제3174조 사법 비상사태 및 이행 189
  • 제209장 범죄인 인도 194
  • 제3181조 이 장의 범위 및 제한 194
  • 제3182조 주 또는 준주에서 주, 지구 또는 준주로 도주한 사람 195
  • 제3183조 주, 준주 또는 속령에서 미국 역외 관할로 도주한 사람 196
  • 제3184조 외국에서 미국으로 도주한 사람 197
  • 제3185조 미국 통제하에 있는 국가에서 미국으로 도주한 사람 198
  • 제3186조 국무부 장관의 도주자 인도 202
  • 제3187조 역외 관할 내 임시 체포 및 구금 202
  • 제3188조 범죄인 인도 전 수용 기간 203
  • 제3189조 심리 장소 및 성격 204
  • 제3190조 심리 증거 204
  • 제3191조 무자력 도주자 측 증인 205
  • 제3192조 피의자 보호 205
  • 제3193조 인수 요원의 범죄자에 대한 권한 206
  • 제3194조 인수 요원에 의한 도주자 호송 206
  • 제3195조 수수료 및 비용 지급 207
  • 제3196조 미국 시민 범죄인 인도 208
  • 제211장 관할권 및 재판지 208
  • 제3231조 지방법원 208
  • 제3232조 범죄 지구 - (규칙) 209
  • 제3233조 지구 내 이송 - (규칙) 209
  • 제3234조 다른 지구로의 재판지 변경 - (규칙) 209
  • 제3235조 사형 사건 재판지 209
  • 제3236조 살인 또는 과실치사 210
  • 제3237조 한 지구에서 시작되어 다른 지구에서 완료된 범죄 210
  • 제3238조 어떤 지구에서도 벌어지지 않은 범죄 211
  • 제3239조 간첩 행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선택적 재판지 212
  • 제3240조 지구 또는 구획 신설 212
  • 제3241조 특정 조항에 따른 범죄에 대한 관할권 213
  • 제3242조 특정 범죄를 저지른 인디언, 인디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213
  • 제3243조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인디언에 의해 또는 인디언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에 대한 캔자스 주의 관할권 214
  • 제3244조 인도된 범인 관련 절차에 대한 관할권 214
  • 제212장 군사 역외 관할권 217
  • 제3261조 미국 밖에서 특정 군 구성원이나 군에 고용 또는 부속된 사람이 저지른 형사범죄 217
  • 제3262조 체포 및 수용 219
  • 제3263조 외국 당국에 인도 219
  • 제3264조 이송 제한 220
  • 제3265조 초기 절차 222
  • 제3266조 규정 224
  • 제3267조 정의 226
  • 제212A장 특정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역외 관할권 229
  • 제3271조 미국 밖에서 연방정부에 고용 또는 부속된 사람이 저지른 인신매매 범죄 229
  • 제3272조 정의 230
  • 제213장 공소시효 231
  • 제3281조 사형 범죄 231
  • 제3282조 사형 범죄 이외의 범죄 231
  • 제3283조 아동 대상 범죄 232
  • 제3284조 파산자 자산 은닉 233
  • 제3285조 법정모욕죄 233
  • 제3286조 특정 테러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233
  • 제3287조 전시 공소시효 정지 234
  • 제3288조 공소시효 만료 후 기각된 정식기소 및 약식기소 236
  • 제3289조 공소시효 만료 전 기각된 정식기소 및 약식기소 237
  • 제3290조 사법 절차를 피해 도주한 사람 238
  • 제3291조 국적, 시민권, 여권 238
  • 제3292조 미연방의 국외 증거 확보를 허용하기 위한 공소시효 정지 238
