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EU REACH Regulation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환경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 제정/개정일
    2006. 12. 18 제정
  • 언어 주기
    영·한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EU REACH Regulation〔Regulation (EC) No 1907/2006〕국문번역본, 환경부 REACH 도움센터, 200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 제정일
    2006. 12. 1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Regulation (EC) No 1907/2006
  • 제어번호
    TLAW1201700169
목차
  • 목차
  • EU REACH Regulation
  • 제1편 일반사항 7
  • 제1장 목적, 범위 및 적용 7
  • 제1조 목적 및 범위 7
  • 제2조 적용 7
  • 제2장 정의 및 일반적인 조항 15
  • 제3조 정의 15
  • 제4조 일반적인 조항 25
  • 제2편 물질의 등록 27
  • 제1장 등록을 위한 일반적인 의무와 정보 요구조건 27
  • 제5조 No data, no market 27
  • 제6조 물질자체 혹은 혼합물 내에 있는 물질의 등록을 위한 일반적인 의무 27
  • 제7조 완제품 내의 물질의 등록과 신고 29
  • 제8조 역외 제조자(non-community manufacturer)의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33
  • 제9조 제품 및 공정 중심의 연구 개발(PPORD)에 대한 일반적 등록의무의 면제 33
  • 제10조 일반적인 등록 목적을 위해 제출되는 정보 37
  • 제11조 다수 등록자들에 의한 자료의 공동 제출 39
  • 제12조 톤수에 따른 제출 정보 43
  • 제13조 물질의 고유특성에 관한 정보의 생산을 위한 일반적 요건 45
  • 제14조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 및 위해성 저감 대책의 적용과 권고 의무 47
  • 제2장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들 51
  • 제15조 식물보호 및 살생물제 내의 물질들 51
  • 제16조 집행위원회, 화학물질청,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 물질의 등록자들의 의무들 51
  • 제3장 특정 형태의 분리(isolated) 중간체의 등록의무 및 정보 요구조건 53
  • 제17조 현장분리 중간체(on-site isolated intermediate)의 등록 53
  • 제18조 수송분리 중간체(transported isolated intermediate)의 등록 55
  • 제19조 분리(isolated) 중간체에 대해 다수 등록자들의 공동 자료 제출 57
  • 제4장 모든 등록에 관한 공통 규정 59
  • 제20조 화학물질청의 의무 59
  • 제21조 물질의 제조 및 수입 63
  • 제22조 등록자의 추가 의무사항 65
  • 제5장 기존(Phase-in) 물질 및 신고된 물질에 적용되는 경과 규정(transitional provisions) 67
  • 제23조 기존(phase-in) 물질에 대한 특정 규정 67
  • 제24조 신고된 물질 69
  • 제3편 자료공유 및 불필요한 시험의 배제 71
  • 제1장 목적 및 일반규칙 71
  • 제25조 목적 및 일반 규칙 71
  • 제2장 신규물질(Non-phase-in substance) 관련 규칙과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기존(phase-in)물질의 등록자들 71
  • 제26조 등록 전 요구되는 의무 71
  • 제27조 등록된 물질에 관한 기존 자료 공유 73
  • 제3장 기존(Phase-in)물질에 대한 규칙 77
  • 제28조 기존(Phase-in)물질의 사전 등록 의무 77
  • 제29조 물질 정보 교환 포럼 79
  • 제30조 시험을 수반한 자료의 공유 81
  • 제4편 공급망 내의 정보 85
  • 제31조 SDS(Safety Data Sheets)의 요구조건 85
  • 제32조 하위 공급 망에 SDS가 요구되지 않는 물질자체 및 혼합물 내의 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 의무 91
  • 제33조 완제품 내의 물질들에 대한 정보전달 의무 93
  • 제34조 상위 공급 망으로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정보 전달 의무 93
  • 제35조 작업자들을 위한 정보 열람(access) 93
  • 제36조 정보유지의 의무 95
  • 제5편 하위사용자 97
  • 제37조 하위사용자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및 위해성 저감 대책의 확인, 적용 및 권고 의무 97
  • 제38조 하위사용자의 정보 보고 의무 101
  • 제39조 하위사용자의 의무사항의 적용 103
  • 제6편 평가 105
  • 제1장 서류 평가 105
  • 제40조 시험제안서의 검토 105
  • 제41조 등록서류의 적정이행여부 검토(compliance check) 107
  • 제42조 제출된 정보의 검토 및 서류평가에 따른 후속절차(follow-up) 111
  • 제43조 시험제안서의 검토를 위한 절차 및 기간 111
  • 제2장 물질 평가 113
  • 제44조 물질 평가의 기준 113
  • 제45조 주무당국 113
  • 제46조 추가정보의 요구 및 제출된 정보의 검토 117
  • 제47조 다른 활동과의 일관성 117
  • 제48조 물질 평가를 위한 후속절차 117
  • 제3장 중간체의 평가 119
  • 제49조 현장분리 중간체에 대한 추가 정보 119
  • 제4장 공통 규정 119
  • 제50조 등록자 및 하위사용자의 권리 119
  • 제51조 서류평가에 따른 최종 결정의 채택 121
  • 제52조 물질 평가에 따른 결과의 채택 123
  • 제53조 등록자들 및/또는 하위사용자들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시험의 비용 분담 123
  • 제54조 평가 정보의 공표 125
  • 제7편 허가 127
  • 제1장 허가 요건 127