  • 제3293조 금융기관 범죄 240
  • 제3294조 주요 예술품 절도 240
  • 제3295조 방화 범죄 241
  • 제3296조 유죄인정조건부 감형협상에 따라 기각된 기소 항목 241
  • 제3297조 DNA 증거를 수반하는 사건 242
  • 제3298조 인신매매 관련 범죄 242
  • 제3299조 아동 유괴 및 성범죄 243
  • 제3300조 아동 군인 모집 또는 이용 243
  • 제3301조 증권사기 범죄 244
  • 제215장 대배심 245
  • 제3321조 대배심원 수, 추가 배심원 소환 245
  • 제3322조 대배심에서 발생한 특정 사안 공개 245
  • 제3323조~제3328조 폐지 248
  • 제216장 특별 대배심 248
  • 제3331조 소환 및 임기 248
  • 제3332조 권한 및 임무 250
  • 제3333조 보고서 250
  • 제3334조 일반 규정 255
  • 제217장 정식기소 및 약식기소 256
  • 제3361조 양식 및 내용 - (규칙) 256
  • 제3362조 정식기소 포기 및 약식기소를 통한 기소 - (규칙) 256
  • 제3363조 범죄 병합 - (규칙) 256
  • 제3364조 피고 병합 - (규칙) 257
  • 제3365조 약식기소장 수정 - (규칙) 257
  • 제3366조 혐의명세서 - (규칙) 257
  • 제3367조 기각 - (규칙) 257
  • 제219장 연방 치안판사에 의한 재판 258
  • 제3401조 경범죄, 보호관찰 관련 법률 적용 258
  • 제3402조 절차, 관행 및 항소 규칙 262
  • 제221장 기소인부절차, 피고답변 및 공판 262
  • 제3431조 법원 임기, 만료에 영향을 받지않는 법원 권한 - (규칙) 262
  • 제3432조 사형 사건 죄수에 대한 정식기소장과 배심원 및 증인 명단 제공 262
  • 제3433조 기소인부절차 - (규칙) 263
  • 제3434조 피고 출석 - (규칙) 263
  • 제3435조 주범 재판 전후에 장물 취득자 재판 가능 263
  • 제3436조 정식기소 또는 약식기소 병합 - (규칙) 264
  • 제3437조 사건 분리 - (규칙) 264
  • 제3438조 피고 답변 - (규칙) 264
  • 제3439조 방소 항변 및 소 각하 또는 소기각 특별 항변 파기, 신청에 따른 구제 - (규칙) 265
  • 제3440조 신청에 따른 항변 및 이의 결정 - (규칙) 265
  • 제3441조 배심, 배심원 수, 포기 - (규칙) 265
  • 제3442조 배심원, 검토, 전단적 기피, 예비배심원 - (규칙) 266
  • 제3443조 배심에 대한 지시 - (규칙) 266
  • 제3444조 판사의 행위 불능 상황 - (규칙) 266
  • 제3445조 무죄 방면 판결 신청 - (규칙) 266
  • 제3446조 재심 - (규칙) 267
  • 제223장 증인 및 증거 267
  • 제3481조 피의자의 증인 적격성 267
  • 제3482조 증거 및 증인 - (규칙) 267
  • 제3483조 무자력 피고, 증거 제시 절차 - (규칙) 268
  • 제3484조 명령장 - (규칙) 268
  • 제3485조 전문가 증인 - (규칙) 269
  • 제3486조 행정명령장 269
  • 제3486A조 폐지 278
  • 제3487조 지급 거절은 횡령의 증거 278
  • 제3488조 인디언 지역 내 주류는 불법 반입의 증거 278
  • 제3489조 증거개시 및 조사 - (규칙) 279
  • 제3490조 공식 기록 또는 등재 항목 - (규칙) 279
  • 제3491조 국외 문서 279
  • 제3492조 영사관원에게 국외 문서 진본 확인 위임 280
  • 제3493조 국외 문서가 진본임을 확인하는 증언 녹취록 283
  • 제3494조 국외 문서의 진본성 인증 284
  • 제3495조 영사관원, 변호인, 통역, 증인 수수료 및 경비 285
  • 제3496조 위임장과 증인, 변호인, 통역 수수료에 관한 대통령 규정 287