  • 제55조 허가의 목적 및 대체 고려 127
  • 제56조 일반 규정 127
  • 제57조 부속서 XⅣ에 포함되는 물질 131
  • 제58조 부속서 XⅣ에 물질의 포함 133
  • 제59조 제57조에 언급된 물질의 정보(identification) 137
  • 제2장 허가의 승인 139
  • 제60조 허가 승인 139
  • 제61조 허가의 검토 143
  • 제62조 허가 신청 147
  • 제63조 허가의 후속 신청 149
  • 제64조 허가결정을 위한 절차 149
  • 제3장 공급망 내의 허가 153
  • 제65조 허가소유자의 의무 153
  • 제66조 하위사용자들 153
  • 제8편 특정 위험물질, 혼합물, 완제품의 제조와 시장출시 및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 155
  • 제1장 일반사항 155
  • 제67조 일반 조항 155
  • 제2장 제한 절차 157
  • 제68조 새로운 제한의 도입 및 현행 제한의 개정 157
  • 제69조제안서 준비 157
  • 제70조 화학물질청 의견: 위해성 평가 위원회 161
  • 제71조 화학물질청 의견: 사회-경제성 분석 위원회 161
  • 제72조 집행위원회(commission)에 의견 제출 163
  • 제73조 집행위원회(commission)의 결정 163
  • 제9편 수수료 및 요금 165
  • 제74조 수수료 및 요금 165
  • 제10편 화학물질청(AGENCY) 167
  • 제75조 설립 및 검토 167
  • 제76조 구성 167
  • 제77조 직무 169
  • 제78조 관리위원회의 권한 175
  • 제79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177
  • 제80조 관리위원회의 의장 177
  • 제81조 관리위원회 회의 179
  • 제82조 관리위원회의 투표 179
  • 제83조 청장(Executive Director)의 의무 및 권한 179
  • 제84조 청장(Executive Director)의 임명 183
  • 제85조 위원회(Committees)의 설립 183
  • 제86조 포럼의 설립 187
  • 제87조 위원회의 보고자(rapporteur) 및 전문가의 활용 189
  • 제88조 자격 및 이해 191
  • 제89조 항소 심판부(Board of Appeal)의 설립 193
  • 제90조 항소 심판부의 구성원 193
  • 제91조 항소를 요하는 결정(Decisions subject to appeal) 195
  • 제92조 항소권자, 시한, 수수료 및 형식 195
  • 제93조 항소에 대한 검토 및 결정 197
  • 제94조 제1심 법원 및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의 소송 197
  • 제95조 다른 기관들 간의 상충 199
  • 제96조 화학물질청의 예산 199
  • 제97조 화학물질청의 예산 집행 203
  • 제98조 사기 근절 205
  • 제99조 재무 규칙 205
  • 제100조 화학물질청의 법인격(legal personality) 205
  • 제101조 화학물질청의 책임 207
  • 제102조 화학물질청의 특권 및 면책 207
  • 제103조 직원관련 규칙 및 규정 207
  • 제104조 언어 209
  • 제105조 기밀유지의 의무 209
  • 제106조 제3국의 참여 209
  • 제107조 국제기구의 참여 209
  • 제108조 이해관계자 조직과의 접촉 211
  • 제109조 투명성 원칙 211
  • 제110조 관련 Community 기관과의 관계 211
  • 제111조 화학물질청에 정보제출을 위한 형식 및 software 213
  • 제11편 분류 및 표지 목록 215
  • 제112조 범위 215
  • 제113조 화학물질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215
  • 제114조 분류 및 표지 목록 217
  • 제115조 분류 및 표지의 조화 219
  • 제116조 경과 조치(transitional arrangements) 219
  • 제12편 정보 221
  • 제117조 보고 221
  • 제118조 정보 열람 223
  • 제119조 전자상의 공공 열람 225
  • 제120조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227
  • 제13편 주무당국 229
  • 제121조 임명 229
  • 제122조 주무당국간의 협력 229
  • 제123조 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의 대중에 전달 229
  • 제124조 기타 책임 229
  • 제14편 집행 231
  • 제125조 회원국의 임무 231
  • 제126조 불이행에 대한 처벌 231
  • 제127조 보고서 231
  • 제15편 경과 및 최종 규정 233
  • 제128조 자유 활동 233
  • 제129조 보호 조항 233
  • 제130조 결정에 대한 사유 진술 235
  • 제131조 부속서의 개정 235
  • 제132조 법률 집행 235
  • 제133조 위원회 절차 235
  • 제134조 화학물질청의 설립 준비 237
  • 제135조 신고된 물질에 관한 경과 조치 237
  • 제136조 기존 물질에 관한 경과 조치 237
  • 제137조 제한 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 239
  • 제138조 검토 241
  • 제139조 폐지 245
  • 제140조 Directive 1999/45/EC의 개정 245
  • 제141조 발효 및 적용 245
  • 부속서 I 물질평가 및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에 대한 일반규정 249
  • 부속서 II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지침 274
  • 부속서 III 1-10톤 범위의 물질 등록 기준 293
  • 부속서 IV 제2조 제7항 제(a)호에 따른 등록 의무 면제 294
  • 부속서 V 제2조 제7항 제(b)에 따른 등록 의무 면제 300
  • 부속서 VI 제10조에 언급된 정보요건 302
  • 부속서 VII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표준 정보 요건 310
  • 부속서 VIII 1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표준 정보 요건 323
  • 부속서 IX 10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표준 정보 요건 335
  • 부속서 X 100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표준 정보 요건 350
  • 부속서 XI 부속서 VII에서 X까지 규정된 표준 시험제도 채택에 대한 일반 규칙 361
  • 부속서 XII 물질 평가(assessment) 및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하위사용자에 대한 일반규정 367
  • 부속서 XIII PBT(잔류성, 생물농축 및 독성) 물질들과 vPvB(고 잔류성 및 고 생물농축성) 물질들에 대한 확인 기준 370
  • 부속서 XIV 허가대상 물질목록 373
  • 부속서 XV 서류 374
  • 부속서 XVI 사회-경제성 분석 378
  • 부속서 XVII 특정 위험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의 제조, 사용 및 시장출시에 대한 제한 사항 380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유독성 화학 물질 통제법 毒性及關注化學物質管理法
멕시코 법률 캡슐, 정제 및 소형 정제 제조를 위한 화학 전구체, 필수 화학물질 및 기계 통제에 관한 연방법 Ley Federal para el Control de Precursores Químicos, Productos Químicos Esenciales y Máquinas para Elaborar Cápsulas, Tabletas y/o Comprimidos
미국 법률 독성물질 관리 Toxic Substances Control
미국 법률 프랭크 로텐버그 21세기 화학안전법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미국 법률 유독물관리법 [부분번역]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베트남 법률 화학법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명령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에 대해 일시적 허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tạm thời về giới hạn hàm lượng cho phép của một số hóa chất độc hại trong sản phẩm điện, điện tử
베트남 명령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한 Circular No. 28/2010/TT-BCT 및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안내하는 2008년 10월 7일자 정부 시행령 No. 108/2008/ND- CP Thông tư Quy định cụ thể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và Nghị định số 108/2008/NĐ-CP ngày 07 tháng 10 năm 200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유럽연합 법률 2017년 6월 13일 부 (EU) 위원회 규정 2017/1000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와 그 염기 및 PFOA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대한 유럽의회 (EC) 및 이사회 규정번호 1907/2006의 부록 XVII 개정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1000 of 13 June 2017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substances
유럽연합 법률안 합성 중합체 극미립자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REACH)과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속서 XVII호의 개정에 관한 …년 …월 …일 집행위원회 규정(EU) 제…/…호 COMMISSION REGULATION (EU) …/… of XXX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발암물질 또는 변이원성 물질에 대한 관리지침 [부분번역] Directive 2004/3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the Risks Related to Exposure to Carcinogens or Mutagen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지 및 포장재, Directive 67/548/EEC 및 Directive 1999/45/EC의 개정 및 폐기, Regulation (EC) No 1907/2006의 개정에 관한 2008년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 (EC) No 1272/2008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mending and Repealing Directives 67/548/EEC and 1999/45/EC,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特定化学物質障害予防規則
일본 명령 무기화학제품 제조 및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자의 슬러지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無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及び有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スラッジの発生抑制等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중국 명령 이제독화학품관리조례 易制毒化学品管理条例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감시통제화학품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监控化学品管理条例
태국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B.E. 253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유해물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