  • 제3497조 장부는 횡령의 증거 287
  • 제3498조 증언 녹취록 - (규칙) 288
  • 제3499조 증인의 법정모욕죄 - (규칙) 288
  • 제3500조 증인 진술서 및 조서 제출 요구 288
  • 제3501조 자백의 증거능력 291
  • 제3502조 목격자 증언의 증거능력 294
  • 제3503조 폐지 295
  • 제3504조 증거의 출처에 대한 소송 295
  • 제3505조 정기적으로 수행된 활동에 관한국외 기록 296
  • 제3506조 미국의 외국 정부에 대한 범죄 증거 공식 요청에 반대하여 제출되는 서류 송달 299
  • 제3507조 국외 증언 녹취록 담당 특별보좌관 300
  • 제3508조 국외 증인 신병 확보 및 송환 301
  • 제3509조 아동 피해자와 아동 증인의 권리 302
  • 제3510조 피해자의 공판 참석 및 방청 권리 328
  • 제3511조 정보 요청에 대한 사법심사 329
  • 제3512조 외국의 범죄 수사 및 기소 지원 요청 335
  • 제224장 증인 보호 340
  • 제3521조 증인 이전 및 보호 340
  • 제3522조 보호관찰 대상자와 가석방자 351
  • 제3523조 민사 판결 353
  • 제3524조 아동 양육권 관련 조정 359
  • 제3525조 피해자 보상 기금 368
  • 제3526조 다른 연방 기관 및 주 정부 협조, 경비 상환 370
  • 제3527조 법무부 장관의 추가 권한 371
  • 제3528조 정의 371
  • 제225장 평결 371
  • 제3531조 회답, 복수 피고, 경한 범죄 유죄 판결, 배심 투표 - (규칙) 371
  • 제3532조 유죄 평결 무효화, 평결과 무관한 판결 - (규칙) 372
  • 제227장 양형 372
  • 제A절 일반 규정 372
  • 제3551조 허용된 형 372
  • 제3552조 양형 전 보고서 374
  • 제3553조 형 부과 377
  • 제3554조 형사 몰수 명령 389
  • 제3555조 피해자 통지 명령 389
  • 제3556조 배상 명령 390
  • 제3557조 형 검토 390
  • 제3558조 형 집행 391
  • 제3559조 범죄 양형 분류 391
  • 제B절 보호관찰 406
  • 제3561조 보호관찰형 406
  • 제3562조 보호관찰형 부과 407
  • 제3563조 보호관찰 조건 408
  • 제3564조 보호관찰 기간 진행 418
  • 제3565조 보호관찰 취소 420
  • 제3566조 보호관찰형 집행 422
  • 제C절 벌금 422
  • 제3571조 벌금형 422
  • 제3572조 벌금형 부과 및 관련 사안 425
  • 제3573조 정부 변경 또는 감면 청원 430
  • 제3574조 벌금형 집행 431
  • 제D절 징역 431
  • 제3581조 징역형 431
  • 제3582조 징역형 부과 432
  • 제3583조 징역 후 감독조건부 석방 기간 포함 436
  • 제3584조 복수 징역형 447
  • 제3585조 징역 기간 계산 449
  • 제3586조 징역형 집행 450
  • 제228장 사형 450
  • 제3591조 사형 450
  • 제3592조 사형 정당성 결정 시 고려해야 할 가중 및 감경 요소 453
  • 제3593조 사형 정당성 결정을 위한 특별심리 466
  • 제3594조 사형 부과 474
  • 제3595조 사형 검토 474
  • 제3596조 사형 집행 477
  • 제3597조 주 시설 이용 478
  • 제3598조 인디언 지역에 대한 특별 규정 479
  • 제3599조 재정적으로 어려운 피고를 위한 변호인 480
  • 제228A장 유죄 판결 후 DNA 검사 485
  • 제3600조 DNA 검사 485
  • 제3600A조 생물학적 증거 보전 498
  • 제229장 형 선고 후 행정 501
  • 제A절 보호관찰 501
  • 제3601조 보호관찰 감독 501
  • 제3602조 보호관찰관 임명 501
  • 제3603조 보호관찰관의 임무 503
  • 제3604조 보호관찰 대상자 이동 505
  • 제3605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할 이전 506
  • 제3606조 보호관찰 대상자 체포 및 회부 506
  • 제3607조 마약 소지자에 대한 특별 보호관찰 및 말소 절차 507
  • 제3608조 유죄 판결 후 석방 시 연방 범죄자 약물 검사 510
  • 제B절 벌금 511
  • 제3611조 벌금 또는 배상금 납부 511
  • 제3612조 미납 벌금 또는 배상금 징수 511
  • 제3613조 미납 벌금 변제를 위한 민사 구제책 518
  • 제3613A조 채무 불이행의 효과 521
  • 제3614조 벌금 또는 배상금 납부 불이행에 따른 형 재선고 523
  • 제3615조 범죄에 해당하는 채무 불이행 524
  • 제C절 징역 524
  • 제3621조 유죄 판결자 수감 524
  • 제3622조 죄수 일시 석방 533
  • 제3623조 주 당국으로 죄수 이송 535
  • 제3624조 죄수 석방 536
  • 제3625조 행정절차법 적용 불가 545
  • 제3626조 교도소 상태와 관련한 적절한 구제책 545
  • [제231장 폐지] 560
  • 제232장 기타 양형 규정 560
  • 제3661조 양형을 위한 정보 이용 560
  • 제3662조 유죄 판결 기록 560
  • 제3663조 배상 명령 563
  • 제3663A조 특정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무적 배상 570
  • 제3664조 배상 명령 발부 및 집행 절차 575
  • 제3665조 유죄 판결 중범죄자가 소지한 총기 587
  • 제3666조 뇌물 588
  • 제3667조 주류 및 관련 재산, 정의 589
  • 제3668조 주류 관련 법률에 따른 몰수 감면 또는 완화, 공판 전 소지 589
  • 제3669조 주류 운송수단 593
  • 제3670조 인디언 주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압류된 운송수단 처분 594
  • 제3671조 폭발물과 일반 승객을 태운 선박 594
  • 제3672조 연방법원행정처장의 임무 594
  • 제3673조 양형 규정 관련 정의 597
  • 제232A장 범죄의 부수적 이익 특별 몰수 598
  • 제3681조 특별 몰수 명령 598
  • 제3682조 피해자에 대한 특별 몰수 명령 통지 601
  • 제233장 법정모욕죄 602
  • 제3691조 법정모욕죄에 대한 배심 재판 602
  • 제3692조 노동 쟁의 사건에서의 법정모욕죄에 대한 배심 재판 603
  • 제3693조 약식 처분 또는 배심 재판, 통지- (규칙) 603
  • 제235장 항소 604
  • 제3731조 연방 정부에 의한 항소 604
  • 제3732조 항소 접수, 통지, 기간 - (규칙) 605
  • 제3733조 오류 지적 - (규칙) 605
  • 제3734조 이의 내역서 폐지 - (규칙) 606
  • 제3735조 항소 또는 사건이송 시 보석 - (규칙 606
  • 제3736조 사건이송 - (규칙) 606
  • 제3737조 기록 - (규칙) 607
  • 제3738조 항소 사건 등재 및 기록 - (규칙) 607
  • 제3739조 감독 - (규칙) 607
  • 제3740조 변론 - (규칙) 607
  • 제3741조 무해한 오류와 명백한 오류 - (규칙) 608
  • 제3742조 부과된 형에 대한 검토 608
  • 제237장 범죄 피해자의 권리 617
  • 제3771조 범죄 피해자의 권리 61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12. 18. 형사소송절차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캐나다 법률 캐나다 증거법 Canada Evidence Act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